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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신규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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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2-03~2026-03-04 | ||
| 공고일 | 2026-02-03 | 조회수 | 611 |
| 작성자 | 정승연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중견기업혁신실 |
| 연락처 | 02-6009-3507 | ||
| 첨부파일 |
붙임4. 중견기업 후보기업 여부 자가진단_중견기업 정보마당 게시용_250516.xlsx(3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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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77호
2026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신규지원 공고 |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의 2026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3일
산업통상부장관
1 |
|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ㅇ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지원 대상
ㅇ 중견기업1) 및 중견기업후보기업2)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최소 2개사 이상의 중소
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3)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함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1항
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국외 소재 기관 및 수요기업으로서의 대기업 참여
가능
□ 지원 분야
ㅇ 25대 신산업 90개 도전품목(붙임1 참조)
* 25대 신산업 90개 도전품목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① 탐색연구: 협력R&D 기술/사업성 검증 및 상생협력전략서 작성(과제당 3천만원, 6개월)
② 상생혁신R&D: 검증된 사업아이템의 본격적인 기술개발 지원(과제당 최대 39억원, 3년)
구분 | 탐색연구 | 상생혁신R&D | ||||
지원규모 | 3천만원 | 13억원 내외/년 * ‘26년도(1차년도)는 10억원 내외 | ||||
지원기간 | 6개월 | 3년 이내 | ||||
‘26년 신규지원 과제 수 | 트랙1 | 트랙2 | 계 | 트랙1 | 트랙2 | 계 |
7개 내외 | 13개 내외 | 20개 | 5개 내외 | 10개 내외 | 15개 | |
사업개요 | 상생협력 R&D 성공 가능성 검증,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검증된 사업아이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기술개발 | ||||
주요내용 | 개발 대상 기술·제품 현황 작성 탐색연구 범위 및 추진계획 설정 탐색연구 상세 내용·성과물 제시 상생협력방안 및 실행 방법 도출 상생협력전략서 작성 | 도전품목의 기술·제품 개발 수행 개발된 기술·제품의 사업화 추진 성과공유 등 상생협력 혁신 수행 | ||||
기술료 | 비징수 | 징수 | ||||
공모유형 | 자유공모 | |||||
개발유형 | 혁신제품형 | |||||
협약유형 | 일괄협약 | |||||
구분 | [트랙1] 혁신성장 도약형 | [트랙2] 지역균형 발전형 |
핵심 목적 |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 비수도권 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지역 특화 산업 생태계 조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 요건 | 제한 없음(전국) | 비수도권 소재(본점 소재지 기준)
*비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역 **소재지 기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소재지 |
· 자체 기획 내용(기술 타당성 검토, 사업화 모델 수립 등) 및 상생협력 모델이 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탐색연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생혁신R&D에 신청 가능
· 탐색연구 과제를 수행한 컨소시엄이 동일 내용으로 상생혁신R&D에 신청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상생혁신R&D 평가 시 우대(협력경과 및 상생협력 항목 배점(10점) 부여)
· 동일 품목으로 ‘탐색연구’, ‘상생혁신R&D’ 동시 신청 불가(품목이 다를 경우 동시 신청 가능)
· [트랙1], [트랙2] 중 하나의 트랙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 완료 후 트랙 변경 불가 * [트랙2] 신청과제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 요건(비수도권 소재)을 미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트랙별 경쟁을 통해 선정하며, 예산 및 지원과제 수는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 |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
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단, 수요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 정부지원 비율 |
중견기업1)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
중소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 현금부담 비율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기타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은 (붙임4) 참조
3 |
| 평가 절차 및 기준 |
□ 평가 절차
① 탐색연구
단계 |
| 세부 내용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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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신청기업 탐색연구계획서 제출 및 전문기관 접수 |
|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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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검토 |
| ▪신청자격, 참여제한 등 사업 참여 적합 검토 |
| KIAT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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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표(서면) 평가 |
|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서면) 평가 |
| KIAT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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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합 평가 |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및 종합 평가 |
| KIAT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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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종 선정 |
|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기업 안내 |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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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생혁신R&D
단계 |
| 세부 내용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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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신청기업 상생협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전문기관 접수 |
|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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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검토 |
| ▪신청자격, 참여제한 등 사업 참여 적합 검토 (필요시 현장실사) |
| KIAT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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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생협력전략서/ 연구개발계획서 통합 평가(1차) |
|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 평가 ▪종합 평가 대상과제 선발(기술 분과별 순위 기준) (상생협력전략서 30% + 연구개발계획서 70%) |
| KIAT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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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합 평가(2차) |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 평가 (상생협력전략 심층 평가) |
| KIAT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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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종 선정 |
|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기업 안내 ▪선정기업 대상 성과공유제(붙임2 참고) 계약체결 확인(필수) 후 과제 협약체결 |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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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준
① 탐색연구
- 사전검토를 거친 후, 발표(서면) 평가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제외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상생협력 역량 - 기술 역량 - 비즈니스 역량’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평가 지표 | 배점 |
상생협력 역량 (30점) | 주관연구개발기관 역량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추진 의지 및 연구책임자의 역량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이해도 ▪탐색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절성 | 15점 |
연계⸱협력 적합도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역량 ▪컨소시엄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절성 ▪상생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공급 리스크 대응 가능성 | 15점 | |
기술역량 (50점) | 창의·도전성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난이도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경쟁 강도 및 경쟁우위 가능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확보 가능성 | 30점 |
기술혁신 역량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관련 유사기술 개발 경험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제조AX 인프라 구축 및 AI 모델의 현장 최적화·운영 역량 | 20점 | |
비즈니스 역량 (20점) | 조달방안 추진가능성 | ▪향후 정부 지원에 따른 민간 부담의 가능성 및 적극성 ▪사업화를 위한 투자 목표의 명확성 및 투자액의 적정성 | 10점 |
기술의 사업성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사업화 계획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시장규모 | 10점 | |
합 계 | 100점 | ||
* 평가 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② 상생혁신R&D
[1차 상생협력전략서/연구개발계획서 통합 평가]
- 상생협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결과를 3:7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실사 결과를 함께 고려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종합 평가 대상과제 선발(기술 분과별 순위 기준)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제외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 상생협력전략서’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지표 | 배점 |
상생 협력 전략 (100점) | 협력경과 및 상생협력 | ▪탐색연구계획서에 제시한 협력 이행도(협력수행과정 및 협력내용, 연구결과 및 목표달성 정도, 탐색연구 수행과제에 한함) | 10점 |
▪구성원 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분야 설정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동반성장 가능성 | 20점 | ||
전략의 구체성 | ▪상생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역할분담의 적절성 및 명확성 ▪상생협력성과 지표 및 목표의 적절성 및 구체성 ▪상생협력 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상생협력 시 위험 요인 대응방안의 구체성 ▪연구개발 과정에서 창출될 성과에 대한 성과공유 계획의 구체성 ▪성과공유 내용의 타당성 및 실행전략 | 40점 | |
상생협력 파급효과 | ▪관련 산업생태계 내 가치사슬간 협력구체성 및 산업선도 가능성 ▪상생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공급 리스크 대응 가능성 ▪연구개발과정에서 구축한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향후 자사의 제품 및 기술개발 활용 계획 | 30점 | |
기술 확보 전략 (100점) | 연구개발 역량 | ▪외부환경(국내·외 시장분석, 선행기술분석 등) 분석의 충실성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기술개발 실적 및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개발인력의 우수성 ▪제조AX 인프라 구축 및 AI 모델의 현장 최적화·운영 역량 | 30점 |
전략목표 및 방향 설정 | ▪핵심기술 내용의 적절성과 목표의 객관성·도전성 ▪핵심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핵심기술별 외부 획득 방안 전략의 구체성과 타당성 ▪지식재산권 확보 목표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 40점 | |
확보 전략 수립 |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및 지재권/법률/정책/기술/인력 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외부자원 확보 계획의 적극성 및 타당성 | 30점 | |
사업화 전략 (100점) | 투자환경분석 및 내부 역량 | ▪매출 및 수출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적절성 ▪매출·수출 목표 달성 및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요인과 투자 여건 분석의 치밀성 ▪미래 투자 항목 도출의 타당성 | 30점 |
전략목표 및 방향 설정 | ▪미래 매출 목표 대비 투자액 비중의 적정성 ▪연차별/항목별 투자자금 조달 전략의 실현가능성 ▪자체조달 비중의 적극성 및 주요재무 관련 외부조달 가능성 | 30점 | |
조직관리 | ▪동반성장·상생협력 의지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사회적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고용 증가율 및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적극성 | 40점 | |
합 계 | 300점 | ||
* 평가 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지표 | 배점 |
상생협력 전략서와 부합성 (140점) | 상생협력전략과의 부합성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상생협력 가능성 및 상생 효과 파급성 ▪상생협력전략서 상의 상생협력전략과의 연계성 | 70점 |
기술확보전략과의 부합성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미래 핵심기술 여부 및 혁신 정도 ▪상생협력전략서 상의 기술확보전략과의 연계성 | 70점 | |
기술개발 계획 (28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신시장·신산업 선도 가능성 및 혁신성 ▪기술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및 목표 달성 정도의 측정 가능성 ▪기술을 상생협력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역량의 보유 정도 ▪공동특허 창출 전략 및 정량 목표 | 105점 |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 방법의 타당성 ▪특허 조사, 기 개발 여부 검토 등 사전 조사의 구체성 및 사전 준비 정도 ▪관련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 105점 | |
추진방법의 적정성 | ▪연구개발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구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 70점 | |
사업화 계획 (210점) | 사업화 가능성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수요기업 기술 요구사항의 구체성 | 140점 |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 ▪개발기술의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별 차별화 마케팅 전략(수출확대 전략 포함)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 ▪사업화를 위한 추가 투자계획(시설/장비 구축 등)의 구체성(기업자체 추가 투자, 외부 조달 계획 등) | 35점 | |
성과배분의 구체성 | ▪기술적 성과(특허 등)의 배분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패키지 제품으로 매출액이 발생할 때, 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매출 등 성과 배분의 구체성 및 타당성 | 35점 | |
파급효과 (70점) | 상생협력 지속성 | ▪사업 완료 후 구성원 간 지속 가능한 공동 비즈니스 창출 또는 유지 가능성이 있는가? | 35점 |
고용창출 효과 |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의 가능성 ▪컨소시엄 내 대학의 참여인력을 채용할 가능성 및 의지 (해당 컨소시엄에 한함) | 35점 | |
합 계 | 700점 | ||
* 평가 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2차 종합 평가]
- 1차 평가에서 ‘종합 평가 대상과제’로 선발된 과제를 대상으로 상생협력전략 심층 평가를 진행하여, 종합 평가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제외
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상생협력 전략 | ▪상생협력 추진경과 및 상생협력 추진체계 | 40점 |
▪상생협력 전략의 구체성 | ||
▪상생협력 파급효과 | ||
기술확보 전략 | ▪연구개발 역량 | 30점 |
▪전략목표 및 방향 설정 | ||
▪기술확보 전략 수립 | ||
사업화 전략 | ▪투자환경분석 및 내부 역량 | 30점 |
▪사업화 전략목표 및 방향 설정 | ||
▪조직관리(상생협력 의지, 지속성장, 인재확보, 성과관리 등) | ||
합 계 | 100점 | |
□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탐색연구의 경우, 발표(서면)평가 단계에서 감점
* 상생혁신R&D의 경우, 1차 통합 평가 단계에서 감점(총점을 100점으로 환산 후 감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ㅇ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4 |
| 사업추진체계 |
ㅇ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후보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중견‧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수요기업으로서의 대기업 등
| 사업기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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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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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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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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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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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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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중견기업후보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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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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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개발기관 1 (필수) |
| 공동연구개발기관 2 (필수) | …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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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산·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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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
6 |
| 신청 방법 |
ㅇ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 완료한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 상태인 연구개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전산 정보 입력 및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구 분 | 내 용 | ||||||||||||||||||||||||||||||
접수기간 | ▪2026. 2. 3.(화요일) 09시 ∼ 2026. 3. 4(수요일) 18시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하므로 시간 엄수 (마감 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 ||||||||||||||||||||||||||||||
접 수 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접수) | ||||||||||||||||||||||||||||||
서식교부 | ▪공고일부터 서식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
접수방법 |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사전 회원가입 필수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 완료 가능
▪ 파일 업로드 - 사업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탐색연구) 탐색연구계획서(HWP 파일 제출), (상생혁신R&D) 연구개발계획서 및 상생협력전략서(하나의 HWP 파일로 제출) - 탐색연구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및 상생협력전략서 이외 제출서류는 스캔하여PDF 파일로 제출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필요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 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③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필요,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④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
⑤ 전산에 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핸드폰 번호를 통해 평가 일정 등 안내가 진행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기 타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사용자 매뉴얼 참조(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
7 |
| 제출 서류 |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구분 | 제출 서류(온라인) | 서식 번호 | 해당 여부 (● 필수, 〇 해당 시) | 비고 | ||
주관 | 공동 | |||||
기업 | 기관 | |||||
1 | 탐색연구계획서 | 1-1 | ● | - | - | 탐색연구 지원 시 제출 |
2 | 연구개발계획서 및 상생협력전략서 | 1-2 | ● | - | - | 상생혁신R&D 지원 시 제출 |
3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2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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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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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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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5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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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 6 | ● | - | - |
|
8 | 감점 사항 확인서 | 7 | 〇 | 〇 | 〇 |
|
9 |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 | 8 | ●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 내용을 포함(연구자 동시수행 과제수)하여 제출 |
10 | 수요기업 확약서 | 9 | 〇 | - | - |
|
11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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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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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후보기업 확인 공문 | - | ● | 〇 | - | 중견기업후보기업이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 공문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첨부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자가진단 결과 첨부하여 접수 |
14 | 중소기업확인서 | - | - | ● | - | 공동기관(중소기업 2개) 필수 제출 |
15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 | ● | ● | ● |
|
16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 (최근 3개년)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 | ● | ● | - | 영리기업 필수 제출(비영리 제외)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등
* 최근 3개년(2023, 2024, 2025) 제출 (단, 2025년 결산이 안 된 경우 2022, 2023, 2024 제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www.mme.or.kr
※ 중견기업후보기업 확인 공문 발급 신청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관리팀으로 요청(☎02-3275-0124)
- 확인 공문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첨부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자가진단 결과 첨부하여 접수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sminfo.mss.go.kr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발급 신청 : https://www.rnd.or.kr
8 |
| 기타 유의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자체 기획 내용(기술 타당성 검토, 사업화 모델 수립 등) 및 상생협력 모델이 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탐색연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생혁신R&D에 신청 가능
ㅇ 탐색연구 과제를 수행한 컨소시엄이 동일 내용으로 상생혁신R&D에 신청할 경우, 사업의 연속
성을 고려하여 상생혁신R&D 평가 시 우대(협력경과 및 상생협력 항목 배점(10점) 부여)
ㅇ 동일 품목으로 ‘탐색연구’, ‘상생혁신R&D’ 동시 신청 불가(품목이 다를 경우 동시 신청 가능)
ㅇ [트랙1], [트랙2] 중 하나의 트랙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 완료 후 트랙 변경 불가
* [트랙2] 신청과제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 요건(비수도권 소재)을 미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트랙별 경쟁을 통해 선정하며, 예산 및 지원과제 수는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지원대상 기업유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후 기업유형의 변경 여
부와 관계없이 수행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봄
ㅇ 동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재지원은 가능하나, 사업의 신규 참여 확대
를 위해 동일 사업 미참여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ㅇ 동 사업을 통해 체결한 성과공유제(붙임2 참고)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할 경우, 향후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중견기업 R&D 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추진 중 관
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근거
법령 및 규정 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ㅇ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ㅇ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
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
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
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10조에 따라 보안 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대외무역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보안 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단, 학생연
구자는 예외로 함)
□ R&D 자율성 트랙(선택사항)
ㅇ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세부 내용 및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붙임6) 참고
ㅇ R&D 자율성 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 자율성 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 선
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9 |
|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
□ 관련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사업공고 참조
□ 사업설명회
권역 | 일정 | 장소 |
수도권 | 2026. 2. 3.(화), 13:30~ |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9층 다이아몬드홀 (서울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9층) |
중부권 | 2026. 2. 4.(수), 13:30~ | 국가철도공단 본사 3층 대회의실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층) |
호남권 | 2026. 2. 9.(월), 13:30~ |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동 2층, 208호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2층) |
영남권 | 2026. 2. 10.(화), 13:30~ |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2층) |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사업공고 관련 문의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문의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 |
전화 문의 | 02-6009-3507, 3511, 3509 | |
이메일 문의 | syjung626@kiat.or.kr ksw0216@kiat.or.kr jhshin00@kiat.or.kr |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붙임4. 중견기업 후보기업 여부 자가진단_중견기업 정보마당 게시용_250516.xlsx(31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