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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도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챌린지(R&D)사업 신규지원 공고 | |||
|---|---|---|---|
|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2-03~2026-03-04 | ||
| 공고일 | 2026-02-03 | 조회수 | 334 |
| 작성자 | 지상민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중견기업혁신실 |
| 연락처 | 02-6009-3502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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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76호
2026년도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챌린지(R&D)사업 신규지원 공고 |
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챌린지(R&D)사업」의 2026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3일
산업통상부장관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ㅇ 중견기업(중견기업 후보기업 포함)과 공공연구기관 기술협력을 통한 중견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개요
구분 |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R&D)사업 | ||
개발형태 | 일반형, 혁신제품형, 자유공모 (전 산업 분야) | ||
지원규모 및 기간1) | 과제당 최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년간 9억원 내외 (최대 21개월 예정) | ||
지원과제 | 2개 과제 내외 | ||
지원내용 |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견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역량을 연계한 협력형 R&D 추진 지원 | ||
자격 | 주관연구 개발기관3) | 최근 3년 이내2)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기술협력업무협약(LOI 또는 MOU 등)을 체결한 기업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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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개발기관 | (필수)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을 통해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기획을 수행 완료한 연구기관 (선택)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
협약유형 | 일괄협약 |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
1) 협약기간은 1차년도 9개월(2026년 4월∼12월), 2차년도 12개월(2027년 1월∼12월) 예정 (단, 지원 규모 및 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2) 2023년, 2024년, 2025년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 참여 중견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자료(붙임1 참조)
3) ‘중견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2 |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단, 수요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 정부지원 비율 |
중견기업1)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
중소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 현금부담 비율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기타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은 (붙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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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 지원분야
① 연구개발과제 유형
ㅇ일반형 과제: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단, 동사업에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만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에서 중견기업과 함께 참여했던 공공연구기관은 필수이며, 추가적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은 선택사항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② 과제의 개발형태 유형
ㅇ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③ 과제 공모형태 유형
ㅇ 자유공모형 과제 :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 신청자격
ㅇ주관연구개발기관 : 최근 3년 이내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
프로그램)’수행을 통해 기술협력업무협약(LOI 또는 MOU 등)을 체결한 기업 중 아래 조건
①∼②을 모두 만족하는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①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 이상 ②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조직 보유기업 |
* 접수마감일 현재 지원대상 기업유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후 기업유형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수행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봄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단,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을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기획을 수행완료한 연구기관이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
4 |
| 평가 절차 및 기준 |
□ 평가절차
공고 및 신규지원 신청 안내 (‘26.2.3)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6.3.4) | → | 사전검토 (‘26.3월) | → | 현장점검(필요시) (‘26.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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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등 평가(‘26.3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3월) | → | 협약 체결 및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 (’26.4월) | → | 과제 수행 (총 수행기간 : 2026.4월 ~ 2027.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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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평가기준(감점기준 포함)
ㅇ 평가항목(안)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평가 지표 | 배점 |
지원적합성 (5점) | 선행사업과의 부합성 | ▪ 선행사업 기획 결과와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계성 | 5 |
기술성 (45점) |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 ▪ 정부지원 필요성 ▪ 개발목표의 구체성 및 목표 달성 정도의 측정 가능성 | 15 |
▪ 개발목표/기술의 혁신성 및 신시장·신산업 선도 가능성 ▪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 15 |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충실성 | ▪ 연구개발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 10 | |
▪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 5 | ||
연구역량 (10점) |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윤리 적절성 ▪ 참여연구진의 역량, 역할 및 구성의 적절성 | 5 |
▪ 연구시설·장비 등 관련 보유 연구 인프라의 적정성 ▪ 연구인프라 구축·활용 계획의 적절성 | 5 | ||
사업화 및 경제성 (30점) | 사업화 가능성 |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 10 |
사업화 계획 및 의지 | ▪ 시장분석,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 5 | |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합리성 (시설/장비 구축 등 기업자체 투자) | 5 | ||
▪ 사업화를 위한 추가 투자 여부(외부 조달 등)* | 5 | ||
경제성 | ▪ 기술개발을 통하여 추가적인 가치(extra value) 창출이 가능한가?(매출/수익증대, 수입대체, 수출효과 등) | 5 | |
기대효과 (10점) | 고용창출효과 | ▪과제수행 중 신규채용 가능성 및 구체성 ▪사업화를 통한 일자리 고용창출 효과 기대성 | 5 |
파급효과 | ▪ 동종산업내 파급효과 및 산업발전 기여도 ▪ 사업완료 후 지속가능한 공동연구개발 창출 가능성 | 5 | |
합계 |
| 100 | |
* 본 연구개발과제를 위해 신청한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서 先투자 받은 경우, 해당 항목 만점 부여 (단, 투자계획서 증빙 제출 필수)
※ 평가 기준,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감점사항 반영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연구역량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ㅇ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5 |
| 사업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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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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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ㅇ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 완료한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 상태인 연구개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전산 정보 입력 및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 2026. 02. 03.(화) 09시 ∼ 2026. 03. 04. (수) 18시 |
접 수 처 | ▪ (온라인) 전산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2026. 02. 03.(월) ~ 2026. 03. 04(수) 18:00까지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함 |
서식교부 | ▪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인력·기관정보 등록)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가입 필요 |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사업공고→상세검색→정부부처(산업통상부) 또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택 후 ‘검색’→사업 세부공고 목록 확인 후 지원희망과제 선택→신청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 별도 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확인 → 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필요 ※ 제출후 신청내용에 대한 최종수정이 불가함 | |
유의사항 |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접수전 필수 이행사항’을 조치하여야함(첨부 매뉴얼 참고) * 필수이행사항 : 이용자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및 기관총괄 담당자 신청, 기관 담당자 권한 부여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권한 확인 등
②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검증 등에 최소 하루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전에 과제접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등록 권장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 불가
④ 전산접수시 대표자 신용정보조회 미동의 시 연구개발계획서 최종제출 불가
⑤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⑥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⑦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⑧ 필요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매뉴얼(첨부) 참고 * 해당 사이트 우측 ‘QUICK LINK’ 온라인메뉴얼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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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구분 | (온라인)제출서류 | 서식번호 | 제출대상 | 파일 형태 | 필수 여부 | 비고 |
1 | 연구개발계획서 | ①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HWP | ○ | 직인날인이 필요한 경우는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②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 | 한 장에 작성 및 날인하는 것이 원칙 (단, 부득이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 |
3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 ③ | 연구개발기관 모두 (주관, 공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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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과제 참여자의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 ④ | 연구개발기관 모두 (주관, 공동) | ○ |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하여 업로드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 |
5 |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⑤ | 연구개발기관 모두 (주관, 공동) | ○ |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하여 업로드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 |
6 |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 ⑥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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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 | ⑦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 |
| |
8 | 감점사항 확인서 | ⑧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 | 미해당시에도 제출 필요 | |
9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 ⑨ | 해당 시 제출 |
| 기 채용한 신규인력 외 채용 예정인원도 표시 | |
10 |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⑩ | 해당 시 제출 |
| 구입 및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별로 각각 작성 | |
11 |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 ⑪ | 해당 시 제출 |
|
| |
12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⑫ | 해당 시 제출 |
|
| |
13 | 사업자등록증 |
| 연구개발기관 모두 (주관, 공동) | ○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14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 연구개발기관 모두 (주관, 공동) | ○ |
| |
15 |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후보기업 확인공문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중견기업후보기업이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공문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첨부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자가진단 후 신청접수 | |
16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개별 기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제출 (주관, 공동) | ○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등 * 2025년, 2024년, 2023년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단, 2025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2024년, 2023년, 2022년 제출) | |
17 | 기술협력 업무협약 증빙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 기술협력의향서(LOI) 또는 업무무협약서(MOU) 등 * 온라인 업로드 (PDF로 스캔) | |
18 |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 ⑬ | 주관연구개발기관 | ○ | (신청자격①)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1% 이상 증빙 | |
19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 (신청자격②)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자료 | |
20 | 투자계획서 |
| 해당 시 제출 |
| 선투자 금융기관, 금액, 사업내용 및 연구개발내용이 명시된 기업-금융기관 간 공식 체결 자료 |
※ 상기 표에서 회색 음영이 표시된 제출서류의 서식은 붙임파일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에 직인이 필요한 서식은 직인 날인된 스캔본 업로드가 원칙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공문 발급 신청 : 중견기업연합회 회원관리팀(☎02-3275-0174)
-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공문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첨부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자가진단 후 신청접수
※ 기술협력 업무협약 증빙 :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체결한 기술협력업무협약 증빙(LOI 또는 MOU 등)만 인정됨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9 |
| 기타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 또는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공문(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 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ㅇ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①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②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 기관을 특정한 경우 ③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④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ㅇ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 35조에 따름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단, 학생연구자는 예외로 함)
□ R&D 자율성 트랙(선택사항)
ㅇ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세부 내용 및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붙임 참고
ㅇ R&D 자율성 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 자율성 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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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
□ 관련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공고 참조
□ 사업설명회
권역 | 일정 | 장소 |
수도권 | 2026. 2. 3.(화), 13:30~ |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9층 다이아몬드홀 (서울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9층) |
중부권 | 2026. 2. 4.(수), 13:30~ | 국가철도공단 본사 3층 대회의실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층) |
호남권 | 2026. 2. 9.(월), 13:30~ |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동 2층, 208호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2층) |
영남권 | 2026. 2. 10.(화), 13:30~ |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2층) |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 전산 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담당기관 및 연락처 | 담당기관 및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이메일: mmjsangmin@kiat.or.kr ☎ 02-6009-3502)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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