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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산업통상부-에너지공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연장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11-21~2025-12-04
공고일 2025-11-21 조회수 3547
작성자 박혜리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11
첨부파일
  • 첨부파일 1. 2025년도 산업통상부-에너지공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연장공고.hwpx(168KB)
  • Exel 첨부파일 2. 2025년도 에너지공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목록(565건).xlsx(146KB)
  • 첨부파일 3. (양식)특허활용계획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x(45KB)
  • PDF 첨부파일 4. 2025년도 에너지공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사업설명자료.pdf(4958KB)
  • PDF 첨부파일 5. 2025년도 산업부-에너지공기업·공공연구기관_기술설명자료.pdf(19513KB)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073호

    2025년도 산업통상부-에너지공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연장공고

      에너지공기업·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

    하여 기술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

    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기공고된 공고번호 제2025-013호의 연장 공고로서, 최초 공고일(’25.10.15.) 이후 접수된 모든 신청서류를 통합하여 심의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11. 21

    산업통상부 장관

     

    가.

     사업목적

     

     

     ㅇ 에너지공기업·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

         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공공부문의 상생

         협력 문화 확산

     

    나.

     지원내용

     ㅇ 기술제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

          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

          사, 국중부발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석유관리

          원, 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전력기술, 한국섬유기계융합연

           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천항만공사, 국립생태원 등 총 22개 기관 

     

     ㅇ 나눔기술 : 에너지, 융복합 및 ESG분야 기술 총 565건 

    【 세부 기술분야 】

    기술

    분야

    에너지

    융복합

    ESG

    합계

    핵심시스템 및 설비

    에너지원별 발전 기술

    검사, 진단 및  

    유지보수

    제어시스템 및 자동화

    계측 

    센서 기술

    토목, 건설

    환경 개선

    IT, 통신 및

    소프트웨어

    기타

    기술

    연료, 화학 및 재료

    수처리 및 수질관리

    대기오염

    제어

    건수

    101

    90

    79

    50

    41

    61

    43

    22

    37

    22

    19

    565

    【 기술제공기관별 나눔기술 현황 】  

    No

    기관명

    건수

    이전방식

    1

    한국전력공사

    133

    양도

    2

    한국가스공사

    63

    양도 및 통상실시

    3

    한국서부발전

    63

    통상실시

    4

    한국남부발전

    62

    통상실시

    5

    한국수력원자력

    44

    양도

    6

    한국지역난방공사

    31

    통상실시

    7

    한국동서발전

    29

    양도 및 통상실시

    8

    한국수자원공사

    22

    양도 및 통상실시

    9

    한국중부발전

    19

    양도 및 통상실시

    10

    한국남동발전

    18

    통상실시

    1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8

    통상실시

    12

    한국석유관리원

    13

    양도

    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2

    양도

    14

    한국광기술원

    10

    양도

    15

    한국전력기술

    6

    양도

    16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4

    양도

    17

    한국자동차연구원

    4

    양도

    18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4

    통상실시

    19

    한전원자력연료

    4

    양도

    20

    한국전자기술연구원

    3

    양도

    21

    인천항만공사

    2

    양도

    22

    국립생태원

    1

    양도

     

     ㅇ 이전방식 : 무상 이전 (양도 및 실시권 허여) 

     

       *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특허청) 및 업무대행수수료(특허법인 등) 등 행정경비 및 이후 특허별 연차료는 양수기업이 부담

       * 공고 이후 연차료 납부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이전시 추가 납부 연차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시권 허여의 경우 통상실시 형태로 진행하며 이전기술에 따라 연장 여부가 달라짐 

    다.

     신청자격

      

     □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라.

     진행일정 및 심의

     

     □ 진행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비  고

    공 고 

     

    2025년도 에너지공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공고

    10. 15(수)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나눔 설명회

    기술나눔사업 신청방법 안내 및 주요 유망 기술 소개

      

    11. 3(월)

    “바. 기술나눔 설명회” 참조

    신청·접수

    신청기업 제출서류 접수(온라인)

      

    10. 15(수) ∼ 12. 4(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신청기업의 특허활용계획 등 심의

    12월 말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최종추천 

    심의결과에 따라 기술별 우선 이전 대상기업을 확정하여 추천  

    ‘26. 1월 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제공기관

    결과안내 

    기술별 이전기업 확정 및 결과안내 

    ‘26. 1월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제공기관

    기술이전   행사

    나눔기술을 이전받는 기업 최종확정 및 소유권 이전

    ‘26. 2월 중

    (예정)

    기술제공기관 및 기술이전기업 등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발생 시 신청기업 별도 안내 예정 

     □ 심의 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서면심사

     

      ㅇ 심의기준 : 100점 (핵심기술 능력 25점, 사업화능력 75점)

     

        * (핵심기술능력) 기술개발인력, 연구소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사업화의지 등

        * 복수의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이전 순위 확정

    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국가기술은행(www.ntb.kr)->테크스톰(www.tech-storm.io/techshare)

          속 및 기술제공기관별 신청 기술 정보 확인 후 시스템 신청 

     

        * 이메일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시스템 신청을 통해만 접수 가능 

     

      ㅇ 신청기간 : 2025년 10월 15일(수) 9시 ~ 12월 4일 (목)까지 

        * 신청자 시스템 접수시간 기준으로 12월 4일(목) 23시 59분까지만 접수 가능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제출

       - ‘특허활용계획서’ 는 신청 기술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업로드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의 스캔

          파일(PDF형식) 업로드 

       - 기타 서류는 원본을 복사한 스캔파일(PDF형식)로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 특허활용계획서(한글파일)

     * 신청특허별로 작성하되 전체 ZIP 형태로 업로드 요망 

    원본

    필수

    2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PDF파일)

    원본

    필수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4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사본

    필수

    5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해당시

    6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해당시 

    7

    • 기타(특허활용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의 증빙자료 등)

    사본

    해당시

        * 사업자등록증 및 제 확인서·인정서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시 기술나눔 심의결과점수에 가점 부여

      ㅇ 신청접수 확인 및 유의사항

       - 신청기업에게 신청서류 접수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번호’를 통지예정 

       -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10일 경과 후 또는 2025년 12월 14일(일)까지 ‘접수번호’ 받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 연락 요망

    바.

     기술나눔 설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상시 공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홈페이지 내 찾아오기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제공자료 : 기술나눔 목록, 기술소개자료, 특허활용계획서 및 개인정보

                        회동의서 등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iat4u)

       - 「2025년도 산업통상부-에너지공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사업 설명

       - 「2025년도 산업통상부-에너지공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나눔기술 소개

     

    사.

     문의처 및 기타 유의사항

     

     □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

    부처

    산업통상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4

    기술나눔 추진 및 확정 등

    전문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전략실)

    02-6009-3611, 3612

    3603

    신청서류 작성 안내, 접수, 선정심의, 유의사항 등

     

     □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없음

      ㅇ 향후 해당 성과를 활용한 성과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ㅇ 그 밖의 기술제공기관 요청에 따라 기술제공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

           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첨부 > 

    1. 2025년도 산업통상부-에너지공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목록

    2. 특허활용계획서 등 양식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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