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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 모집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8-13~2026-09-14
공고일 2026-08-13 조회수 337
작성자 이승문 문의하기 담당부서 규제샌드박스실
연락처 02-6009-3708
첨부파일
  • 첨부파일 산업융합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후보사업자 모집 공고문(안)_디지털펜스 260813.hwpx(34KB)
  • 첨부파일 (별첨1) 과제제안요청서_AI 기반 근로자 안전 감지를 위한 산업용 로봇 디지털 가상 펜스 실증.hwpx(2179KB)
  • 첨부파일 (별첨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등.zip(108KB)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43호

     

    산업융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 모집 공고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할 혁신 산업‧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도출하여 규제혁신 필요성을 검증하고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융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

     

    1. 목적

     

     ◦ 첨단산업 분야 혁신산업 및 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도출하

          고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통해 실증을 위

          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산업융합 촉진 

     

        *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

      

    2. 지원내용

     

     ◦ 후보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규제특례 부여 및 비용 지원

     

       - (규제특례) 인증‧허가기준 부재하거나 기존 법령 등의 적용이 곤란한 산업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안전성 등

          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부여

     

       - (비용지원) 실증시 소요되는 사업비* 및 책임보험 가입비** 지원

     

         * 실증사업비 지원기준과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0.5~3억, 전체사업비의 50∼70% 내, 대기업 제외)

        ** 최대 2,000만원 지원(책임보험 가입비의 70% 한도내, 대기업 제외)


    3. 모집내용

     

     ◦ (신청자격)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

       * 권고사항 : 신제품·서비스 제공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신청할 것

      ** 신청 당시 활용 기업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추후 진행 과정에서 추가 가능

     

     ◦ (지원분야) AI 기반 근로자 안전 감지를 위한 산업용 로봇 디지털 가상펜스 실증

    실증과제 개요

     

    □ (개념) 산업용 로봇이 운영되는 제조 현장에서 물리적 펜스를 제거하고, 영상센서 기반으로 로봇 동작을 제어하는 지능형 안전 시스템 구축

     

    □ (특례 필요성) 최근 제조 현장에서 협동로봇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 안전, 로봇 간 협동작업 등을 고려하여 물리적 펜스를 대체하는 안전체계 도입 필요

     

     ㅇ 현행 규정상 산업용 로봇이 가동되는 작업 구역에 물리적 방호설비(펜스, 감응식 장치 등) 설치가 의무화 되어, 공정 자동화의 제약으로 작용

     

     실증 주요내용

     

     ① 작업장에 CCTV, 열 센서 등을 구축하여 근로자의 실시간 행동 감지

       * 작업자 위치, 작업자의 자세, 작업자의 기계 접근 속도 등

     

     ② 근로자의 이상행동 감지에 따른 경고 기능 및 로봇 제어 성능 검증

         * 위험 수준(단순 접근, 쓰러짐 등)에 따른 다단계 제어

     

     ③ 로봇의 물리적 펜스를 제거한 상황에서 근로자 안전확보 검증

     

    □ 규제특례 필요사항

     

     ㅇ 산업용 로봇 등 기계 장치에 대한 물리적 보호조치 의무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운전 중 위험 방지)

     -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8m이

        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감응형 방

        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통용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실증 기대효과

     

     ㅇ AI기반 비접촉 안전감지 기술을 방호조치로 인정하는 제도적 선례 확보

    * 신청과제는 실증범위·장소·목적 등이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신청하는 실증내용에 따라 관련규제 등이 추가로 심의될 수 있음


     ◦ 과제 내용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후보사업자 선정

     

         * 후보사업자 선정 후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결될 수 있음

        **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 제출서류 보완 등으로 인해 후보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서 보완 등을 거쳐 추후 심의절차 진행 가능(이 경우, 동일‧유사과제로 분류되어, 실증사업비 지원 규모 등 차이 발생)

     

    4. 진행절차 및 기준

     

     가. 진행절차 및 일정

    • 주요내용

    • 추진기관

    • 일정

    • 후보사업자 모집 공고

    • 산업통상부

    • ’26. 8

    • 신청서류 접수

    • 신청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6. 8

    • 추천위원회 검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6. 9

    • 후보사업자 선정

    • 산업통상부

    • ’26. 9 

    • 안건보고서 도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6. 10 

    • 관계부처 검토

    규제 소관부처 

    • ’26. 11

    • 전문위원회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기관

    • ’26. 12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기관

    • ’26. 12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검토절차 및 기준

     

      ◦ (검토절차) 접수안건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사업자 대상 여부 검토

     

      ◦ (검토기준) 제안요청서와의 부합도, 사업계획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등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붙임2 참조) 작성 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세부절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 접속 → 신청하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실증특례 신청하기 

         * 신청서 파일명 및 온라인 등록시 제목에 “(기획형 샌드박스)” 표기 필요 (예시 : “(기획형 샌드박스) 라이다 기반 근로자 안전 감지 디지털 펜스 산업 현장 실증”)

     

     ◦ 접수기간 : ‘26. 8. 13(목) 09:00 ~ `26. 9. 14(월) 18:00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제출

    • 1.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1부

      (첨부 :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사업실시계획서, 손해의 발생가능성 및 손

       해배상 방안, 사전검토 확인서, 신청기업 현황자료)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거 2년), 기업신용등

        급평가확인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필요시 제출

    각 서식별 추가 증빙자료

     

    6. 문의처

     

    접수기관

    소관부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실

    산업통상부 산업규제혁신과

    이승문 선임

    02-6009-3708, asdf365@kiat.or.kr

    오지연 사무관 

    044-203-4546, dhdhdh77@korea.kr

     

    <별첨> 1. 과제제안요청서 1부.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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