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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취급금융기관 선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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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3-04~2026-03-20 | ||
| 공고일 | 2026-03-04 | 조회수 | 1187 |
| 작성자 | 오금찬 문의하기 | 담당부서 | 미래주력기반실 |
| 연락처 | 02-6009-3468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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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158호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취급금융기관 선정 공고 |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취급금융기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
1. 개 요
가. 신청분야 :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취급금융기관
나. 선정목적 :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자금의 대출 및 이차보전
관리를 위한 취급금융기관 선정
다. 사업예산 : ‘26년 기준 28.58억원* (신규사업)
* ‘26 ∼ ’27년 한시사업으로,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
2. 신청기간 : ‘26. 3. 4(수) ∼ ‘26. 3. 20(금)
3.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신청방법 및 신청내용
가. 신청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차보전사업 취급 금융기관 참여 신청서 제출
나. 신청서 구비서류
1)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 참여 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 참여 제안서[별지 2호 서식]
3) 제안서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별도 서식없음)
4) 은행업인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확약서[별지 3호 서식]
6) 청렴이행계약서[별지 4호 서식]
5. 취급 금융기관 선정방법 및 절차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 | 접수 및 심사 | → |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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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전담기관 |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전담기관) |
| 취급 금융기관 선정 결과 공고 및 협약체결 (산업통상부) |
나. 선정방법
- 산업통상부(전담기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기준[붙임1]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기관을 취급 금융기관으로 선정
- 단, 60점 이상인 기관의 수, 기관 간 점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60점 이상 기관 중 일부만 선정할 수 있음
다. 심사결과 발표 : ‘26. 3월중(예정) *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결과 공고(산업통상부 홈페이지) 및 선정 기관에 개별 통지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처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기반단 미래주력기반실 오금찬 연구원
(goldcold@kiat.or.kr)으로 원본파일 스캔본 e-mail 제출
나. 접수방법
- e-mail 접수(신청 마감일 18:00 제출 까지 유효)
* e-mail 제출 후 반드시 접수처에 유선으로 확인 필수 (☎02-6009-346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혁신기반단 미래주력기반실
오금찬 연구원 ☎02-6009-34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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