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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소재 특화형 AX플랫폼 구축 및 실증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3-31~2026-04-30
공고일 2026-03-31 조회수 1042
작성자 한수혁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인공지능혁신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 첨단소재 특화형 AX플랫폼 구축 및 실증 제안요구서(RFP).hwpx(83KB)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250호) 첨단소재특화형AX플랫폼구축및실증 시행계획 공고.hwpx(90KB)
  • 첨부파일 [붙임2] 첨단소재 특화형 AX플랫폼 구축 및 실증 신청서식.hwpx(529KB)
  • 첨부파일 [붙임3]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zip(2676KB)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50호

    첨단소재 특화형 AX플랫폼 구축 및 실증 시행계획 공고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 개발에 특화된 국산 AI 모델을 활용한 자율실증실험실을 구축하여 소재 분야 AX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소재 특화형 AX플랫폼 구축 및 실증」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31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 개발에 특화된 국산 AI 모델 및 연계 인프라(AI 자율실증랩) 구축으로 소재 산업 R&D 분야 인공지능 전환 촉진

     

    2.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기간) 2026~2028년 (3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 (’26.4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지원규모)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4,550백만원 이내

                   (26년도 2,134백만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공모방식) 지정공모

     

      (지원과제) 첨단소재 특화형 AX플랫폼 구축 및 실증(1개)

         * 세부 내용은 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3. 지원 조건 및 추진체계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ㅇ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단체 등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공동연구개발기관 : AI 파운데이션 모델 보유 기업, 실증랩 구축을 위한 로보틱스 기업, AX 실증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및 AX 공급기업* 등

     * 공급기업은 용역형태로 참여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실증랩 설치 지역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지원금(현금·현물) 출연을 확약받아야함

    지원방식

    ㅇ 총 연구개발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지급금액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ㅇ 토지·건물·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은 증액 불가

    간접비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 추진체계 >

     

     

    산업통상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장비관리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N

    (필요시)

     

     

     

     

     


     

    4. 추진절차 및 평가기준

     

    □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3.31 ~ 4.30

     

     

     

     

     

    연구개발과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26.4.30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26.5월 초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부

     

    ‘26. 5월 중

     

     

     

     

     

    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10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26. 5월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26. 5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30)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개발기관 구성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등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추진주체의

    능력(20)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

    성과확산

    효과(20)

    -활용기업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실증랩의 지속 가능성

    -기반구축을 활용한 기업의 지속적 지원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포함

    예산계획의

    적정성(10)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자체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세부평가 계획에 따라 일부 평가지표는 변경 가능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5. 사업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6. 3. 31(화) ∼ 2026. 4. 30(목) 11:00

    접 수 처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오프라인 제출 불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시스템 매뉴얼 참조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서식3)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및 청렴·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서식4)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PDF

    해당 시

    해당 지자체별

    5

    (서식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해당 시

    해당 기관별

    6

    (서식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7

    (서식7)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서식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해당 시

    해당 기관별

    9

    (서식9)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HWP

    해당 시

    해당 기관별

    10

    (서식10)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PDF

    해당 시

    해당 기관별

    11

    (서식11) 데이터 및 인프라 보유(예정)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12

    (서식12) 연구개발기관 간 데이터 공유 협약서

    PDF

    필수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13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문의처

     

     ㅇ (사업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공지능혁신실, 02-6009-3642

     

       -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유지보수팀, 02-6009-4319~4322

     

     ㅇ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 044-203-3832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함

     

     ㅇ GPU(그래픽 처리 장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

          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

          비로 산정 불가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ㅇ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

          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

         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9월 19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

         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

        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

        비

     

        * 단,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 불가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 참조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

         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

          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

         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ㅇ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장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축된 장비이며,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공동활용서비스장비*’로 규정됨

          * 공동활용서비스장비 : 산촉법 제1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도입, 관리, 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절차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57조(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장비통합관리요령 제37조(처분결정 등)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후 ‘공동활용허용장비*’로 지정하여야 함

     

          * 공동활용허용장비 :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4호)

     

     ㅇ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적립,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

          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의2(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

            지침 제48조(수익금의 관리), 제49조(수익금의 사용 등),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1조(장비이용료

            관리)

     

     ㅇ 본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와 관련된 추진방향 설정, 당해연도 사업결

         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1조(운영위원회)

     

     ㅇ 본 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장비의 도입, 저활용·유휴 장비의 판정, 불용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9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0조

             (장비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의 성과물은 향후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 및 활용 가능

     

         * 영업비밀 등 수요기업 민감정보를 제외하여 해당기업 정보를 유추할 수 없도록 관리·구축되며, 향후 유사 분야 AI

           솔루션 실증·확산에 활용

     

         * 「데이터셋 구축 및 활용에 관한 특약」을 협약서에 포함하여 협약 예정

     

         * 협약 시, 선정 과제 컨소시엄은 데이터제출계획서 및 데이터제출계약서 추가 제출(구체적 사항은 협약시 안내 예정)

     

    <데이터셋 구축 및 활용에 관한 특약>

     

     

     

     

    제1조(목적) 이 특약은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셋의 소유, 관리. 활용 및 관련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AI 협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데이터셋의 공공적 활용) ①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셋은 공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활용되어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산업 AI 생태계 구축 및 확산 목적의 정부 연계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담기관(또는 관련 부처)의 요청 시 해당 데이터셋을 제공해야 한다.

      

    제3조(데이터셋의 소유 및 관리) ①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셋의 소유권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에 귀속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데이터셋의 관리 및 활용을 총괄하며, 관련 정책, 지침 및 법령에

    따라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법적 준수 및 권리 보호)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데이터셋의 구축 및 활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제3자의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데이터셋 구축 및 활용 계획의 수립)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셋 구축 및 활용 계획(이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데이터 수집 범위 및 수집에서 제외되는 데이터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셋 구축 후 관리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셋의 활용 촉진 방안

    ② 활용계획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은 필요시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활용계획에 따른 데이터의 수집, 가공, 구축 및 활용에 협력하여야 한다.

     

    6. 지원근거 및 규정

     

    □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동 요령의 부속요령·하위 지침 등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름

     

     

    <첨부문서>

    붙임  1. 첨단소재 특화형 AX플랫폼 구축 및 실증 제안요구서(RFP) 

             2. 첨단소재 특화형 AX플랫폼 구축 및 실증 신청 서식

             3.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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