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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6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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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5-04-25~2025-05-20 | ||
공고일 | 2025-04-25 | 조회수 | 1542 |
작성자 | 김현지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전략실 |
연락처 | 02-6009-360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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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349호
2022년 6월 최초 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2022년 6월 최초 지정 산업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 연장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 연 장 기 간 | 해 당 대 상 |
1차 연장 | 1년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2차 연장 | 2년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2항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중 ‘25.6.28. 지정기간 만료 예정인 혁신제품
○ 혁신제품 1차 연장 프로세스
기업공모 |
| 연장검토 |
| 심의·의결 |
| 연장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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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및 평가기관 (KIAT·한전) 공고 게시 | ▶ | 서류검토 (1차연장 부합 여부 검토) | ▶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안건 상정 | ▶ | 지정서 갱신 발급 (1년 연장) | ||||
산업부·평가기관 |
| 평가기관 |
| 기획재정부 |
| 산업부·평가기관 |
○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다.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구분 | 항목 | 세부내역 |
가 |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 해당 혁신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
나 |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 해당 혁신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
다 |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및 이에 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상·표창에 한함 |
라 |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지정 후 조달 적합성 절차로 인한 지정서 발급 지연 (舊 FT3 제품 한정, 기업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로써, 공공기관이 구매 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 다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구분 | 항목 | 세부내역 |
가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
나 |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이나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기간 만료, 권리상실 등) | √ 에너지기술마켓/차세대세계일류/NEP/NET : 혁신 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의 기간 만료, 등록취소, 양도, 실시권 만료 등 권리 상실된 경우 |
다 |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라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 동일 세부품명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또는 실용 신안)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3. 신청자격 증빙자료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번호 | 구 분 | 필수여부 | 비고 | ||
1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필수 | 붙임1 | ||
2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필수 | 붙임2 | ||
3 | 신청자격 증빙자료 | 3-1비고1 |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 | 1개 항목 이상 필수 제출 | 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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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비고2 |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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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비고3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산업부 장관 표창 | ||||
3-4비고4 | 구매확약서 | 붙임4 | |||
4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필수 | - |
비고1)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기본 지정기간 내에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단, 추후 매출 발생 시 매출실적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비고3)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 FT3 혁신제품이며,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로써,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 신청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025. 5. 20.(화) 18:00 까지 접수 완료분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
○ 신청방법 : 4항에 따른 서류를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로 제출
○ 제출 및 문의처
구분 | 지정유형 | 담당부서 | 접수 및 문의 |
1 |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inno@kiat.or.kr 02-6009-3609 |
2 | FT3(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 www.techmarket.kr 061-345-7724 |
3 | FT3(NEP・NET) | 한국기술산업진흥협회 | netmark@koita.or.kr 02-3460-91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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