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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6년도 첨단제조기술 AI-DFAM 기반 모빌리티 제조 혁신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3-23~2026-04-21
공고일 2026-03-23 조회수 468
작성자 신현중 문의하기 담당부서 제조거점기반실
연락처 02-6009-3485
첨부파일
  • 한글 첨부파일 붙임 1. 공고문_첨단제조기술(AI-DFAM)기반모빌리티제조혁신거점조성사업.hwp
  • 한글 첨부파일 붙임 3.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 서류 서식_5년차.hwp
  • 첨부파일 붙임 4. 관련 법령 및 규정.zip
  • 한글 첨부파일 붙임 2. 과제 제안요구서(RFP)_첨단제조기술(AI-DFAM)기반모빌리티제조혁신거점조성.hwp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15호

    2026년도 첨단제조기술(AI-DFAM) 기반 모빌리티 제조 혁신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모빌리티 부품 제조공정 혁신을 도모하고, 모빌리티 관련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적층기반 무금형 제조 테스트베드 시설·장비 구축을 위해, 첨단제조기술(AI-DFAM) 기반 모빌리티 제조 혁신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3. 23.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AI 기반의 무금형 적층제조 기술 확산을 위한 모빌리티 부품 제조혁신 플랫폼

    시설·장비 구축을 통해, 국내 모빌리티 소재·부품 제조공정 혁신 및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AI-DFAM : Artificial Intelligence-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

         * 적층제조 : 절삭, 주조 등을 활용한 전통적 금형 방식에서 벗어나, 금속·복합재료 등과 같은 소재를 층층이 쌓아 복잡한 부품·제품 형상을 구현하는 무금형 제조기술

     

     나.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700백만원 이내

                    (‘26년도 1,940백만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6~2030년 이내(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 (’26.4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 첨단제조기술(AI-DFAM) 기반 모빌리티 제조 혁신거점 조성(1개)

         * 세부내용은 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다. 추진 체계

     

     

    산업통상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장비관리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N

    (필요시)

     

     

     

     

     

      * 지자체 : 첨단제조기술(AI-DFAM) 기반 모빌리티 제조혁신 거점 조성을 위한 공간·시설·환경 등 지원

        

    2.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단체 등 비영리기관*

     * 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충남 지역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지원금(현금·현물) 출연을 확약받아야함

    지원방식

    ㅇ 총 연구개발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ㅇ 토지·건물·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은 증액 불가 

    간접비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주요내용

     

    • 추진기관

     

    • 일정

    •  

     

     

     

     

     

     

     

     

     

     

     

    • 사업 공고

     

    • 산업통상부

     

    • ’26. 3월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6. 4월

     

     

     

     

     

     

     

     

     

     

     

     

    •  선정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6. 4월

     

     

     

     

     

     

     

     

     

     

     

     

    • 연구개발기관 확정

     

    산업통상부

     

    • ’26. 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6. 5월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26. 5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ㅇ 평가절차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ㅇ 평가방법 : 발표평가 후 제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Q&A) 진행

     

     다.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30)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개발기관 구성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등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추진주체의

    능력(20)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

    성과확산

    효과(20)

    -활용기업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기반구축을 활용한 기업의 지속적 지원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포함

    예산계획의

    적정성(10)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자체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6. 3. 23(월) 15:00 ∼ 2026. 4. 21(화) 18:00

    접 수 처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

        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시스템 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지자체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다. 문의처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인공지능기계로봇과 안용열 사무관 

    (044-203-4311, hi10@korea.kr)

     

      ㅇ 전문기관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오용훈 수석전문위원 

    (02-6009-3483, yhoh@kiat.or.kr)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21, 4319)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전산접수 등 문의사항은 업무시간(09:00~18:00) 내 연락 필요

     

     라. 기타 유의사항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하며,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사전 지원 제외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RFP 포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

    에 따라 장비심의를 받은 후 구매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동 과제는 단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

    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ㅇ 평가항목 내용 중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은 공동활용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 취지에 따라, 신청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비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 점검 결과*를 평가시 반영

           * i-Tube(www.itube.or.kr)에 등록된 실적을 선정평가에 활용(별도 제출 불필요)

     

        - i-Tube에 등록된 3천만원 이상 산업기술개발장비*(공동활용서비스장비) 최근 

    3개년 평균 장비 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과제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

     

      ㅇ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연구자는 참여 불가

          * 단, 타 사업 지원시 동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0조에 따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에서 제외

     

      ㅇ 본 과제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시설·장비, 솔루션, 수집 및 생성된

    데이터 등 산출물의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적인 목적을 준수할 것

     

      ㅇ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장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축된 장비이며,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공동활용서비스장비*’로 규정됨

          * 공동활용서비스장비 : 산촉법 제1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도입, 관리, 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절차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57조(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장비통합관리요령 제37조(처분결정 등)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후 ‘공동활용허용장비*’로 지정하여야 함

     

          * 공동활용허용장비 :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4호)

      ㅇ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적립,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의2(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8조(수익금의 관리), 제49조(수익금의 사용 등),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1조(장비이용료 관리)

     

      ㅇ 본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와 관련된 추진방향 설정, 당해연도 사업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등 본 사업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1조(운영위원회)

     

      ㅇ 본 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장비의 도입, 저활용·유휴 장비의 판정, 불용장비

    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체장비심의위원

    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9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0조(장비심의위원회)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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