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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성장(R&D)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2-26~2026-03-30
공고일 2026-03-04 조회수 1642
작성자 김성원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금융실
연락처 02-6009-3633
첨부파일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46호)저탄소·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성장(R&D) 공고문.hwpx(154KB)
  • 첨부파일 붙임1. 신청서식.zip(430KB)
  • 첨부파일 붙임2. 관련 법령 및 규정.zip(3168KB)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46호

    저탄소·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성장 (R&D) 사업공고

       

      2026년 저탄소·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성장 (R&D) 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6일

    산업통상부 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4. 지원내용

     4-1. 신청자격

     4-2. 기타사항

    5.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5-1. 신청방법

     5-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추진일정

    8. 유의사항

    9. 문의처

    [별첨] 녹색인증대상 녹색기술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 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녹색인증기업의 매출 증대, 성장을 유도하고 녹색산업 활성화 및 저탄소제품 수요 촉진

         * 탄소중립기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녹색인증제도 상 ‘녹색기술 인증’(www.greencertif.or.kr)

      

    1-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탄소중립기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녹색인증 대상 녹색기술 분야

      

      ◦ ‘[별첨] 녹색인증 대상 녹색기술’ 참고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1-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총 12개 내외 신규과제 선정예정

       

      ㅇ (지원기간) 21개월(1차년도 9개월, 2차년도 12개월로 구분하여 운영)

         * 1차년도 수행기간 : ‘26.4.1 ~ ’26.12.31

      

      ㅇ (지원예산) 지원기간 동안 과제당 8.75억원이내 지원(1차년도 3.75억원, 2차년도 5억원)

       

     □ (지원내용) 초기 기술개발·사업화 단계를 넘어 비즈니스모델을 성장·확대시키는 스케일업 사업화 R&D 지원을 통해 2년간 제품화 및 사업화 성과 창출

         * 기업별 보유 기술ㆍ제품의 사업화 단계에 따라 제품화 및 사업화 내용을 구성

    구분

    주요내용

    제품화

    ㅇ 기술고도화와 제품화 지원

    ㅇ 녹색 제품 및 서비스 시제품 개발과 실증연구 등 기술의 제품·서비스화 위한 사업화 R&D 지원

      - 기술고도화 및 제품화, 수요처 실증 지원

    사업화

    ㅇ 시장 진출과 양산성능 확보 지원

    ㅇ 개발 제품/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지원하고 수요발굴, PoC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양산지원) 양산성능평가 등 인증, 공정 개선, 공정 컨설팅, 금형도입 등 지원

      - (해외진출)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추가 성능개선, 해외 수요처 발굴, PoC 등 지원

       * 양산설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공정설계, 인증, 컨설팅은 지원 가능 

        

    2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ㅇ 시행부처(산업통상부)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운영 및 관리

       

      ㅇ 주관연구개발기관(녹색인증 중소·중견기업) : 녹색인증기술 사업화 R&D 수행

      

      ㅇ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기관) : 개발 대상 제품/서비스를 현장 적용할 수요기관

      

    산업통상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

    녹색인증기업 (중견·중소)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

    수요기관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ㅇ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의미

    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협의산정이 원칙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수요기관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가능

      

        - 수요기관에 대해서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

          발비 중 현금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음

      

      ㅇ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인건비의 ‘현금/현물 계상기준’에 따라 해당할 경우 현금계상 가능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ㅇ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의 제3조의 제1항 제5호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관을 말함

      

      ㅇ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함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ㅇ 기술료 납부액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연구개발기관별 해당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①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5%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공기업, 기타 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기술기여도’는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즉,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 기술료 등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

          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

          해야 함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타 세부사항

      

      ㅇ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계약 체결일자 기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향후 과제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4

     지원내용

      

    4-1.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녹색기술인증 보유 중소·중견기업으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아래 ①~④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① 인증기간이 유효한 녹색기술인증 획득 기업

         * 접수 마감일(2026.3.30.) 기준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인증에 한함

      

       ②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

      

       ③ 녹색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 녹색기술 인증 신청시 제출한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 한함(실시권 보유 제외)

      

       ④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수요기관(1개 이상 필수) 및 기타 기관(선택)

      

        - 수요기관 : 녹색기술 활용 제품에 대한 요구 기능 및 활용 환경 정의, 실증 환경 제공

      

        - 기타 기관 : 대학, 연구소, 기타 영리기관 등

     

    4-2. 기타사항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ㅇ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과제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수요기관 참여

      

      ㅇ 본 사업은 수요기관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사업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 참여

          하여 요구 기능 및 활용 환경 정의, 실증 환경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ㅇ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에 따름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및 동시수행과제 수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단, 학생연

          구자는 예외로 함)

      

      ㅇ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그 중 연구책임

          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 R&D 자율성 트랙(선택사항)

      

      ㅇ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 자율성 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 자율성 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5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5-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2월 26일(목)부터 3월 30일(월) 14:00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ㅇ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참고

      

      ㅇ 마감일에는 과도한 접수 건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ㅇ 온라인 접수마감일 14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ㅇ 제출 후 신청 내용 및 서류에 대한 최종 수정이 불가함

      

      ㅇ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음. 필요시 추가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 후 모든 안내사항은 IRIS에 등록된 연구책임자 이메일주소로 전달됨(연구개발계획서의 이메일주소와 동일해야 함)

      

     □ 신청절차

      

    ①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모든 참여연구자,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에 회원가입 필요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사전 준비사항 처리

    ②온라인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필요서류 준비

     * 사업공고에 첨부된 각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

    ③파일 업로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을 통해 과제정보 입력 및 계획서 제출

      (최종 제출 완료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만 가능)

      

     □ 신청서식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본 사업공고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 → 본 사업공고


       

     □ 제출서류

    (1번 서류) hwp 또는 hwpx 파일로 제출 필수 (pdf 불가)* pdf 파일 제출 전 화질 점검 필수(각종 증빙서류의 글자, 재무제표의 숫자 등 인식 가능 여부 확인)*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협약 시에도 추가서류 요청 가능*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http://www.mme.or.kr

    순번

    부속서류명

    필수여부

    파일형식

    비고

    01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과제별 1개

    hwp

    *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0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과제별 1개

    pdf

    03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주관기관

    pdf

    04

    법인등록 등기부등본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05

    사업자 등록증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06

    녹색인증 확인서

    필수

    주관기관

    pdf

    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 기간이 유효한 녹색인증 확인서

    07

    특허등록원부

    필수

    주관기관

    pdf

    * 녹색기술 인증 신청시 관련 지식재산권으로 신청한 특허등록원부 제출(실시권 보유는 지원불가)

    08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필수

    주관기관

    pdf

    09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최근3개년)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 공동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면제

    2023~2025으로 제출하되, 2025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2~2024로 제출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접수 후 재무제표 대상년도의 변경은 불가하며, 부적격시 사전지원제외 처리 가능

    10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주관기관 대표자는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

    기관별 참여연구원 전원 서명 필요

    11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기관별 참여연구원 전원 서명 필요

    1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13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14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선택

    과제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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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우대가점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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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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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대표 제출

    우대가점이 여러개인 경우 압축하여 제출

    ①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② 접수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 인증 녹색기술(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첨부)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처)의 구매의향서 


       

    5-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➀ 사전서류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

           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➁ 발표평가

      

        -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하며 주관연구개발 기관 및 공동연구개발

          기관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항목별 평가내용

    사업화 역량 

    (30점)

    기술 우수성

    15

    ▪ 기술의 우수성, 내재화 수준

    ▪ 경쟁기업의 기술대비 차별성 및 완성도

    ▪ 기술개발 목표의 구체성, 정량 정도, 방법의 창의성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15

    ▪ 대표이사, 연구책임자의 사업화 역량

    ▪ 과거 사업화 실적 및 운영역량

    ▪ 장비, 시설, 인력 전문성 등 자원보유 정도

    ▪ 정부지원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30점)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10

    ▪ 사업화 목표설정의 체계성 및 현실성

    ▪ 사업화개발 목표 및 성과지표의 구체성

    ▪ 사업화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비즈니스모델의 적정성

    10

    ▪ 기 수행 R&D성과를 활용한 융합 및 타 분야 적용가능성

    ▪ 목표기술 및 제품의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 신규시장 진입장벽 해소전략 및 실현가능성

    ▪ 수요처 확보 가능성 및 판로구축의 다양성

    ▪ 마케팅 전략 및 양산 추진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의지 및 가능성

    10

    ▪ 사업화를 위한 추가투자계획의 구체성 (기업자체 추가투자, 외부 조달 계획 등)

    ▪ 관련 제품 수출 등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수익모델·수익구조의 적정성과 구체성

    양산 및 마케팅 계획

    (20점)

    양산 및 마케팅

    자금조달계획

    20

    ▪ 자금조달계획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자금사용계획 적정성

    파급효과 (20점)

    기후변화 대응효과

    10

    ▪ 사업화 대상기술이 탄소중립 실현에 미치는 효과

    ▪ 기후·환경문제 해결,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5

    ▪ 과제 성공시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

    산업적 파급 효과

    5

    ▪ 해당 산업·기술의 경제적 효과 및 발전 기여도

    ▪ 산업 공급망 구축·확보 효과, 국가전략기술 등 주요 정책방향 부합도

    합계 (100점)

        - 우대가점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가점사항으로, 최대 5점 부여 가능

    ①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 2점 가산

    ② 접수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2025.3.29.~) ‘신규’ 인증 녹색기술 보유 : 1점 가산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처)의 구매의향서를 제출 : 2점 가산

      * 해당 기술명, 품목명(안), 구매예정금액 또는 수량, 대표자 및 책임자의 직인날인 등이 포함된 서류(별도 양식 없음)


       

    6

     근거 법령 및 준용규정

      

     □ 관련 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준용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규정확인

      ㅇ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규정·서식

      

     □ 안내사항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이 우선 적용


       

    7

     추진 일정

    ※ 1차년도 신규과제 기준,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사업공고

    <사업 공고>

    산업부

    ’26.2월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반 서류

    주관연구개발기관 →KIAT

    ’26.3월

    적합성 검토

    <사전 서류 적합성 검토>

    KIAT

    ’26.3

    과제 선정

    <선정평가>

     •(대상) 사전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내용)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6.4

    평가결과

    이의신청

    <이의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KIAT

    ’26.4∼5월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위원회>

     •(대상) 선정평가 통과과제

     •(내용) 선정 과제별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KIAT

    (검토위원회)

    ’26.5

    협약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KIAT→ 주관연구개발기관

    ’26.5~6

    과제수행

    <1차년도 과제 수행>

     •연구개발계획서에 의거한 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26.4월

    ~12월

    보고서 제출

    <1차년도 진도점검보고서 및 

    2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KIAT

    ’26.11.30.

    진도점검

    (필요시)

    <진도점검(필요시)>

     •1차년도 수행결과 및 2차년도 추진 계획 평가

    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7.1월


       

    8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에 따름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전문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2. 신청자격 검토 - ②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ㅇ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ㅇ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ㅇ 이미 지원되었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2. 신청자격 검토 -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 ④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2. 신청자격 검토 -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ㅇ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조치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선정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된 기관이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시점에 사후관리 대상조건 1개 이하인 경우 사후관리대상 해제

    ㅇ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 ⑥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ㅇ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ㅇ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한다.

    2. 신청자격 검토 -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2. 신청자격 검토 – 그 외

     ⑧ <삭제>

     ⑨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⑩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다.

      

     □ 과제의 중간탈락

      

      ㅇ 과제 수행 중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ㅇ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ㅇ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9

     문의처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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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7-2041

    이메일 문의

    wlalsls1@kiat.or.kr


       

    별첨

     녹색인증 대상 녹색기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1

    신·재생에너지

    01

    태양광

    01 태양전지 및 모듈제조용 소재

    T010101

    02 태양전지

    T010102

    03 모듈

    T010103

    04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 자동화 설비

    T010104

    05 태양전지용 BOS (Balance Of system) 주변 기기

    T010105

    06 태양광 패널 재활용 설비

    T010106

    02 

    연료전지

    01 건물용 PEMFC (핵심소재)

    T010201

    02 건물용 PEMFC (핵심부품)

    T010202

    03 건물용 PEMFC (시스템 보조기기(BOP))

    T010203

    04 건물용 PEMFC (시스템 양산제조기술)

    T010204

    05 건물용 PEMFC (연료전지 생산용장비)

    T010205

    06 분산발전용 MCFC (핵심소재)

    T010206

    07 분산발전용 MCFC (핵심부품기술)

    T010207

    08 분산발전용 MCFC (시스템 보조기기(BOP))

    T010208

    09 분산발전용 MCFC (시스템 및 시스템양산제조기술)

    T010209

    10 분산발전용 PAFC(인산염 연료전지)

    T010210

    11 건물용 SOFC (구성요소 및 스택)

    T010211

    12 건물용 SOFC (관련 BOP)

    T010212

    13 SOFC (시스템)

    T010213

    14 DMFC 핵심소재

    T010214

    15 DMFC 핵심부품

    T010215

    16 DMFC 시스템 보조기기(BOP)

    T010216

    17 DMFC 시스템 및 시스템양산제조기술 

    T010217

    18 DMFC 생산용 장비 

    T010218

    03

    풍력

    01 풍력발전 시스템 요소부품

    T010301

    02 풍력발전 운영/모니터링 시스템

    T010302

    03 해상풍력

    T010303

    04 풍력발전 시스템 

    T010304

    04

    IGCC(석탄/중질잔유 복합발전)

    01 가스화공정

    T010401

    02 합성가스정제 및 개질

    T010402

    03 합성가스 이용 플랜트

    T010403

    05

    바이오 매스

    01 바이오에탄올

    T010501

    02 바이오부탄올

    T010502

    03 바이오디젤

    T010503

    04 바이오가스

    T010504

    05 바이오 합성가스

    T010505

    06 동식물성 기름 기반 연료

    T010506

    06

    해양에너지

    01 조력발전

    T010601

    02 조류발전

    T010602

    03 파력발전 

    T010603

    04 해수온도차 이용 

    T010604

    07

    태양열

    01 태양열 활용 기기 기술

    T010701

    02 태양열 소재 및 재료 기술

    T010702

    03 중저온 태양열 활용 시스템 기술

    T010703

    04 고온 태양열 활용 시스템 기술

    T010704

    08

    지열

    01 지열냉난방 기술

    T010801

    02 심부지열 개발 기술

    T010802

    03 심부지열 활용 기술

    T010803

    09

    수소

    01 수소 생산

    T010901

    02 수소 이송

    T010902

    03 수소 저장

    T010903

    04 수소 공급 인프라

    T010904

    02

    탄소저감

    01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및 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01 연소후 CO2 포집 플랜트 

    T020101

    02 연소전 CO2 포집 플랜트

    T020102

    03 연소중 CO2 포집 플랜트 

    T020103

    04 CO압축 플랜트 

    T020104

    05 CO2 저장 플랜트 

    T020105

    06 CO2 수송 플랜트

    T020106

    07 CO2 이용 유용물질 생산플랜트

    T020107

    02

    Non-CO

    온실가스 처리

    01 환경기초시설 발생 메탄 이용/저감 기술

    T020201

    02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T020202

    03 불화가스 저감 

    T020203

    04 N2O 저감

    T020204

    03

    원자력

    01 원자력 노심, 재료 및 핵연료

    T020301

    02 원전 계통 및 안전

    T020302

    03 원전 제어 계측 기술

    T020303

    04 원전성능향상

    T020304

    05 원전핵주기 및 방사선환경감시

    T020305

    06 신형원자로 기술 

    T020306

    04

    에너지저장

    01 니켈-금속수소 전지

    T020401

    02 리튬이온 전지

    T020402

    03 리튬이온 폴리머 전지

    T020403

    04 나트륨-황(NaS)전지

    T020404

    05 레독스플로우(RedoxFlow) 전지

    T020405

    06 초고용량 커패시터 

    T020406

    07 리튬이온 커패시터

    T020407

    08 BOS(Balance of System) 기술

    T020408

    09 리튬공기전지

    T020409

    10 비리튬계 금속이온 전지

    T020410

    05

    청정연료

    01 석탄가스화

    T020501

    02 석탄가스 정제

    T020502

    03 석탄가스 액화

    T020503

    04 천연가스 리포밍

    T020504

    05 천연가스 유래 FT(Fisher-Tropsch)합성

    T020505

    06 육상용 GTL(Gas to Liquid) 통합공정

    T020506

    07 해상 GTL-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통합공정

    T020507

    08 GTL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핵심기자재

    T020508

    09 SNG(Synthetic Natural Gas) 합성

    T020509

    10 천연가스 유래 메탄올 합성

    T020510

    11 천연가스 유래 DME(Dimethyl Ether) 합성

    T020511

    12 Upgrading 공정

    T020512

    06

    히트펌프

    01 전기구동 히트펌프(EHP, ElectricHeatPump)

    T020601

    02 열원구동 히트펌프(Adsorption Heat Pump, AHP)

    T020602

    03 가스구동 히트 펌프(Gas-engine Driven Heat Pump, GHP)

    T020603

    07

    신광원 고효율 조명

    01 풀칼라 LED 감성 조명기기

    T020701

    02 무전극 램프

    T020702

    03 고효율HID램프

    T020703

    04 OLED 조명

    T020704

    05 특수용 조명기기 및 부품

    T020705

    08

    소형열병합 기술

    01 스털링엔진 열병합발전 기술

    T020801

    02 소형 가스터빈 열병합발전

    T020802

    03 가스엔진 열병합발전

    T020803

    09

    에너지 다소비 기기 및 산업공정 고효율화

    01 시멘트 제조공정

    T020901

    02 제철 제조공정

    T020902

    03 제지 제조공정

    T020903

    04 공업로

    T020904

    05 건조기

    T020905

    06 보일러ㆍ연소기기

    T020906

    07 전동기·사출성형기

    T020907

    08 조명기기

    T020908

    09 냉난방기기

    T020909

    10 가전기기

    T020910

    11 LNG 수송 기술

    T020911

    12 절삭가공기계

    T020912

    10

    핵융합

    01 핵융합 실증플랜트 통합 설계 기술

    T021001

    02 핵융합 장치기술

    T021002

    03 핵융합 에너지변환 및 수송계통

    T021003

    04 핵융합 플라즈마가열 및 진단 계통

    T021004

    05 핵융합 플라즈마 수소 연료 주기 계통

    T021005

    06 핵융합 실증플랜트 운전 보수유지

    T021006

    03

    첨단수자원

    01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01 하천환경 조사/평가 

    T030101

    02 홍수터 적응관리 및 수역 확장 기술

    T030102

    03 치수·환경 융합형 하도설계 기술

    T030103

    04 생물서식처 기반 환경 조성 기술

    T030104

    02

    담수 플랜트

    01 차세대 해수담수화 플랜트 

    T030201

    02 신재생 담수플랜트

    T030202

    03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01 홍수방어 시설

    T030301

    02 홍수 대응·관리 시스템

    T030302

    03 물 부족 대응 시스템

    T030303

    04 기후변화 평가·예측·적응 

    T030304

    05 자연재해 피해예측 및 저감 

    T030305

    04

    통합수자원관리

    01 IT/GIS 기반 수자원 정보시스템

    T030401

    02 유역 물 해석

    T030402

    03 수자원 평가 및 관리

    T030403

    04 Smart Water Grid

    T030404

    05

    수계 수질

    평가/관리 

    01 수질모니터링을 위한 원격탐사기술

    T030501

    02 지상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T030502

    03 상 · 하수 관망 유량/오염도 모니터링 시스템

    T030503

    04 오염 하천 정화

    T030504

    05 유해물질 위해성 센싱 시스템

    T030505

    06 해양수자원

    01 심층수

    T030601

    07

    고효율 농어촌

    용수 자원

    01 농어촌 용수고도이용(농업용수관리시스템)

    T030701

    02 농어촌 수리시설개선

    T030702

    03 농어촌 용수관리 시스템

    T030703

    04 청정 농어촌 용수공급 및 관리

    T030704

    05 농업가뭄예측 및 피해저감 기술

    T030705

    06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향상 기술

    T030706

    08

    고도 수처리 

    01 하·폐수 처리 기술

    T030801

    02 물 재이용 기술

    T030802

    03 이산화탄소 저 발생 수처리 기술

    T030803

    04 빗물 관리 및 이용 기술

    T030804

    05 비점오염 관리기술

    T030805

    06 분리막 및 장착 시스템

    T030806

    07 정수기술

    T030807

    09 

    누수방지 및 절수

    01 상하수도관망 누수방지 기술

    T030901

    02 물 수요관리 및 절수기술

    T030902

    04

    그린IT

    01

    LED

    01 LED 칩

    T040101

    02 마이크로 LED 칩

    T040102

    03 LED 패키지

    T040103

    04 LED 제조장비

    T040104

    05 수송용 LED 광원 모듈

    T040105

    06 의료/바이오/환경 LED 광원모듈

    T040106

    07 디스플레이 LED 광원모듈

    T040107

    08 스마트 조명 시스템

    T040108

    02

    시스템 반도체

    01 컴퓨터 반도체

    T040201

    02 통신 반도체

    T040202

    03 가전 반도체

    T040203

    04 자동차 반도체

    T040204

    05 전력반도체

    T040205

    06 바이오 반도체

    T040206

    03 메모리 반도체

    01 DRAM/SRAM

    T040301

    02 Flash/NVM

    T040302

    03 New Memory

    T040303

    04

    차세대 디스플레이

    01 대화면 AMOLED 디스플레이

    T040401

    02 OLED 조명

    T040402

    03 친환경 초절전 LCD

    T040403

    04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전자종이 등)

    T040404

    05 무안경 3D 기술

    T040405

    06 신기능융복합 디스플레이

    T040406

    07 AR/VR

    T040407

    05

    그린 SW &

    솔루션

    01 IT기기 에너지 절감 솔루션

    T040501

    02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및 최적화기술

    T040502

    03 전동기제어솔루션

    T040503

    04 전자문서관리

    T040504

    06

    그린 컴퓨팅

    01 그린 컴퓨팅 하드웨어 기술

    T040601

    02 그린 컴퓨팅 소프트웨어 기술

    T040602

    03 그린 클라우드 컴퓨팅기술

    T040603

    04 그린 컴퓨팅 인프라기술

    T040604

    05 지능형(AI) 컴퓨팅 기술 

    T040605

    06 빅데이터 컴퓨팅 기술

    T040606

    07

    그린 임베디드 SW

    01 그린 임베디드 OS

    T040701

    02 그린 임베디드 미들웨어

    T040702

    03 초소형 운영체제 플랫폼

    T040703

    04 임베디드 SW 개발도구

    T040704

    05 CPS(Cyber Physical System) 컴퓨팅 플랫폼

    T040705

    06 임베디드 인공지능

    T040706

    08

    사물인터넷(IoT)

    01 개별물품 인식 RFID 및 IoT 센서

    T040801

    02 IoT 센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용

    T040802

    03 지능형 RFID/USN 및 IoT 미들웨어

    T040803

    04 지능형 에너지 절감용 IoT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T040804

    05 사회기반시설 모니터링 IoT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T040805

    09

    스마트그리드

    01 스마트변전 시스템

    T040901

    02 스마트송전 시스템

    T040902

    03 AMI 시스템

    T040903

    04 스마트배전 시스템

    T040904

    05 DC/FACTS(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

    T040905

    06 ESS (에너지저장시스템)

    T040906

    07 전기차 충전시스템

    T040907

    08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T040908

    10

    3D 프린팅

    01 장비

    T041001

    02 소재

    T041002

    03 소프트웨어

    T041003

    11

    웨어러블

    01 액세서리형

    T041101

    02 직물/의류 일체형

    T041102

    03 신체부착형

    T041103

    04 생체이식형

    T041104

    12

    지능형로봇

    01 로봇시스템 설계기술

    T041201

    02 로봇 부품 기술

    T041202

    03 로봇 지능 기술

    T041203

    04 로봇 인지기능 HRI

     (Human-Robot Interaction) 기술

    T041204

    13

    이차전지

    01 초소형 박막 이차전지

    T041301

    02 플렉서블 이차전지

    T041302

    03 고체 전해질 전지

    T041303

    14

    디지털방송

    01 방송 송출 기술

    T041401

    02 방송 수신 기술

    T041402

    03 방송 측정 기술

    T041403

    04 방송 제작 기술

    T041404

    05 방송 응용서비스 기술

    T041405

    06 스마트 방송

    T041406

    15

    무선통신

    01 이동통신

    T041501

    02 TRS 통신

    T041502

    03 LBS

    T041503

    04 근거리 무선 데이터 통신 

    T041504

    05 해상/항공/위성 무선통신

    T041505

    16

    방송통신 네트워크

    01 초고속 전송 네트워크

    T041601

    02 초고속 교환 네트워크

    T041602

    03 초고속 가입자 네트워크

    T041603

    04 홈 네트워크

    T041604

    05 지능형 사물통신 네트워크

    T041605

    06 인터넷데이터 센터(IDC) 

    T041606

    07 양자 네트워크

    T041607

    17

    전자파

    01 전파응용

    T041701

    02 전파자원 활용 기술

    T041702

    03 전파기반

    T041703

    04 전자파장해 보호

    T041704

    18 

    콘텐츠 제작기술

    01 영상‧뉴미디어 

    T041801

    02 가상현실/증강현실

    T041802

    03 공연‧전시 

    T041803

    19

    저장장치

    01 HDD

    T041901

    02 SSD

    T041902

    03 Tape Drive

    T041903

    05

    그린차량

    ㆍ선박·수송기계

    01

    친환경 자동차

    01 하이브리드 자동차(플러그인 포함)

    T050101

    02 전기자동차

    T050102

    03 연료전지 자동차

    T050103

    02

    저공해 고효율 차량

    01 온실가스/배출가스 저감형 자동차

    T050201

    02 신재생/저탄소 연료/대체 연료 자동차

    T050202

    03 디젤 자동차

    T050203

    03

    친환경 농기계

    01 농용 작업기계

    T050301

    02 농용 차량 및 트랙터

    T050302

    03 축산기계

    T050303

    04

    친환경 선박

    01 친환경 고효율 선박 및 기자재

    T050401

    02 해양플랜트

    T050402

    03 친환경 레저 보트

    T050403

    05

    스마트 선박

    01 정보인프라 시스템

    T050501

    02 이동/위성통신시스템

    T050502

    03 e-Navigation 기반 운항정보 시스템

    T050503

    04 무인·자율운항 통합관리시스템 

    T050504

    06

    첨단 철도

    01 차체/대차 시스템 기술

    T050601

    02 추진 및 열차제어 기술

    T050602

    03 궤도/노반 기술

    T050603

    04 철도 교량/터널 기술

    T050604

    05 급전/집전 기술

    T050605

    06 철도 환경 기술

    T050606

    07 

    친환경 개인 이동수단

    01 경량 자전거

    T050701

    02 전기 자전거

    T050702

    03 전기 이륜차

    T050703

    04 기타 개인 이동수단

    T050704

    08

    고효율 해상물류

    01 물류시스템 계획 및 설계

    T050801

    02 물류시설 및 장비

    T050802

    03 물류운영 및 관리

    T050803

    09

    해사 안전

    01 해상교통안전

    T050901

    02 해양인적안전

    T050902

    03 해양안전관리

    T050903

    04 해상보안관리

    T050904

    10

    드론

    01 해상드론 관련 기술

    T051001

    02 수륙양육드론 관련 기술

    T051002

    06

    첨단그린

    주택ㆍ도시

    01

    스마트-City

    01 스마트-City 통합운영센터

    T060101

    02 스마트-City 운영관리

    T060102

    03 스마트-City 스마트그리드

    T060103

    04 스마트-Eco 주거공간구축

    T060104

    05 그린라이프스타일구축기술

    T060105

    06 스마트-Eco 생산공간 구축기술

    T060106

    07 스마트-Eco 공공 및 지원 공간

    T060107

    02

    ITS

    (지능형교통시스템)

    01 지능형 교통 서비스 기반

    T060201

    02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T060202

    03 Smart Highway

    T060203

    04 교통정보 취득ㆍ가공ㆍ표출 기술

    T060204

    03

    GIS(공간정보)

    01 공간정보관리

    T060301

    02 도시시설물 관리

    T060302

    03 위치기반 정보서비스

    T060303

    04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01 고효율 외피시스템

    T060401

    02 저탄소 친환경 건축자재

    T060402

    03 고효율 설비시스템

    T060403

    04 농촌환경 농가주택

    T060404

    05 기능성 건축자재

    T060405

    07

    신소재

    01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01 고품위 마그네슘 원소재

    T070101

    02 고기능 마그네슘 주조재 

    T070102

    03 고성형 마그네슘 판재

    T070103

    04 고강도 마그네슘 형재 

    T070104

    05 고효율 마그네슘 융합소재

    T070105

    02

    Ionic Liquid 소재

    01 전해질 소재

    T070201

    02 분리정제 소재

    T070202

    03 그린촉매공정 소재

    T070203

    04 마찰저감 소재

    T070204

    03

    나노탄소융합소재

    01 탄소나노튜브(CNT)

    T070301

    02 흑연 나노섬유(GNF)/탄소 나노섬유(CNF)

    T070302

    03 탄소섬유

    T070303

    04 그래핀/그래핀 옥사이드

    T070304

    05 융복합소재

    T070305

    04

    기능성 나노필름

    01 광학용 나노필름

    T070401

    02 열응용 나노필름 및 소재

    T070402

    03 에너지변환 나노필름(농업용필름 포함)

    T070403

    05

    농림수산자원 유래 

    천연소재

    01 천연물 소재

    T070501

    02 기능식품 소재

    T070502

    03 기능성 화장품 소재

    T070503

    04 기능성 바이오 소재

    T070504

    05 천연물 유래 식품첨가제

    T070505

    06 천연 사료첨가제

    T070506

    07 비료/농약 첨가물 

    T070507

    06

    희토류자성소재

    01 Nd계 희토류 소결자석소재

    T070601

    02 Nd계 희토류 본드자석소재

    T070602

    07

    고특성 알루미늄

    소재

    01 친환경 알루미늄 원소재

    T070701

    02 고기능 알루미늄 주조재

    T070702

    03 고성형 알루미늄 판재

    T070703

    04 고강도 알루미늄 형재

    T070704

    05 고품위 알루미늄 재생 소재

    T070705

    08

    그린섬유 소재

    01 자원 순환 녹색섬유 소재

    T070801

    02 에너지 저감형 녹색섬유 소재

    T070802

    03 친환경 녹색섬유 소재

    T070803

    09 

    광소자용 단결정 소재

    01 대구경 사파이어 단결정

    T070901

    02 질화갈륨 단결정

    T070902

    10

    에너지하베스팅 소재

    01 압전하베스팅 소재

    T071001

    02 기타 에너지하베스팅 소재

    T071002

    11

    그린 고분자 소재

    01 폴리케톤 원소재

    T071101

    02 폴리케톤 컴파운드 소재

    T071102

    03 산업용 폴리케톤 부품

    T071103

    04 폴리케톤 원사

    T071104

    05 폴리케톤 섬유제품

    T071105

    12

    해양생명공학 소재

    01 해양생물소재

    T071201

    13

    의약소재

    01 단백질 의약품

    T071301

    02 치료용 항체 

    T071302

    03 백신

    T071303

    04 유전자 의약품

    T071304

    05 재생 의약품

    T071305

    06 천연물 의약품 

    T071306

    07 저분자 의약품

    T071307

    08 개량 의약품

    T071308

    09 나노의학소재

    T071309

    10 미생물 제제 

    T071310

    08

    청정생산

    01

    국제환경규제대응

    01 유해물질 저감 및 대체

    T080101

    02

    무오염생산

    01 유니(Uni) 소재

    T080201

    02 그린프린팅 제품

    T080202

    03 그린 프로세스(E2) 제품 E2 : Ecological and Economical

    T080203

    04 무 배출 그린생산

    T080204

    05 청정융합

    T080205

    03

    자원순환

    01 자원순환(H㎡, Hidden Materials Mining)

    T080301

    02 재제조(Remanufacturing)

    T080302

    03 에너지ㆍ자원순환네트워크(생태산업단지)

    T080303

    04

    해양광물자원

    01 바다모래 채취기술

    T080401

    02 해양 용존 금속 회수기술

    T080402

    09

    친환경

    농수산식품 

    및 시스템

    01

    생태환경변화대응

    01 식량자원 LCI(Life Cycle Inventory) 구축

    T090101

    02 농업환경

    T090102

    03 어업환경

    T090103

    04 산림환경

    T090104

    05 재해·질병 방제

    T090105

    02

    생물자원

    01 유전자원 

    T090201

    02 신품종

    T090202

    03 종자

    T090203

    03

    저투입 생산

    01 대체에너지 이용

    T090301

    02 LED 이용

    T090302

    03 친환경 생산

    T090303

    04

    첨단자동화

    시스템 및 기자재

    01 작업용 로봇 

    T090401

    02 식물공장시스템

    T090402

    03 축산시설 자동화시스템

    T090403

    04 어업(양식)자동화

    T090404

    05

    식품생산

    01 유기식품

    T090501

    02 저에너지/저탄소 식품 살균기술

    T090502

    03 에너지절약형 가공기술

    T090503

    06

    안전유통

    01 검역관리시스템

    T090601

    02 품질관리시스템

    T090602

    03 냉각시스템

    T090603

    04 저장·포장재 및 시스템

    T090604

    05 에코 주방 시스템

    T090605

    07

    친환경 농자재

    01 작물 생육, 재배, 관리 자재

    T090701

    02 토지개량 및 보호 자재

    T090702

    10

    환경보호

    및 보전

    01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01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T100101

    02 기후변화 관측/감시

    T100102

    02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01 기후변화영향

    T100201

    02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T100202

    03 기후변화 적응

    T100203

    04 온실가스 관리

    T100204

    05 탄소수지 정량화

    T100205

    03

    폐기물 및 폐자원

    01 폐기물/자원 회수/처리

    T100301

    02 폐기물/자원 재활용

    T100302

    03 폐기물 저감

    T100303

    04

    유기성 부산물

    01 목질계 부산물

    T100401

    02 하수슬러지/음식물류 폐기물

    T100402

    03 가축분뇨

    T100403

    04 농수산 부산물

    T100404

    05

    친환경제품

    01 친환경 원부자재

    T100501

    02 친환경 공정

    T100502

    03 친환경제품 설계 및 생산/처리 기술

    T100503

    06

    생태계 보전 및 

    복원

    01 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보관리

    T100601

    02 인간 활동에 따른 생태영향 평가

    T100602

    03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관리

    T100603

    04 토양/지하수/지표수의 오염 정화/복원

    T100604

    07

    유해성 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 정화

    01 실내 공기질 분석/진단/개선

    T100701

    02 에코 실내 환기설비   

    T100702

    03 건물 공조용 공기정화설비   

    T100703

    04 유해성물질 측정 센서    

    T100704

    05 유해성물질 측정기    

    T100705

    06 악취/휘발성 유기화합물 처리설비

    T100706

    07 유해 대기오염물질 제어/관리 기술

    T100707

    08 미세/초미세먼지 제어 관리 기술

    T100708

    08

    기상·지진·화산

    01 고층관측 

    T100801

    02 지상관측

    T100802

    03 해양관측

    T100803

    04 지진·화산 탐지

    T100804

    05 원격탐사

    T100805

    06 기상예보 시스템

    T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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