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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첨단소재 특화형 AX플랫폼 구축 및 실증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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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상태 | 2026-03-31~2026-04-30 | ||
| 공고일 | 2026-03-31 | 조회수 | 1042 |
| 작성자 | 한수혁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인공지능혁신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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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50호
첨단소재 특화형 AX플랫폼 구축 및 실증 시행계획 공고 |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 개발에 특화된 국산 AI 모델을 활용한 자율실증실험실을 구축하여 소재 분야 AX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소재 특화형 AX플랫폼 구축 및 실증」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3월 31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 개발에 특화된 국산 AI 모델 및 연계 인프라(AI 자율실증랩) 구축으로 소재 산업 R&D 분야 인공지능 전환 촉진
2.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기간) 2026~2028년 (3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 (’26.4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지원규모)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4,550백만원 이내
(’26년도 2,134백만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공모방식)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첨단소재 특화형 AX플랫폼 구축 및 실증(1개)
* 세부 내용은 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3. 지원 조건 및 추진체계
구 분 | 내 용 |
신청자격 | ㅇ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단체 등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공동연구개발기관 : AI 파운데이션 모델 보유 기업, 실증랩 구축을 위한 로보틱스 기업, AX 실증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및 AX 공급기업* 등 * 공급기업은 용역형태로 참여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실증랩 설치 지역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지원금(현금·현물) 출연을 확약받아야함 |
지원방식 | ㅇ 총 연구개발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지급금액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ㅇ 토지·건물·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은 증액 불가 |
간접비 |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보안등급 | ㅇ 일반과제 |
<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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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절차 및 평가기준
□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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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3.31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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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접수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
| ~‘26.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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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위원회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26.5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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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
| 산업통상부 |
| ‘26. 5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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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10日)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6.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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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6. 5월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평가 기준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사업목표의 명확성(30) |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개발기관 구성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등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
추진주체의 능력(20) |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 |
성과확산 효과(20) | -활용기업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실증랩의 지속 가능성 -기반구축을 활용한 기업의 지속적 지원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포함 |
예산계획의 적정성(10)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자체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 세부평가 계획에 따라 일부 평가지표는 변경 가능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5. 사업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2026. 3. 31(화) ∼ 2026. 4. 30(목) 11:00 |
접 수 처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오프라인 제출 불가) |
서식교부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신청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시스템 매뉴얼 참조 |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3 | (서식3)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및 청렴·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4 | (서식4)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 해당 시 | 해당 지자체별 | |
5 | (서식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 해당 시 | 해당 기관별 | |
6 | (서식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7 | (서식7)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8 | (서식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해당 시 | 해당 기관별 | |
9 | (서식9)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HWP | 해당 시 | 해당 기관별 |
10 | (서식10)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 해당 시 | 해당 기관별 | |
11 | (서식11) 데이터 및 인프라 보유(예정)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12 | (서식12) 연구개발기관 간 데이터 공유 협약서 | 필수 |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
13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문의처
ㅇ (사업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공지능혁신실, 02-6009-3642
-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유지보수팀, 02-6009-4319~4322
ㅇ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 044-203-3832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함
ㅇ GPU(그래픽 처리 장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
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
비로 산정 불가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ㅇ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
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
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9월 19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
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
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
비
* 단,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 불가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 참조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
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
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
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ㅇ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장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축된 장비이며,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공동활용서비스장비*’로 규정됨
* 공동활용서비스장비 : 산촉법 제1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도입, 관리, 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절차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57조(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장비통합관리요령 제37조(처분결정 등)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후 ‘공동활용허용장비*’로 지정하여야 함
* 공동활용허용장비 :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4호)
ㅇ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적립,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
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의2(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
지침 제48조(수익금의 관리), 제49조(수익금의 사용 등),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1조(장비이용료
관리)
ㅇ 본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와 관련된 추진방향 설정, 당해연도 사업결
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1조(운영위원회)
ㅇ 본 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장비의 도입, 저활용·유휴 장비의 판정, 불용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9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0조
(장비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의 성과물은 향후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 및 활용 가능
* 영업비밀 등 수요기업 민감정보를 제외하여 해당기업 정보를 유추할 수 없도록 관리·구축되며, 향후 유사 분야 AI
솔루션 실증·확산에 활용
* 「데이터셋 구축 및 활용에 관한 특약」을 협약서에 포함하여 협약 예정
* 협약 시, 선정 과제 컨소시엄은 데이터제출계획서 및 데이터제출계약서 추가 제출(구체적 사항은 협약시 안내 예정)
| <데이터셋 구축 및 활용에 관한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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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특약은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셋의 소유, 관리. 활용 및 관련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AI 협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데이터셋의 공공적 활용) ①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셋은 공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활용되어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산업 AI 생태계 구축 및 확산 목적의 정부 연계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담기관(또는 관련 부처)의 요청 시 해당 데이터셋을 제공해야 한다.
제3조(데이터셋의 소유 및 관리) ①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셋의 소유권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에 귀속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데이터셋의 관리 및 활용을 총괄하며, 관련 정책, 지침 및 법령에 따라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법적 준수 및 권리 보호)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데이터셋의 구축 및 활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제3자의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데이터셋 구축 및 활용 계획의 수립)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셋 구축 및 활용 계획(이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데이터 수집 범위 및 수집에서 제외되는 데이터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셋 구축 후 관리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셋의 활용 촉진 방안 ② 활용계획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은 필요시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활용계획에 따른 데이터의 수집, 가공, 구축 및 활용에 협력하여야 한다. | ||
6. 지원근거 및 규정
□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동 요령의 부속요령·하위 지침 등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름
<첨부문서>
붙임 1. 첨단소재 특화형 AX플랫폼 구축 및 실증 제안요구서(RFP)
2. 첨단소재 특화형 AX플랫폼 구축 및 실증 신청 서식
3.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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