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는 혁신성장 플랫폼

  • HOME

사업공고

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최고급 해외인재 유치지원) 추가 공고 안내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6-30~2026-08-27
공고일 2026-06-30 조회수 3240
작성자 김나예 문의하기 담당부서 전문인재사업실
연락처 02-6009-3282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 추가 공고문_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최고급 해외인재 유치지원).hwpx(124KB)
  • 첨부파일 붙임2. 관련 서식.zip(666KB)
  • 첨부파일 붙임3. 관련 규정 일부.zip(191KB)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67호

    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 

    -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

      

     2026년『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30일(화)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첨단산업분야 해외 최고급 인재의 국내 기업 및 연구현장 

    유치를 추진, 국내 산업 연구환경 및 기술개발의 글로벌 수준 제고

      

    □ 지원 기간 : ’26년 10월 ~ ’28년 12월(27개월 이내)

        * 3개년 일괄 협약 추진하며, 연차별 점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

      

    □ 지원 규모 : 2개 과제 내외(기업, 대학, 연구소 등 연구개발기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차년도 485백만원, 2차년도 242.5백만원, 3차년도 582백만원 등 

    총 1,309.5백만원 내외

      

        *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규모, 연구기간 등 변동 가능

      

    □ 지원 조건 : 출연 100% 이내

      

        * 기업 및 부설연구소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운영요령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적용

      

    □ 지원 내용 첨단산업 연구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최고급 

    인재 유치 활동 및 연구개발 수행 지원

      

     ㅇ (인재유치) 연구개발기관이 기술개발 및 혁신활동을 위해 영입하고자

    하는 인재 유치 비용 지원(인건비, 연구생활장려금 등)

      

     ㅇ (연구지원) 연구개발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킹, 연구 및 혁신활동에 소요

    되는 활동비 및 재료비 등 지원

      

    2

     신청 대상

      

     지원 분야 : 전 산업분야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첨단산업(‘26.1월 기준 반도체, 이차

    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로봇, 방산,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우대

       

    □ 신청 자격 : 기업 및 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대학 등 국내 연구개발기관

       

     ㅇ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분야의 최고급 해외인재 

    (1인 이상) 유치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ㅇ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 형태로도 신청 가능하나, 주관

    구개발기관의 해외인재 유치(1인 이상)는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외인재 유치가 필수조건이 아니며, 공동 연구개발로 참여 가능

    <최고급 해외 인재 지원 조건>

    ㅇ (인재조건) 해외 거주 박사학위자 또는 박사학위 없이 산업체·연구소 등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 단, 해외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해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내국인도 포함

      ※ 접수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및 해외 일시 체류 중인 자, 국내기관에 소속된 자는 신청 불가

      ※ 최초 공고 시작일(2026.01.19.) 이전에 신청 기관에서 이미 채용한 자는 신청 불가

      ※ 거주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신청 시 필수 제출

         하며, 입국 시 2026.1.1. 이후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해외연구자 관리책임은 연구개발기관에 있으며, 자격 요건, 고용 가능여부 등 사전 확인 필수

    ㅇ (유치기준) 기업에서 추진코자 하는 기술개발 프로젝트와 이에 참여하는 해외 인재의 

        역할*이 명확해야 하며, 사업 기간동안 최소 1명 이상 해외인재 유치 및 유지

       * 핵심 기술개발 기획, 설계, 개발, 테스팅, 제조, 유지보수 등 세부 직무 및 역할 제시

       * 단,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해외 인재를 중도에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공백은 최대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제 지원 중단 가능

       * 팀 단위 유치도 가능하나 인건비, 연구생활장려금 등의 지원은 인재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 가능

    ㅇ (고용조건) 국내에서 풀타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해야 하며, 1년 중 최소 6개월 

       이상(총 연구개발기간의 50% 이상)은 국내 상주 필요

       * 기업의 상황에 따라 겸직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ㅇ (가점)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우대

       * 스타트업: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확인기관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기업


    □ 지원 제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인가?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ㅇ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3

     지원 내용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09.5백만원 내외(27개월 기준)

        * (1차년도) ’26.10.01.~’27.07.31. 485백만원 내외 (2차년도) ’27.08.01.~’27.12.31. 242.5백만원 내외 (3차년도) ’28.01.01.~’28.12.31. 582백만원 내외

        * 정부 예산 사정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규모, 시기 조정 등 변동 가능

      -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연구비 세부산정 기준

    < 지원항목(예시) >

    구분

    세부항목

    사업비 사용기준

    (12개월 기준)

    비고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인건비

    해외 우수인재 인건비 n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60% 이상

    해외 우수인재 인건비는 사업 기준을 준용

    국내 참여 연구자 인건비

    자율

    연구활동비

    항공료(연구기간 외), 연구인력지원비 등 해외연구자 연구생활장려금

    0.34억원 x n명(연구자)

    정주여건 지원

    국내외 출장비

    혁신법 및 공통운영 요령에서 정하는 기준

    정주여건 외의 활동 지원은 연구활동비 및 재료비 등에 포함

    학회참석비(연회비), 논문게재료

    연구재료비

    연구재료비

    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수당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 가능

    간접비

    기관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 등

    직접비의 5% 이내

      ➊ (인재유치 지원) 연구개발기관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인재 

    발굴 및 유치활동을 수행하고, 해외 인재 인건비 등 지원

       - 해외 인재 인건비 : 해외 인재 유치시 연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의

    60% 이상을 인건비로 집행 권고(1명 이상)

         * 原 소속기관 연봉수준을 고려하되, 기업의 협상 조건에 따라 재량으로 산정 (4대보험 (개인, 

    기관부담금), 원천세, 퇴직금 및 기타 법정부담금 포함, 백만원 단위 올림)

       

      ➋ (정주여건 지원) 연구개발기관은 해외 인재가 국내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필요한 정착 환경, 비자 발급 등 전반을 지원

         * 해외 인재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비자 및 체류 허가에 대한 행정 지원은 필수

       - 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연구생활장려금) : 항공료, 체재비 등을 

    연 34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구인력지원비로 지원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상 해외연구자유치지원 비목이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 요령

    에 동일 비목으로 존재하지 않아 연구인력지원비로 대체하여 사용

    < 세부 정주여건 지원항목(안) >

    구분

    지원내용(예시)

    비고

    필수 행정지원

    비자·체류 허가 지원

    ㅇ 연구자와 가족 동반 비자 발급지원

     - 사증발급인정번호 신청 지원 등

    비자 발급 과정에서 연구개발기관의 고용계약서, 사증발급번호 지원 등이 필수

    사업 내 재정지원

    (연구인력지원비)

    항공료

    ㅇ 과제 수행을 위해 거주국가로부터 연구기관 소재지까지의 최초 왕복 항공료(최단 직항 1회)를 지원

    ㅇ 지급 한도 내 동반가족 1인 최초 왕복 항공료 1회 지원 가능

    10백만원 이내

    동 사업의 정해진 연구생활장려금 항목으로 한도 내 (연간 최대 34백만원)에서 기업이 연구자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활용

    체재비

    ㅇ 해외연구자의 이주비, 자녀학비, 보험료, 국내 생활 및 거주를 위한 체재비 등 2백만원/월 이내 정액 지급

    24백만원 이내

     ➌ (연구활동 지원) 해외 인재(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수행

    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수준에 따라 필요한 비용 등을 연구활동

    비, 연구재료비, 간접비 등에서 지원

       - 연구활동비 및 재료비 등 : 국내외 출장비, 논문게재료, 재료비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활동 비용 지원(혁신법 및 공통운영요령에 따름)

       - 간접비 : 성과활용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 등 직접비의 5% 이내

       

    4

     추진 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공고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6.30.~8.27.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전산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IRIS)

    ~8.27.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9월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부

    9월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9월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9월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해외인재 채용 확인서 제출

    ~9월

    1차년도 사업 수행

    신청기관

    10월~

       

    5

     평가방법 및 지표

       

    □ 평가절차 : 연구계획서 및 인재의 역량, 기여 및 파급효과 중심으로 평가

    하고, 협약체결시(또는 이후) 최종 고용 확인

      

     ㅇ (연구계획서 접수) 주관개발기관이 연구계획을 수립, 이 과정에서

    사전에 해외인재 컨택 및 사업 참여의향서 등을 취득하여 접수

        * 향후 고용 계약 및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중도 포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록 추가 예비 Pool 확보 권장

      

     ㅇ (연구계획서 평가) 인재 요건 충족 여부, 연구주제 적정성 및 채용 예정

    인재와의 부합성, 인재 활용계획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발표평가)

        * 당초 참여의향서 제출 인재과 다른 인재 채용 시 전문기관에 보고하여 승인 필수

      

     ㅇ (협약체결)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약체결하고, 인재 유치 실적 확인

        *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증빙자료 검증하여 해외 인재 실제 채용 여부를 확인, 협약 이후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채용 일정 및 수정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평가 기준(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연구 개발 계획의 타당성

    (60)

    계획 수립의 적절성

    ▪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지원 및 해외인재 활용 필요성

    ▪ 연도별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방법의 타당성, 달성 가능성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 지표와의 연관성

    20

    연구개발기관의 

    역량 

    ▪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인력의 전문성, 기술 개발 역량 및 인프라 등)

    ▪ 연구기관의 해외인재 활용역량(해외연구자 협업 체계 등)

    20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의지

    ▪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의지(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지원, 연구공간, 연구환경지원, 행정지원 등)

    ▪ 해외인재의 유치 및 정주지원 계획(비자, 주거, 자녀교육 등)의 우수성

    10

    연구과제의

    활용·성과 확산효과

    ▪ 연구 결과의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및 성과의 활용·확산 가능성

    ▪ 해외인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장진출,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 계획 여부

    ▪ 연구기간 종료 이후 지속적·추가적인 네트워크 계획

    10

    해외 인재의 우수성

    (40)

    해외인재의 

    역할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해외인재 활용 계획 구체성

    ▪ 해외인재의 담당 업무 및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기여 방안의 명확성 및 적절성

    20

    해외인재의 

    역량

    ▪ 해외인재의 학위 및 연구경력의 우수성

    ▪ 해외인재의 연구개발 업적의 우수성

      - 논문, 특허, 학술활동 등

      - 해외인재의 해당 연구과제 애로기술 보유 여부 등

      - 특허, 기술이전, 기술상용화 등의 기술·사업화 실적 등

    20

    합 계

    100

    가점

    ▪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가점확인서 제출 필수)

    3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ㅇ (산업분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첨단산업 (’26.1월 기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로봇, 방산,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우대

      

     ㅇ (기관유형)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가점

       * 스타트업: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확인기관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기업

      

    6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성과활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 

    프로젝트 성과(논문, 특허, 사업화 등), 후속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사후

    관리를 이행하여야 함 

      

     ㅇ 성과활용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해당자에 1년의 참여제한 조치

    가 이루어질 수 있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4조) 

      

    □ 기술료 

     ㅇ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료 납부대상이 아님 

       

    7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 2026.08.27.(목) 18시까지

      

     신청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장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③: 연구책임자는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2(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사업실 : 02-6009-3282,  naye9822@kiat.or.kr

       - 온라인 신청(IRIS) 관련 문의 : 1877-2041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

      

    8

     기타 사항

      

    □ 유의사항

       

     ㅇ 참여연구자는 인건비 계상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5% 이하로 계상해야 함

       - 단, 해외인재의 경우 70% 이상으로 설정

     ㅇ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단,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

    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시 국가연구개발 혁신

    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K-Tech Pass 혜택 지원

     ㅇ 동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내 산업·연구 현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인재를 위한 전용 K-Tech Pass 심사·발급 트랙 지원

       - (지원방식) 별도의 자격 심사 생략 후 선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서 등 필요 서류 확인으로 발급 승인

       - (발급절차) ①선정기관지원기관 선정 → ②기업고용계약 체결 → ③기업K-Tech

     Pass* 및 비자 신청 → ④KOTRA서류완비여부 검토 및 결과 통보

     ⑤KOTRAK-Tech Pass 발급 및 법무부에 추천 →⑥법무부비자발급

         * 밑줄 절차 소요 기간은 2주 이내(서류완비 시점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

    주요 혜택

     ◦ (입국) 본인·가족(배우자·자녀)에게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 발급

       - 상한 5년의 체류기간 부여, 배우자 취업 허용

       - 거주 3년 후 요건 충족 시, 최우수인재 영주비자(F-5) 전환 가능

       - 입국 후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본인만 발급, 동반 3인까지 우대심사대 이용 가능)

     ◦ (체류) 세제, 교육, 주거, 정착 등 지원

       - (세제)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교육) 직계 미성년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 (주거) 전용 전세보증상품(SGI 서울보증 연계) 이용(신한은행 출시)

       - (정착) 정착 초기 절차적 불편 최소화를 위한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9

     근거 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