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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 3차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11-05~2026-11-19
공고일 2026-11-05 조회수 58
작성자 문유미 문의하기 담당부서 공급망전략실
연락처 02-6009-39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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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2026) (붙임) 별첨서식_3차공고.zip(388KB)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91호

    2026년「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 3차 공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공급망·경제 안보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소부장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도모

     

    □ 지원근거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4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재·부

         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산업부고시 제

      2026-043호) 등

     

    □ 사업기간 : 2026. 1. 1. ~ 2028. 12. 31.* 이내

      

        * 동 “사업기간”은 투자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투자를 수행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향후 심의 및 협약 결과 등에 따라 종료일은 변동 가능

     

     ㅇ 각 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내에서 사업종료일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실제 사업기간은 심의위원회 및 최종 협약 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예산 : 3차 공고 사업예산 범위 내

      

        * 지원규모는 신청 수요, 심사 결과, 예산 잔액 등에 따라 조정(가감)될 수 있음

    □  추진체계 : 구분민간자본보조, 시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혜선정기업

    산업통상부

    지자체

    투자기업지원

    지자체부담금

    교부 및 환수

    총괄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전담기관(사업 운영 및 관리)

    심의위원회

    위탁 정산기관

    지원기업, 규모 등 심의

    (첨단위원회 기술소위)

    지출서 등 정산 지원

    선정 기업

    간접보조사업자

    (투자사업 수행)

     

    2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➀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➁지원품목(“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 예정인 ➂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ㅇ “공급망안정품목”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국내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소부장특별법」에 따라 선정되며, 관련 법령상 대외 비공개

        ※ 공급망안정품목 해당 여부는 투자지원금 선정평가와 별도로 진행되는 “경제안보품목위원회”의 확인절차를 통해 발급된 확인서를 통해 확인

        ※ 공급망안정품목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보유한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아직 확인서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은 소부장넷(sobujang.net) 공고*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고 접수증을 동 사업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확인서 미확보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관련공고 : 제4차 경제안보품목등의 확인 신청 접수 공고

      

      ㅇ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대외무역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품목을 의미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부 고시) 별표2 참고

        

       ** 무역안보관리원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자가판정(필수) 조회 또는 전문판정(선택) 신청을 통해 해당여부 확인(전문판정 신청 후 약 3주 소요)

     

    □ 지원제외 : 동일 “지원품목” 투자계획 등에 대하여 유사 보조사업을 통해 재정

         적 지원을 받은 경우 등(추가 사항은 7. 지원 제외사항 참조)

    ※ 【참고】 지원제외의 대상이 되는 유사 보조사업 예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턴보조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현금지원(외투보조금)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 생산촉진 지원사업

     

    3

    지원비율 및 범위

     

    □ 지원예산(국비) : 3차 공고 사업예산 범위 내

     

     ㅇ 지원한도(국비) : 기업당 총 200억원, 투자 건당(사업당) 150억원

     

    □ 지원비율 : 사업비의 50% 이내

     

     ㅇ 국비 지원비율은 사업비의 30% 이내, 지방비는 24% 이내

       

    < 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안) >

    지원구분

    사업비 지원 또는 부담 비율

    규모

    소재지

    (투자사업장 기준)

    지원 비율*** (사업비에 대한 비율)

    투자기업

    최소부담

    비율

    계

    국비

    지방비

    중소기업*

    비수도권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50% 이상

    수도권

    40% 이하

    16% 이하

    24% 이하

    60% 이상

    중견기업**

    비수도권

    40% 이하

    24% 이하

    16% 이하

    60% 이상

    수도권

    30% 이하

    12% 이하

    18% 이하

    70% 이상

        *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 지원비율 계 내에서 국비와 지방비는 서로 간 비율을 준수함이 원칙

     

    □ 지원 범위 : 설비투자(건설 및 기계장비투자)와 설비투자를 위한 입지(토지) 매입에 대한 신규투자 비용

     

     ㅇ 2026년 1월 1일 이후 ~ 교부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인 투자 행위가 개시되어야 함 (실질적인 투자행위 기준은 5. 신청 유의사항 참조)

     

     ㅇ 입지지원금은 설비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ㅇ 입지지원금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설비지원금은 단독 신청 가능

     

     ㅇ 각 기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계획과 “지원품목”의 생산기반 확충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토지매입가액 및 설비투자금액 범위 >

    구분

    인정범위

    토지매입금액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금액

    건설투자비용

    ‣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단,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생산에 직접 연관성이 낮은 부대시설은 불인정(주차장, 휴게시설 등)

    기계장비

    구입비용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전담기관의 평가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로 인정된 경우는 인정(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전담기관의 평가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설비투자비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 인정 불가)

     

    4

    추진 절차 및 일정

    가. 신청서 제출 전

    지원품목 해당여부 확인

    기업-지자체 협의

    사업 신청

    공급망안정품목

    (“경제안보품목등 확인” 신청)

    전략물자

    (자가판정, 전문판정)

    ▶

    지자체와 지원 협의

    (지자체지원금 부담 확약서)

    ▶

    e나라도움 신청

    신청기업

    신청기업

    신청기업

    나. 신청서 제출 후

    사전검토

    서면평가

    현장조사

    (필요시)

    발표평가

    기업 선정

    협약

    자격요건

    사전검토

    ▶

    발표평가 대상 선발

    ▶

    입지, 설비   조사 등

    ▶

    심의위원회 대상 선발

    ▶

    최종 지원 확정

    ▶

    사업계획 확정

    KIAT

    KIAT

    (평가위원회)

    KIAT

    KIAT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첨단위)

    기업 ↔ KIAT

     ※ 평가·선정·협약 등의 일정은 추진 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하며,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사업기간 및 내용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심의위원회 대상 선발은 발표평가를 기준으로 함

     ※ 접수현황, 평가일정 등에 따라 서면평가 없이 발표평가 진행 가능 

     ※ 선정된 기업은 국비 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사업비 집행 가능

       - 지자체 부담금의 경우, 지자체 부담금 교부 전 해당 지자체에 제출

     

     ① 지원품목 확인 : 신청 전에 지원품목별 확인 절차 진행

       - (공급망안정품목) 공급망안정품목 해당 여부는 “경제안보품목위원회”의 확인절차를 통해 발급된 확인서를 통해 확인

        ※ 확인서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은 소부장넷(sobujang.net) 공고에 따라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은 접수증 제출 필수

      

       - (전략물자)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go.kr)에서 자가판정(필수) 조회 또는 전문판정(선택) 후 결과 제출

     

     ② 사업신청 : “e나라도움” 시스템에 제출서류 및 신청서 제출

        * 서류 누락시 부적격으로 지원대상 제외될 수 있으므로, e나라도움 입력(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 필요

     

     ③ 사전검토 : 신청요건 준수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등 자격요건 검토

     

     ④ 서면평가 : 서면평가위원회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기업을 선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병행 가능

     

     ⑤ 발표평가 : 발표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위원회 상정 대상기업 선정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발표 또는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의 보완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종합검토위원회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음

    < 선정평가 기준(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

    평가항목

    배점

    (100)

    주요 평가내용

    기업의 역량 및 추진능력

    30점

    핵심품목 생산·개발에 대한 기술역량, 과거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성과

    재무 현황 및 이행가능성

    30점

    기업의 재무현황, 자금조달 및 민간부담금 이행 가능성

    사업의 전략성 및 필요성

    20점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관성,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자립 필요성

    투자계획의 적정성

    10점

    목표의 구체성 및 달성 가능성, 내용(입지·설비) 및 규모의 타당성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10점

    공급망 안정화 기여도,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⑥ 확인결과 제출 : “공급망안정품목 확인”을 진행 중인 기업은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전담기관에 제출

     

     ⑦ 최종선정 : 심의위원회(첨단위원회 기술소위) 개최, 최종 기업 선정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 예정

       ※ 지원제외 기업은 심의위 결과에 따라 일괄 통보 예정

     ⑧ 협약체결 : 선정된 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

        *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⑨ 지급 및 투자개시 : 선정된 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30일 이내에 투자를 개시하여야 함


      - (국비지원금) e나라도움을 통해 전담기관이 투자기업에게 교부

      - (지자체지원금) 지자체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가 투자기업에게 교부

     

     ⑩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협약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며, 투자기업은 정산

    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3년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 의무

    가 있음

     

    5

    신청 유의사항

     

     ㅇ 신청기업은 관련 규정과 지침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전담기관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기 지급한 사업비 및 유ㆍ무형적 재산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 사유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ㅇ 2026년 1월 1일부터 교부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투자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설비지원금만 신청하는 경우 최초 발주계약 체결일, 건축공사를 포함하면 최초 발주계약 체결일과 착공신고 완료일 중 빠른날, 입지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까지 포함하여 가장 빠른 날(세부사항은 운영규정 제10조 참조)

     

     ㅇ 국비지원금의 경우 1차년도에 70%, 마지막년도에 30% 지급

     

     ㅇ 지방비 부담 확약서는 협약 전 제출하고, 사업 종료시까지 집행을 완료하여

           야 함


    6

    투자수행 유의사항

     

     ㅇ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하 “투자기업”)은 투자 수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이하 “규정”)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추가 사항은 8. 관련 규정 참조)

     

     ㅇ 투자기업은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용도(입지 및 설비투자)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투자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후 30일 내에 투자를 개시해야 함

     

     ㅇ 동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할) 토지 또는 설비를 담보로 한 동 사업의 자기부담금 조달 불가

     

     ㅇ 투자기업은 규정에 따라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기업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비는 사업비 계상 불가

     

     ㅇ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좌와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사업 관련 계약을 e나라도움으로 관리하고, 「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7조 및 제17조의2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며,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전에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야함

      - 추정가격이 물품·용역 2천만원, 건설 공사 2억원, 전문 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조달청·지방자치단체위탁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나누어 절차를 우회할 수 없음

      - 계약서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ㅇ 투자기업은 지원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부동산, 기계·장비 등)의 현황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취득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고, 이후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함(변동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생략 가능)

        * 보고된 중요재산 현황은 e나라도움에 공시되며, 공시기간은 최초 공시일부터 부동산 10년, 기계·장비 등 5년

     

     ㅇ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 내에 사업계획서 상에 약속한 투자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투자현황 및 정산자료를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여 정산신청 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지원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라벨을 부착하고 기계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계장비 현황을 정산시 제출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유지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향후 정산 완료일까지 지자체지원금 미확보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변동될 경우 정산 과정에서 지원금의 일부를 반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ㅇ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에 입지 및 설비의 임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ㅇ 투자기업은 정산을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전담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에도 협조하여야 함

     

     ㅇ 규정 제14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7

    지원 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과거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5년 이내에 환수 조치를 받은 경우

     

     ㅇ 동 사업 중도 수행 포기(선정통보 후 협약전 포함)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ㅇ 직전 사업연도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ㅇ 직전 사업연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ㅇ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의견이 “한정”이하인 경우

     

     ㅇ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ㅇ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ㅇ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동일 지원품목에 대해 유사 보조사업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ㅇ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신청하면서 “경제안보품목등 확인”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확인 결과 공급망안정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기타 사업을 통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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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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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6. 11. 5(목) ~ 11. 19.(목)

     

    □ 접수기간 : 2026. 11. 5(목) ~ 11. 19.(목) 16시까지

        * 접수기간 이후 제출 불가(접수시스템이 마감됨, 시스템 접속중이어도 마감시간이 지나면 제출 버튼 비활성화)

     

    □ 공고방법 : 산업통상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 (산업통상부) www.motir.go.kr > 알림·뉴스 > 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 사업·자료 > 사업 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ㅇ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첨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붙임의 구비서류를 “e나라도움”에 접수

        * www.bojo.go.kr (회원가입 필수)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신청 바로가기


    □ 신청 유의사항

     

     ㅇ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상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출 필요(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 제출 불가) 

     

     ㅇ 전산에 등록된 총괄책임자 연락처(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

     

     ㅇ 필요시 전담기관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ㅇ e나라도움 신청 시 접속 계정은 투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된 계정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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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접수·신청 등 : 사업 신청 전용 상담창구(070-7712-1928)

        * 접수기간 동안 운영

     

     □ 경제안보품목등 확인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술안보TF (053-718-8215)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급망전략실 (02-6009-3919, 3911)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17, 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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