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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산업디지털전환·인공지능활용촉진 유공자 포상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5-27~2025-06-20
공고일 2025-05-28 조회수 1735
작성자 백승권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인공지능혁신실
연락처 02-6009-3648
첨부파일
  • 첨부파일 (공고문) 2025년도 산업디지털전환·인공지능활용촉진 유공자 포상 공고.hwpx(132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07호

      

    2025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 유공자 포상 공고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기술 활용·확산을 촉진하여 국가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5.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포상 목적

      

     □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산업 혁신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및 포상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기술 활용 우수사례 발굴·홍보를 통

         민간 주도 산업 디지털 전환·인공지능 활용 확산 생태계 조성 

      

      

    2. 포상 개요

      

     □ 포상 대상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선도적 역할

                        을 수행하여 산업 혁신에 기여한 개인·단체(기관)

      

     □ 포상 종류 및 규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25점

       * 포상 규모는 접수 현황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포상 수여 : 제1회 산업 AI 엑스포 개막식(`25.9.3, 코엑스 마곡)

      

      

    3. 포상 신청(추천) 자격 및 추천 제한

      

     □ 기본 원칙

      ㅇ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

          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신청(추천) 자격

      ㅇ 3년 이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선도하여 산업

         혁신에 현저한 공적을 쌓은 자 또는 단체(기관)

      

     □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ㅇ (개인)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단,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 시 

          재포상 금지 기간에 해당

      ㅇ (단체) 표창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추천 제한

      ①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또는 사업장

          (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②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임원 또는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또는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 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또는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③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또는 상장회사

      ④「근로기준법」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

         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

          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

          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⑥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⑦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⑧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

         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4. 심사 절차 및 기준

      

     □ 추진 절차

    구분

    내용

    일정

    수행

    신청접수

     포상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접수는 KOIIA 단독)

    5.27(화) ~ 6.20(금)

    KIAT/

    KOIIA

    기본요건 확인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 6월 말

    KOIIA

    서류 심사 및 평가

     제출 서류 점검 및 정량 및 정성 평가

     (필요 시, 현장평가)

    ~ 7월 말

    KOIIA

    포상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적정 여부 검토·조정 등 

     종합 심의

     (필요 시, 현장심사)

    7월 말

    KIAT

    심의결과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서열 명부 제출

    8월 초

    KIAT

    공적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8월 중

    산업부

    결과 확정

     포상 대상자 확정

    8월 말

    산업부

    유공 포상

     표창장 시상

    9월 중

    산업부

     * 세부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KIAT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KOIIA : 한국산업지능화협회 

      

     □ 심사기준

    지표명 

    지표의 정의

    배 점

     역량 및 전문성 

    산업 디지털 전환·인공지능 산업 관련 분야 역량 및 전문성

    (경력, 전문 학술실적 등)

    20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기여도

    기술혁신

    추진 공적이 기술 선도 그룹 대비 국가의 기술 혁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15 

    경제발전 

    추진 공적이 산업 진흥 및 경제발전에 기여한 정도  

    15

    사회 문제 해결

    추진 공적이 주요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정도  

    15

    정책기여도

    공적이 국가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산업AI 정책 수립 및 활용에 기여한 정도  

    15

    대상 부문 향후 계획

    각 부문별 공적 관련 향후 계획

    전문성

    (10)

    - 난이도, 현실성, 업적 수준

    혁신성

    (10)

    - 공적 내용의 차별성, 신산업 분야 혁신 수준

    20

    합  계

    100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기간(안) : 2025. 5. 27.(화)  2025. 6. 20.(금) 18시까지

      

     □ 신청서류 :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혹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홈페이지 : www.koiia.or.kr / idx-platform.or.kr/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제출서류

    작성양식

    비고

    개인

    1

    총괄표

    별지 제1호

    -

    2

    추천서

    별지 제2호

    해당 시 제출

    3

    신청서

    별지 제3-1호

    -

    4

    공적조서

    별지 제4호

    -

    5

    장관표창 동의서

    별지 제5호

    -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6호

    -

    7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별지 제7호

    공적기간 증빙용도

    8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속한 대표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9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단체

    1

    총괄표

    별지 제1호

    -

    2

    추천서

    별지 제2호

    해당 시 제출

    3

    신청서

    별지 제3-2호

    -

    4

    공적조서

    별지 제4호

    -

    5

    정부포상 동의서

    별지 제5호

    -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6호

    -

    7

    사업자등록증 사본

    -

    -

    8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한하여 제출

    9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10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 모든 제출 서류 1부씩 제출(원본 1부는 실물제출, 스캔본은 메일 제출)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 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심의 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상식 등 개별 안내 예정

      

     □ 접수 방법

      ㅇ 제출 서류는 1부씩 이메일 제출 및 실물 우편 제출 

         * 하기 접수처에 전자파일(사본 포함) 등은 제출/실물 서류는 우편/등기 등 통해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및 평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 경영기획실 기획조정팀 김진호 과장

      * Tel : 070-4703-4036, e-mail : kzh@koiia.or.kr

    - (종합 심의)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인공지능혁신실 백승권 연구원

      * Tel : 02-6009-3648, e-mail : ghruddia@kiat.or.kr

      * 실물 제출 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5층 산업인공지능혁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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