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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6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신규지원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2-03~2026-03-04
공고일 2026-02-03 조회수 611
작성자 정승연 문의하기 담당부서 중견기업혁신실
연락처 02-6009-3507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 2026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신규지원 공고(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77호).hwpx(2196KB)
  • 첨부파일 붙임2. 계획서 등 신청서식.zip(2598KB)
  • 첨부파일 붙임3. 관련법령 및 규정.zip(1563KB)
  • Exel 첨부파일 붙임4. 중견기업 후보기업 여부 자가진단_중견기업 정보마당 게시용_250516.xlsx(31KB)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77호

    2026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신규지원 공고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의 2026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3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지원 대상

       

      중견기업1) 및 중견기업후보기업2)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최소 2개사 이상의 중소

         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3)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함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1항

               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국외 소재 기관 및 수요기업으로서의 대기업 참여

              가능

       

    □ 지원 분야

       

      25대 신산업 90개 도전품목(붙임1 참조)   

        * 25대 신산업 90개 도전품목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① 탐색연구: 협력R&D 기술/사업성 검증  상생협력전략서 작성(과제당 3천만원, 6개월)

      

     ② 상생혁신R&D: 검증된 사업아이템의 본격적인 기술개발 지원(과제당 최대 39억원, 3년)

    구분

    탐색연구

    상생혁신R&D

    지원규모

    3천만원

    13억원 내외/년

    * ‘26년도(1차년도)는 10억원 내외

    지원기간

    6개월

    3년 이내

    ‘26년 신규지원 과제 수

    트랙1

    트랙2

    트랙1

    트랙2

    7개 내외

    13개 내외

    20개

    5개 내외

    10개 내외

    15개

    사업개요

    상생협력 R&D 성공 가능성 검증,

    세부 추진계획 수립

    검증된 사업아이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기술개발

    주요내용

      개발 대상 기술·제품 현황 작성

      탐색연구 범위 및 추진계획 설정

      탐색연구 상세 내용·성과물 제시

      상생협력방안 및 실행 방법 도출

      상생협력전략서 작성

      도전품목의 기술·제품 개발 수행

      개발된 기술·제품의 사업화 추진

      성과공유 등 상생협력 혁신 수행

    기술료

    비징수

    징수

    공모유형

    자유공모

    개발유형

    혁신제품형

    협약유형

    일괄협약

       

    [참고: 트랙 개요]

    구분

    [트랙1] 혁신성장 도약형

    [트랙2] 지역균형 발전형

    핵심 목적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비수도권 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지역 특화 산업 생태계 조성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 요건

    제한 없음(전국)

    비수도권 소재(본점 소재지 기준)

    *비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역

    **소재지 기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소재지

      

    ※ 신청 시 유의사항   * 세부 내용은 ‘8. 기타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참조

    · 자체 기획 내용(기술 타당성 검토, 사업화 모델 수립 등) 및 상생협력 모델이 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탐색연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생혁신R&D에 신청 가능

    · 탐색연구 과제를 수행한 컨소시엄이 동일 내용으로 상생혁신R&D에 신청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상생혁신R&D 평가 시 우대(협력경과 및 상생협력 항목 배점(10점) 부여)

    · 동일 품목으로 ‘탐색연구’, ‘상생혁신R&D’ 동시 신청 불가(품목이 다를 경우 동시 신청 가능)

    · [트랙1], [트랙2] 중 하나의 트랙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 완료 후 트랙 변경 불가

     * [트랙2] 신청과제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 요건(비수도권 소재)을 미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트랙별 경쟁을 통해 선정하며, 예산 및 지원과제 수는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

          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단, 수요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정부지원 비율

    중견기업1)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중소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 현금부담 비율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기타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은 (붙임4) 참조

        

    3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① 탐색연구

    단계

    세부 내용

    비고

    접수

    ▪신청기업 탐색연구계획서 제출 및 전문기관 접수

    KIAT

    ① 사전검토

    ▪신청자격, 참여제한 등 사업 참여 적합 검토

    KIAT

    (전문가)

    ② 발표(서면) 평가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서면) 평가

    KIAT

    (평가위원회)

    ③ 종합 평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및 종합 평가

    KIAT

    (평가위원회)

    ④ 최종 선정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기업 안내

    산업부 

       

     ② 상생혁신R&D

    단계

    세부 내용

    비고

    접수

    ▪신청기업 상생협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전문기관 접수

    KIAT

    ① 사전검토

    ▪신청자격, 참여제한 등 사업 참여 적합 검토

      (필요시 현장실사)

    KIAT

    (전문가)

    ② 상생협력전략서/ 연구개발계획서 통합 평가(1차)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 평가

    ▪종합 평가 대상과제 선발(기술 분과별 순위 기준)

      (상생협력전략서 30% + 연구개발계획서 70%)

    KIAT

    (평가위원회)

    ③ 종합 평가(2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 평가

      (상생협력전략 심층 평가)

    KIAT

    (평가위원회)

    ④ 최종 선정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기업 안내

    ▪선정기업 대상 성과공유제(붙임2 참고) 계약체결 확인(필수) 후 과제 협약체결

    산업부


          

    □ 평가 기준

       

     ① 탐색연구

       

      - 사전검토를 거친 후, 발표(서면) 평가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제외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상생협력 역량 - 기술 역량 - 비즈니스 역량’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탐색연구계획서 평가 기준 >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상생협력

    역량

    (30점)

    주관연구개발기관 역량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추진 의지 및 연구책임자의 역량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이해도

    ▪탐색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절성

    15점

    연계⸱협력 적합도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역량

    ▪컨소시엄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절성

    ▪상생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공급 리스크 대응 가능성

    15점

    기술역량

    (50점)

    창의·도전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난이도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경쟁 강도 및 경쟁우위 가능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확보 가능성

    30점

    기술혁신 역량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관련 유사기술 개발 경험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제조AX 인프라 구축 및 AI 모델의 현장 최적화·운영 역량

    20점

    비즈니스 역량

    (20점)

    조달방안 추진가능성

    ▪향후 정부 지원에 따른 민간 부담의 가능성 및 적극성

    ▪사업화를 위한 투자 목표의 명확성 및 투자액의 적정성

    10점

    기술의 사업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사업화 계획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시장규모

    10점

    합 계

    100점

      * 평가 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② 상생혁신R&D

       

     [1차 상생협력전략서/연구개발계획서 통합 평가]

       

      - 상생협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결과를 3:7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실사 결과를 함께 고려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종합 평가 대상과제 선발(기술 분과별 순위 기준)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제외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 상생협력전략서’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상생협력전략서 평가 기준 >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지표

    배점

    상생

    협력

    전략

    (100점)

    협력경과 

    및 

    상생협력 

    ▪탐색연구계획서에 제시한 협력 이행도(협력수행과정 및 협력내용, 연구결과 및 목표달성 정도, 탐색연구 수행과제에 한함)

    10점

    ▪구성원 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분야 설정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동반성장 가능성

    20점

    전략의 구체성

    ▪상생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역할분담의 적절성 및 명확성

    ▪상생협력성과 지표 및 목표의 적절성 및 구체성

    ▪상생협력 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상생협력 시 위험 요인 대응방안의 구체성

    ▪연구개발 과정에서 창출될 성과에 대한 성과공유 계획의 구체성 

    ▪성과공유 내용의 타당성 및 실행전략

    40점

    상생협력 파급효과

    ▪관련 산업생태계 내 가치사슬간 협력구체성 및 산업선도 가능성

    ▪상생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공급 리스크 대응 가능성

    ▪연구개발과정에서 구축한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향후 자사의 제품 및 기술개발 활용 계획

    30점

    기술

    확보

    전략

    (100점)

    연구개발 역량

    ▪외부환경(국내·외 시장분석, 선행기술분석 등) 분석의 충실성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기술개발 실적 및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개발인력의 우수성

    ▪제조AX 인프라 구축 및 AI 모델의 현장 최적화·운영 역량

    30점

    전략목표 및 방향 설정

    ▪핵심기술 내용의 적절성과 목표의 객관성·도전성

    ▪핵심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핵심기술별 외부 획득 방안 전략의 구체성과 타당성

    ▪지식재산권 확보 목표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40점

    확보 전략 수립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및 지재권/법률/정책/기술/인력 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외부자원 확보 계획의 적극성 및 타당성

    30점

    사업화

    전략

    (100점)

    투자환경분석 및 내부 역량

    ▪매출 및 수출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적절성

    ▪매출·수출 목표 달성 및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요인과 투자 여건 분석의 치밀성

    ▪미래 투자 항목 도출의 타당성

    30점

    전략목표 및 방향 설정

    ▪미래 매출 목표 대비 투자액 비중의 적정성

    ▪연차별/항목별 투자자금 조달 전략의 실현가능성

    ▪자체조달 비중의 적극성 및 주요재무 관련 외부조달 가능성

    30점

    조직관리

    ▪동반성장·상생협력 의지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사회적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고용 증가율 및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적극성

    40점

    합 계

    300점

     * 평가 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기준 >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지표

    배점

    상생협력

    전략서와 부합성

    (140점)

    상생협력전략과의 부합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상생협력 가능성 및 상생 효과 파급성

    ▪상생협력전략서 상의 상생협력전략과의 연계성

    70점

    기술확보전략과의 부합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미래 핵심기술 여부 및 혁신 정도

    ▪상생협력전략서 상의 기술확보전략과의 연계성

    70점

    기술개발 계획

    (280점)

    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신시장·신산업 선도 가능성 및 혁신성

    ▪기술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및 목표 달성 정도의 측정 가능성

    ▪기술을 상생협력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역량의 보유 정도

    ▪공동특허 창출 전략 및 정량 목표

    105점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 방법의 타당성

    ▪특허 조사, 기 개발 여부 검토 등 사전 조사의 구체성 및 사전 준비 정도

    ▪관련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105점

    추진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구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70점

    사업화 계획

    (210점)

    사업화 가능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수요기업 기술 요구사항의 구체성

    140점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개발기술의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별 차별화 마케팅 전략(수출확대 전략 포함)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

    ▪사업화를 위한 추가 투자계획(시설/장비 구축 등)의 구체성(기업자체 추가 투자, 외부 조달 계획 등)

    35점

    성과배분의 구체성

    ▪기술적 성과(특허 등)의 배분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패키지 제품으로 매출액이 발생할 때, 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매출 등 성과 배분의 구체성 및 타당성

    35점

    파급효과

    (70점)

    상생협력 지속성

    ▪사업 완료 후 구성원 간 지속 가능한 공동 비즈니스 창출 또는 유지 가능성이 있는가?

    35점

    고용창출 효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의 가능성

    ▪컨소시엄 내 대학의 참여인력을 채용할 가능성 및 의지

      (해당 컨소시엄에 한함)

    35점

    합 계

    700점

     * 평가 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2차 종합 평가]

       

      - 1차 평가에서 ‘종합 평가 대상과제’로 선발된 과제를 대상으로 상생협력전략 심층 평가를 진행하여, 종합 평가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제외

    < 평가 기준 >

    분야

    평가항목

    배점

    상생협력 전략

    ▪상생협력 추진경과 및 상생협력 추진체계

    40점

    ▪상생협력 전략의 구체성

    ▪상생협력 파급효과

    기술확보 전략

    ▪연구개발 역량

    30점

    ▪전략목표 및 방향 설정

    ▪기술확보 전략 수립

    사업화 전략

    ▪투자환경분석 및 내부 역량

    30점

    ▪사업화 전략목표 및 방향 설정

    ▪조직관리(상생협력 의지, 지속성장, 인재확보, 성과관리 등)

    합 계

    100점

      

    □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탐색연구의 경우, 발표(서면)평가 단계에서 감점

       * 상생혁신R&D의 경우, 1차 통합 평가 단계에서 감점(총점을 100점으로 환산 후 감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ㅇ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4

    사업추진체계

       

     ㅇ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후보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중견‧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수요기업으로서의 대기업 등

    사업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부

    사업추진 및 관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중견기업후보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1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 2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 N (가능)

    중소기업

    중소기업

    산·학·연

       

    5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

          

    6

    신청 방법 

       

     ㅇ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 완료한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 상태인 연구개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전산 정보 입력 및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6. 2. 3.(화요일) 09시 ∼ 2026. 3. 4(수요일) 18시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하므로 시간 엄수

        (마감 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접 수 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접수)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방법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사전 회원가입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 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 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 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2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 완료 가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 연구자 전원 필수(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 연구자는 제외), ③ : 연구책임자는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2(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등

    ※ 기관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IRIS 문의처 :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IRIS 고객센터 ☎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고객센터 평일 9:00~18:00)

    ▪ 파일 업로드

      - 사업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탐색연구) 탐색연구계획서(HWP 파일 제출),

        (상생혁신R&D) 연구개발계획서 및 상생협력전략서(하나의 HWP 파일로 제출)

      - 탐색연구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및 상생협력전략서 이외 제출서류는 스캔하여PDF 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필요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 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③ 온라인 등록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필요,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④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

     ⑤ 전산에 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핸드폰 번호를 통해 평가 일정 등 안내가 진행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사용자 매뉴얼 참조(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7

    제출 서류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구분

    제출 서류(온라인)

    서식

    번호

    해당 여부

    (● 필수, 〇 해당 시)

    비고

    주관

    공동

    기업

    기관

    1

    탐색연구계획서

    1-1

    -

    -

    탐색연구 지원 시 제출

    2

    연구개발계획서 및 상생협력전략서

    1-2

    -

    -

    상생혁신R&D 지원 시 제출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2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3

    5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4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5

    7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6

    -

    -

    8

    감점 사항 확인서

    7

    9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

    8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 내용을 포함(연구자 동시수행 과제수)하여 제출

    10

    수요기업 확약서

    9

    -

    -

    1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1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

    -

    13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후보기업 확인 공문

    -

    -

    중견기업후보기업이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 공문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첨부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자가진단 결과 첨부하여 접수

    14

    중소기업확인서

    -

    -

    -

    공동기관(중소기업 2개) 필수 제출

    15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16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

    (최근 3개년)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

    영리기업 필수 제출(비영리 제외)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등

     * 최근 3개년(2023, 2024, 2025) 제출

       (단, 2025년 결산이 안 된 경우 2022, 2023, 2024 제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www.mme.or.kr

     ※ 중견기업후보기업 확인 공문 발급 신청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관리팀으로 요청(☎02-3275-0124)

       - 확인 공문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첨부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자가진단 결과 첨부하여 접수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sminfo.mss.go.kr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발급 신청 : https://www.rnd.or.kr


         

    8

    기타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자체 기획 내용(기술 타당성 검토, 사업화 모델 수립 등) 및 상생협력 모델이 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탐색연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생혁신R&D에 신청 가능

       

      ㅇ 탐색연구 과제를 수행한 컨소시엄이 동일 내용으로 상생혁신R&D에 신청할 경우, 사업의 연속

          성을 고려하여 상생혁신R&D 평가 시 우대(협력경과 및 상생협력 항목 배점(10점) 부여)

      

      ㅇ 동일 품목으로 ‘탐색연구’, ‘상생혁신R&D’ 동시 신청 불가(품목이 다를 경우 동시 신청 가능)

       

      ㅇ [트랙1], [트랙2] 중 하나의 트랙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 완료 후 트랙 변경 불가

        * [트랙2] 신청과제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 요건(비수도권 소재)을 미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트랙별 경쟁을 통해 선정하며, 예산 및 지원과제 수는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지원대상 기업유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후 기업유형의 변경 여

          부와 관계없이 수행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봄

       

      ㅇ 동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재지원은 가능하나, 사업의 신규 참여 확대

          를 위해 동일 사업 미참여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ㅇ 동 사업을 통해 체결한 성과공유제(붙임2 참고)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할 경우, 향후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중견기업 R&D 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추진 중 관

          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근거

          법령 및 규정 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ㅇ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ㅇ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

          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

          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

          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10조에 따라 보안 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대외무역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보안 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단, 학생연

          구자는 예외로 함)

       


     □ R&D 자율성 트랙(선택사항)

       

      ㅇ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세부 내용 및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붙임6) 참고

       

      ㅇ R&D 자율성 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 자율성 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 선

          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9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 관련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사업공고 참조

      

    □ 사업설명회

    권역

    일정

    장소

    수도권

    2026. 2. 3.(화), 13:30~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9층 다이아몬드홀

    (서울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9층)

    중부권

    2026. 2. 4.(수), 13:30~

    국가철도공단 본사 3층 대회의실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층)

    호남권

    2026. 2. 9.(월), 13:30~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동 2층, 208호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2층)

    영남권

    2026. 2. 10.(화), 13:30~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2층)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사업공고 관련 문의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전화 문의

    02-6009-3507, 3511, 3509

    이메일 문의

    syjung626@kiat.or.kr

    ksw0216@kiat.or.kr

    jhshin00@kiat.or.kr

    R&D상담콜센터

    (☎ 1544-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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