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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도 탄소저감형 건설기계 재제조 품질인증 기반구축을 통한 신시장 개척 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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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상태 | 2026-06-08~2026-06-22 | ||
| 공고일 | 2026-05-26 | 조회수 | 68 |
| 작성자 | 임현주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공급망진흥실 |
| 연락처 | 02-6009-3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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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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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탄소저감형 건설기계 재제조 품질인증 기반구축을 통한 신시장 개척」사업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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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형 건설기계 재제조 품질인증 기반구축을 통한 신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하고자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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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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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가. 사업 목적 및 내용
ㅇ 건설기계 부품 및 완성차 재제조 사업화 지원 및 품질인증 기반 구축을 통한 건설기계 재제조 분야에서 국내외 신시장 개척
- (재제조 시험평가 방법 및 품질인증 체계 구축·개선) 현재의 시험평가·품질인증 규격 분석, 인증체계 부합화 전략 수립, 시험평가·품질인증 장비 구축 등
- (기업 지원) 시험·평가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성능진단, 기술 컨설팅 등 기업 지원
- (신시장 창출 전략 수립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신시장 발굴 전략 수립, 정보공유 및 거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국내외 전시회 전용관 운영, 해외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
나. 지원 내용
ㅇ 지원규모 : 1개 과제 (비R&D)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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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원 유형 |
지원 형태 |
사업기간 |
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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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형 건설기계 재제조 품질인증 기반구축 |
지정 공모 |
정부 출연 |
2026.7.1.∼2030.12.31. (4년6개월) |
6,000백만원 이내 (‘26년은 500백만원 이내) |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26.7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다.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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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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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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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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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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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관리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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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비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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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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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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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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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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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활용기관 1···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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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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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지원 기준 |
가.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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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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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비영리법인*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RFP상 연구개발기관 조건이 제시될 경우, 해당조건에 부합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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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구성여부 |
ㅇ 필요시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RFP상 공동연구개발기관 조건이 특정될 경우 해당 기관 포함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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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6. 법령 및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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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연 (해당시) |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원금(현금·현물) 출연을 확약받은 기관 |
나.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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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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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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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 (100억원 / 143억원 = 7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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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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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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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
ㅇ 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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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급 |
ㅇ 일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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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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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및 기준 |
가. 평가절차 및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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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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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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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다.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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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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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및 전략 (15) |
사업목표 명확성(10) |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 계획의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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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적정성(5) |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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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체계 (30) |
추진체계 적절성(5) |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분담 계획 ㅇ 연구개발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및 컨소시엄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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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부합성(10) |
ㅇ 지역 소재 기관·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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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 역량(15) |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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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30) |
장비구축 타당성(10) |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활용 예상정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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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적절성(10) |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확보 및 현금·현물 투입계획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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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가능성 (10) |
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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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확산 (25) |
사업지속 가능성(10) |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ㅇ 안전 관리 이행계획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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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적 파급효과(10) |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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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파급효과(5) |
ㅇ 비수도권 지역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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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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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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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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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6. 5. 22(금) ∼ 2026. 6.22(월)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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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6. 6. 8(월) ∼ 2026. 6.22(월)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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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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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교부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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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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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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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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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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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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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
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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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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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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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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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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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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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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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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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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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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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해당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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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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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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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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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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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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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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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HWP |
해당시 |
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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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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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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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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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관련 규정 개정시 변동 가능
ㅇ 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반드시 인건비계상률 10%이상 계상
ㅇ 연구인프라 조성비(토지, 건축비 등)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비 등)로 현금(구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중복성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6. 5. 22(금) ~ 6. 4(목)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산업공급망진흥실
ㅇ 과제의 연차별 성과, 사업비 집행 실적, 정부 예산사정 등에 따라 총 지원규모 및 연차별 예산 등은 계획 대비 조정될 수 있음
ㅇ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본 과제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시설·장비, 솔루션, 수집 및 생성된 데이터 등 산출물의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적인 목적을 준수할 것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ㅇ 기타 사항은 「6.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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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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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규정 |
가. 근거법령
ㅇ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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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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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ㅇ 과제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임현주 수석연구원 (02-6009-3912)
ㅇ 온라인 전산접수 방법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21)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전산접수 등 관련 문의·답변은 업무시간(09:00~18:00) 내 가능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