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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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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상태 | 2026-02-04~2026-03-17 | ||
| 공고일 | 2026-02-04 | 조회수 | 152 |
| 작성자 | 송영하 문의하기 | 담당부서 | 규제샌드박스실 |
| 연락처 | 02-6009-3710 | ||
| 첨부파일 |
붙임1. 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붙임2.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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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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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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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2월 4일
산업통상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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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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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ㅇ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확인된 실증성과의 사업화 적시 지원으로 신시장·신산업 창출 가속화
- 규제특례 기술·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시제품 고도화, 지식재산권 확보, 시험·인증,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사업화 맞춤형 지원
□ 사업 내용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 후 사업을 개시(진행·종료과제)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규모 : ‘26년 기준 총 7.8억원
- 일반형 트랙 과제당 5천만원(10개 내외)
- 글로벌수요연계형 트랙 과제당 1.4억원(2개 내외)
* 정부지원금은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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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
일반형 |
글로벌수요연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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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 후 사업을 개시(진행·종료과제)한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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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예산 |
총 7.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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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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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과제당 5천만원(10개 내외 과제) |
과제당 1.4억원(2개 내외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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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실증제품 고도화, 성능·디자인·공정 개선, 고도화·개선 시제품 제작 ·시험·검사·인증 ·특허/지재권 권리화 ·브랜딩, 마케팅 및 홍보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 |
·해외실증 시제품 제작, 운송, 설치 ·해외 시험·검사·인증 ·해외실증 환경 조성 및 운영 ·해외 실증데이터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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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은 일반형 또는 글로벌수요연계형 중 택일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 실증사업비 수령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내용 중복 불가(평가시 검증)
※ 글로벌수요연계형은 해외 실증(PoC : Proof of Concept)을 진행할 대상(수요기업·기관)과의 계약서, 또는 의향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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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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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ㅇ 주관기관
- 접수 마감일까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를 승인받고 사업을 개시(진행·종료과제)한 중소·중견기업
ㅇ 참여기관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 제33호에 해당하는 기관
□ 사업비 지원기준
ㅇ 과제 사업비 구성 및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
- 과제 사업비는 정부지원금와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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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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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총사업비의 33% 이하 |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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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50% 이하 |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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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67% 이하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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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총사업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ㅇ 참여인력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인력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본 과제는 3책5공 미해당
ㅇ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연구수당
- 모든 참여인력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 현금 계상 불가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직접 필요한 사업비만 직접비로 계상
* 사업비 비목/세목별 구성 제한은 없으나,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비 사용계획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 여비, 회의비, 간접비, 연구수당 계상 불가
* 사업비 구성 예시는 [붙임1] 참고
* 본 사업비는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내용으로 집행해서는 안되며, 타 정부지원사업의 부담금으로 대납될 수 없음
ㅇ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비는 본 과제의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외주용역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외주용역 활용계획서 제출 필수
* 용역기관 선정시 국가계약법 준수 필요
ㅇ 기술료 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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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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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자가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실증사업비 수령과제이며, 중복된 내용으로 지원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기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기관 등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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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절차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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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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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통상부) |
→ |
신청 서류 접수 (주관기관) |
→ |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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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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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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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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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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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발표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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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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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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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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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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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월 |
*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예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사업화 지원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면평가) 모든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를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후 총점이 높은 순으로 2배수 내외 선정
- (발표평가)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신청기업은 총괄책임자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발표 및 질의를 통해 심층 평가
□ 평가지표
ㅇ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방향 및 추진 내용, 사업비 적정성 여부,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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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세부 내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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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연계성 |
● 규제특례 제품·서비스와의 관련성, 사업화 연계를 통한 기대효과 등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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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 |
● 사업화 내용의 정책부합성, 정부지원 필요성, 도전성, 질적 우수성 등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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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전략 |
● 규제특례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등 |
2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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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역량 |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참여인력의 구성, 사업화 의지, 추진역량 등 |
20점 |
|
경제성 |
●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가능성(매출, 수출, 고용효과 등) |
25점 |
*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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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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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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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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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 2026.2.4(수). ∼ 2026.3.17.(화).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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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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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교부 |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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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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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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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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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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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k-pass 회원정보에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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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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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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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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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
필수 |
주관·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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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
필수 |
주관·참여기관 |
|
4 |
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
필수 |
주관·참여기관 |
|
5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
해당시 |
해당기관 |
|
6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필수 |
주관·참여기관 |
|
7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필수 |
주관·참여기관 |
|
6. 기타 유의사항 |
|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구매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참조
ㅇ 사업비로 시설장비를 구매할 경우 사업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완료되어야 함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동 과제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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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거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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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사항은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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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산업융합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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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설명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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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6.2.24.(화) 14:00~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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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 프리미엄중회의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지하1층 |
|
내 용 |
공고 설명 및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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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의처 |
|
|
문의내용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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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신청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 02-6009-4319, 4320, 4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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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내용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실 (☎ 02-6009-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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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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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구성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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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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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
● 사업계획서에 따라 실증제품 고도화·성능개선·디자인 개선·공정 개선, 고도화·개선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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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비 |
● 사업계획서에 따라 실증제품 고도화·성능개선·공정개선 및 해외실증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구축·임차 비용
* 사업계획서상 사업화 필요·연관성이 높고 선정평가위원회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만 구매 가능
* 사무용 집기, 가구 기구, PC 등 범용성 장비 구매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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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비 |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검사·인증 비용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시험·인증 기관명 등 구체적 계획 포함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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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 |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 제품 브랜딩, 판로 개척 등에 대한 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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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
● 사업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광고게재, 전시회 참가 등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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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창출·활용비 |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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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기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비용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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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동안 내부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인건비 현금 불가, 현물만 계상 가능 |
※ 여비, 회의비, 연구수당, 간접비 계상 불가
※ 외주용역으로 진행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외주용역 활용계획서 제출 필수
※ 본 사업 정산 수수료 의무 계상 필요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붙임1. 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