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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 첨단분야 인턴십 지원사업 3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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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상태 | 2026-07-15~2026-08-12 | ||
| 공고일 | 2026-07-15 | 조회수 | 2237 |
| 작성자 | 한승윤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융합인재사업실 |
| 연락처 | 02-6009-3307 | ||
| 첨부파일 |
[붙임3] 첨단분야 인턴십 지원 사업관리 운영지침.hwp
[붙임2] 첨단분야 인턴십 지원 사업 신청 안내 및 사업계획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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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26-286호
2026년 「첨단분야 인턴십 지원사업」 3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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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인턴십 및 글로벌 교육과정 기본계획』에 따라, 2026년 사업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교육부 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
1. 사업목적
○ 학생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 탐색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기업들의 수요에 맞춘 실무 인재 양성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26년 40.9억원(사업관리비 제외)
○ 사업기간 : ’26. 3. 1. ~ ’27. 2. 28.(12개월)
○ 지원대상 : 첨단분야 인재양성 사업* 참여학생 200명 내외
* 첨단산업인재양성부트캠프, 첨단산업특성화대학재정지원 ‘26년 수행대학
○ 운영방식 : 대학별로 기업과 학생을 연계하여 인턴십 사업계획을 제출, 선정평가를 통하여 대학별 학생 지원 규모 결정
- 참여학생 1인당 월 2,100,000원 내외 기업지원금 지원
○ 상세내용 : [붙임1] 사업 기본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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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기업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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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분야 인재양성 사업 수행 분야*에 해당되는 기업(개인사업자 제외)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항공우주, 로봇, 인공지능 관련 산업 ▶ (참여제외) 최근 3개 회계연도 말(‘23~’25) 결산 재무제표상 ①완전 자본잠식 기업, ②상시근로자 수 5인 이하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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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체계
※ 참여 대학은 사업 참여 자격을 갖춘 기업으로 '기업 풀(Pool)'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약 시 풀 내 기업을 포함하여 협약함.
4. 선정계획
○ 선정평가
- (평가주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상피제 적용
- (평가방법) 신청자격 여부 등 사전검토 한 후, 사업계획 선정평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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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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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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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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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5. ~8.12,18:00 |
사업계획 및 기업별 운영계획 종합 심의 |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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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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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8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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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8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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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서면평가를 통해 평가 점수가 높은 대학을 선정
※ 단, 평가점수가 총점의 70%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접수미달, 참여인원 미충족 등 계획보다 적게 선정되는 경우, 재공고 가능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26. 7. 15.(수) ~ 8. 12.(수), 18:00:00 까지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붙임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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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
파일형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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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hwp |
▶ 붙임2 참고 * 사업계획서 양식 내 [별첨1] 포함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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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재무제표 (기타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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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의 최근 3개년도 말 결산 재무제표 (’23~‘25)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 2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zip파일로 제출 |
※ 참여기업 신청자격 확인 必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혹은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사업공고」 메뉴에서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증 확인(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 전 접수 권장
○ 대학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사업계획서 등)에서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 가능
6. 주요 변경 사항
○ (변경 이유) 참여기업 발굴 및 학생 모집 어려움, 대학·기업의 행정 부담 등 사업 참여자 애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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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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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확대 |
▶ (예비학생) 부트캠프·특성화대학 사업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사업 참여 예정 학생(예비학생)을 지원대상에 포함 가능 * 다만, 추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성과 불인정
▶ (졸업유예생) 첨단분야 인재양성 사업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의 학칙 및 학사운영기준에 따라 학점 인정 등 참여가 가능하다고 각 대학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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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인정 확대 |
▶ 인턴십 참여학생에 대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및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학점·이수 인정 등은 참여 대학이 학칙 등에 근거하여 규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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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절차 간소화 |
▶ “기업 풀” 단위 협약 도입 및 협약 절차 간소화 * 기업풀 내 기업별 인원 배분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다만, 선정평가 시 제출한 인턴십 참여 인원 총원 유지 필수 * 이 경우에도 참여기업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등 소정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학생 및 참여기간 등 매칭 확정 시 결정되는 사항은 기재를 생략하고 인턴십 확정 후 제출 가능 |
□ 문의처
○ 소관부처 : 교육부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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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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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융합인재사업실(02-6009-3303,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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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ASS 시스템(접수) |
시스템 접수 문의 (02-6009-4319,4321, 4323) |
□ 근거 법령 및 규정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 산학협력법, 산학협력법 시행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 고등교육법,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규정 및 매뉴얼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님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동 사업은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사업으로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사업 운영계획에 근거한 사업 운영 및 사업비 사용 관련한 별도 사업 지침(붙임3) 적용
【붙임 1】 첨단분야 인턴십 및 글로벌 교육과정 기본계획 1부
【붙임 2】 첨단분야 인턴십 지원 사업 신청 안내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
【붙임 3】 첨단분야 인턴십 지원 사업관리 운영지침 1부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붙임3] 첨단분야 인턴십 지원 사업관리 운영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