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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6년도 탄소저감형 건설기계 재제조 품질인증 기반구축을 통한 신시장 개척 사업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6-08~2026-06-22
공고일 2026-05-26 조회수 68
작성자 임현주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공급망진흥실
연락처 02-6009-3912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60521_최종_RFP_탄소저감형 건설기계 재제조 품질인증 기반구축을 통한 신시장 개척 사업.pdf
  • 첨부파일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식.zip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77호

    2026년도「탄소저감형 건설기계 재제조 품질인증 

    기반구축을 통한 신시장 개척」사업 시행계획 공고

    「탄소저감형 건설기계 재제조 품질인증 기반구축을 통한 신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하고자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및 내용

      ㅇ 건설기계 부품 및 완성차 재제조 사업화 지원 및 품질인증 기반 구축을 통한 건설기계 재제조 분야에서 국내외 신시장 개척

       - (재제조 시험평가 방법 및 품질인증 체계 구축·개선) 현재의 시험평가·품질인증 규격 분석, 인증체계 부합화 전략 수립, 시험평가·품질인증 장비 구축 등

       - (기업 지원) 시험·평가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성능진단, 기술 컨설팅 등 기업 지원

       - (신시장 창출 전략 수립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신시장 발굴 전략 수립, 정보공유 및 거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국내외 전시회 전용관 운영, 해외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

     나. 지원 내용

       지원규모 : 1개 과제 (비R&D)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 

    과제명

    지원

    유형

    지원

    형태

    사업기간

    국비

    탄소저감형 건설기계 재제조 품질인증 기반구축

    지정

    공모

    정부

    출연

    2026.7.1.∼2030.12.31.

    (4년6개월)

    6,000백만원 이내

    (‘26년은 500백만원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26.7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다. 추진체계

    총괄

    (산업통상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장비관리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N

    결과활용기관 1···N

    2

     신청 자격 및 지원 기준

    가. 신청 자격

    구 분

    내  용

    연구개발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RFP상 연구개발기관 조건이 제시될 경우, 해당조건에 부합한 기관

    컨소시엄 구성여부 

    ㅇ 필요시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RFP상 공동연구개발기관 조건이 특정될 경우 해당 기관 포함 필수

    지원제외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6. 법령 및 규정」에 따름

    지자체 출연

    (해당시)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원금(현금·현물) 출연을 확약받은 기관

    나. 지원 기준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 (100억원 / 143억원 = 7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계상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일정(안)

    • 주요내용

    • 추진기관

    • 일정

    • 사업 공고

    • 산업통상부

    • ’26년 5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6년 5~6월

    • 사전검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6년 6월

    • 선정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26년 6월

    • 연구개발기관 확정

    산업통상부

    • ’26년 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6년 6월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26년 7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다.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및 전략

    (15)

    사업목표

     명확성(10)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 계획의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5)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사업

    추진체계

    (30)

    추진체계

    적절성(5)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분담 계획

    ㅇ 연구개발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및 컨소시엄 운영계획

    지역균형발전

    부합성(10)

    ㅇ 지역 소재 기관·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수준

    연구개발기관

    역량(15)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사업내용

    (30)

    장비구축 

    타당성(10)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활용 예상정도 등

    연구개발비

    적절성(10)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확보 및 현금·현물 투입계획 적정성

    성공 가능성

    (10)

    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성과확산

    (25)

    사업지속

    가능성(10)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ㅇ 안전 관리 이행계획의 적정성

    산업적

    파급효과(10)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지역적

    파급효과(5)

    ㅇ 비수도권 지역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4

     신청방법 및 서류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26. 5. 22(금) ∼ 2026. 6.22(월) 18:00

    접수기간

    ■2026. 6. 8(월) ∼ 2026. 6.22(월) 18:00

    접 수 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PDF

    해당시

    해당 지자체

    6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HWP

    해당시

    해당기관

    10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관련 규정 개정시 변동 가능

      ㅇ 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반드시 인건비계상률 10%이상 계상

      ㅇ 연구인프라 조성비(토지, 건축비 등)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비 등)로 현금(구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중복성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2026. 5. 22(금) ~ 6. 4(목)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산업공급망진흥실

      ㅇ 과제의 연차별 성과, 사업비 집행 실적, 정부 예산사정 등에 따라 총 지원규모 및 연차별 예산 등은 계획 대비 조정될 수 있음

      ㅇ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본 과제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시설·장비, 솔루션, 수집 및 생성된 데이터 등 산출물의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적인 목적을 준수할 것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ㅇ 기타 사항은 「6.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6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ㅇ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7

     문의처

      ㅇ 과제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임현주 수석연구원 (02-6009-3912)

      ㅇ 온라인 전산접수 방법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21)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전산접수 등 관련 문의·답변은 업무시간(09:00~18:00)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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