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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재·부품·장비-뿌리산업 발전 유공 포상계획 재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2-05-16~2022-05-30
공고일 2022-05-16 조회수 1015
작성자 최진영 문의하기 담당부서 소재부품장비기획팀
연락처 010-6009-3903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2년도 소재부품장비-뿌리산업 발전 유공 포상계획 재공고문.hwpx(105KB)
  • 첨부파일 별첨 1_★★★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유공 관련 서식(22년).hwpx(88KB)
  • 첨부파일 별첨 2_★★★뿌리산업 발전 유공 개인부문 관련 서식(22년).hwpx(70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29호

    2022년도 소재·부품·장비-뿌리산업 발전 유공』 포상 계획 재공고

     소재·부품·장비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 종사자의 기술혁신 의지를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해당 산업 분야의 기술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산업 훈장·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유공」과 「뿌리산업 발전 유공」이 2017년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부문별로 자격요건·접수처 등이 다르므로 지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뿌리산업 발전 유공」중 단체 부문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뿌리기업 명가 선정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06호, 2022.4.6.~5.6)」를 통해 별도 공고하였으며, 본 재공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유공』 부문

    1. 포상 목적

     ○ 창의·융합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술혁신과 개방·상생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 유공자 공적을 포상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분야 종사자 사기와 기술혁신 의지를 진작시키고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친밀도 향상

    2. 자격요건 및 포상내용

    가. 신청(추천)자격

     ○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 및 기술혁신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단체 포함)

    나. 포상 분야별 자격요건

    분야

    자 격 요 건

    소재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창의·융합적 R&D를 통해 경쟁우위의 소재·부품·장비기술을 개발하여 산업발전과 공급 안정화에 기여한 자

     * 소재·부품·장비 분야별 별도 포상

    부품

    장비

    신뢰성

    향상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통하여 산업발전과 공급 안정화에 기여한자

    산업공헌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유관단체에 소속된 자로, 소재·부품·장비 수출 활성화, 민간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사업화 지원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과 공급 안정화에 기여한 자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및 유관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 소재·부품·장비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및 현안해에 기여한 자

      * 포상을 위한 공개검증 시 제출한 공적내용은 공개됨

    다. 포상 규모

    훈격

    부문

    ’22년 규모

    ‘21년 규모(참고)

    포상금*

    산업 훈장

    개인

    ○점

    3점

    -

    산업 포장

    ○점

    2점

    총 90백만원

    내외

    대통령 표창

    개인/

    단체

    ○점

    5점

    국무총리 표창

    ○점

    6점

    장관 표창

    ○○점

    30점

      * 포상금은 공적내용 및 후원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하며, 단체부문은 포상금 제외

     ** 수상 대상자(개인·단체)에 한해 소부장뿌리기술대전 공적 전시 참가 가능

    라. 포상 시기

     ○ 2022년 11월 예정(소부장뿌리기술대전 개막식에서 시상 예정) 

    마. 포상 종류별 최소 수공기간

    훈 장

    포 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15년

    10년

    5년

    3년

       *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포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 산업부장관표창 수공기간 산정기준일 : 접수 마감일

    바. 추천제한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

     ○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단체 포함)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은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정부포상/장관표창별 재포상 금지기간 >

    받은 정부포상

    / 장관표창

    받으려는 정부포상 / 장관표창

    비   고

    정부포상

    장관표창

    훈장

    포장

    정부표창

    훈장·포장·정부표창

    7년

    5년

    3년

    -

    -

    장 관 표 창

    -

    -

    -

    2년

       * 재포상 금지기간 : 이전포상 수여일∼추천일 기준

       - 3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장관표창 2년)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 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해당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해당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고발·과징금)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시정명령)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의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및「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3. 포상일정 및 심사기준

    가. 심사 및 포상일정

    공고 및 

    접수

    (∼5월말)

    공개검증

    (개인/단체)

    (6월)

    (1차) 

    서면심사

    (6월~)

    현장

    실태조사

    (7∼8월)

    (2차) 

    통합심사

    (∼8월)

    공적심의 및 포상확정

    (9월)

    시상

    (11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기준(개인·단체 공통)

     ○ 평가항목별 배점

    구 분

    서면평가

    현장실사

    평가항목

    분야별 특성지표 등 활용

    현장실태조사

    비율(배점)

    100%

    적합/부적합 평가

     ○ 세부 평가항목

    분야

    평가항목

    소재

    ·기술성, 경제성, 유공자 기여도, 기업 견실도 등

    부품

    장비

    신뢰성향상

    ·필요성, 목적성, 도전성, 소속기업 기여도, 산업발전 기여도, 유공자 기여도 등

    산업공헌

    ·필요성, 목적성, 도전성, 산업발전 및 정책실현, 파급효과, 유공자기여도 등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년 5월 16일(월) ~ 2022년 5월 30일(월)(15일간) 18:00

       * 기 공고 접수분을 통합하여 심사할 예정임. 

     ○ 신청양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공고

     ○ 신청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

    나. 구비서류(별첨 1)

     ○ 제출서류

       - 포상 분야별 추천서 및 관련 증빙서류(포상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포함)

       -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상장회사 및 상장회사의 임원급 이상만 제출

       - 수상경력증명서, 납품실적 증빙서 등 기타 공적 증빙자료

       * 필요시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모든 서류는 1부씩 제출

       - 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때만 인정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개별 통지

       * 모든 서류는 접수 후 e-mail(cjy@kiat.or.kr)로 스캔본 송부 필수

    다. 접 수 처

    구분

    접수처

    주소

    전화

    소부장

    발전 

    유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소재부품장비기획팀

    T. 02-6009-3903

    5. 기타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정부포상업무지침」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준함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기획팀 최진영책임연구원

         (Tel : 02-6009-3903, e-mail : cjy@kiat.or.kr)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Tel : 044-203-4918)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후원 장은공익재단

    Ⅱ.『뿌리산업 발전 유공』 부문 

    1. 포상 목적

     ○ 뿌리산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뿌리산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정부포상

     ○ 유공자 공적을 포상하고 홍보함으로써, 정부의 뿌리산업 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도모 

    2. 자격요건 및 포상내용

    가. 신청(추천)자격

     ○ 국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경쟁우위의 뿌리기술 개발, 공정혁신, 인력양성, 제도개선, 경기대회 공헌 등 국내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이 있는 자 및 단체

    나. 포상 분야별 자격요건(개인·단체)

    구  분

    자 격 요 건

    개인

    기술

    ·뿌리산업 분야 경쟁우위 기술을 개발·적용·보급하여 국내 뿌리 기술을 선도하고 최고수준의 전문성으로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자

    공정

    ·뿌리산업 신공정개발 및 개선, 스마트화 추진 등을 통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인력

    ·뿌리산업 분야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신규 및 재직인력 역량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

    제도정책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정책의 기획 및 시행, 현안해결 등에 공헌하고 뿌리산업 관련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등에 기여한 자

    경기대회

    ·뿌리기술 경기대회 공헌을 통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단체

    ·‘22년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업** 중 상위 2개社 추천(대통령 1점/국무총리 1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뿌리기업 중 가업 승계, 기술 첨단성, 경영 상태 등이 우수한 단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뿌리기업 명가 선정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06호, 2022.4.6.~5.6)」를 통해 우수 뿌리기업 대상 선정

       * 포상을 위한 공개검증 시 제출한 공적내용은 공개됨

    다. 포상 규모

    훈격

    부문

    ’22년 규모*

    ‘21년 규모(참고)

    포상금**

    대통령 표창

    개인/단체

    ○점

    2점

    50백만원

    이내

    국무총리 표창

    ○점

    2점

    장관 표창

    ○○

    25점

       * 접수 상황(내용)에 따라 훈격별 포상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 포상금은 공적내용 및 후원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하며, 단체부문은 포상금 제외

     *** 수상 대상자(개인·단체)는 소부장뿌리기술대전 공적 성과 전시 참가 가능

    라. 포상 시기

     ○ 2022년 11월 예정(소부장뿌리기술대전 개막식에서 시상 예정)

    마. 포상 종류별 최소 수공기간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5년

    3년

       *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포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 산업부장관표창 수공기간 산정기준일 : 접수 마감일

    바. 추천제한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

     ○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단체 포함)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은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정부포상/장관표창별 재포상 금지기간 >

    받은 정부포상

    / 장관표창

    받으려는 정부포상 / 장관표창

    비   고

    정부포상

    장관표창

    훈장

    포장

    정부표창

    훈장·포장·정부표창

    7년

    5년

    3년

    -

    -

    장 관 표 창

    -

    -

    -

    2년

         * 재포상 금지기간 : 이전포상 수여일∼추천일 기준

       - 3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장관표창 2년)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 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해당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해당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고발·과징금)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시정명령)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의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및「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3. 포상일정 및 심사기준

    가. 심사 및 포상일정

    공고 및 접수

    (5월말)

    공개검증

    (개인/단체)

    (6월)

    서면평가

    (6월말)

    ▷ 

    현장

    실태조사

    (7~8월)

    ▷ 

    공적심의 및 포상확정

    (9월)

    시상

    (11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기준

     ○ 개인 부문

       - 평가항목별 배점

    구 분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가항목

    공통지표(20)

    부문별 특성지표(80)

    현장실태조사

    비율(배점)

    100%

    적합/부적합 평가

       - 세부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기술

    ·우수기술 개발을 통한 특허, 수익창출 등 기업경쟁력 강화,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 사항

    공정

    ·공정개발, 개선,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저감, 원자재절감 등 뿌리산업 발전 공적 사항

    인력

    ·인력양성을 위한 채용확대, 교육과정 개편, 산학협력, 기술전수, 근로환경 조성 등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공적 사항

    제도·정책

    ·정책수립,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인식개선 등 뿌리산업제도-정책 기여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적 사항

    경기대회

    ·경기대회 운영기여, 활성화, 기술인력 양성, 대국민 홍보를 통한 경기대회 저변확대 등 경기대회 발전 공적 사항

     ○ 단체 부문

       - ‘22년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업 중 평가순위 상위 2개社 추천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뿌리기업 중 가업 승계, 기술 첨단성, 경영 상태 등이 우수한 단체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년 5월 16일(월) ~ 2022년 5월 30일(월)(15일간) 18:00

       * 기 공고 접수분을 통합하여 심사할 예정임

     ○ 신청양식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사업공고 다운로드

     ○ 신청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구분

    접수처

    주소

    연락처

    뿌리산업

    총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

    신승한 연구원 

    T. 02-2183-1643

       * 모든 서류는 접수 후 e-mail(ssh3620@kitech.re.kr)로 스캔본 송부 필수

    나. 구비서류

     ○ 제출서류(별첨2)

      ※ 지원 분야에 따라 작성·제출하시는 양식 확인 후 작성 요망

      ① 뿌리산업발전유공자 추천서 및 관련 증빙서류

      ② 공적조서(포상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포함)

        · 과거 포상기록 정확히 기재(오류 확인 시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

        · 공적조서는 반드시 신청자가 지원하는 분야(기술, 공정, 인력, 제도)에 해당되는 업적 및 업력 등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    

        · 공적 상세기술서는 증빙이 가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기재요망

        · 단순 기술의 나열이 아닌 대표업적의 개요, 산업계 파급효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 필요

      ③ 유공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재직·경력증명서(공적기간 증빙용) 

      ④ 소속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기타 관련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수상경력증명서, 납품(수출)실적 증빙서, 상벌사항)

      ※ 단체분야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06호, 2022.4.6.~5.6)」참조

    5. 기타

     ○ 본 공고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정부포상업무지침」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준함

     ○ 문의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신승한 연구원 (Tel : 02-2183-1643)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Tel : 044-203-4907)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후원 장은공익재단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 연락처 : 02-6009-3000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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