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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정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5-30~2025-06-13
공고일 2025-05-30 조회수 1279
작성자 김현지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09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 (공고문) 2025년 국가지식기술거래소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정.hwpx(80KB)
  • 첨부파일 붙임2. 관련 서식.zip(384KB)
  • 2025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국가지식기술거래소 공동연구개발기관 신규지정 공고

    2025. 5. 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국내외 기술이전·사업화 수요발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국가기술거래

         플랫폼 협업체계 구축

      - (국내) 업종별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수요 발굴,  기업과 연구자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 (해외) 해외 파트너쉽을 통해 기술사업화 및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기업

        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사업 개요

     • (목적) 온(NTB)·오프라인(지원센터)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을 통한 R&D결과물 활용 및 효과성 제고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 (주요내용) 기술탐색·기술중개·컨설팅·개념증명(PoC)·투자연계 등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한 서비스 제공(지원기관 지원), 기업의 시장출시가능제품 개발지원 (기업 직접지원)

      

    2. 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지식기술거래소(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국내 수요발굴 협의체 (공동) 

    지정·관리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공동) 

     기술사업화지원센터

    반도체

    기술사업화지원센터

    디스플레이

    기술사업화지원센터

    이차전지

    기술사업화지원센터

    바이오

    기술사업화지원센터

      

      

    과제 지원내용

      

    1. 자유공모 대상

    구분

    내용

    공동연구개발기관 수

    국내

    국내 기술사업화 수요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총 1개 기관

    국내 대기업 등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보유 기관 – 초격차 프로젝트 11개 산업 관련

    해외

    해외 기술사업화 수요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총 1개 기관

    * 글로벌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보유 기관

      

    2. 지원기간

     ㅇ 지원기간 : 2025년 6월 ~ 2025년 12월(7개월)

      

    3. 지원규모

     ㅇ 국내 수요발굴 협의체 : ‘25년 정부출연금 총 200백만원

     ㅇ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 ‘25년 정부출연금 총 350백만원 

      

    4. 지원내용 

     ※ 과업내용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1) 국내 기술수요 발굴 협의체 업무 수행

      ① 기업 대상 수요기술 조사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② 수요기술 선정 및 매칭 지원

      ③ 수요기업 및 연구자·기업 협력방안 수립

      ④ 수요기업 및 연구자 협력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2)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업무 수행

      ① 해외기업·기관 DB구축

      ② 유망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사전 발굴 및 지원

       * 계약·MOU 등 체결식 수행 지원

      ③ 해외 수요처·VC·기술 전문기관 발굴

       * 전문기관 등 15개사, VC 10개사 이상 등 초청 및 국내기업과 파트너링 지원

      ④ 국내 기업·연구자와 협력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및 요건

      

    1. 지원대상

    구분

    지원 대상

    국내 기술수요 발굴 협의체

     산업 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11개 산업분야의 기술 수요 대기업군과 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한 기관

      * 산업 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11개 산업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조선, 핵심소재, AI·로봇, 첨단제조, 차세대 원전, 첨단 바이오, 에너지신산업

    ∙ 정책 및 기술 관련 月 1회 이상 포럼·세미나 등의 행사 개최 가능 기관

    ∙ 대기업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기업소통을 통한 기술 수요의 정리 및 조정이 가능한 기관

    글로벌 기술 사업화 협의체

     글로벌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활용 가능 기관

      

    2. 지원요건

    구분

    지원 대상

    국내 기술수요 발굴 협의체

    ① 산업별 기술 수요 대기업군과의 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할 것

     최근 2년간 정책 및 기술 관련 행사 연 6회 이상 개최 실적

     기술수요 대기업·중견기업과의 직접적인 네트워킹이 가능한 인력 보유, 3인 이상의 전담 조직 보유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① 기술 및 기술내재제품 등 수출입 업무를 현지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

     - 국내·현지 사업자로서 1년 이상 기술 및 기술내재제품 등 수출입 업무 수행

     - 해외 지사(사무소) 혹은 현지법인을 운영

      * 다수 권역의 현지 사무소 운영시 우대

    ②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 네트워크 구축·보유 기관

      * 예) 현지 정부기관 등 협력파트너와 약정을 체결하여 기술거래 협력을 선(先) 확보하거나, 해외 현지에서 기술수출입에 필요한 법률·회계·투자 자문이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보유 등


      

      

    신청 및 서류

      

    1.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5년 5월 30일(금) ~ 6월 13일(금) 18시

     ㅇ 제출방법 : 하드카피(10부) 및 컴퓨터 파일(1식) 제출

       - 하드카피 : 연구개발계획서 등 구비서류 일체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제출(10부)

        *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컴퓨터 파일 : 이메일(hylee@kiat.or.kr) 제출

       - 하드카피 및 컴퓨터 파일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 구비서류

     ㅇ 공고 시 제시된 양식 활용 요망

    순번

    제출서류

    비고

    부수

    1

    연구개발계획서

    기관(업)별

    총 10부 제출

    (구비서류를 

    한 권의 책으로 제본)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기관(업)별

    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관(업)별

    4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해당 시

    5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납입 확약서

    해당 시

    6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해당 시

    7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업)별

    8

    사업자등록증

    기관(업)별

      

     3.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이후영 수석연구원(02-6009-3601)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1. 사전 검토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 지원제외

      - 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납부 등) 불이행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인 경우 사전 지원제외

      

    2.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위원회 구성) 관련 전문가 7명 내외 구성(예정)

        * 평가위원 제척기준(공통 운영요령 제7조제➂항 적용)

     ㅇ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신청기관의 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3.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계획의 적정성

    (30)

    사업 이해도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목적, 배경, 사업 범위, 사업 특징 등 이해도 및 수행기관 제안의 적절성

    10

    추진전략

    국내 또는 해외 수요기술 발굴 전략, 해외 파트너 발굴 연계 전략, 기타 업무 추진전략 적절성

    10

    사업비 사용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10

    수행능력

    적정성

    (40)

    관리

    방법론

    수행주체별 업무협조체계의 적절성, 국내 또는 해외 네트워크 활용 가능성, 추진일정의 현실성 등

    20

    수행 전문성

    • 유사과제 수행실적, 보유 기술 및 역량의 전문성 등 고려

    20

    결과활용

    가능성

    (30)

    지속 가능성

    • 과제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 제고, 국내 또는 해외 네트워크 지속 활용 가능성

    15

    기대 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15

    합  계

    100


      

     4. 평가 결과

     ㅇ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선정)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추진 일정(안)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5.30.~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6.13.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6월중

    평가결과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5.6월

    협약체결

    (수정의견 반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25.6월

    사업수행 및 진도점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 수행기관(공동)

    ‘25.6월~12월

    수행결과 보고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12월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1조(선정평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등 참고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근거법령 및 규정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유의사항 등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본 사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및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연구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ㅇ 동 과제는 기업지원 및 서비스 제공 성격으로, 청년 의무채용 및 기술료 납부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제6항 및 제26조

          (협약의 체결) 제11항 내지 제12항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4조(기술료의 징수) 제2항 제2호

     ㅇ 과제 진행중 추진상황에 대한 상시점검, 과제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

         활용현황조사 추진 등 주관연구개발기관(KIAT) 협조요청에 성실한 보고 의무 

         부여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4조(공동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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