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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저탄소·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성장(R&D)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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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2-26~2026-03-30 | ||
| 공고일 | 2026-03-04 | 조회수 | 1642 |
| 작성자 | 김성원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금융실 |
| 연락처 | 02-6009-3633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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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46호
저탄소·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성장 (R&D) 사업공고 |
2026년 저탄소·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성장 (R&D) 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6일
산업통상부 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4. 지원내용 4-1. 신청자격 4-2. 기타사항
5.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5-1. 신청방법 5-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추진일정 8. 유의사항 9. 문의처
[별첨] 녹색인증대상 녹색기술 |
1 |
| 사업 개요 |
1-1. 사업목적
□ 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녹색인증기업의 매출 증대, 성장을 유도하고 녹색산업 활성화 및 저탄소제품 수요 촉진
* 탄소중립기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녹색인증제도 상 ‘녹색기술 인증’(www.greencertif.or.kr)
1-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탄소중립기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녹색인증 대상 녹색기술 분야
◦ ‘[별첨] 녹색인증 대상 녹색기술’ 참고
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 | 첨단수자원 | 그린IT | 그린차량·선박 |
첨단그린주택도시 | 신소재 | 청정생산 | 친환경농식품 | 환경보호 및 보전 |
1-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총 12개 내외 신규과제 선정예정
ㅇ (지원기간) 21개월(1차년도 9개월, 2차년도 12개월로 구분하여 운영)
* 1차년도 수행기간 : ‘26.4.1 ~ ’26.12.31
ㅇ (지원예산) 지원기간 동안 과제당 8.75억원이내 지원(1차년도 3.75억원, 2차년도 5억원)
□ (지원내용) 초기 기술개발·사업화 단계를 넘어 비즈니스모델을 성장·확대시키는 스케일업 사업화 R&D 지원을 통해 2년간 제품화 및 사업화 성과 창출
* 기업별 보유 기술ㆍ제품의 사업화 단계에 따라 제품화 및 사업화 내용을 구성
구분 | 주요내용 |
제품화 | ㅇ 기술고도화와 제품화 지원 ㅇ 녹색 제품 및 서비스 시제품 개발과 실증연구 등 기술의 제품·서비스화 위한 사업화 R&D 지원 - 기술고도화 및 제품화, 수요처 실증 지원 |
사업화 | ㅇ 시장 진출과 양산성능 확보 지원 ㅇ 개발 제품/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지원하고 수요발굴, PoC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양산지원) 양산성능평가 등 인증, 공정 개선, 공정 컨설팅, 금형도입 등 지원 - (해외진출)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추가 성능개선, 해외 수요처 발굴, PoC 등 지원 * 양산설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공정설계, 인증, 컨설팅은 지원 가능 |
2 |
| 사업 추진체계 |
□ 사업 추진체계
ㅇ 시행부처(산업통상부)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운영 및 관리
ㅇ 주관연구개발기관(녹색인증 중소·중견기업) : 녹색인증기술 사업화 R&D 수행
ㅇ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기관) : 개발 대상 제품/서비스를 현장 적용할 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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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ㅇ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연구개발기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협의산정이 원칙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수요기관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가능
- 수요기관에 대해서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
발비 중 현금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음
ㅇ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인건비의 ‘현금/현물 계상기준’에 따라 해당할 경우 현금계상 가능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ㅇ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의 제3조의 제1항 제5호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관을 말함
ㅇ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함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
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ㅇ 기술료 납부액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연구개발기관별 해당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 ①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 납부 상한 |
중소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2.5%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중견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5%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
공기업, 기타 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10%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 ‘기술기여도’는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즉,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 기술료 등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
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
해야 함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타 세부사항
ㅇ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계약 체결일자 기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향후 과제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4 |
| 지원내용 |
4-1.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녹색기술인증 보유 중소·중견기업으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아래 ①~④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① 인증기간이 유효한 녹색기술인증 획득 기업
* 접수 마감일(2026.3.30.) 기준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인증에 한함
②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
③ 녹색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 녹색기술 인증 신청시 제출한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 한함(실시권 보유 제외)
④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수요기관(1개 이상 필수) 및 기타 기관(선택)
- 수요기관 : 녹색기술 활용 제품에 대한 요구 기능 및 활용 환경 정의, 실증 환경 제공
- 기타 기관 : 대학, 연구소, 기타 영리기관 등
4-2. 기타사항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ㅇ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과제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수요기관 참여
ㅇ 본 사업은 수요기관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사업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 참여
하여 요구 기능 및 활용 환경 정의, 실증 환경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ㅇ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에 따름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및 동시수행과제 수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단, 학생연
구자는 예외로 함)
ㅇ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그 중 연구책임
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 R&D 자율성 트랙(선택사항)
ㅇ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 자율성 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 자율성 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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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
5-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2월 26일(목)부터 3월 30일(월) 14:00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ㅇ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참고
ㅇ 마감일에는 과도한 접수 건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ㅇ 온라인 접수마감일 14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ㅇ 제출 후 신청 내용 및 서류에 대한 최종 수정이 불가함
ㅇ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음. 필요시 추가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 후 모든 안내사항은 IRIS에 등록된 연구책임자 이메일주소로 전달됨(연구개발계획서의 이메일주소와 동일해야 함)
□ 신청절차
①통합회원가입 |
| · 연구책임자, 모든 참여연구자,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에 회원가입 필요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사전 준비사항 처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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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온라인 등록 |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필요서류 준비 * 사업공고에 첨부된 각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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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파일 업로드 |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을 통해 과제정보 입력 및 계획서 제출 (최종 제출 완료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만 가능) |
□ 신청서식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본 사업공고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 → 본 사업공고
□ 제출서류
순번 | 부속서류명 | 필수여부 | 파일형식 | 비고 | |
01 | 연구개발계획서 | 필수 | 과제별 1개 | hwp | *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
0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과제별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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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서 | 필수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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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법인등록 등기부등본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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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사업자 등록증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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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녹색인증 확인서 | 필수 | 주관기관 | * 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 기간이 유효한 녹색인증 확인서 | |
07 | 특허등록원부 | 필수 | 주관기관 | * 녹색기술 인증 신청시 관련 지식재산권으로 신청한 특허등록원부 제출(실시권 보유는 지원불가) | |
08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필수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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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최근3개년)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 공동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면제 * 2023~2025으로 제출하되, 2025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2~2024로 제출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접수 후 재무제표 대상년도의 변경은 불가하며, 부적격시 사전지원제외 처리 가능 | |
10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 주관기관 대표자는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 * 기관별 참여연구원 전원 서명 필요 | |
11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 기관별 참여연구원 전원 서명 필요 | |
1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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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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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 선택 | 과제별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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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우대가점 관련 증빙서류 | 선택 | 과제별 1개 | 주관기관 대표 제출 우대가점이 여러개인 경우 압축하여 제출 ①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② 접수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 인증 녹색기술(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첨부)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처)의 구매의향서 | |
5-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➀ 사전서류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
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
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➁ 발표평가
-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하며 주관연구개발 기관 및 공동연구개발
기관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평가항목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항목별 평가내용 |
사업화 역량 (30점) | 기술 우수성 | 15 | ▪ 기술의 우수성, 내재화 수준 ▪ 경쟁기업의 기술대비 차별성 및 완성도 ▪ 기술개발 목표의 구체성, 정량 정도, 방법의 창의성 |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 15 | ▪ 대표이사, 연구책임자의 사업화 역량 ▪ 과거 사업화 실적 및 운영역량 ▪ 장비, 시설, 인력 전문성 등 자원보유 정도 ▪ 정부지원 시급성 및 필요성 | |
사업화 성공 가능성 (30점) |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 10 | ▪ 사업화 목표설정의 체계성 및 현실성 ▪ 사업화개발 목표 및 성과지표의 구체성 ▪ 사업화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
비즈니스모델의 적정성 | 10 | ▪ 기 수행 R&D성과를 활용한 융합 및 타 분야 적용가능성 ▪ 목표기술 및 제품의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 신규시장 진입장벽 해소전략 및 실현가능성 ▪ 수요처 확보 가능성 및 판로구축의 다양성 ▪ 마케팅 전략 및 양산 추진계획의 구체성 | |
사업화 의지 및 가능성 | 10 | ▪ 사업화를 위한 추가투자계획의 구체성 (기업자체 추가투자, 외부 조달 계획 등) ▪ 관련 제품 수출 등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수익모델·수익구조의 적정성과 구체성 | |
양산 및 마케팅 계획 (20점) | 양산 및 마케팅 자금조달계획 | 20 | ▪ 자금조달계획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자금사용계획 적정성 |
파급효과 (20점) | 기후변화 대응효과 | 10 | ▪ 사업화 대상기술이 탄소중립 실현에 미치는 효과 ▪ 기후·환경문제 해결,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 효과 | 5 | ▪ 과제 성공시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 | |
산업적 파급 효과 | 5 | ▪ 해당 산업·기술의 경제적 효과 및 발전 기여도 ▪ 산업 공급망 구축·확보 효과, 국가전략기술 등 주요 정책방향 부합도 | |
합계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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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가점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가점사항으로, 최대 5점 부여 가능
①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 2점 가산 ② 접수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2025.3.29.~) ‘신규’ 인증 녹색기술 보유 : 1점 가산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처)의 구매의향서를 제출 : 2점 가산 * 해당 기술명, 품목명(안), 구매예정금액 또는 수량, 대표자 및 책임자의 직인날인 등이 포함된 서류(별도 양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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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및 준용규정 |
□ 관련 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준용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규정확인 ㅇ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규정·서식 |
□ 안내사항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이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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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
절 차 |
| 내 용 |
| 비 고 |
| 일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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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공고 |
| <사업 공고> |
| 산업부 |
| ’26.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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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청접수 |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반 서류 |
| 주관연구개발기관 →KIAT |
| ’26.3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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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적합성 검토 |
| <사전 서류 적합성 검토> |
| KIAT |
| ’26.3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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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과제 선정 |
| <선정평가> •(대상) 사전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내용)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 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26.4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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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평가결과 이의신청 |
| <이의신청> |
| 주관연구개발기관→ KIAT |
| ’26.4∼5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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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위원회> •(대상) 선정평가 통과과제 •(내용) 선정 과제별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
| KIAT (검토위원회) |
| ’26.5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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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협약 |
|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
| KIAT→ 주관연구개발기관 |
| ’26.5~6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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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과제수행 |
| <1차년도 과제 수행> •연구개발계획서에 의거한 과제 수행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26.4월 ~12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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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보고서 제출 |
| <1차년도 진도점검보고서 및 2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 주관연구개발기관 →KIAT |
| ∼’26.11.3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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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진도점검 (필요시) |
| <진도점검(필요시)> •1차년도 수행결과 및 2차년도 추진 계획 평가 |
| 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27.1월 |
8 |
| 유의사항 |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에 따름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전문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2. 신청자격 검토 - ②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ㅇ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ㅇ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ㅇ 이미 지원되었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④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ㅇ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한다.
|
ㅇ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⑥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ㅇ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ㅇ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한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
2. 신청자격 검토 – 그 외 ⑧ <삭제> ⑨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⑩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다. |
□ 과제의 중간탈락
ㅇ 과제 수행 중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ㅇ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ㅇ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9 |
| 문의처 |
□ 문의처
운영기간 | 상담방법 | 상담 연락처 | |
공고기간 | 전화 문의 | 사업내용 | 02-6009-3629 |
온라인 서류 접수 | 1877-2041 | ||
이메일 문의 | wlalsls1@kiat.or.kr | ||
별첨 |
| 녹색인증 대상 녹색기술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번호 |
01 신·재생에너지 | 01 태양광 | 01 태양전지 및 모듈제조용 소재 | T010101 |
02 태양전지 | T010102 | ||
03 모듈 | T010103 | ||
04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 자동화 설비 | T010104 | ||
05 태양전지용 BOS (Balance Of system) 주변 기기 | T010105 | ||
06 태양광 패널 재활용 설비 | T010106 | ||
02 연료전지 | 01 건물용 PEMFC (핵심소재) | T010201 | |
02 건물용 PEMFC (핵심부품) | T010202 | ||
03 건물용 PEMFC (시스템 보조기기(BOP)) | T010203 | ||
04 건물용 PEMFC (시스템 양산제조기술) | T010204 | ||
05 건물용 PEMFC (연료전지 생산용장비) | T010205 | ||
06 분산발전용 MCFC (핵심소재) | T010206 | ||
07 분산발전용 MCFC (핵심부품기술) | T010207 | ||
08 분산발전용 MCFC (시스템 보조기기(BOP)) | T010208 | ||
09 분산발전용 MCFC (시스템 및 시스템양산제조기술) | T010209 | ||
10 분산발전용 PAFC(인산염 연료전지) | T010210 | ||
11 건물용 SOFC (구성요소 및 스택) | T010211 | ||
12 건물용 SOFC (관련 BOP) | T010212 | ||
13 SOFC (시스템) | T010213 | ||
14 DMFC 핵심소재 | T010214 | ||
15 DMFC 핵심부품 | T010215 | ||
16 DMFC 시스템 보조기기(BOP) | T010216 | ||
17 DMFC 시스템 및 시스템양산제조기술 | T010217 | ||
18 DMFC 생산용 장비 | T010218 | ||
03 풍력 | 01 풍력발전 시스템 요소부품 | T010301 | |
02 풍력발전 운영/모니터링 시스템 | T010302 | ||
03 해상풍력 | T010303 | ||
04 풍력발전 시스템 | T010304 | ||
04 IGCC(석탄/중질잔유 복합발전) | 01 가스화공정 | T010401 | |
02 합성가스정제 및 개질 | T010402 | ||
03 합성가스 이용 플랜트 | T010403 | ||
05 바이오 매스 | 01 바이오에탄올 | T010501 | |
02 바이오부탄올 | T010502 | ||
03 바이오디젤 | T010503 | ||
04 바이오가스 | T010504 | ||
05 바이오 합성가스 | T010505 | ||
06 동식물성 기름 기반 연료 | T010506 | ||
06 해양에너지 | 01 조력발전 | T010601 | |
02 조류발전 | T010602 | ||
03 파력발전 | T010603 | ||
04 해수온도차 이용 | T010604 | ||
07 태양열 | 01 태양열 활용 기기 기술 | T010701 | |
02 태양열 소재 및 재료 기술 | T010702 | ||
03 중저온 태양열 활용 시스템 기술 | T010703 | ||
04 고온 태양열 활용 시스템 기술 | T010704 | ||
08 지열 | 01 지열냉난방 기술 | T010801 | |
02 심부지열 개발 기술 | T010802 | ||
03 심부지열 활용 기술 | T010803 | ||
09 수소 | 01 수소 생산 | T010901 | |
02 수소 이송 | T010902 | ||
03 수소 저장 | T010903 | ||
04 수소 공급 인프라 | T010904 | ||
02 탄소저감 | 01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및 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 01 연소후 CO2 포집 플랜트 | T020101 |
02 연소전 CO2 포집 플랜트 | T020102 | ||
03 연소중 CO2 포집 플랜트 | T020103 | ||
04 CO2 압축 플랜트 | T020104 | ||
05 CO2 저장 플랜트 | T020105 | ||
06 CO2 수송 플랜트 | T020106 | ||
07 CO2 이용 유용물질 생산플랜트 | T020107 | ||
02 Non-CO₂ 온실가스 처리 | 01 환경기초시설 발생 메탄 이용/저감 기술 | T020201 | |
02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 T020202 | ||
03 불화가스 저감 | T020203 | ||
04 N2O 저감 | T020204 | ||
03 원자력 | 01 원자력 노심, 재료 및 핵연료 | T020301 | |
02 원전 계통 및 안전 | T020302 | ||
03 원전 제어 계측 기술 | T020303 | ||
04 원전성능향상 | T020304 | ||
05 원전핵주기 및 방사선환경감시 | T020305 | ||
06 신형원자로 기술 | T020306 | ||
04 에너지저장 | 01 니켈-금속수소 전지 | T020401 | |
02 리튬이온 전지 | T020402 | ||
03 리튬이온 폴리머 전지 | T020403 | ||
04 나트륨-황(NaS)전지 | T020404 | ||
05 레독스플로우(RedoxFlow) 전지 | T020405 | ||
06 초고용량 커패시터 | T020406 | ||
07 리튬이온 커패시터 | T020407 | ||
08 BOS(Balance of System) 기술 | T020408 | ||
09 리튬공기전지 | T020409 | ||
10 비리튬계 금속이온 전지 | T020410 | ||
05 청정연료 | 01 석탄가스화 | T020501 | |
02 석탄가스 정제 | T020502 | ||
03 석탄가스 액화 | T020503 | ||
04 천연가스 리포밍 | T020504 | ||
05 천연가스 유래 FT(Fisher-Tropsch)합성 | T020505 | ||
06 육상용 GTL(Gas to Liquid) 통합공정 | T020506 | ||
07 해상 GTL-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통합공정 | T020507 | ||
08 GTL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핵심기자재 | T020508 | ||
09 SNG(Synthetic Natural Gas) 합성 | T020509 | ||
10 천연가스 유래 메탄올 합성 | T020510 | ||
11 천연가스 유래 DME(Dimethyl Ether) 합성 | T020511 | ||
12 Upgrading 공정 | T020512 | ||
06 히트펌프 | 01 전기구동 히트펌프(EHP, ElectricHeatPump) | T020601 | |
02 열원구동 히트펌프(Adsorption Heat Pump, AHP) | T020602 | ||
03 가스구동 히트 펌프(Gas-engine Driven Heat Pump, GHP) | T020603 | ||
07 신광원 고효율 조명 | 01 풀칼라 LED 감성 조명기기 | T020701 | |
02 무전극 램프 | T020702 | ||
03 고효율HID램프 | T020703 | ||
04 OLED 조명 | T020704 | ||
05 특수용 조명기기 및 부품 | T020705 | ||
08 소형열병합 기술 | 01 스털링엔진 열병합발전 기술 | T020801 | |
02 소형 가스터빈 열병합발전 | T020802 | ||
03 가스엔진 열병합발전 | T020803 | ||
09 에너지 다소비 기기 및 산업공정 고효율화 | 01 시멘트 제조공정 | T020901 | |
02 제철 제조공정 | T020902 | ||
03 제지 제조공정 | T020903 | ||
04 공업로 | T020904 | ||
05 건조기 | T020905 | ||
06 보일러ㆍ연소기기 | T020906 | ||
07 전동기·사출성형기 | T020907 | ||
08 조명기기 | T020908 | ||
09 냉난방기기 | T020909 | ||
10 가전기기 | T020910 | ||
11 LNG 수송 기술 | T020911 | ||
12 절삭가공기계 | T020912 | ||
10 핵융합 | 01 핵융합 실증플랜트 통합 설계 기술 | T021001 | |
02 핵융합 장치기술 | T021002 | ||
03 핵융합 에너지변환 및 수송계통 | T021003 | ||
04 핵융합 플라즈마가열 및 진단 계통 | T021004 | ||
05 핵융합 플라즈마 수소 연료 주기 계통 | T021005 | ||
06 핵융합 실증플랜트 운전 보수유지 | T021006 | ||
03 첨단수자원 | 01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 01 하천환경 조사/평가 | T030101 |
02 홍수터 적응관리 및 수역 확장 기술 | T030102 | ||
03 치수·환경 융합형 하도설계 기술 | T030103 | ||
04 생물서식처 기반 환경 조성 기술 | T030104 | ||
02 담수 플랜트 | 01 차세대 해수담수화 플랜트 | T030201 | |
02 신재생 담수플랜트 | T030202 | ||
03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 01 홍수방어 시설 | T030301 | |
02 홍수 대응·관리 시스템 | T030302 | ||
03 물 부족 대응 시스템 | T030303 | ||
04 기후변화 평가·예측·적응 | T030304 | ||
05 자연재해 피해예측 및 저감 | T030305 | ||
04 통합수자원관리 | 01 IT/GIS 기반 수자원 정보시스템 | T030401 | |
02 유역 물 해석 | T030402 | ||
03 수자원 평가 및 관리 | T030403 | ||
04 Smart Water Grid | T030404 | ||
05 수계 수질 평가/관리 | 01 수질모니터링을 위한 원격탐사기술 | T030501 | |
02 지상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 T030502 | ||
03 상 · 하수 관망 유량/오염도 모니터링 시스템 | T030503 | ||
04 오염 하천 정화 | T030504 | ||
05 유해물질 위해성 센싱 시스템 | T030505 | ||
06 해양수자원 | 01 심층수 | T030601 | |
07 고효율 농어촌 용수 자원
| 01 농어촌 용수고도이용(농업용수관리시스템) | T030701 | |
02 농어촌 수리시설개선 | T030702 | ||
03 농어촌 용수관리 시스템 | T030703 | ||
04 청정 농어촌 용수공급 및 관리 | T030704 | ||
05 농업가뭄예측 및 피해저감 기술 | T030705 | ||
06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향상 기술 | T030706 | ||
08 고도 수처리 | 01 하·폐수 처리 기술 | T030801 | |
02 물 재이용 기술 | T030802 | ||
03 이산화탄소 저 발생 수처리 기술 | T030803 | ||
04 빗물 관리 및 이용 기술 | T030804 | ||
05 비점오염 관리기술 | T030805 | ||
06 분리막 및 장착 시스템 | T030806 | ||
07 정수기술 | T030807 | ||
09 누수방지 및 절수 | 01 상하수도관망 누수방지 기술 | T030901 | |
02 물 수요관리 및 절수기술 | T030902 | ||
04 그린IT | 01 LED | 01 LED 칩 | T040101 |
02 마이크로 LED 칩 | T040102 | ||
03 LED 패키지 | T040103 | ||
04 LED 제조장비 | T040104 | ||
05 수송용 LED 광원 모듈 | T040105 | ||
06 의료/바이오/환경 LED 광원모듈 | T040106 | ||
07 디스플레이 LED 광원모듈 | T040107 | ||
08 스마트 조명 시스템 | T040108 | ||
02 시스템 반도체 | 01 컴퓨터 반도체 | T040201 | |
02 통신 반도체 | T040202 | ||
03 가전 반도체 | T040203 | ||
04 자동차 반도체 | T040204 | ||
05 전력반도체 | T040205 | ||
06 바이오 반도체 | T040206 | ||
03 메모리 반도체 | 01 DRAM/SRAM | T040301 | |
02 Flash/NVM | T040302 | ||
03 New Memory | T040303 | ||
04 차세대 디스플레이 | 01 대화면 AMOLED 디스플레이 | T040401 | |
02 OLED 조명 | T040402 | ||
03 친환경 초절전 LCD | T040403 | ||
04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전자종이 등) | T040404 | ||
05 무안경 3D 기술 | T040405 | ||
06 신기능융복합 디스플레이 | T040406 | ||
07 AR/VR | T040407 | ||
05 그린 SW & 솔루션 | 01 IT기기 에너지 절감 솔루션 | T040501 | |
02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및 최적화기술 | T040502 | ||
03 전동기제어솔루션 | T040503 | ||
04 전자문서관리 | T040504 | ||
06 그린 컴퓨팅 | 01 그린 컴퓨팅 하드웨어 기술 | T040601 | |
02 그린 컴퓨팅 소프트웨어 기술 | T040602 | ||
03 그린 클라우드 컴퓨팅기술 | T040603 | ||
04 그린 컴퓨팅 인프라기술 | T040604 | ||
05 지능형(AI) 컴퓨팅 기술 | T040605 | ||
06 빅데이터 컴퓨팅 기술 | T040606 | ||
07 그린 임베디드 SW | 01 그린 임베디드 OS | T040701 | |
02 그린 임베디드 미들웨어 | T040702 | ||
03 초소형 운영체제 플랫폼 | T040703 | ||
04 임베디드 SW 개발도구 | T040704 | ||
05 CPS(Cyber Physical System) 컴퓨팅 플랫폼 | T040705 | ||
06 임베디드 인공지능 | T040706 | ||
08 사물인터넷(IoT) | 01 개별물품 인식 RFID 및 IoT 센서 | T040801 | |
02 IoT 센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용 | T040802 | ||
03 지능형 RFID/USN 및 IoT 미들웨어 | T040803 | ||
04 지능형 에너지 절감용 IoT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 T040804 | ||
05 사회기반시설 모니터링 IoT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 T040805 | ||
09 스마트그리드 | 01 스마트변전 시스템 | T040901 | |
02 스마트송전 시스템 | T040902 | ||
03 AMI 시스템 | T040903 | ||
04 스마트배전 시스템 | T040904 | ||
05 DC/FACTS(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 | T040905 | ||
06 ESS (에너지저장시스템) | T040906 | ||
07 전기차 충전시스템 | T040907 | ||
08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 T040908 | ||
10 3D 프린팅 | 01 장비 | T041001 | |
02 소재 | T041002 | ||
03 소프트웨어 | T041003 | ||
11 웨어러블 | 01 액세서리형 | T041101 | |
02 직물/의류 일체형 | T041102 | ||
03 신체부착형 | T041103 | ||
04 생체이식형 | T041104 | ||
12 지능형로봇 | 01 로봇시스템 설계기술 | T041201 | |
02 로봇 부품 기술 | T041202 | ||
03 로봇 지능 기술 | T041203 | ||
04 로봇 인지기능 HRI (Human-Robot Interaction) 기술 | T041204 | ||
13 이차전지 | 01 초소형 박막 이차전지 | T041301 | |
02 플렉서블 이차전지 | T041302 | ||
03 고체 전해질 전지 | T041303 | ||
14 디지털방송 | 01 방송 송출 기술 | T041401 | |
02 방송 수신 기술 | T041402 | ||
03 방송 측정 기술 | T041403 | ||
04 방송 제작 기술 | T041404 | ||
05 방송 응용서비스 기술 | T041405 | ||
06 스마트 방송 | T041406 | ||
15 무선통신 | 01 이동통신 | T041501 | |
02 TRS 통신 | T041502 | ||
03 LBS | T041503 | ||
04 근거리 무선 데이터 통신 | T041504 | ||
05 해상/항공/위성 무선통신 | T041505 | ||
16 방송통신 네트워크 | 01 초고속 전송 네트워크 | T041601 | |
02 초고속 교환 네트워크 | T041602 | ||
03 초고속 가입자 네트워크 | T041603 | ||
04 홈 네트워크 | T041604 | ||
05 지능형 사물통신 네트워크 | T041605 | ||
06 인터넷데이터 센터(IDC) | T041606 | ||
07 양자 네트워크 | T041607 | ||
17 전자파 | 01 전파응용 | T041701 | |
02 전파자원 활용 기술 | T041702 | ||
03 전파기반 | T041703 | ||
04 전자파장해 보호 | T041704 | ||
18 콘텐츠 제작기술 | 01 영상‧뉴미디어 | T041801 | |
02 가상현실/증강현실 | T041802 | ||
03 공연‧전시 | T041803 | ||
19 저장장치 | 01 HDD | T041901 | |
02 SSD | T041902 | ||
03 Tape Drive | T041903 | ||
05 그린차량 ㆍ선박·수송기계 | 01 친환경 자동차 | 01 하이브리드 자동차(플러그인 포함) | T050101 |
02 전기자동차 | T050102 | ||
03 연료전지 자동차 | T050103 | ||
02 저공해 고효율 차량 | 01 온실가스/배출가스 저감형 자동차 | T050201 | |
02 신재생/저탄소 연료/대체 연료 자동차 | T050202 | ||
03 디젤 자동차 | T050203 | ||
03 친환경 농기계 | 01 농용 작업기계 | T050301 | |
02 농용 차량 및 트랙터 | T050302 | ||
03 축산기계 | T050303 | ||
04 친환경 선박 | 01 친환경 고효율 선박 및 기자재 | T050401 | |
02 해양플랜트 | T050402 | ||
03 친환경 레저 보트 | T050403 | ||
05 스마트 선박 | 01 정보인프라 시스템 | T050501 | |
02 이동/위성통신시스템 | T050502 | ||
03 e-Navigation 기반 운항정보 시스템 | T050503 | ||
04 무인·자율운항 통합관리시스템 | T050504 | ||
06 첨단 철도 | 01 차체/대차 시스템 기술 | T050601 | |
02 추진 및 열차제어 기술 | T050602 | ||
03 궤도/노반 기술 | T050603 | ||
04 철도 교량/터널 기술 | T050604 | ||
05 급전/집전 기술 | T050605 | ||
06 철도 환경 기술 | T050606 | ||
07 친환경 개인 이동수단 | 01 경량 자전거 | T050701 | |
02 전기 자전거 | T050702 | ||
03 전기 이륜차 | T050703 | ||
04 기타 개인 이동수단 | T050704 | ||
08 고효율 해상물류 | 01 물류시스템 계획 및 설계 | T050801 | |
02 물류시설 및 장비 | T050802 | ||
03 물류운영 및 관리 | T050803 | ||
09 해사 안전 | 01 해상교통안전 | T050901 | |
02 해양인적안전 | T050902 | ||
03 해양안전관리 | T050903 | ||
04 해상보안관리 | T050904 | ||
10 드론 | 01 해상드론 관련 기술 | T051001 | |
02 수륙양육드론 관련 기술 | T051002 | ||
06 첨단그린 주택ㆍ도시 | 01 스마트-City | 01 스마트-City 통합운영센터 | T060101 |
02 스마트-City 운영관리 | T060102 | ||
03 스마트-City 스마트그리드 | T060103 | ||
04 스마트-Eco 주거공간구축 | T060104 | ||
05 그린라이프스타일구축기술 | T060105 | ||
06 스마트-Eco 생산공간 구축기술 | T060106 | ||
07 스마트-Eco 공공 및 지원 공간 | T060107 | ||
02 ITS (지능형교통시스템) | 01 지능형 교통 서비스 기반 | T060201 | |
02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 T060202 | ||
03 Smart Highway | T060203 | ||
04 교통정보 취득ㆍ가공ㆍ표출 기술 | T060204 | ||
03 GIS(공간정보) | 01 공간정보관리 | T060301 | |
02 도시시설물 관리 | T060302 | ||
03 위치기반 정보서비스 | T060303 | ||
04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 01 고효율 외피시스템 | T060401 | |
02 저탄소 친환경 건축자재 | T060402 | ||
03 고효율 설비시스템 | T060403 | ||
04 농촌환경 농가주택 | T060404 | ||
05 기능성 건축자재 | T060405 | ||
07 신소재 | 01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 01 고품위 마그네슘 원소재 | T070101 |
02 고기능 마그네슘 주조재 | T070102 | ||
03 고성형 마그네슘 판재 | T070103 | ||
04 고강도 마그네슘 형재 | T070104 | ||
05 고효율 마그네슘 융합소재 | T070105 | ||
02 Ionic Liquid 소재 | 01 전해질 소재 | T070201 | |
02 분리정제 소재 | T070202 | ||
03 그린촉매공정 소재 | T070203 | ||
04 마찰저감 소재 | T070204 | ||
03 나노탄소융합소재 | 01 탄소나노튜브(CNT) | T070301 | |
02 흑연 나노섬유(GNF)/탄소 나노섬유(CNF) | T070302 | ||
03 탄소섬유 | T070303 | ||
04 그래핀/그래핀 옥사이드 | T070304 | ||
05 융복합소재 | T070305 | ||
04 기능성 나노필름 | 01 광학용 나노필름 | T070401 | |
02 열응용 나노필름 및 소재 | T070402 | ||
03 에너지변환 나노필름(농업용필름 포함) | T070403 | ||
05 농림수산자원 유래 천연소재 | 01 천연물 소재 | T070501 | |
02 기능식품 소재 | T070502 | ||
03 기능성 화장품 소재 | T070503 | ||
04 기능성 바이오 소재 | T070504 | ||
05 천연물 유래 식품첨가제 | T070505 | ||
06 천연 사료첨가제 | T070506 | ||
07 비료/농약 첨가물 | T070507 | ||
06 희토류자성소재 | 01 Nd계 희토류 소결자석소재 | T070601 | |
02 Nd계 희토류 본드자석소재 | T070602 | ||
07 고특성 알루미늄 소재 | 01 친환경 알루미늄 원소재 | T070701 | |
02 고기능 알루미늄 주조재 | T070702 | ||
03 고성형 알루미늄 판재 | T070703 | ||
04 고강도 알루미늄 형재 | T070704 | ||
05 고품위 알루미늄 재생 소재 | T070705 | ||
08 그린섬유 소재 | 01 자원 순환 녹색섬유 소재 | T070801 | |
02 에너지 저감형 녹색섬유 소재 | T070802 | ||
03 친환경 녹색섬유 소재 | T070803 | ||
09 광소자용 단결정 소재 | 01 대구경 사파이어 단결정 | T070901 | |
02 질화갈륨 단결정 | T070902 | ||
10 에너지하베스팅 소재 | 01 압전하베스팅 소재 | T071001 | |
02 기타 에너지하베스팅 소재 | T071002 | ||
11 그린 고분자 소재 | 01 폴리케톤 원소재 | T071101 | |
02 폴리케톤 컴파운드 소재 | T071102 | ||
03 산업용 폴리케톤 부품 | T071103 | ||
04 폴리케톤 원사 | T071104 | ||
05 폴리케톤 섬유제품 | T071105 | ||
12 해양생명공학 소재 | 01 해양생물소재 | T071201 | |
13 의약소재 | 01 단백질 의약품 | T071301 | |
02 치료용 항체 | T071302 | ||
03 백신 | T071303 | ||
04 유전자 의약품 | T071304 | ||
05 재생 의약품 | T071305 | ||
06 천연물 의약품 | T071306 | ||
07 저분자 의약품 | T071307 | ||
08 개량 의약품 | T071308 | ||
09 나노의학소재 | T071309 | ||
10 미생물 제제 | T071310 | ||
08 청정생산 | 01 국제환경규제대응 | 01 유해물질 저감 및 대체 | T080101 |
02 무오염생산 | 01 유니(Uni) 소재 | T080201 | |
02 그린프린팅 제품 | T080202 | ||
03 그린 프로세스(E2) 제품 E2 : Ecological and Economical | T080203 | ||
04 무 배출 그린생산 | T080204 | ||
05 청정융합 | T080205 | ||
03 자원순환 | 01 자원순환(H㎡, Hidden Materials Mining) | T080301 | |
02 재제조(Remanufacturing) | T080302 | ||
03 에너지ㆍ자원순환네트워크(생태산업단지) | T080303 | ||
04 해양광물자원 | 01 바다모래 채취기술 | T080401 | |
02 해양 용존 금속 회수기술 | T080402 | ||
09 친환경 농수산식품 및 시스템 | 01 생태환경변화대응 | 01 식량자원 LCI(Life Cycle Inventory) 구축 | T090101 |
02 농업환경 | T090102 | ||
03 어업환경 | T090103 | ||
04 산림환경 | T090104 | ||
05 재해·질병 방제 | T090105 | ||
02 생물자원 | 01 유전자원 | T090201 | |
02 신품종 | T090202 | ||
03 종자 | T090203 | ||
03 저투입 생산 | 01 대체에너지 이용 | T090301 | |
02 LED 이용 | T090302 | ||
03 친환경 생산 | T090303 | ||
04 첨단자동화 시스템 및 기자재 | 01 작업용 로봇 | T090401 | |
02 식물공장시스템 | T090402 | ||
03 축산시설 자동화시스템 | T090403 | ||
04 어업(양식)자동화 | T090404 | ||
05 식품생산 | 01 유기식품 | T090501 | |
02 저에너지/저탄소 식품 살균기술 | T090502 | ||
03 에너지절약형 가공기술 | T090503 | ||
06 안전유통 | 01 검역관리시스템 | T090601 | |
02 품질관리시스템 | T090602 | ||
03 냉각시스템 | T090603 | ||
04 저장·포장재 및 시스템 | T090604 | ||
05 에코 주방 시스템 | T090605 | ||
07 친환경 농자재 | 01 작물 생육, 재배, 관리 자재 | T090701 | |
02 토지개량 및 보호 자재 | T090702 | ||
10 환경보호 및 보전 | 01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 01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 T100101 |
02 기후변화 관측/감시 | T100102 | ||
02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 01 기후변화영향 | T100201 | |
02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 T100202 | ||
03 기후변화 적응 | T100203 | ||
04 온실가스 관리 | T100204 | ||
05 탄소수지 정량화 | T100205 | ||
03 폐기물 및 폐자원 | 01 폐기물/자원 회수/처리 | T100301 | |
02 폐기물/자원 재활용 | T100302 | ||
03 폐기물 저감 | T100303 | ||
04 유기성 부산물 | 01 목질계 부산물 | T100401 | |
02 하수슬러지/음식물류 폐기물 | T100402 | ||
03 가축분뇨 | T100403 | ||
04 농수산 부산물 | T100404 | ||
05 친환경제품 | 01 친환경 원부자재 | T100501 | |
02 친환경 공정 | T100502 | ||
03 친환경제품 설계 및 생산/처리 기술 | T100503 | ||
06 생태계 보전 및 복원 | 01 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보관리 | T100601 | |
02 인간 활동에 따른 생태영향 평가 | T100602 | ||
03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관리 | T100603 | ||
04 토양/지하수/지표수의 오염 정화/복원 | T100604 | ||
07 유해성 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 정화 | 01 실내 공기질 분석/진단/개선 | T100701 | |
02 에코 실내 환기설비 | T100702 | ||
03 건물 공조용 공기정화설비 | T100703 | ||
04 유해성물질 측정 센서 | T100704 | ||
05 유해성물질 측정기 | T100705 | ||
06 악취/휘발성 유기화합물 처리설비 | T100706 | ||
07 유해 대기오염물질 제어/관리 기술 | T100707 | ||
08 미세/초미세먼지 제어 관리 기술 | T100708 | ||
08 기상·지진·화산 | 01 고층관측 | T100801 | |
02 지상관측 | T100802 | ||
03 해양관측 | T100803 | ||
04 지진·화산 탐지 | T100804 | ||
05 원격탐사 | T100805 | ||
06 기상예보 시스템 | T10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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