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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5년도 산업디지털전환·인공지능활용촉진 유공자 포상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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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5-05-27~2025-06-20 | ||
공고일 | 2025-05-28 | 조회수 | 1735 |
작성자 | 백승권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인공지능혁신실 |
연락처 | 02-6009-364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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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07호
2025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 유공자 포상 공고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기술 활용·확산을 촉진하여 국가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5.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포상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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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산업 혁신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및 포상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기술 활용 우수사례 발굴·홍보를 통해
민간 주도 산업 디지털 전환·인공지능 활용 확산 생태계 조성
| 2. 포상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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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 대상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선도적 역할
을 수행하여 산업 혁신에 기여한 개인·단체(기관)
□ 포상 종류 및 규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25점
* 포상 규모는 접수 현황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포상 수여 : 제1회 산업 AI 엑스포 개막식(`25.9.3, 코엑스 마곡)
| 3. 포상 신청(추천) 자격 및 추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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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원칙
ㅇ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
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신청(추천) 자격
ㅇ 3년 이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선도하여 산업
혁신에 현저한 공적을 쌓은 자 또는 단체(기관)
□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ㅇ (개인)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단,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 시
재포상 금지 기간에 해당
ㅇ (단체) 표창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추천 제한
①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또는 사업장
(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②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임원 또는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또는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 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또는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③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또는 상장회사
④「근로기준법」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
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
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
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⑥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⑦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⑧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 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 4. 심사 절차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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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절차
구분 |
| 내용 |
| 일정 |
|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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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포상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접수는 KOIIA 단독) |
| 5.27(화) ~ 6.20(금) | KIAT/ KOII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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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확인 |
|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
| ~ 6월 말 | KOII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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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및 평가 |
| 제출 서류 점검 및 정량 및 정성 평가 (필요 시, 현장평가) |
| ~ 7월 말 | KOII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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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심의위원회 |
| 평가 결과 적정 여부 검토·조정 등 종합 심의 (필요 시, 현장심사) |
| 7월 말 | KIA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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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보고 |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열 명부 제출 |
| 8월 초 | KIA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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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심사 |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 8월 중 | 산업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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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정 |
| 포상 대상자 확정 |
| 8월 말 | 산업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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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 포상 |
| 표창장 시상 |
| 9월 중 | 산업부 |
* 세부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KIAT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KOIIA : 한국산업지능화협회
□ 심사기준
지표명 | 지표의 정의 | 배 점 | |||||
역량 및 전문성 | 산업 디지털 전환·인공지능 산업 관련 분야 역량 및 전문성 (경력, 전문 학술실적 등) | 20 |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기여도 | 기술혁신 | 추진 공적이 기술 선도 그룹 대비 국가의 기술 혁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 15 | ||||
경제발전 | 추진 공적이 산업 진흥 및 경제발전에 기여한 정도 | 15 | |||||
사회 문제 해결 | 추진 공적이 주요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정도 | 15 | |||||
정책기여도 | 공적이 국가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산업AI 정책 수립 및 활용에 기여한 정도 | 15 | |||||
대상 부문 향후 계획 | 각 부문별 공적 관련 향후 계획
| 20 | |||||
합 계 |
| 100 |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5. 신청 및 접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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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안) : 2025. 5. 27.(화) ~ 2025. 6. 20.(금) 18시까지
□ 신청서류 :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혹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홈페이지 : www.koiia.or.kr / idx-platform.or.kr/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 작성양식 | 비고 | |
개인 | 1 | 총괄표 | 별지 제1호 | - |
2 | 추천서 | 별지 제2호 | 해당 시 제출 | |
3 | 신청서 | 별지 제3-1호 | - | |
4 | 공적조서 | 별지 제4호 | - | |
5 | 장관표창 동의서 | 별지 제5호 | - | |
6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별지 제6호 | - | |
7 |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 별지 제7호 | 공적기간 증빙용도 | |
8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속한 대표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 |
9 | 공적내용 증빙서류 | -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 |
단체 | 1 | 총괄표 | 별지 제1호 | - |
2 | 추천서 | 별지 제2호 | 해당 시 제출 | |
3 | 신청서 | 별지 제3-2호 | - | |
4 | 공적조서 | 별지 제4호 | - | |
5 | 정부포상 동의서 | 별지 제5호 | - | |
6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별지 제6호 | - | |
7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
8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한하여 제출 | |
9 | 공적내용 증빙서류 | -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 |
10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 - |
- 모든 제출 서류 1부씩 제출(원본 1부는 실물제출, 스캔본은 메일 제출)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 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심의 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상식 등 개별 안내 예정
□ 접수 방법
ㅇ 제출 서류는 1부씩 이메일 제출 및 실물 우편 제출
* 하기 접수처에 전자파일(사본 포함) 등은 제출/실물 서류는 우편/등기 등 통해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및 평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 경영기획실 기획조정팀 김진호 과장 * Tel : 070-4703-4036, e-mail : kzh@koiia.or.kr - (종합 심의)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인공지능혁신실 백승권 연구원 * Tel : 02-6009-3648, e-mail : ghruddia@kiat.or.kr * 실물 제출 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5층 산업인공지능혁신실 |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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