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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4-11~2025-05-12
공고일 2025-04-11 조회수 5317
작성자 정희주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공급망협력실
연락처 02-6009-3927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붙임1. 2025년도 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문.pdf(592KB)
  • PDF 첨부파일 붙임2. 소부장미래혁신기반구축 제안요청서(RFP).pdf(175KB)
  • 첨부파일 붙임3.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식.zip(1417KB)
  • 첨부파일 붙임4. 관련 법령 및 규정 등.zip(3748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03호

    2025년도 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미래 급성장시장 경쟁력 선점에 필요한 新산업 분야 혁신ㆍ도전형 R&D 지원

     위한 연구ㆍ실증 시설ㆍ장비 구축을 지원하는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미래 新산업 선점을 위한 미래기술 구현하고, 新성장‧高위험 분야 혁신‧도전형R&D 지원을 통한 기술 경쟁력 선점

      

     나. 사업내용

      

      ㅇ 미래 급성장시장 선점에 필요한 新산업 분야 혁신ㆍ도전형 R&D 지원을 위한 연구‧실증 시설‧장비 구축

      

    2

     상세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 6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No

    분야

    과제명

    별첨(RFP)

    1

    AI

    • 차세대 AI 반도체 초박형 기판용 TGV 핵심기술 기반구축

    2

    • AI 융합 무금형 디지털 제조 기반 미래모빌리티 부품 DX 혁신 지원 기반구축

    3

    첨단

    바이오

    • mRNA/LNP 기반 핵심 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제조 공정 실증 기반구축

    4

    • 기성품(Off-the-shelf) 형태 동종유래 CAR-X 세포치료제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제조 공정 실증 기반구축

    5

    미래

    소재

    • 도심항공모빌리티용 습식 파우더 기반 열가소성 프리프레그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공정 기반 구축

    6

    • 데이터 기반 경량금속 소재·부품 자율 주조 시스템 및 고속/고

         압 압출 플랫폼 기반구축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붙임2)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없음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100억 원 이내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규모는 정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5. 5 ~ 2028. 12 (44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8개월(’25.5월~’25.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총 연구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및 조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의 비영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라. 지원조건

    구분

    내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 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지자체 포함) 합계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 (100억원 / 143억원 = 70%↓, 연

         차별 비율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마.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전문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장비관리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N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사전검토)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

         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총 인건비계상율 및 참여과제수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 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ㅇ 다만 他 사업 지원 시에는 본 사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참여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5. 4월 11일

    ∼‘25. 5월 12일

    ‘25. 5월 ∼ 

    ‘25. 5월 ∼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 5월 

    ‘25. 5월

    ‘25. 5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

          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

          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

          고 질의응답 진행

      

     다. 감점 및 가점 기준

      

      ㅇ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의 부정행위로 협약해

         약 또는 제재처분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 관련)

      

       -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

         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

         하는 경우 (2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 관련)

          * 단 2024년 예산 감액으로인한 중단(포기) 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ㅇ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단독 또는 컨소시엄

         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경우(5점) (「소부장특별법」 제 28조 관련)

          * (참고)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현황 참고

      

     라. 평가기준

    <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ㅇ 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목표의 

    적정성

    ㅇ 성과지표의 설정근거 및 측정방법에 대한 적절성, 달성가능성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0)

    추진체계

    적절성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기반구축

    역량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기존 구축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사업내용

    타당성

    (40)

    추진전략

    적정성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사업 목표와 추진 내용의 부합성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타당성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의 타당성 및 필요성 (수요조사 등)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기 구축된 연구시설ㆍ장비와의 연계성 등

    연구개발비

    적절성

    ㅇ 연구개발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파급효과

    ㅇ 해당 산업분야 대상으로 경제적·기술적 성과확산 적정성

        


    5

     신청방법 및 서류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5. 4. 11(금) 09:00 ∼ 2025. 5. 12(월) 18:00

    서식교부

    ▪서식은 아래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 수 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등록

     - 2025. 4. 11(금) 09:00 ∼ 2025. 5. 12(월) 18:00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함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함

    접수절차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2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

          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2(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

        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

         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수 이행사항 사전 조치

    (유의사항) IRIS 관련 접수절차 및 최신 정보는 신청기관이 IRIS 홈페이지내 매뉴얼,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함

       ☎ IRIS 문의처: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사업공고→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온라인제출 최종확인서 출력 

      - 접수 확인을 위한 온라인제출 최종확인서를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및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

          가 실시되므로 회원정보에 입력된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

           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

    2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 (기관별)

    3

    (서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 (기관별)

    4

    (서식4) 연구윤리ㆍ청렴ㆍ인권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 (기관별)

    5

    (서식5) 현금ㆍ현물 납입확약서 (지방자치단체)

    PDF

    해당시

    해당 지자체별

    6

    (서식6) 현금ㆍ현물 납입확약서 (연구개발기관)

    PDF

    해당시

    해당 기관별

    7

    (서식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

    8

    (서식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해당시

    해당 기관별

    9

    (서식9)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HWP

    해당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

    10

    (서식10)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 (기관별)

    11

    (서식11) 우대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

    PDF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

    12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연구책임자 재직증명서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 (기관별)


       

    6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

          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필요시 산정 가능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

          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

          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제의 연차별 성과, 사업비 집행 실적, 정부 예산사정 등에 따

          총 지원규모 및 연차별 예산 등은 계획 대비 조정 가능

      

         * 필요시 정부 정책 방향 및 예산사정 등에 따라 향후 추가공고가 진행될 수 있음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旣 지원ㆍ旣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旣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 제기 가능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5. 4. 11(금) ~ 4. 28(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24.6)에 따라, 3천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장비는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심의하고, 1억원

           이상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NFEC)에서 심의

      

        * 선정 확정 이후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 실시 예정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7

     관련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

           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정희주 연구원 (☎ 02-6009-3927)

    전산등록/

    사업관리시스템(IRIS)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참 고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현황 ('25년 38개)

    분과

    연번

    기관명

    특화분야

    비   고

    기초

    소재

    (12)

    1

    한국화학연구원

    화학

    대표기관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섬유 등

    3

    FITI시험연구원

    섬유

    4

    다이텍연구원

    섬유

    5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화학/바이오

    6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섬유

    7

    한국소재융합연구원

    화학

    8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학

    9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탄소

    10

    KATRI시험연구원

    섬유

    11

    KOTITI시험연구원

    섬유

    12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섬유

    응용

    소재

    (5)

    13

    한국재료연구원

    재료

    대표기관

    14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금속

    15

    한국세라믹기술원

    세라믹

    1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

    17

    고등기술연구원

    경량/비철금속

    전자

    부품

    (6)

    18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자부품

    대표기관

    19

    한국광기술원

    LED

    2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기계/전기/전자

    2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반도체/정보통신

    22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23

    차세대융합기술원

    반도체

    모듈・

    부품

    (6)

    24

    한국자동차연구원

    스마트카

    대표기관

    2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생산기술

    26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요소부품

    27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 지능형로봇

    2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계/자동차부품

    29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섬유공정/기계부품

    시스템‧

    장비

    (9)

    30

    한국기계연구원

    기계

    대표기관

    31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

    32

    한국전기연구원

    전기

    3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

    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IT플랫폼

    3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분석·평가 장비개발/지원

    36

    한국나노기술원

    나노 인프라

    37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기

    3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타

    *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상 소부장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기관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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