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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5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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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5-05-30~2025-06-13 | ||
공고일 | 2025-05-30 | 조회수 | 1279 |
작성자 | 김현지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전략실 |
연락처 | 02-6009-360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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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국가지식기술거래소 공동연구개발기관 신규지정 공고 |
2025. 5. 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Ⅰ |
| 사업 개요 |
1. 사업 목적
ㅇ 국내외 기술이전·사업화 수요발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국가기술거래
플랫폼 협업체계 구축
- (국내) 업종별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수요 발굴, 기업과 연구자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 (해외) 해외 파트너쉽을 통해 기술사업화 및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기업
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사업 개요 • (목적) 온(NTB)·오프라인(지원센터)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을 통한 R&D결과물 활용 및 효과성 제고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 (주요내용) 기술탐색·기술중개·컨설팅·개념증명(PoC)·투자연계 등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한 서비스 제공(지원기관 지원), 기업의 시장출시가능제품 개발지원 (기업 직접지원) |
2. 사업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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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기술거래소(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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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요발굴 협의체 (공동) | ||||||||||||||||
| 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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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공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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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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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 디스플레이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 이차전지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 바이오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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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 과제 지원내용 |
1. 자유공모 대상
구분 | 내용 | 공동연구개발기관 수 |
국내 | 국내 기술사업화 수요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총 1개 기관 * 국내 대기업 등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보유 기관 – 초격차 프로젝트 11개 산업 관련 |
해외 | 해외 기술사업화 수요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총 1개 기관 * 글로벌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보유 기관 |
2. 지원기간
ㅇ 지원기간 : 2025년 6월 ~ 2025년 12월(7개월)
3. 지원규모
ㅇ 국내 수요발굴 협의체 : ‘25년 정부출연금 총 200백만원
ㅇ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 ‘25년 정부출연금 총 350백만원
4. 지원내용
※ 과업내용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1) 국내 기술수요 발굴 협의체 업무 수행
① 기업 대상 수요기술 조사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② 수요기술 선정 및 매칭 지원
③ 수요기업 및 연구자·기업 협력방안 수립
④ 수요기업 및 연구자 협력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2)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업무 수행
① 해외기업·기관 DB구축
② 유망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사전 발굴 및 지원
* 계약·MOU 등 체결식 수행 지원
③ 해외 수요처·VC·기술 전문기관 발굴
* 전문기관 등 15개사, VC 10개사 이상 등 초청 및 국내기업과 파트너링 지원
④ 국내 기업·연구자와 협력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Ⅲ |
| 지원대상 및 요건 |
1. 지원대상
구분 | 지원 대상 |
국내 기술수요 발굴 협의체 | ∙ 산업 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11개 산업분야의 기술 수요 대기업군과 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한 기관 * 산업 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11개 산업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조선, 핵심소재, AI·로봇, 첨단제조, 차세대 원전, 첨단 바이오, 에너지신산업 ∙ 정책 및 기술 관련 月 1회 이상 포럼·세미나 등의 행사 개최 가능 기관 ∙ 대기업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기업소통을 통한 기술 수요의 정리 및 조정이 가능한 기관 |
글로벌 기술 사업화 협의체 | ∙ 글로벌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활용 가능 기관 |
2. 지원요건
구분 | 지원 대상 |
국내 기술수요 발굴 협의체 | ① 산업별 기술 수요 대기업군과의 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할 것 ➁ 최근 2년간 정책 및 기술 관련 행사 연 6회 이상 개최 실적 ➂ 기술수요 대기업·중견기업과의 직접적인 네트워킹이 가능한 인력 보유, 3인 이상의 전담 조직 보유 |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 ① 기술 및 기술내재제품 등 수출입 업무를 현지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 - 국내·현지 사업자로서 1년 이상 기술 및 기술내재제품 등 수출입 업무 수행 - 해외 지사(사무소) 혹은 현지법인을 운영 * 다수 권역의 현지 사무소 운영시 우대 ②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 네트워크 구축·보유 기관 * 예) 현지 정부기관 등 협력파트너와 약정을 체결하여 기술거래 협력을 선(先) 확보하거나, 해외 현지에서 기술수출입에 필요한 법률·회계·투자 자문이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보유 등 |
Ⅳ |
| 신청 및 서류 |
1.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5년 5월 30일(금) ~ 6월 13일(금) 18시
ㅇ 제출방법 : 하드카피(10부) 및 컴퓨터 파일(1식) 제출
- 하드카피 : 연구개발계획서 등 구비서류 일체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제출(10부)
*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컴퓨터 파일 : 이메일(hylee@kiat.or.kr) 제출
- 하드카피 및 컴퓨터 파일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 구비서류
ㅇ 공고 시 제시된 양식 활용 요망
순번 | 제출서류 | 비고 | 부수 |
1 | 연구개발계획서 | 기관(업)별 | 총 10부 제출 (구비서류를 한 권의 책으로 제본) |
2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기관(업)별 | |
3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기관(업)별 | |
4 |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해당 시 | |
5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납입 확약서 | 해당 시 | |
6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 해당 시 | |
7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기관(업)별 | |
8 | 사업자등록증 | 기관(업)별 |
3.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이후영 수석연구원(02-6009-3601)
Ⅴ |
|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
1. 사전 검토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 지원제외
- 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납부 등) 불이행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인 경우 사전 지원제외
2.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위원회 구성) 관련 전문가 7명 내외 구성(예정)
* 평가위원 제척기준(공통 운영요령 제7조제➂항 적용)
ㅇ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신청기관의 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3. 평가 기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계획의 적정성 (30) | 사업 이해도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목적, 배경, 사업 범위, 사업 특징 등 이해도 및 수행기관 제안의 적절성 | 10 |
추진전략 | 국내 또는 해외 수요기술 발굴 전략, 해외 파트너 발굴 연계 전략, 기타 업무 추진전략 적절성 | 10 | |
사업비 사용 |
| 10 | |
수행능력 적정성 (40) | 관리 방법론 | 수행주체별 업무협조체계의 적절성, 국내 또는 해외 네트워크 활용 가능성, 추진일정의 현실성 등 | 20 |
수행 전문성 |
| 20 | |
결과활용 가능성 (30) | 지속 가능성 |
| 15 |
기대 효과 |
| 15 | |
합 계 | 100 |
4. 평가 결과
ㅇ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선정)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Ⅵ |
| 추진 일정(안) |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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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5.5.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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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5.6.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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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위원회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5.6월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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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25.6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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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수정의견 반영)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 ∼‘25.6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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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및 진도점검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 수행기관(공동) |
| ‘25.6월~12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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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결과 보고 |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5.12월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1조(선정평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등 참고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Ⅶ |
| 근거법령 및 규정 |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Ⅷ |
| 유의사항 등 |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본 사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및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연구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ㅇ 동 과제는 기업지원 및 서비스 제공 성격으로, 청년 의무채용 및 기술료 납부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제6항 및 제26조
(협약의 체결) 제11항 내지 제12항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4조(기술료의 징수) 제2항 제2호
ㅇ 과제 진행중 추진상황에 대한 상시점검, 과제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
활용현황조사 추진 등 주관연구개발기관(KIAT) 협조요청에 성실한 보고 의무
부여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4조(공동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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