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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7-14~2026-08-14
공고일 2026-07-14 조회수 1928
작성자 장효민 문의하기 담당부서 기술금융실
연락처 02-6009-3635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 2026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공고문.hwpx(149KB)
  • 한글 첨부파일 붙임2. 2026년도 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hwp(102KB)
  • 한글 첨부파일 서식1. 녹색인증 유공자 신청서(기업).hwp(156KB)
  • 한글 첨부파일 서식2. 녹색인증 유공자 신청서(개인).hwp(132KB)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500호

      

      

      

    2026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효율화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개인을 발굴하고자 「2026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7. 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신청(추천) 자격

      

    □ 신청자격

    포상부문

    신청자격

    녹색인증유공

    기업 (3점)

    녹색기술을 통하여 에너지·자원의 절약 및 효율화, 사업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한 기업

    * ’26.12.31까지 유효한 녹색기술인증을 보유한 기업에 한함

    ** 해당 녹색기술은 녹색인증 후 신청마감일 전까지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

    개인 (2점)

    녹색인증 활성화 및 제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 부처 및 전담·평가기관 소속 담당자를 포함함

    「2026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6년 산업통상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 수여일~추천일)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2

     포상규모

      

     □ ‘26년도 포상규모

      

     ㅇ 산업통상부장관표창 5점 (기업 3점, 개인 2점)

    포상부문

    ‘26년도 포상규모(예정)

    ‘25년 실적

    녹색인증 유공

    기업

    3점

    3점

    개인

    2점

    2점

      *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부문별 포상규모 변동 가능

      

    3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 기업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기 준 

    녹색기술

    가치

    경쟁력

    녹색기술의 우수성 및 난이도

    파급성

    관련 지재권 실적, 국내외 인증 및 수상 실적

    녹색기술

    사업화

    성과창출

    녹색기술을 통한 일자리 및 매출액 증가

    향후계획

    녹색기술을 활용한 향후 기술 사업화 계획

    정책

    부합성

    자원절감

    에너지·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절약성

    탄소저감

    녹색성장기여도(온실가스 등의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 개인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기 준 

    전문성 및 개인역량

    녹색인증 업무 종사기간, 업무 능력 및 전문성

    수행실적

    녹색인증 관련 주요 수행 업무 내용 및 성과

    기업 지원 활동

    녹색인증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

    제도 활성화 기여

    녹색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정부 정책 달성 및 녹색인증 제도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 등


    □ 선정절차

    구분

    내용

    일정

    포상 공고

    포상계획 공고(KIAT 홈페이지)

    7.14.(화)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우편 및 메일)

    ∼8.14.(금)

    기본요건 확인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8월 중

    서류심사·현장평가

    제출 서류 점검(기업의 경우 현장평가 진행)

    8월 말

    포상 심의위원회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9월 초

    공적심사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9월 중

    결과 확정

    결과 확정 및 통보

    9월 말

    시상식

    시상식 개최 

    12월 초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ㅇ 2026년 7월 14일(화) ~ 8월 14일(금) (방문접수시 11:00까지)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

    로드 가능

        * [KIAT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기업 신청서류 [서식 1]

    제출 서류

    비  고

    수 량

    1. 녹색인증 유공자 신청서

    1부 및 전자파일

    2. 녹색인증 유공자 공적조서

    3. 정부포상 동의서

    4. 기타 첨부서류

    - 해당자만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 개인 신청서류 [서식 2]

    제출 서류

    비  고

    수 량

    1. 녹색인증 유공자 신청서

    1부 및 전자파일

    2. 녹색인증 유공자 공적조서

    3. 정부포상 동의서

    4. 기관추천서

    5. 공적 증빙자료

    - 해당자만 제출

    6. 경력(재직)증명서

    □ 접수방법

      ㅇ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아래 접수처로 우편(8월 14일 내 소인분 

    유효) 또는 방문접수(8월 14일 11:00까지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접 수 처 : (우)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실

         * 이메일 제출 : green@kiat.or.kr로 제출파일 송부 必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실 (☎02-6009-3635)

       

    5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 관련규정 :202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2026년도 산업통상부 장관

        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자격기준

     가. 개인표창: 표창 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1) 공무원표창: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

     (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2) 국민표창: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나. 단체표창: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가.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포함

      1) 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인 자(정부포상 업무지침 3.공무원포상 참고)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나.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   

      1) 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창안상,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가능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가능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의 대표자와 임원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

       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

       사업주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되거나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7)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 업무지침 2.일반국민 포상 참고)  

     다.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

     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

     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가능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가능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

     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되거나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 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31)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장관표창 취소

     가.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나. 공적조서의 공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다.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6

     기타 사항

      

      ㅇ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포상 신청 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ㅇ 수상기업 및 기술에 대하여는 기업 홍보지원시 우대

        - 포상 기업 대상으로 녹색인증 관련 전시회 참가 신청 시 우대 등

      ㅇ 신청 및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음

      ㅇ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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