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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5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시장출시가능제품 개발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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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5-05-12~2025-05-28 | ||
공고일 | 2025-05-12 | 조회수 | 4255 |
작성자 | 김현지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전략실 |
연락처 | 02-6009-360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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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시장출시가능제품 개발 지원사업 공고 |
공공 R&D 결과물의 활용도 제고 및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2025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시장출시가능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Ⅰ |
| 사업 개요 |
1. 사업목적
ㅇ NTB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기술거래
플랫폼 기술사업화지원센터에서 시장출시 가능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 이전기술
의 사업화 성과 창출에 기여
2. 사업내용
ㅇ 기술이전이 완료된 기술의 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
인증·TEST 등 후속 상용화 개발 지원(약 16개 과제)
3.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정부출연금 총 16억원
- 4개 중점산업분야별 기술사업화 지원센터에서 각 4개 과제 지원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中 1개를 선택
- 과제당 1억원 내외 지원, 기업부담금 없음(단 부가가치세 별도)
ㅇ 사업기간 : 2025년 6월 ~ 2025년 12월(개발기간 : 2025년 6월 ~ 11월(6개월간))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지원분야
ㅇ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中 1개 분야를 선택
* 산업 분야별 각 4개 과제 지원 예정
6.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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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거래플랫폼(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제통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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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업화지원센터(산업분야별 과제관리 및 사업화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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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기술사업화지원센터 (주관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 바이오 기술사업화지원센터 (주관기관 : 충북테크노파크) |
| 디스플레이 기술사업화지원센터 (주관기관 :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 이차전지 기술사업화지원센터 (주관기관 : 경북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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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기업 |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기업 |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개발기업 |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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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 지원 내용 |
1. 지원대상
ㅇ 2023년 1월 1일부터 공고 마감일까지 NTB 등록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중
이전기술을 활용하여 '25년 제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중인 기업
2. 지원내용
ㅇ (직접지원) 개발품의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인증·TEST 등 후속 상용화
개발에 대한 기업 소요자금 지원
세부분야 | 지원내용 |
금형개발 (시제품제작용) |
[기구설계, 설계검증, Mock-up 포함] |
시제품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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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성능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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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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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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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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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및 간접비 제외, 기업별 직접지원 금액 1억원 내외
3. 지원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만 신청가능(개인사업자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보유기업
Ⅲ |
| 과제 신청 |
1.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5. 5. 12(월) ~ 5. 28(수) 18:00까지
ㅇ 접수처 : 4개 산업분야별 기술사업화지원센터별 이메일 접수
- 반도체 : 반도체기술사업화지원센터(경기테크노파크, kkchoi@gtp.or.kr)
- 바이오 : 바이오기술사업화지원센터(충북테크노파크, eybaek@cbtp.or.kr)
-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기술사업화지원센터(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 sio2@hoseo.edu)
- 이차전지 : 이차전지기술사업화지원센터(경북테크노파크, jwh333@gbtp.or.kr)
2. 신청서류 * 신청 서류는 각 파일명에 번호(1~10) 기재 후 제출(전체 필수 제출)
번호 | 서류명 | 파일형태 | 비고 | 서식 |
1 | 사업계획서 | HWP |
| 서식-1 |
2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서식-2 | |
3 | 대표자 참여의사 확인서 |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서식-3 | |
4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 전체 | 서식-4 | |
5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 전체 | 서식-5 | |
6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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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과제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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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술 이전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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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기업부설연구소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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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중소기업지원사업 정보활용동의서 |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서식-6 |
3. 문의처
구 분 | 담 당 | 연락처 |
사업 총괄 문의 | 국가기술거래플랫폼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 02-6009-3601 ▪☎ 02-6009-3609 |
산업분야별 지원 문의 | 반도체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주관기관) 경기테크노파크 | ▪☎ 031-500-3037 ▪☎ 031-500-3039 |
바이오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주관기관) 충북테크노파크 | ▪☎ 043-270-2278 | |
디스플레이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주관기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 041-523-1792 ▪☎ 041-523-1793 | |
이차전지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주관기관) 경북테크노파크 | ▪☎ 053-819-3052 ▪☎ 053-819-3053 |
Ⅵ |
|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
1. 사전 검토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 기술이전계약 완료 여부
-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 지원제외
- 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납부 등) 불이행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사전 지원제외
2.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위원회 구성) 산업 분야별 전문가 7명 내외 구성(예정)
* 평가위원 제척 기준(공통 운영요령 제7조 제3항 적용)
ㅇ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주관기관의 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3. 평가 기준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이전기술의 우수성 | ㅇ 기술검증 및 이전 여부 ㅇ 이전기술의 수준 및 완성도 | 20 |
개발 제품의 내용 | ㅇ 추진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ㅇ 개발 제품의 필요성, 중요성 | 20 |
기업 사업화 역량 | ㅇ 기간 내 제품 출시를 위한 기업의 역량 ㅇ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구체성 등 사업화 준비 수준 | 30 |
시장 유망성 | ㅇ 개발 제품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ㅇ 규모 및 확장성 등 개발품의 사업화 유망성 | 30 |
합 계 | 100 |
4. 평가 결과 도출
ㅇ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선정)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Ⅶ |
| 추진 일정(안) |
절 차 |
| 내 용 |
| 비 고 |
| 일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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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지원사업 공고 |
| <시장출시가능제품 개발 지원사업 공고> |
| KIAT 및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 ‘25. 5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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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청접수 |
| <신청 서류 제출> |
|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 ‘25. 5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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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과제 평가 및 선정 |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 KIAT 및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 ‘25. 6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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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협약 |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수행기업 |
| ‘25. 6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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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과제수행 |
| < 시장출시가능제품 과제 수행> |
| 기술사업화지원센터↔ 수행기업 |
| ∼‘25. 11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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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성과평가 (진도점검) |
| <사업 결과 및 성과평가(진도점검)> |
| 수행기업 |
| ‘25.12월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Ⅷ |
| 근거법령 및 규정 |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규칙,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Ⅸ |
| 유의사항 등 |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연구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ㅇ 과제 진행중 추진상황에 대한 상시점검, 과제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
활용현황조사 추진 등 전문기관(KIAT)의 협조요청에 성실한 보고 의무 부여
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서류에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