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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제 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2-04~2026-03-17
공고일 2026-02-04 조회수 152
작성자 송영하 문의하기 담당부서 규제샌드박스실
연락처 02-6009-3710
첨부파일
  • 한글 첨부파일 붙임1. 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 한글 첨부파일 붙임2.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 서식.hwp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85호

    「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4일

    산업통상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확인된 실증성과의 사업화 적시 지원으로 신시장·신산업 창출 가속화

       - 규제특례 기술·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시제품 고도화, 지식재산권 확보, 시험·인증,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사업화 맞춤형 지원 

     □ 사업 내용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 후 사업을 개시(진행·종료과제)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규모 : ‘26년 기준 총 7.8억원

        - 일반형 트랙 과제당 5천만원(10개 내외)

        - 글로벌수요연계형 트랙 과제당 1.4억원(2개 내외)

         * 정부지원금은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공고 개요>

    트랙

    일반형

    글로벌수요연계형

    지원대상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 후

    사업을 개시(진행·종료과제)한 중소·중견기업

    공고예산

    총 7.8억원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규모

    과제당 5천만원(10개 내외 과제)

    과제당 1.4억원(2개 내외 과제)

    지원내용

    ·실증제품 고도화, 성능·디자인·공정 개선, 고도화·개선 시제품 제작

    ·시험·검사·인증

    ·특허/지재권 권리화

    ·브랜딩, 마케팅 및 홍보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

    ·해외실증 시제품 제작, 운송, 설치

    ·해외 시험·검사·인증

    ·해외실증 환경 조성 및 운영

    ·해외 실증데이터 분석 등 

     ※ 신청기업은 일반형 또는 글로벌수요연계형 중 택일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 실증사업비 수령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내용 중복 불가(평가시 검증)

     ※ 글로벌수요연계형은 해외 실증(PoC : Proof of Concept)을 진행할 대상(수요기업·기관)과의 계약서, 또는 의향서 제출 필수

     2. 지원내용

     □ 신청 자격

      ㅇ 주관기관

       

        - 접수 마감일까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를 승인받고 사업을 개시(진행·종료과제)한 중소·중견기업

      ㅇ 참여기관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 제33호에 해당하는 기관

    □ 사업비 지원기준

      ㅇ 과제 사업비 구성 및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

       

        - 과제 사업비는 정부지원금와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행기관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총사업비의 33% 이하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67% 이하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외

    총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ㅇ 참여인력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인력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본 과제는 3책5공 미해당

      ㅇ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연구수당

       

        - 모든 참여인력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 현금 계상 불가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직접 필요한 사업비만 직접비로 계상

          * 사업비 비목/세목별 구성 제한은 없으나,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비 사용계획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 여비, 회의비, 간접비, 연구수당 계상 불가

          * 사업비 구성 예시는 [붙임1] 참고

          * 본 사업비는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내용으로 집행해서는 안되며, 타 정부지원사업의 부담금으로 대납될 수 없음


      ㅇ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비는 본 과제의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외주용역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외주용역 활용계획서 제출 필수

          * 용역기관 선정시 국가계약법 준수 필요

      ㅇ 기술료 비징수

     3.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신청자가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실증사업비 수령과제이며, 중복된 내용으로 지원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기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기관 등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4.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부)

    신청 서류 접수

    (주관기관)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선정평가위원회)

    ‘26. 2월

    ~‘26. 2~3월

    ‘26. 3월

    ‘26. 3월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 4월

    ‘26. 4월

    ~‘26. 4월

    ‘26. 4월

     

      *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예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사업화 지원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면평가) 모든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를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후 총점이 높은 순으로 2배수 내외 선정

        - (발표평가)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신청기업은 총괄책임자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발표 및 질의를 통해 심층 평가

     □ 평가지표

          

      ㅇ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방향 및 추진 내용, 사업비 적정성 여부,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

    항목

    세부 내용

    배점

    규제특례 연계성

    ● 규제특례 제품·서비스와의 관련성, 사업화 연계를 통한 기대효과 등

    15점

    혁신성

    ● 사업화 내용의 정책부합성, 정부지원 필요성, 도전성, 질적 우수성 등

    15점

    사업화 전략

    ● 규제특례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등

    25점

    사업화 역량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참여인력의 구성, 사업화 의지, 추진역량 등

    20점

    경제성

    ●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가능성(매출, 수출, 고용효과 등)

    25점

      *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6.2.4(수). ∼ 2026.3.17.(화). 18:00

    접 수 처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k-pass 회원정보에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사업계획서

    HWP

    필수

    주관기관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참여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PDF

    필수

    주관·참여기관

    4

    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참여기관

    5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참여기관

    7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참여기관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구매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참조 

      ㅇ 사업비로 시설장비를 구매할 경우 사업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완료되어야 함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동 과제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7. 근거법령 및 규정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사항은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준용함

     ◇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산업융합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8. 사업설명회 안내

    일 시

    2026.2.24.(화) 14:00~15:00

    장 소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 프리미엄중회의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지하1층

    내 용

    공고 설명 및 질의응답

     9. 문의처

    문의내용

    연락처

    온라인 접수·신청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 02-6009-4319, 4320, 4322)

    공고문 내용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실

    (☎ 02-6009-3710)


    붙임1

     사업비 구성 예시

    구분

    내용

    재료비

     사업계획서에 따라 실증제품 고도화·성능개선·디자인 개선·공정 개선, 고도화·개선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 비용

    시설·장비비

    ● 사업계획서에 따라 실증제품 고도화·성능개선·공정개선 및 해외실증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구축·임차 비용

     * 사업계획서상 사업화 필요·연관성이 높고 선정평가위원회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만 구매 가능

     * 사무용 집기, 가구 기구, PC 등 범용성 장비 구매 불가

    시험·인증비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검사·인증 비용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시험·인증 기관명 등 구체적 계획 포함 필수

    컨설팅비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 제품 브랜딩, 판로 개척 등에 대한 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비

    광고선전비

    ● 사업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광고게재, 전시회 참가 등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지식재산

    창출·활용비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비용

    기타

    ● 기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비용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함

    인건비

    ●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동안 내부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인건비 현금 불가, 현물만 계상 가능

    ※ 여비, 회의비, 연구수당, 간접비 계상 불가

    ※ 외주용역으로 진행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외주용역 활용계획서 제출 필수

    ※ 본 사업 정산 수수료 의무 계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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