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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도 기업수요기반 1% MVP 프로젝트 사업 공동연구기관 선정 공고(연장공고) | |||
|---|---|---|---|
|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3-16~2026-04-28 | ||
| 공고일 | 2026-04-13 | 조회수 | 2900 |
| 작성자 | 김현지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전략실 |
| 연락처 | 02-6009-3609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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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88호
2026년도 기업수요기반 1% MVP 프로젝트 사업 공동연구기관 선정 공고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적 애로 해결 수요를 기반으로 공공연 및 대기업의 우수 기술을 결합한 시장출시 가능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기업수요기반 1% MVP 프로젝트> 공동연구기관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기관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기공고된 공고번호 제2026-193호의 연장 공고로서, 최초 공고일(’26.03.16.) 이후 접수된 모든 신청서류를 통합하여 심의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3일
산업통상부 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2. 공동연구기관 공모 개요
3. 신청방법
4. 공동연구기관 선정 기준 및 방법
5.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6. 근거법령 및 준용규정
7. 추진일정
8. 과제 신청 유의사항
9.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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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공공연(대기업)의 우수기술을 결합하여 시장출시 가능 제품(Market Viable Product) 개발 지원
□ (사업기간) 2026년~2027년(과제별 2년 지원)
ㅇ (1차년도) 2026. 4. 1. ~ 2026. 12. 31. (9개월)
ㅇ (2차년도)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과제당 2년 총 10.5억원 이내(1차년도 4.5억원, 2차년도 6억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과 매칭을 통해 공동연구 컨소시엄 참여기관별 예산 배분 예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이 6:4 배분(주관연구기관이 6)을 원칙으로 하나, 분야 특성 및 역할 배분 내용에 따라 협약 시점에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분야) 수요기술 및 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개 품목(품목지정 공모)
* 산업통상부 공고(제2025-124호)를 통해 ‘수요기술’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완료(‘26년 2월)
【 사업 추진체계도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자체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요기술을 제안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산업통상부 공고(제2025-124호)를 통해 ‘수요기술’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완료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공공연구기관 및 대기업 * 금번 공고를 통해 선정 | |||||||||||||||||||||||||||||||||||||||||||||||||||||||||||||||||||||||||||||||||||||||||||||||||||||||||||||||||||||||||||||||||||||||||||||||||||||||||||||||||||||||||||||||||||||||||||||||||||||||||||||||||||||||||||||||||||||||||||||||||||||||||||||||||||||||||||||||||||||||||||||||||||||||||||||||||||||||||||||||||||||||||||||||||||||||||||||||||||||||||||||||||||||||||||||||||||||||||||||||||||||||||||||||||||||||||||||||||||||||||||||||||||||||||||||||||||||||||||||||||||||||||||||||||||||||||||||||||||||||||||||||||||||||||||||||||||||||||||||||||||||||
2 |
| 공동연구기관 공모 개요 |
□ (개요) 수요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및 역량 보유 기관 공모
[연구개발계획서 주요 내용]
1) (보유기술) 수요기술 관련 연구자가 보유한 기술 개요, 수요기술과 패키징이 가능한 기술(旣 NTB 등록기술 및 보유기술)을 포함 2) (기술개발 역량) 연구자의 경력, 기술개발 실적, 사업화 활용 성과, 논문·특허·표준·인증 실적, 사업화 수행실적, 신시장/신사업 개척 사례 등 3) (연구개발 계획) 구체적인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계획, 추진체계, 주관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 방안 등 |
□ (신청 대상 품목) 총 15개
분야 구분 | 품목명 |
[기계소재-01] | AI·3D센서·로봇 기반 고정밀 스터드 핀 자동 삽입 공정 스마트 제조 시스템 개발 |
[기계소재-02] | 강화 암석 풍화(ERW) 기반 탄소 제거량 산정을 위한 디지털 MRV-LCA 통합 AI 플랫폼 기술 개발(ERW dMRV AI 플랫폼) |
[기계소재-03] | MERV 15급 성능을 확보하면서 저오존·고에너지 효율·소형화가 가능한 차세대 전기집진 기술 개발 |
[전기전자-01] | 비 할로겐 원자층 식각제를 적용한 10 nm 이하 DRAM Capacitor 미세화 공정 기술 개발 |
[전기전자-02] | 이차전지용 Tris(trimethylsilyl)Borate (TMSB) 첨가제 국산화를 위한 고수율 공정 최적화 기술 개발 |
[전기전자-03] | 직관적 의사소통을 위한 STT–SER 기반 음성 시각화 보조기기 개발 |
[정보통신-01] | AI 기반 도시급 대면적 3D 공간 모델링·가시화 파이프라인 기술 개발 |
[정보통신-02] | 특허문서 화학물질 다중표현 통합 기반 AI 특허분석 기술 개발 |
[정보통신-03] |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및 사고예방을 위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대화형 음성 AI 기술 개발 |
[정보통신-04] |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 AI 솔루션 개발 |
[화학-01] | SWIR 감지용 콜로이달 양자점 이미지 센서 및 대면적 양산 공정 기술 개발 |
[화학-02] | VOCs 처리 시스템을 위한 전기 기반 가열 기술 개발 |
[바이오의료-01] | 항균 폴리머 적용 고내압 다중 내강 카테터 및 박리형 쉬스 카테터 단면 형상 제어 정밀 압출 기반의 의료용 튜브 제조 기술 개발 |
[바이오의료-02] | AI 기반 광음향기술을 이용한 웨어러블 비침습 연속혈당측정기 개발 |
[세라믹-01] | 350 Wh/kg급 전고체전지를 위한 고체전해질 Roll-to-Roll 기반 고속·연속 제조 공정 기술 개발 |
□ (신청자격) 대기업,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ㅇ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단일 또는 다수 기관의 컨소시엄(공동1, 공동2, ...)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참여기관별 기능 및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참고 】 공공연구기관 정의(기술이전법 및 동법 시행령)
기술이전법 제2조 제6호 |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3조 |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등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체 |
□ (과제 수행 주요 사항) 수요기술의 현장 적용성·시장성 확보를 위한 PoC, 시제품 제작, 기술 보완, 실증시험 및 제품 인증 등
□ (공동연구기관 선정 방법)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수요기업과 매칭
*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수요기업에 복수의 연구자 매칭 가능
** 단, 다수 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참여기관 간 기능의 중첩, 연구개발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선정기준) 수요기술과의 연관성(20%), 공동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기술개발 역량(30%),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50%) 등 평가
【 참고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수요기술 선정 개요
ㅇ (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공모방법) 자유공모 (산업기술분류에 기재된 全분야)
ㅇ (공모내용) 기업이 사업화 추진 과정에서 당면한 기술애로 해소를 위한 수요발굴 * 수요제안서 주요 내용 1) 기술적 애로사항, 2) 사업화에 필요한 수요 기술, 3) 기업의 보유기술 및 사업화 실적, 4) 수요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계획 등
ㅇ (선정평가) 산업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15개 수요기술(기업) 선정 |
3 |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2026년 3월 16일(월)부터 4월 28일(화) 16:00까지(온라인 신청만 가능)
ㅇ 온라인 신청 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참고
ㅇ 공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ㅇ 온라인 접수마감일 16시 정각까지 ‘제출 완료’ 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ㅇ 접수 시 필수 입력 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사전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사전 제외할 수 있음
ㅇ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별도의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및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 후 안내는 IRIS에 등록된 연구책임자의 이메일 주소로 안내 예정이며, 접수마감 이후에 연락받을 이메일 주소 변경은 불가함
* IRIS 연구자 정보에 등록된 연구책임자의 이메일 주소는 연구개발계획서와 동일해야 함
** 전문기관이 안내사항 또는 서류 보완 등으로 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신청기관의 미확인으로 불이익 발생하는 경우 책임지지 않음(휴면계정 입력, 스팸메일 분류 등에 주의 요망)
□ 신청절차 * [별첨] 기업수요기반 1% MVP 프로젝트 IRIS 신청 가이드 확인 후 신청
①통합회원가입 |
| · 연구책임자, 모든 참여연구자,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에 회원가입 필요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사전 준비사항 처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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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온라인 등록 |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필요서류 준비 * 사업공고에 첨부된 각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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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파일 업로드 |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을 통해 과제정보 입력 및 계획서 제출 (최종 제출 완료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만 가능) |
□ 신청서식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본 사업공고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 → 본 사업공고
□ 제출서류
순번 | 부속서류명 | 확장자 | 비고 | |
01 | 연구개발계획서 | 필수 | hwp, hwpx | * 첫 페이지 날인 후 맨 앞에 첨부 *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pdf 불가) |
0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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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확인서류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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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법인등록 등기부등본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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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사업자 등록증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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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최근3개년) * 2023∼2025년으로 제출 | 필수 | * 비영리기관은 면제 *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인감 날인) * 마감 후 재무제표 대상년도 변경 불가 | |
07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 기관 대표자는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 * 참여연구원 전원 서명 필요 | |
08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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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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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확인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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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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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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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파일 제출 전 화질 점검 필수(각종 증빙서류의 글자, 숫자 등 인식 가능 여부 확인)
**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 협약 시에도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신청 시 필수 확인사항
ㅇ (연구비 신청 한도) 공동연구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 한도는 4.2억원(1차년도 1.8억원, 2차년도 2.4억원) 이내로, 주관연구기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
* 다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경우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한도 내에서 배분하여 신청
** 과제 선정 사실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 금액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ㅇ (기술이전) 과제 종료 시점까지 공동연구기관(공공연·대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NTB 등록 및 수요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에 전용실시권 부여 필수
* 기업-공공연 간 기술이전 계약 체결(경상기술료 방식 또는 주식 ·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지급)
ㅇ (중복 신청 제한) 정부 지원금 중복 수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통 적용) 을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검증함
① (공동-공동 간 검증 사항) 동일한 기관은 동일 품목 또는 여러 품목에 중복 신청 불가하며, 중복 신청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먼저 접수된 과제에 우선권 부여 * 연구개발기관 내 연구책임자 소속 부서(최하위 및 차하위)를 확인하여 중복 여부 판단 ** 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 소속 연구실(최하위) 및 학과(차하위)를 확인하여 중복 여부 판단
② (주관-공동 간 검증 사항) 기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와 동일할 수 없음 |
4 |
| 공동연구기관 선정방법 및 기준 |
□ (선정방법) 사전 서류 검토 및 발표평가
➀ 사전 서류 검토 * 서류 검토 기준은 8 유의사항 참조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서류검토 결과 사전지원 제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사전지원 제외 통보함
* 신청기관은 전문기관 요청 시 자료 제공 및 소명에 협조해야 하며, 전문기관이 제시한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미준수하거나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예외 없이 제외 처리함
➁ (선정 방법) 발표평가
- (진행방식)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발표 및 평가단(평가위원) 질의응답
* 발표는 연구개발계획서로 진행하며, 별도의 발표자료(PPT, 영상, 출력물 등) 접수하지 않음
** 마감 이후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불가
- (평가위원 구성) 기술전문가, 시장성·사업화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평가항목) 수요기술과의 연관성(20), 연구자의 역량(30), 계획의 타당성(50)
[ 공동연구개발기관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수요기술 연관성 (20점) | 기업 수요기술과 일치성 |
| 10 |
개발기술의 효과 |
(연구자 보유기술과의 패키징 가능성) | 10 | |
연구자의 역량 (30점) | 기술개발 역량 |
(연구개발 실적, 특허 및 논문, 사업화 활용 성과 등) | 20 |
기술개발지원 역량 |
| 10 | |
연구개발 계획의 타당성 (50점) | 사업목표 및 수행 계획 |
| 20 |
추진체계, 참여인력 |
| 10 | |
기업과의 협력 방안 |
| 20 | |
총 점 | 100 | ||
* “수요기술 연관성”에서 수요기술과 연구자가 보유한 기술 간 패키징 가능성 평가
** “연구자 역량”에서 연구자 개발 기술, 논문, 특허, 사업화 성과 등 IP 평가
□ (선정기준)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을 ‘지원가능’기관으로 선정
* 위원별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과제별 종합점수 산출
5 |
|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ㅇ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
기관1) 유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4)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수요기업5)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 연구개발비 계상 관련 참고사항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참여기관 간 협의 산정이 원칙이나, 사업 추진 목적을 고려
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은 40% 이내로 제한
* 참여기관 간 연구비 배분은 과제 선정 후 사업비 조정 위원회를 통해 확정 예정
ㅇ 1차년도 연구개발비는 연구활동비 중심으로 편성 필요
* 1차년도는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2차년도 기술사업화 준비를 위한 사전연구 위주로 수행
ㅇ 현금 인건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인건비의 ‘현금/현물 계상 기준’을 준수하여 한도 내로 계상하여야 함
* 단, [별표5] 인건비의 ‘현금/현물 계상기준’의 영리기관 가~아목에 해당하여 편성된 현금 인건비 총액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ㅇ (징수 대상)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참여기관(주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ㅇ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산정) 기술료 납부액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 기여도와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함
연구개발기관 | 기술료 산정방식 | 납부상한 |
중소기업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중견기업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
대기업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ㅇ 의무사항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
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액을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참고사항)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계약 체결일자 기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향후 과제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6 |
| 근거 법령 및 준용규정 |
□ 관련 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준용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참고사항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상위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과 충돌하는 경우 상위법을 우선 적용함
ㅇ 법령 및 규정 확인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규정·서식 |
7 |
| 추진 일정 |
절 차 |
| 내 용 |
| 비 고 |
| 일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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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요기업 공고 |
| • 자유 공모 |
|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1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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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청접수 |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수요기술 활용계획서 |
| 신청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1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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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수요기업 선정평가 |
| • 발표평가(수요기업 연구책임자) |
| 선정평가위원회 |
| ‘26.2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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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RFP 작성 |
| <품목지정 RFP 작성> • 수요기술 내용, 필요조건, 협력 방안 등 |
| 수요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2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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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연구자 공고 |
| <연구자 사업 공고> • 품목 지정 공모 |
|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3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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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신청접수 |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3~4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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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연구자 선정평가 |
| <연구자 선정평가> • 발표평가(공공연구기관 등 연구책임자) |
| 선정평가위원회 |
| ‘26.4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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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연구개발 계획서 수정 |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수정 및 확정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기관 |
| ‘26.4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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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협약 |
| <협약 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기관 |
| ‘26.4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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➉ | 과제수행 |
| <연구개발과제 수행> |
| 연구개발기관 |
| ∼‘26.12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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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제출 |
| <진도점검 보고서 등 제출> • 차년도 연구계획 등 제출 |
| 신청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11.3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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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진도점검 |
| <1차년도 평가위원회 개최> |
| 평가위원회 |
| ‘27.1월 |
8 |
| 유의사항 |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에 따름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전문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2. 신청자격 검토 - ②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ㅇ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9호 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 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ㅇ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ㅇ 이미 지원되었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④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ㅇ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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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⑥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ㅇ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ㅇ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한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
2. 신청자격 검토 – 그 외 ⑧ <삭제> ⑨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⑩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다. |
□ 과제의 중간탈락
ㅇ 과제 수행 중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ㅇ 연구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비를 집행 및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ㅇ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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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시행부처 |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과) | 044-203-4506 | 시행계획 등 정책 관련 문의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02-6009-3609, 3601 | 사업공고 관련 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 고객센터) | 1877-2041 | 온라인 서류접수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 |
* 접수 마감일은 문의 폭주로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사전 문의 및 이메일 문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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