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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5년도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진흥센터 구축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4-22~2025-05-21
공고일 2025-04-22 조회수 2360
작성자 신현중 문의하기 담당부서 제조거점기반실
연락처 02-6009-3485
첨부파일
  • 한글 첨부파일 붙임 2. 제안요청서(RFP)_CCUS 진흥센터.hwp(122KB)
  • 한글 첨부파일 붙임 3.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 서류 서식.hwp(944KB)
  • 첨부파일 붙임 4. 관련 법령 및 규정.zip(1430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25호

    2025년도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진흥센터 구축 시행계획 공고

     

    CCUS 기술의 보급 및 확산 촉진을 위한「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진흥센터 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ㅇ 관련 근거*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반 조성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진흥센터의 설립 등)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94억원 이내(‘25년도 2.90억원)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5~2027년 이내(3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8개월(’25.5월~’25.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 CCUS 진흥센터 구축 1개 과제 

         *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2. 지원 내용

     

     가. 신청자격 및 지원 조건

    구분

    내용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제61조(진흥센터의 설립기준 등)에 따라 다음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제61조(진흥센터의 설립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담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출 것

      -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70% 이내로 산정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가 총 70억원인 과제의 경우 건축비가 20억원이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총 50억원(국비 매칭금 30억원+건축비 20억원) 이상 편성 필요

     

    ㅇ 토지·건물·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향후 연차별 인건비 증액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 불가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나. 추진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장비관리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지자체*

     

     

     

     

     

     

     

     

     

     

     

     

     

     

     

     

     

     

     

     

     

     

     

     

     

     

     

     

     

     

     

     

     

    공동연구개발기관 1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N

    (필요시)

     

     

     

     

     

     * 지자체 :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환경조성 지원 및 추가 소요재원 부담

     

    3. 지원제외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 또는 전략품목설명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ㅇ 다만, 타사업 지원시에는 동 과제의 사업 특성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에서 제외 적용(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6.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주요내용

     

    • 추진기관

     

    • 일정

    •  

     

     

     

     

     

     

     

     

     

     

     

    • 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25. 4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5. 5

     

     

     

     

     

     

     

     

     

     

     

     

    • 사전검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5. 5

    •  

     

     

     

     

     

     

     

     

     

     

     

    • 선정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25. 6

     

     

     

     

     

     

     

     

     

     

     

     

    • 연구개발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25. 6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5. 6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25. 6~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적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목적

    적합성

    ㅇ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와의 부합성 및 구체성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5)

    추진체계

    적절성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협력체계 적정성

    기반구축

    역량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확보 등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사업 수행 역량(기존 관련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등)

    ㅇ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

    사업내용

    적정성

    (35)

    추진전략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장비구축

    타당성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구체성(종류·사양, 장비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예상정도 등

    연구개발비

    적절성

    ㅇ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ㅇ 지자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확보 및 현금·현물 투입계획 적정성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기반구축을 활용한 기업의 지속적 지원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포함

    파급효과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5. 4. 22. 09:00 ∼ 2025. 5. 21. 18:00

    접 수 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지자체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구매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참조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동 과제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ㅇ 평가항목 내용 중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은 공동활용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 취지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비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 점검 결과*를 평가시 반영

         * i-Tube(www.itube.or.kr)에 등록된 실적을 선정평가에 활용(별도 제출 불필요)

     

         - i-Tube에 등록된 3천만원 이상 산업기술개발장비(공동활용서비스장비) 최근 3개년 평균 장비 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과제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7. 관련법령 등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문의처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044-203-5151)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신현중 선임연구원

         (02-6009-3485)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19, 4320, 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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