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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 3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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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11-05~2026-11-19 | ||
| 공고일 | 2026-11-05 | 조회수 | 58 |
| 작성자 | 문유미 문의하기 | 담당부서 | 공급망전략실 |
| 연락처 | 02-6009-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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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91호
2026년「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 3차 공고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산업통상부장관
1 |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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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공급망·경제 안보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소부장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도모
□ 지원근거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4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재·부
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산업부고시 제
2026-043호) 등
□ 사업기간 : 2026. 1. 1. ~ 2028. 12. 31.* 이내
* 동 “사업기간”은 투자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투자를 수행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향후 심의 및 협약 결과 등에 따라 종료일은 변동 가능
ㅇ 각 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내에서 사업종료일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실제 사업기간은 심의위원회 및 최종 협약 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예산 : 3차 공고 사업예산 범위 내
* 지원규모는 신청 수요, 심사 결과, 예산 잔액 등에 따라 조정(가감)될 수 있음
□ 추진체계 : 구분민간자본보조, 시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혜선정기업
| 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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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 투자기업지원
지자체부담금 교부 및 환수 | |||||||||||||||
| 총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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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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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사업 운영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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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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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정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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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규모 등 심의 (첨단위원회 기술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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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서 등 정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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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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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보조사업자 (투자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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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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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➀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➁지원품목(“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 예정인 ➂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ㅇ “공급망안정품목”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국내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소부장특별법」에 따라 선정되며, 관련 법령상 대외 비공개
※ 공급망안정품목 해당 여부는 투자지원금 선정평가와 별도로 진행되는 “경제안보품목위원회”의 확인절차를 통해 발급된 확인서를 통해 확인
※ 공급망안정품목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보유한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아직 확인서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은 소부장넷(sobujang.net) 공고*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고 접수증을 동 사업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확인서 미확보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관련공고 : 제4차 경제안보품목등의 확인 신청 접수 공고
ㅇ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대외무역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품목을 의미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부 고시) 별표2 참고
** 무역안보관리원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자가판정(필수) 조회 또는 전문판정(선택) 신청을 통해 해당여부 확인(전문판정 신청 후 약 3주 소요)
□ 지원제외 : 동일 “지원품목” 투자계획 등에 대하여 유사 보조사업을 통해 재정
적 지원을 받은 경우 등(추가 사항은 7. 지원 제외사항 참조)
※ 【참고】 지원제외의 대상이 되는 유사 보조사업 예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턴보조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현금지원(외투보조금)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 생산촉진 지원사업 |
3 | 지원비율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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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예산(국비) : 3차 공고 사업예산 범위 내
ㅇ 지원한도(국비) : 기업당 총 200억원, 투자 건당(사업당) 150억원
□ 지원비율 : 사업비의 50% 이내
ㅇ 국비 지원비율은 사업비의 30% 이내, 지방비는 24% 이내
< 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안) >
지원구분 | 사업비 지원 또는 부담 비율 | ||||
규모 | 소재지 (투자사업장 기준) | 지원 비율*** (사업비에 대한 비율) | 투자기업 최소부담 비율 | ||
계 | 국비 | 지방비 | |||
중소기업* | 비수도권 | 50% 이하 | 30% 이하 | 20% 이하 | 50% 이상 |
수도권 | 40% 이하 | 16% 이하 | 24% 이하 | 60% 이상 | |
중견기업** | 비수도권 | 40% 이하 | 24% 이하 | 16% 이하 | 60% 이상 |
수도권 | 30% 이하 | 12% 이하 | 18% 이하 | 70% 이상 | |
*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 지원비율 계 내에서 국비와 지방비는 서로 간 비율을 준수함이 원칙
□ 지원 범위 : 설비투자(건설 및 기계장비투자)와 설비투자를 위한 입지(토지) 매입에 대한 신규투자 비용
ㅇ 2026년 1월 1일 이후 ~ 교부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인 투자 행위가 개시되어야 함 (실질적인 투자행위 기준은 5. 신청 유의사항 참조)
ㅇ 입지지원금은 설비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ㅇ 입지지원금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설비지원금은 단독 신청 가능
ㅇ 각 기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계획과 “지원품목”의 생산기반 확충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토지매입가액 및 설비투자금액 범위 >
구분 | 인정범위 |
토지매입금액 |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금액 |
건설투자비용 | ‣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단,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생산에 직접 연관성이 낮은 부대시설은 불인정(주차장, 휴게시설 등) |
기계장비 구입비용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전담기관의 평가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로 인정된 경우는 인정(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전담기관의 평가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설비투자비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 인정 불가)
4 | 추진 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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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 제출 전 |
지원품목 해당여부 확인 |
| 기업-지자체 협의 |
| 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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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안정품목 (“경제안보품목등 확인” 신청) | 전략물자 (자가판정, 전문판정) | ▶ | 지자체와 지원 협의 (지자체지원금 부담 확약서) | ▶ | e나라도움 신청 | ||||||
신청기업 |
| 신청기업 |
| 신청기업 | |||||||
나. 신청서 제출 후 |
사전검토 |
| 서면평가 |
| 현장조사 (필요시) |
| 발표평가 |
| 기업 선정 |
|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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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사전검토 | ▶ | 발표평가 대상 선발 | ▶ | 입지, 설비 조사 등 | ▶ | 심의위원회 대상 선발 | ▶ | 최종 지원 확정 | ▶ | 사업계획 확정 |
KIAT |
| KIAT (평가위원회) |
| KIAT |
| KIAT (평가위원회) |
| 심의위원회 (첨단위) |
| 기업 ↔ KIAT |
※ 평가·선정·협약 등의 일정은 추진 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하며,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사업기간 및 내용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심의위원회 대상 선발은 발표평가를 기준으로 함
※ 접수현황, 평가일정 등에 따라 서면평가 없이 발표평가 진행 가능
※ 선정된 기업은 국비 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사업비 집행 가능
- 지자체 부담금의 경우, 지자체 부담금 교부 전 해당 지자체에 제출
① 지원품목 확인 : 신청 전에 지원품목별 확인 절차 진행
- (공급망안정품목) 공급망안정품목 해당 여부는 “경제안보품목위원회”의 확인절차를 통해 발급된 확인서를 통해 확인
※ 확인서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은 소부장넷(sobujang.net) 공고에 따라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은 접수증 제출 필수
- (전략물자)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go.kr)에서 자가판정(필수) 조회 또는 전문판정(선택) 후 결과 제출
② 사업신청 : “e나라도움” 시스템에 제출서류 및 신청서 제출
* 서류 누락시 부적격으로 지원대상 제외될 수 있으므로, e나라도움 입력(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 필요
③ 사전검토 : 신청요건 준수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등 자격요건 검토
④ 서면평가 : 서면평가위원회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기업을 선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병행 가능
⑤ 발표평가 : 발표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위원회 상정 대상기업 선정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발표 또는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의 보완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종합검토위원회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음
< 선정평가 기준(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
평가항목 | 배점 (100) | 주요 평가내용 |
기업의 역량 및 추진능력 | 30점 | 핵심품목 생산·개발에 대한 기술역량, 과거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성과 |
재무 현황 및 이행가능성 | 30점 | 기업의 재무현황, 자금조달 및 민간부담금 이행 가능성 |
사업의 전략성 및 필요성 | 20점 |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관성,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자립 필요성 |
투자계획의 적정성 | 10점 | 목표의 구체성 및 달성 가능성, 내용(입지·설비) 및 규모의 타당성 |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10점 | 공급망 안정화 기여도,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
⑥ 확인결과 제출 : “공급망안정품목 확인”을 진행 중인 기업은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전담기관에 제출
⑦ 최종선정 : 심의위원회(첨단위원회 기술소위) 개최, 최종 기업 선정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 예정
※ 지원제외 기업은 심의위 결과에 따라 일괄 통보 예정
⑧ 협약체결 : 선정된 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
*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⑨ 지급 및 투자개시 : 선정된 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30일 이내에 투자를 개시하여야 함
- (국비지원금) e나라도움을 통해 전담기관이 투자기업에게 교부
- (지자체지원금) 지자체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가 투자기업에게 교부
⑩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협약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며, 투자기업은 정산
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3년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 의무
가 있음
5 | 신청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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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업은 관련 규정과 지침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전담기관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기 지급한 사업비 및 유ㆍ무형적 재산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 사유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ㅇ 2026년 1월 1일부터 교부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투자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설비지원금만 신청하는 경우 최초 발주계약 체결일, 건축공사를 포함하면 최초 발주계약 체결일과 착공신고 완료일 중 빠른날, 입지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까지 포함하여 가장 빠른 날(세부사항은 운영규정 제10조 참조)
ㅇ 국비지원금의 경우 1차년도에 70%, 마지막년도에 30% 지급
ㅇ 지방비 부담 확약서는 협약 전 제출하고, 사업 종료시까지 집행을 완료하여
야 함
6 | 투자수행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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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하 “투자기업”)은 투자 수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이하 “규정”)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추가 사항은 8. 관련 규정 참조)
ㅇ 투자기업은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용도(입지 및 설비투자)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투자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후 30일 내에 투자를 개시해야 함
ㅇ 동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할) 토지 또는 설비를 담보로 한 동 사업의 자기부담금 조달 불가
ㅇ 투자기업은 규정에 따라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기업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비는 사업비 계상 불가
ㅇ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좌와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사업 관련 계약을 e나라도움으로 관리하고, 「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7조 및 제17조의2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며,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전에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야함
- 추정가격이 물품·용역 2천만원, 건설 공사 2억원, 전문 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조달청·지방자치단체위탁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나누어 절차를 우회할 수 없음
- 계약서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ㅇ 투자기업은 지원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부동산, 기계·장비 등)의 현황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취득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고, 이후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함(변동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생략 가능)
* 보고된 중요재산 현황은 e나라도움에 공시되며, 공시기간은 최초 공시일부터 부동산 10년, 기계·장비 등 5년
ㅇ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 내에 사업계획서 상에 약속한 투자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투자현황 및 정산자료를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여 정산신청 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지원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라벨을 부착하고 기계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계장비 현황을 정산시 제출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유지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향후 정산 완료일까지 지자체지원금 미확보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변동될 경우 정산 과정에서 지원금의 일부를 반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ㅇ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에 입지 및 설비의 임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ㅇ 투자기업은 정산을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전담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에도 협조하여야 함
ㅇ 규정 제14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7 | 지원 제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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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과거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5년 이내에 환수 조치를 받은 경우
ㅇ 동 사업 중도 수행 포기(선정통보 후 협약전 포함)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ㅇ 직전 사업연도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ㅇ 직전 사업연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ㅇ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의견이 “한정”이하인 경우
ㅇ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ㅇ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ㅇ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동일 지원품목에 대해 유사 보조사업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ㅇ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신청하면서 “경제안보품목등 확인”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확인 결과 공급망안정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기타 사업을 통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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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9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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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26. 11. 5(목) ~ 11. 19.(목)
□ 접수기간 : 2026. 11. 5(목) ~ 11. 19.(목) 16시까지
* 접수기간 이후 제출 불가(접수시스템이 마감됨, 시스템 접속중이어도 마감시간이 지나면 제출 버튼 비활성화)
□ 공고방법 : 산업통상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 (산업통상부) www.motir.go.kr > 알림·뉴스 > 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 사업·자료 > 사업 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ㅇ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첨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붙임의 구비서류를 “e나라도움”에 접수
* www.bojo.go.kr (회원가입 필수)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신청 바로가기
□ 신청 유의사항
ㅇ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상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출 필요(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 제출 불가)
ㅇ 전산에 등록된 총괄책임자 연락처(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
ㅇ 필요시 전담기관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ㅇ e나라도움 신청 시 접속 계정은 투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된 계정으로 신청
10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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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신청 등 : 사업 신청 전용 상담창구(070-7712-1928)
* 접수기간 동안 운영
□ 경제안보품목등 확인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술안보TF (053-718-8215)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급망전략실 (02-6009-3919, 3911)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17, 4903)
- 담당부서 :
-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