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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도 한국형Manufacturing-X플랫폼표준모델개발및실증(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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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4-10~2026-05-11 | ||
| 공고일 | 2026-04-10 | 조회수 | 3339 |
| 작성자 | 이수민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인공지능혁신실 |
| 연락처 | 02-6009-3646 | ||
| 첨부파일 |
[붙임1] 한국형Manufacturing-X플랫폼표준모델개발및실증(R&D) 품목개요서(RFP).hwp(8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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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82호
2026년도 한국형Manufacturing-X플랫폼표준모델개발및실증(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6년도 「한국형Manufacturing-X플랫폼표준모델개발및실증(R&D)」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0일
산업통상부 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원대상분야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사업추진체계
2.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청년채용제도 □ R&D자율성트랙 신청 (선택사항) □ 기타사항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절차 □ 신청서식 □ 제출서류
4. 신청방법 □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지표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추진일정 8. 유의사항 9. 문의처 |
1 |
|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ㅇ 제조업 내 데이터 기반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 플랫폼인 ‘한국형 Manufacturing-X 플랫폼’을 개발하고 산업별 실증을 통해 고도화
□ 지원대상분야
ㅇ (지원분야) ➌’한국형 Manufacturing-X 플랫폼‘ 및 관련 기술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➊플랫폼 공통 기술 및 플랫폼 상에서 활용되는 AI모델을 개발, ➋산업별 실증을 통해 플랫폼 고도화
ㅇ (공모방식) 품목지정
ㅇ (지원대상 과제) 총 1개 과제
* 본 사업은 사업기간 중 단일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연구개발사항에 대한 모든 사항을 수행 및 완료해야 함 (지원되는 기술개발 세부사항 등은 RFP 참고)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 내용 |
지원규모 | 총 295.5억원 이내(‘26년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2.5억원 이내) |
지원과제 | 1개 |
지원방식 | 일괄협약 |
지원기간 | ‘26.4.~ ’29.12. (3년 9개월) |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필요
- 정부는 본 사업의 연구개발성과(소프트웨어, 모델, 데이터 등)를 정책 수립 및 공공적 활용을 위하여 추후 비상업적 목적 범위에서 활용 가능
* 협약시 선정과제 컨소시엄은 데이터제출계획서 및 데이터제출계약서 추가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구체적 사항은 협약시 안내 예정)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데이터 스페이스 관련 기술개발 및 플랫폼 기반의 실증·확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술개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기관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데이터 스페이스 관련 기술개발 및 플랫폼 기반의 실증·확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기술개발 전문성을 갖춘 산·학·연 기관
- (필수참여) 한국형 Manufacturing-X 플랫폼을 실증할 수요기업 업종별 6개 이상(업종은 3개 이상 참여 필요)
□ 사업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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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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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총괄 관리감독 및 주요 의사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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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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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운영 및 관리 ▸산업계 수요 발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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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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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정의 및 협력 추진 ▸연구내용 연계 및 결과물 등의 지속운영방안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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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공통기술개발, 표준개발, AI 모델 개발 추진 ▸플랫폼의 산업계 실증 및 고도화, 확산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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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개발기관1 |
| 공동연구개발기관2 |
| 공동연구개발기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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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
| 수요기업 |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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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
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연구개발기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
대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ㅇ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ㅇ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기술료 납부액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연구개발기관별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 기술료 산정방식 | 납부상한 |
중소기업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중견기업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
그 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액을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기타 세부사항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계약 체결일자 기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향후 과제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3 |
| 지원시 참고사항 |
□ 청년 채용 제도
ㅇ 제도 개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 제11항, 제25조 제 6항 등)
- 과제에 참여중인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들은 상호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과제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 참여연
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하고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 만 34세 이하 : 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
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ㅇ 추가채용 인센티브란, 참여기업이 5억원 당 1명을 초과하여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할 경우, 추가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한 제도를 의미함
* 신규채용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이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해당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에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봄
-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해당 청년인력이 중도 퇴사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채용하지 않고 인건비를 집행할 경우 정산시 불인정되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함
ㅇ 채용 예시
- (예시1) R&D 각 연차별 청년인력 1명씩 채용 ➪ 추가채용 인센티브 해당사항 없음
구분 | R&D(1차년도) | R&D(2차년도) | R&D(3차년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0.6억원 | 5억원 | 5억원 |
청년인력 채용실적 | - | 1명 | 1명 |
- (예시2) R&D 1년차에 2명을 채용 ➪ 두 번째로 채용된 청년인력의 채용시점부터 R&D 2년차 시작전까지 두 번째 청년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만큼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구분 | R&D(1차년도) | R&D(2차년도) | R&D(3차년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0.6억원 | 5억원 | 5억원 |
청년인력 채용실적 | - | 2명 | 0명 |
- (예시3) 세 번째로 채용된 청년인력의 채용시점부터 과제종료시까지 세 번째 청년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구분 | R&D(1차년도) | R&D(2차년도) | R&D(3차년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0.6억원 | 5억원 | 5억원 |
청년인력 채용실적 | - | 1명 | 2명 |
□ R&D자율성트랙 신청 (선택사항)
ㅇ R&D자율성트랙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ㅇ 신청시점 및 방법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ㅇ 신청요건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
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R&D 수행결과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내 연구개발과
제의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
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R&D 성과활용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
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비공개과제는 제외
ㅇ 지원특례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인정 및 연구개발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R&D자율성트랙 특례) 참조 |
□ 기타사항
ㅇ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
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
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4 |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26년 4월 10일부터 5월 11일 13:00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신청 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참고
◦ 마감일에는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3시 정각까지 ‘제출완료’ 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제출서류는 반
환하지 않음
◦ 접수 후 모든 안내사항은 IRIS에 등록된 연구책임자 메일주소로 전달됨 (연구개발계획서의 메일주소와 동일해야 함)
* IRIS 연구자 정보에 등록된 연구책임자의 이메일 주소는 연구개발계획서와 동일해야 함
** 전문기관이 안내사항 또는 서류 보완 등으로 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신청기관의 미확인으로 불이익 발생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휴면계정 입력, 스팸메일 분류 등에 주의 요망)
□ 신청절차
①통합회원가입 |
| · 연구책임자, 모든 참여연구자,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iris.go.kr)에 회원가입 필요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사전 준비사항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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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온라인 등록 |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필요서류 준비 * KIAT 홈페이지 사업공고에 첨부된 각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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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파일 업로드 |
| · 통합업무포털(http://iris.go.kr)을 통해 과제정보 입력 및 계획서 제출 (최종 제출 완료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만 가능) |
□ 신청서식
ㅇ IRIS 홈페이지(iris.go.kr) → 본 사업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본 사업공고
□ 제출서류
순번 | 부속서류명 | 필수여부 | 파일 형식 | 비고 | |
01 | 연구개발계획서 | 필수 | 과제별 1개 | hwp, hwpx | 첫페이지 날인 후 맨 앞페이지에 첨부 |
0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과제별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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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법인등록 등기부등본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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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사업자 등록증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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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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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전자문서 수신 및 실시간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 적용 동의서 | 필수 | 과제별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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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 | 필수 | 과제별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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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필수 | 공동기관별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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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안전관리형과제 자가점검표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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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연구개발기관 간 데이터 공유 협약서 | 필수 | 과제별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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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2023∼2025년으로 제출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영리기관) | *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인감 날인) * 마감 후 재무제표 대상년도 변경 불가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제출 (연결 재무제표 풀가) | |
12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 기관 대표자는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 * 참여연구원 전원 서명 필요 | |
13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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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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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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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수요기업 확약서 | 해당시 | 공동기관 (수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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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 해당시 | 주관/공동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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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1 사전서류검토 | 2 발표평가 | 총점 |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100점 | 100점 |
➀ 사전서류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➁ 발표평가 : R&D 선정평가지표는 하단표 참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신청기관의 제
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진행
□ 평가지표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사업목표 명확성 (20) | 사업목표 명확성 |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품목개요서와 부합성 등 | 10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등 | 10 | |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5) | 추진체계 적절성 |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 10 |
사업 추진 역량 | ㅇ 연구책임자, 참여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연구개발 역량, 연구시설·장비·데이터·AI 솔루션 등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등 과제별 연구 역량 등 | 15 | |
사업내용 타당성 (30)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정부 정책 방향 및 동 사업목표·추진전략과의 정합성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 10 |
추진계획 타당성 | ㅇ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의 타당성 ㅇ 연구개발 내용의 개발·실증 및 확산계획의 타당성 등 | 10 | |
연구개발비 적절성 |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 10 | |
성과확산 효과 (25) | AI 내재화 | ㅇ 연구개발 내용의 산업현장 대상 AI 내재화 효과 등 | 15 |
파급효과 | ㅇ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 10 |
6 |
| 근거법령 및 기준 |
□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
칙」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준용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참고사항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상위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충돌하는 경우 상위법을 우선 적용함
ㅇ 법령 및 규정 확인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규정·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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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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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4.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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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접수 (전산접수)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IRIS) |
| ‘26.4.10.~5.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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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26.5월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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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
| 산업통상부 |
| ‘26.5월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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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6.5월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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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 산업통상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6.5월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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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수정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6.5월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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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6.6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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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
리지침 [별표2]에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관련 내용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2. 신청자격 검토 - ②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ㅇ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4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ㅇ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ㅇ 이미 지원되었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④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ㅇ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한다.
ㅇ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⑥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 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ㅇ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ㅇ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한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
2. 신청자격 검토 – 그 외 ⑧ <삭제> ⑨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 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⑩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다. |
□ 과제의 중간탈락
ㅇ 과제 수행 중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ㅇ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
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ㅇ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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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개요서(기획의도) 문의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 품목개요서(기획의도)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부서 | 연락처 |
산업인공지능혁신실 | 02-6009-3646 (support@kiat.or.kr) | 산업AX PD | 02-6009-4158 (jiyong@kiat.or.kr) |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044-203-3843, 3846)
※ 접수 마감일은 문의 폭주로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사전 문의 및 이메일 문의 권고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붙임1] 한국형Manufacturing-X플랫폼표준모델개발및실증(R&D) 품목개요서(RFP).hwp(86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