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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5년도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진흥센터 구축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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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상태 | 2025-04-22~2025-05-21 | ||
공고일 | 2025-04-22 | 조회수 | 2360 |
작성자 | 신현중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제조거점기반실 |
연락처 | 02-6009-348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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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25호
2025년도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진흥센터 구축 시행계획 공고 |
CCUS 기술의 보급 및 확산 촉진을 위한「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진흥센터 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 4.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ㅇ 관련 근거*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반 조성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진흥센터의 설립 등)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94억원 이내(‘25년도 2.90억원)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5~2027년 이내(3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8개월(’25.5월~’25.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 CCUS 진흥센터 구축 1개 과제
*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2. 지원 내용
가. 신청자격 및 지원 조건
구분 | 내용 | |
신청자격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제61조(진흥센터의 설립기준 등)에 따라 다음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
-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
연구개발비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70% 이내로 산정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가 총 70억원인 과제의 경우 건축비가 20억원이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총 50억원(국비 매칭금 30억원+건축비 20억원) 이상 편성 필요
ㅇ 토지·건물·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향후 연차별 인건비 증액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 불가 |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
기술료 | ㅇ 비징수 | |
보안등급 | ㅇ 일반과제 |
나.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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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환경조성 지원 및 추가 소요재원 부담
3. 지원제외 처리기준
구 분 | 내 용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 또는 전략품목설명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ㅇ 다만, 타사업 지원시에는 동 과제의 사업 특성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에서 제외 적용(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6.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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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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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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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명확성 (20) | 사업목표 명확성 |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사업목적 적합성 | ㅇ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와의 부합성 및 구체성 | |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5) | 추진체계 적절성 |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협력체계 적정성 |
기반구축 역량 |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확보 등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사업 수행 역량(기존 관련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등) ㅇ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 | |
사업내용 적정성 (35)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
장비구축 타당성 |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구체성(종류·사양, 장비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예상정도 등 | |
연구개발비 적절성 | ㅇ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ㅇ 지자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확보 및 현금·현물 투입계획 적정성 | |
성과확산 효과 (20) | 사업지속 가능성 |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ㅇ 기반구축을 활용한 기업의 지속적 지원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포함 |
파급효과 |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2025. 4. 22. 09:00 ∼ 2025. 5. 21. 18:00 |
접 수 처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서식교부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
나. 제출서류
순번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5 |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해당시 | 지자체 | |
6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해당시 | 해당기관 | |
7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필수 | 해당기관 | |
8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9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구매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참조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동 과제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ㅇ 평가항목 내용 중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은 공동활용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 취지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비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 점검 결과*를 평가시 반영
* i-Tube(www.itube.or.kr)에 등록된 실적을 선정평가에 활용(별도 제출 불필요)
- i-Tube에 등록된 3천만원 이상 산업기술개발장비(공동활용서비스장비) 최근 3개년 평균 장비 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과제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7. 관련법령 등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문의처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044-203-5151)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신현중 선임연구원
(02-6009-3485)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19, 4320, 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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