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전환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플랫폼

  • HOME

사업공고

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5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시장출시가능제품 개발 지원사업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5-12~2025-05-28
공고일 2025-05-12 조회수 4255
작성자 김현지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09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2. 신청서식.zip(308KB)
  • 첨부파일 붙임1. 2025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시장출시가능제품 개발 지원사업 공고-250512.hwpx(82KB)
  • 2025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시장출시가능제품 개발 지원사업 공고

      공공 R&D 결과물의 활용도 제고 및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2025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시장출시가능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ㅇ NTB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기술거래

        플랫폼 기술사업화지원센터에서 시장출시 가능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 이전기술

        의 사업화 성과 창출에 기여

      

    2. 사업내용

     ㅇ 기술이전이 완료된 기술의 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

         인증·TEST 등 후속 상용화 개발 지원(약 16개 과제)

      

    3.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정부출연금 총 16억원

       - 4개 중점산업분야별 기술사업화 지원센터에서 각 4개 과제 지원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中 1개를 선택

       - 과제당 1억원 내외 지원, 기업부담금 없음(단 부가가치세 별도)

     ㅇ 사업기간 : 2025년 6월 ~ 2025년 12월(개발기간 : 2025년 6월 11월(6개월간))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지원분야

      ㅇ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中 1개 분야를 선택

         * 산업 분야별 각 4개 과제 지원 예정

      

    6.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거래플랫폼(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제통합관리

     기술사업화지원센터(산업분야별 과제관리 및 사업화지원)

    반도체

    기술사업화지원센터

    (주관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바이오

    기술사업화지원센터

    (주관기관 : 충북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

    기술사업화지원센터

    (주관기관 :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차전지

    기술사업화지원센터

    (주관기관 : 경북테크노파크)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기업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기업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개발기업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기업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ㅇ 2023년 1월 1일부터 공고 마감일까지 NTB 등록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중 

        이전기술을 활용하여 '25년 제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중인 기업

      

    2. 지원내용

     ㅇ (직접지원) 개발품의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인증·TEST 등 후속 상용화 

         개발에 대한 기업 소요자금 지원

    세부분야

    지원내용

    금형개발

    (시제품제작용)

    • -시제품제작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금형설계/제작지원 등

      [기구설계, 설계검증, Mock-up 포함]

    시제품제작

    • -개발제품의 사업촉진 및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제품성능향상

    •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기술연계‧공정개선, 국산화, 신제품 공동기술개발

    제품고도화

    • -부품, 설계 등의 성능 및 생산성 향상, 품질확보

    인증

    • -기업 및 제품 안전성, 신뢰성 등 국내외 인증

    특허지원

    • -국내외 특허 출원, 상표, PCT 등

         * 인건비 및 간접비 제외, 기업별 직접지원 금액 1억원 내외

      

    3. 지원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만 신청가능(개인사업자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보유기업

      

      

     과제 신청

      

    1.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5. 5. 12(월) ~ 5. 28(수) 18:00까지

     ㅇ 접수처 : 4개 산업분야별 기술사업화지원센터별 이메일 접수

      - 반도체 : 반도체기술사업화지원센터(경기테크노파크, kkchoi@gtp.or.kr)

      - 바이오 : 바이오기술사업화지원센터(충북테크노파크, eybaek@cbtp.or.kr)

      -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기술사업화지원센터(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 sio2@hoseo.edu)

      - 이차전지 : 이차전지기술사업화지원센터(경북테크노파크, jwh333@gbtp.or.kr)

      

    2. 신청서류     * 신청 서류는 각 파일명에 번호(1~10) 기재 후 제출(전체 필수 제출)

    번호

    서류명

    파일형태

    비고

    서식

    1

    사업계획서

    HWP

    서식-1

    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서식-2

    3

    대표자 참여의사 확인서

    PDF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서식-3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 전체

    서식-4

    5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 전체

    서식-5

    6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7

    과제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8

    기술 이전 계약서

    PDF

    9

    기업부설연구소 확인서

    PDF

    10

    중소기업지원사업 정보활용동의서

    PDF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서식-6


      

    3.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총괄 문의

    국가기술거래플랫폼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02-6009-3601

    ▪☎ 02-6009-3609

    산업분야별

    지원 문의

    반도체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주관기관) 경기테크노파크

    ▪☎ 031-500-3037

    ▪☎ 031-500-3039

    바이오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주관기관) 충북테크노파크

    ▪☎ 043-270-2278

    디스플레이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주관기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041-523-1792

    ▪☎ 041-523-1793

    이차전지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주관기관) 경북테크노파크

    ▪☎ 053-819-3052

    ▪☎ 053-819-3053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1. 사전 검토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 기술이전계약 완료 여부

      -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 지원제외

      - 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납부 등) 불이행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사전 지원제외

      

    2.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위원회 구성) 산업 분야별 전문가 7명 내외 구성(예정)

        * 평가위원 제척 기준(공통 운영요령 제7조 제3항 적용)

     ㅇ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주관기관의 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3.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이전기술의 우수성

    ㅇ 기술검증 및 이전 여부

    ㅇ 이전기술의 수준 및 완성도

    20

    개발 제품의 내용

    ㅇ 추진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ㅇ 개발 제품의 필요성, 중요성

    20

    기업 사업화 역량

    ㅇ 기간 내 제품 출시를 위한 기업의 역량

    ㅇ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구체성 등 사업화 준비 수준

    30

    시장 유망성

    ㅇ 개발 제품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ㅇ 규모 및 확장성 등 개발품의 사업화 유망성

    30

    합 계

    100

      

    4. 평가 결과 도출

     ㅇ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선정)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추진 일정(안)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지원사업

    공고

    <시장출시가능제품 개발 지원사업 공고>

    KIAT 및 기술사업화지원센터

    ‘25. 5월

    신청접수

    <신청 서류 제출>

    기술사업화지원센터

    ‘25. 5월

    과제 평가 및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KIAT 및 기술사업화지원센터

    ‘25. 6월

    협약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수행기업

    ‘25. 6월

    과제수행

    < 시장출시가능제품 과제 수행>

    기술사업화지원센터↔ 수행기업

    ∼‘25. 11월

    성과평가

    (진도점검)

    <사업 결과 및 성과평가(진도점검)>

    수행기업

    ‘25.12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근거법령 및 규정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규칙,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유의사항 등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연구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ㅇ 과제 진행중 추진상황에 대한 상시점검, 과제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

          활용현황조사 추진 등 전문기관(KIAT)의 협조요청에 성실한 보고 의무 부여

     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서류에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