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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한-영국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3-03-13~2023-06-07
공고일 2023-03-15 조회수 4925
작성자 정영민 문의하기 담당부서 국제협력사업실
연락처 02-6009-3769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1. 첨단제조첨단소재,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분야 관련서식.zip
  • 한글 첨부파일 첨부2. ESS 및 수소분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참고 별첨자료.hwp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62호

    「2023년도 한-영국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화·융합화·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산·학·연과 영국 우수 연구개발기관과의 국제공동 R&D를 지원하는 「2023년 한-영국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영국 국제공동R&D의 경우 국내 접수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첨단제조·첨단소재, 인공지능미래자동차 분야)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ESS, 수소기술)로 구분되며 영국 접수처는 InnovatUK로 지정되어있으므로, 양국에 모두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국 혹은 영국 한쪽에만 과제를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되므로 한국과 영국 양국 전문기관에 모두 마감 시한 내에 접수 요망

     

     

    사업개요

     

    1. 목적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해외 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양국 정부간 합의 기반하여 영국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국내 산·학·연은 한국 정부가, 영국 기관은 영국 정부가 각각 지원

     

    <사업추진체계>

    (영)BEIS

    협력

    (한)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Innovate UK

    협력

    KIAT/KETEP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영국 연구개발기관

     

    국내 연구개발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3. 지원분야 

     

      지원분야에 따라 접수처(KIAT, KETEP)가 상이하므로 접수 시 유의

     

    양자펀딩 유형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영국

    o 첨단제조 및 첨단소재 

     (Advanced manufacturing and materials)

    o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o 미래 자동차(Future Mobility)

     - 배터리 기술(Battery technologies)

     

     

    o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o 수소(Hydrogen)

     

    4.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신청자격

     

      ① 첨단제조·첨단소재, 인공지능 및 미래자동차 분야(KIAT)

    구분

    첨단제조 및 첨단소재

    인공지능

    미래 자동차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과제당 지원규모

    2.7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최대 7~8억원 이내

    (국내 연구개발기관 지원금)

    신청자격

    (국내 주관) 중소·중견·대기업

    (국내 공동) 제한없음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상세내용은 Ⅱ-1. 공통사항 참고

         * 어느 한 개 국가 연구개발기관의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양국 총 연구개발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② 에너지저장시스템 및 수소 기술(KETEP)

    구분

    ESS

    수소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

    과제당 지원규모

    1개 과제 

    총 9억원 이내(‘23년 1.5억원 이내), 36개월 이내

    신청자격

    (국내 주관) 중소·중견·대기업

    (국내 공동) 제한없음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어느 한 개 국가 연구개발기관의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양국 총 연구개발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5. 지원절차

     

     ○ 국내기관은 한국 정부에, 해외기관은 해외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 제외

     

    【양자공동펀딩형 R&D(정부간 합의국가) 추진 절차】

        

    사업공고 

     

    ※ 한국 측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www.k-pass.kr

      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www.ketep.re.kr, www.iris.go.kr

     

    ※ 영국 측

      (Innovate UK)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innovate-uk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한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영국) Innovate UK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양국 전문기관간 과제정보 공유)

    양국 전문기관 각자 평가 실시 (각 기관의 평가방식 적용)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심의위원회(필요시) 및 개별국 평가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6. 지원일정

    대상국가

    접수시작

    접수마감

    평가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영국

    ‘23.3.15

    ‘23.6.7

    6~7월

    8월

    8월

    11월

       ※ 상기일정은 전문기관(KIAT, KETEP)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첨단제조·첨단소재,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분야(KIAT)

     

    Ⅱ-1. 공통사항

     

    1. 지원대상(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2.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023년에 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코로나 특별지침)을 적용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수요기업5)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2023년에 한해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중견·중소기업이 ‘Ⅳ-3. 유의사항’ 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선정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연구개발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구분

    부과기준

    요율

    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

    공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

    공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마. 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4.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내 별첨 참고 필요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5.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6조 및 별표2, 관련 규정 등 적용

    순번

    세부내용

    1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2

    ㅇ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NTIS(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3

    ㅇ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4

    ㅇ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5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검토기준에 따라, 해당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제7조(재무요건 미적용)에 의거하여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 2021년,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해 기술개발평가지침 ‘별표2 2. 신청자격 검토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의 검토기준 중 5호’ 전단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ㅇ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7

    ㅇ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할 수 있음.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본문의 적용을 제외한다.

    8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등

    9

    ㅇ 상대국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상대국 절차에 근거하여 최종제출 되지 않은 경우 및 상대국 공고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전 지원제외로 한국 측 전문기관에 통보된 경우 등

    10

    ㅇ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온라인 시스템(K-PASS) 내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 완료

       * 공고 마감 후 온라인 전산장애,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 기간 연장, 추가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11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6.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나.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등

     

     

    Ⅱ-2. 평가절차 및 기준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공고

    연구개발계획서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필요시)

    서면검토위원회 또는 현장실사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자(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선정평가 결과 보고* 및 확정 통보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원자(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상대국의 평가 결과 및 협의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 일정은 추진상황 및 상대국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검토를 거친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계약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를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2. 평가기준

     

    가. 평가지표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시장확대 가능성

    기술개발의

    필요성

    ㅇ 국제 공동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효과성(신시장 창출, 공급망 구축, 신기술 획득 등) (15)

    ㅇ 기존 기술개발 내용과의 차별성 (5)

    20

    기술전략의 타당성

    개발목표의

    명확성

    ㅇ 국제공동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10) 

    ㅇ 국제공동기술개발 목표 달성 계획의 구체성 (10)

    20

    개발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ㅇ 국제공동 기술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10)

    ㅇ 국제공동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15

    개발목표 설정의 타당성 

    ㅇ 성과 지표 구성 및 성과 목표 설정의 타당성 (10)

      - 사업화 매출액(수출액 포함), 고용 등 주요 지표 및 목표 수립의 타당성

    10

    연구 수행능력의 타당성 

    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ㅇ 국내외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5)

    ㅇ 국내외 수행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10)

    15

    시장진출의 타당성 및 효과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ㅇ 사업화 추진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5)

    ㅇ 지식재산권 확보 계획 및 기술적, 경제적 기여도 (5)

    10

    사화·경제적 

    파급 효과

    ㅇ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국내매출, 수출) 향상 가능성 및 수입대체효과, 산업의 기술향상정도 등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 (5)

    5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ㅇ 국내외 컨소시엄 수행기관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5)

      - 국가간 예산비율의 적적성 

    5

    함계

    100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국내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또는 상대국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3. 유의사항 (청년채용, R&D자율성트랙, 안전관리형 과제, 보안과제)

     

    가. 다음과 같이 국제공동R&D의 추진 타당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R&D 추진에 있어 국가별 수행기관 간 상호 협력 없이 각자 독자적 R&D를 추진하는 경우 등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나. 인건비 및 인건비 계상률

     

     ○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총괄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주관/공동연구개발기업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1명 이상의 청년인력 채용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마.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로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6억

    4억

    10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당초 계획대로 청년의무채용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않은 경우 미집행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해야 하며 타용도로 전용 불가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연구개발비를 회수함

     

    바. 안전관리형 과제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관에 해당될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연구실 안전관리비)으로 배정해야 한다.

     

    사. 보안과제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10조 5항에 따라 선정과제에 대한 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조회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보안등급 심사를 시행할 수 있음

     

      - 동 심사는 전문기관이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시행 예정

     

    아. R&D 자율성 트랙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Ⅱ-4.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신청요령

     

     ○ 접수기한 : ‘23년 6월 7일(수) 16:00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국내기관은 KIAT, 영국기관은 영국 전문기관(Innnovate UK)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됨(영국 측 접수 마감일 확인 필요)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인터넷 전산 접수처 : www.k-pass.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s://www.k-pass.kr)을 통해 총괄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안내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必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 서류(첨부1 참조)

     

    번호

    서 류 명

    파일

    형태

    제출

    대상기관

    비고

    1

    국문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2

    영문연구개발계획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3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국내외 全 연구개발기관간 협정서(MoU), 참여확인서(LOI), 국내  全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 中 택 1

    4

    사업자등록증

    PDF

    영리기관(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5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별도 제출시 합본파일 업로드)

    6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 영리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리기관장도 포함하여 제출 요망

    7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PDF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제출)

    -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전담부서”는 인정 안됨

    8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9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10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PDF

    해당시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11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PDF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2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자료 제출)

     * 제출 서류 유형별로 합본파일로 제출 필수(K-PASS 업로드 시 서류별 하나의 파일로만 업로드 가능)

     

     

     


     

    ESS 및 수소 분야(KETEP)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한-영 간 에너지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협력 활성화로 국가 에너지기술 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

     

     1-2. 사업내용

     

     □ (한-영 공동펀딩 R&D) 정부 간 협력 합의를 기반으로 국내 기관이 영국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국내 컨소시엄은 한국 정부가 영국 컨소시엄은 영국 정부(Innovate UK)가 각각 지원

    ※ 국내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에, 영국 기관은 Innovate UK에서 안내하는 접수처로 각각의 접수 마감시한 전에 동일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됨

     

    ※ 한국 또는 영국 한쪽에만 과제를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되므로 한국과 영국 양쪽 모두 각국 마감시한에 맞춰 접수완료 요망

     

     1-3. 지원분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등

    구분

    공모 방식

    협력 국가

    공모 분야

    공모내용

    지원

    과제수

    과제 유형

    에너지 기술선도 국제공동 연구1)

    자유공모

    (분야지정)

    영국

    ESS

    수소

    지원규모: 총 9억원 내외(1차년도 1.5억원 내외)

       * 국내 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지원금에 해당

    수행기간: 36개월 이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양국 공통)

    영국 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참여 필수

    기술료: 징수

    1개 이내

    혁신

    제품형2)

     1) 에너지기술선도국제공동연구: 선진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선도기술을 조기에 획득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2) 혁신제품형: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유형 

       * 양국의 평가결과, 기술정책방향 및 예산규모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 “일괄협약”(총 수행기간에 대한 일괄 체결 협약) 체결 원칙

     


    2. 사업추진체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협력

     

     

    영국

    BEIS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협력

     

     

    전담기관

    (Innovate UK)

     

     

     

    사업기획 및 평가자금지원

     

     

     

     

     

    사업기획 및 평가자금지원

     

     

     

     

     

     

     

     

     

     

     

    국내 주관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 R&D 수행

    해외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국내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책임자)

     

    국내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책임자)

    국내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N책임자)

     

     

     

    해외 참여기관1

    (참여기관 책임자)

     

    해외 참여기관2

    (참여기관 책임자)

    해외 참여기관N

    (참여기관 책임자)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 그 외 기관 등의 연구개발비로 구성

     

        - 연구개발비 산정 시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의 수행기간(연차) 산정” 안내사항 참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참여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할 수 있음)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일반기준

    코로나19특별지침 한시적용 기준 (1차년도만 한시적용)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좌동

    중견

    기업2)

    평균매출액

    4)등이 3천억원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평균매출액

    4)등이 3천억원 미만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좌동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임

        4) “평균매출액” 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23년도(1차년도) 연차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가능함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이 가능함.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연구개발기업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2호 ‘공고시 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이 가능함.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2호 해당 여부를 확정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주)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주)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함(지정 기간에 한함)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연구개발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일반 기준

    코로나19특별지침 한시적용 기준 (1차년도만 한시적용)

    중소·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좌동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좌동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을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23년도(1차년도) 연차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가능함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 관계없이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 재산정하여야 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의 공고시 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 중견·중소기업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단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해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3-2.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

     

     □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대상 

     

        연구개발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 영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를 허락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기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정부납부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율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공기업, 기타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

     

     ○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첨부파일 참조


    4.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기준

     

     4-1.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공고에 명기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시 국내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영국 기관은 Innovate UK에서 안내한 접수처에 연구개발계획서를 동시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 (양국 모두 접수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신청(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위 5호 내용(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과제 수는 아래와 같이 제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제1호로부터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접수기간 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해외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 과제에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旣지원, 旣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됨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5. 추진절차 및 평가기준

     

    5-1. 추진절차 및 일정

     

    절차

     

    일정

     

    비고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3.03.15

     

    (한국) www.ketep.re.kr

    (영국) https://www.ukri.org/opportunity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3.

    06.07

     

    (접수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영국 측 접수처 및 마감기한은 영국 측 공고 참조

    (영국 측 접수 마감일도 한국과 동일)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23.

    6-7월

     

    양국 공통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만 평가 (양국 접수 과제정보 공유)

    양국 전담 기관 평가 실시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23.

    8월

     

    양국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 확정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23.8월

     

    지원대상과제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신규과제 최종 확정

     

    ’23.9-10월

    예정

     

    신규과제 확정 통보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23.11월

    예정

     

    양국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상기 일정은 양국의 평가 일정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등 사정에 따라 온라인 평가 실시 가능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연구개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연구개발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등 사정에 따라 온라인 평가 실시 가능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지원분야

    평가항목

    세부 항목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기술성(50)

    ●기술의 진보성

    ●기술의 경쟁력 및 도전성

    ●개발목표 달성 가능성

    ●선진기술 획득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절성

    ●연구개발 방법의 창의성

    사업화 및 경제성(20)

    ●사업화 가능성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연구수행 능력(20)

    ●연구인력 및 연구 인프라 우수성

    ●해외컨소시엄의 역량 및 역할

    국제협력(10)

    ●국제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사업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

     *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 지원대상 과제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및 영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점수(총점 평균)가 동일한 경우 기술성(총점 평균), 사업화 및 경제성(총점 평균), 연구수행 능력(총점 평균)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함

     

       - 단, 평가점수(총점평균)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총점평균)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내용

    신청방법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공고기간

     2023.03.15.(수) 06.07(수) 16시까지

    신청 기간 및

    관련 양식

    교부

    ○신청기간 : 2023.03.15.(수) 06.07(수) 16시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양식교부 및 안내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 전산 등록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접수전 필수 이행사항’을 조치하여야 함(첨부 매뉴얼 참조)

         * 필수이행사항 : 이용자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및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 당담자 권한 부여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권한 확인 등

       ※ 반드시 신청마감일 전 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하며, 마감시간(16:00)이 지나면 접수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접수 불가

       ※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최소 하루이상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과제접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권장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8. 문의처 등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 소식(사업공고) 참조

     

     □ 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

     

      ○ 한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제협력실 (02-3469-8436, glen625@ketep.re.kr)

     

      ○ 영국: 영국 측 공고 참조 (https://www.ukri.org/opportunity)

     

      ○ 연구개발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IRIS 고객센터(☎ 1877-2041)

        - 연구개발과제/접수·평가 관련 문의

     

    9. ESS 및 수소분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참고 별첨자료(첨부2 참조)

     

     ○ 별첨1. 제출서류 사항

     

     ○ 별첨2.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별첨3.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 별첨4. 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 별첨5. 기타 유의사항

     

     


    10.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3

    연구개발계획서(국문)

    ● 전산파일 업로드(HWP)

    4

    연구개발계획서(영문)

    ● 전산파일 업로드(HWP)

    5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신청 기관(기업) 제츨

     *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해외기관은 국외기관용 양식으로 작성 제출

    6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국내 기관만 해당

    7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8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9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10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11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2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해당시 작성(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인 경우 제출)

    13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필요시 작성

    14

    수요기업 확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필요시 작성

    15

    감점사항 확인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해당시 작성(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16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2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자료 제출)

     * 국내 기관만 해당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

     ** 연구개발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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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6009-3769, wjddudals00@kiat.or.kr) 

    통합유지보수

    (☎ 02-6009-4374, 4378, 4390)

    R&D 자율성트랙 관련 문의 연구성과혁신실 김효선 연구원

    02-6009-3251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글로벌협력실

    김형준 연구원

    (02-3469-8436

    glen625@ketep.re.kr)

    IRIS 고객센터

    (☎ 1877-2041)

    R&D자율성트랙 사무국 042-712-9111/9113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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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 Campbell-Molloy (Innovate UK) 

    +44-073953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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