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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지원사업 전남 여수시 수행기관 선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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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5-07-24~2025-08-13 | ||
공고일 | 2025-07-24 | 조회수 | 719 |
작성자 | 채원형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지역산업전략실 |
연락처 | 02-6009-366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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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42호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전남 여수시 수행기관 선정 공고 |
『2025년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전남 여수시 수행기관 신규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ㅇ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인한 지역의 주된산업 위기 및 지역경제 악화에 실효
적 대응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 (근거법령)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15조(자금 지원 등)~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 (관련규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2. 지원내용
ㅇ 공모대상 : 산업위기지역 소재(전남 여수시, ‘25.5.1 지정) 시·도 내 지역혁신기관
(대학, 연구소, 기관 등)으로 구성된 단독 또는 컨소시엄
ㅇ 사업기간 : ’25. 9. 1. ~ ’25. 12. 31.(4개월)
ㅇ 사업내용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 수요맞춤형 지원
ㅇ 사업비 : ’25년 12.5억원*(정부출연금), 지자체 분담금 매칭(국비:지방비=7:3)
* 기업지원(7.5억원), 인력양성(5억원)
3. 세부 수행내용
1)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기업지원
ㅇ (지원대상) 산업위기지역 소재 주된 산업(전후방 포함) 관련 기업*
*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3.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각 지역별 위기산업 핵심 및 전후방 기업 중 경영위기 현황, 지역 위기산업 내 파급도, 위기 극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
ㅇ (절차)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공고 및 지원기업
선정·지원
ㅇ (주요 지원내용) 지역 위기산업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각 산업위기지역별 수요조사 및 산업위기 현안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
지원 구분 | 목적 | 지원프로그램 | 지원내용 |
기술 지원 | 산업위기에 대응하여 사업재편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 ① 시제품제작 | 제품 설계, 시험, 제작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
➁ 기술지도 | 기술 지도를 통한 R&D 관련 애로기술 해결지원 | ||
③ 인증지원 | 유망 제품의 성능 테스트 및 신뢰성 평가를 통한 인증 획득 지원 | ||
④ IPR&D전략지원 | 특허전략 수립 및 특허 출원 지원을 통한 지재권 역량 강화 지원 | ||
⑤ 디지털전환 및 제품 고급화 | 유망 제품의 성능 및 기능개선과 디지털전환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 ||
⑥ 기술이전확산 |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 중개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
사업화지원 | 기술개발 결과물을 활용 신성장동력 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사업화지원 | ① 디자인 |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 디자인 개선 지원 |
➁ 마케팅 | 잠재 바이어 발굴 및 매칭을 통한 시장 진출 지원 | ||
③ 전시회 | 전시회 참가를 통한 유망 제품 홍보 및 잠재바이어 발굴을 통한 매출 증대 지원 | ||
④ 신성장동력 사업화 컨설팅 | 대상 기업의 내부 역량 및 제품 관련 산업 분석을 통한 중장기 사업화 컨설팅 지원 | ||
⑤ 네트워킹 | 대상기업 및 산학연 교류협력을 통한 사업화 성과 확산 지원 | ||
⑥ 브랜드 연계 | 대상 기업의 아이덴티티 및 경쟁사와의 차별성 도출을 통한 브랜드 전략 수립 | ||
⑦ 상품기획 | 시장 분석을 통한 제품개발 및 전략 수립 지원 | ||
⑧ 수출지원 | 잠재 바이어 발굴 및 제품 홍보를 통한 수출 활성화 지원 | ||
⑨ 샘플제작 | 수요기업용 완성품 홍보 샘플 제작 지원 |
2)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ㅇ (지원대상)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산업관련 기업
* 재직자 및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3.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각 지역별 위기산업 핵심 및 전후방 기업 중 경영위기 현황, 지역 위기산업 내 파급도, 위기 극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
ㅇ (절차)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공고 및 수혜자 선정·지원
ㅇ (주요 지원내용) 산업위기 지역내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역별로 기업 수요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교육내용) 산업내 수요조사 및 분석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교육 내용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형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포함
* (교육시간) 산업별 요구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설계 및 운영
대분류 | 주요 내용 |
산업 맞춤형 교육 | ○ 기업방문 맞춤형 인력양성 : 기업 수요 기반 교과정 개발 및 운영 - 기업이 희망하는 강사와 커리큘럼, 교재 기자재 등을 준비하여 기업 현장 방문형 교육과정 운영 |
○ 산업현장 기반기술 교육 : 지역 위기산업 관련 기반기술 특화 교육과정 - 위기산업 관련 최신 기술 트렌드 및 비즈니스모델 등 기업관점에서의 위기극복을 위한 노하우 등 | |
○ 마케팅 및 품질관리 : 지역 위기산업 분야에 해당되는 마케팅, 품질관리, 생산성 향상, 기술경영교육 등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교육을 수행하는 유형 | |
○ R&D 전략 교육 : 지역 위기산업 분야 내 연구개발전략, 특허 창출 전략 등 연구소 인력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
실습형 프로그램 | ○ 직무 전문 교육 : 위기산업 내 SW, IT 관련 직무로의 전환을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 -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IT 기술 교육, 컴퓨터 기초, 엑셀, 코딩,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UX/UI 디자인 |
○ 직업 전환 교육: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전직 지원 교육, 전통 제조업→스마트팩토리 등 | |
○ 구직자 현장실습 중점 교육 : 지역 위기 산업내 채용 계획 기업으로의 현장 실습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4. 선정 계획
ㅇ 평가주체 :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상피제 적용
* 산학연 전문가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주체를 포함하여 구성
ㅇ 평가방법 : 제출서류, 신청 자격 등 사전검토 후 서면 검토 및 대면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참여 대상 선정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추진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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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5. 7. 24. ~ ‘25. 8. 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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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신청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5. 7. 24. ~ ‘25. 8. 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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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5 8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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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
| ‘25 8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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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25 8월 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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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과제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5 8월 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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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 ‘25 9월 |
ㅇ 선정기준 : 사업수행 계획의 타당성,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수행 및 관리
능력 등 3개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기관 선정
구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사업 수행 계획의 타당성 (30) | 사업 목표, 수행내용 및 추진 방법의 적절성 | 10 |
맞춤형 지원 내용 및 방법 설정시 기업수요 반영도 | 10 | |
사후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현실성(지원기업, 교육생, 수혜자 대상) | 10 | |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35) | 맞춤형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사업 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 15 |
수혜기업 지원수 및 인력양성 교육 수료율 등 성과지표 달성 가능성 | 10 | |
지역의 주된산업 위기 및 지역경제 악화에 대응 등 지원 효과의 적정성 | 10 | |
사업 수행 및 관리 능력 (35) | 주관·참여기관의 관리·지원 역량 및 방법의 우수성 | 15 |
추진체계(기관 간 역할 분담 내용 포함) 및 일정의 적절성 | 10 | |
주관·참여기관 참여인력의 적정성‧전문성 | 10 |
| <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성과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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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공고기간 (접수기간) | ▪ (온·오프라인) 2025. 07. 24(목) 09:00 ∼ 2025. 8. 13(수) 17:00 까지 |
서식교부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접 수 처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후 접수번호 확인 ※ 오프라인 신청서류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 오프라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0부, K-PASS 접수증 1부, 필수 제출서류 각 1부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6: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붙임, 별첨 자료 등 (【붙임 1】참조)
연번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1 | 필수 | 사업계획서 | 10부 | 원본 1부, 사본 9부 |
2 | K-PASS 접수증 | 1부 | K-PASS에서 출력 | |
3 |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1부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 |
4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기관별 1부 | |
5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기관별 1부 | |
6 | 지자체 지방비 매칭 확약서 | 1부 | 1부 | |
7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기관별 1부 | |
8 | 법인등기부 등본 | 1부 | 해당시 기관별 1부 |
ㅇ 유의사항
- 본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비를 활용하여 유형자산 및 장비 구입을 할 수 없음
- 기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관련 규정’에 따름
- 시스템 접수시 접수마감 시간 초과에 따른 미접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ㅇ 문의처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 044-203-4428)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 (☎ 02-6009-3664)
- 온라인 신청(K-PASS) 관련 문의(☎ 02-6009-4374)
【붙임】제출 서류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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