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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2022년 신규 학교기업 선정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2-04-26~2022-05-25
공고일 2022-04-26 조회수 1965
작성자 안은실 문의하기 담당부서 혁신인재양성팀
연락처 02-6009-3395
첨부파일
  • 첨부파일 『3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2022년 신규 학교기업 선정 공고문.hwpx(58KB)
  • 첨부파일 (붙임1~5) 3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zip(1650KB)
  • 교육부 공고 제 2022 –176호

    『3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2022년 신규 학교기업 선정 공고

    『3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 신규 학교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업교육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사업 목적

       학교기업에서 다양한 ‘일 경험’을 통해 현장 적응형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기업 인프라 및 운영 성과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교육에 재투자

     2. 사업 내용

       (사업 기간) 2022년~2024년(3년)

           ※ 3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0년~2024년(총 5년)

       (사업 예산) 2022년 신규지원 5.58억원 

       (지원 대상 및 규모) 단독형 3개 학교기업

     

    구분

    선정 규모

    지원 단가

    지원 기간*

    신청 요건

    단독형

    3개 학교기업

    186백만원

    3년

    (2+1년)

    교육부 ‘학교기업지원사업’을 통한 과거 재정지원 이력 5년 이하의 학교기업

       * 2년 지원 후 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3. 지원 내용

       학교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시설 및 기자재 및 관련 운영비

       현장실습 및 창업교육 과정 운영비, 학생지원금

     4.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근거하여 사업공고일 이전까지 대학* 등에 설치된 학교기업

           *「고등교육법」제2조 제1∼4호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미참여대학, 2022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 제한 

           ※ 사업 선정 이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재정지원가능 대학에 포함되는 시점까지 국고 사업비 지원 불가(대학 자체예산으로 사업 수행)

       (신청요건) 학교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요건

        - (학교기업 설치 완료) 사업공고일 이전 학칙 개정 및 사업자등록 등 학교기업 설치 관련 절차를 완료한 학교기업으로 현장실습 및 창업실습 관련 교과목 수강 학생들에게 최소 2학점 이상 부여해야 함

        - (민간대응자금(현금) 확보) 학교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정부지원금 대비 30% 이상의 현금 대응 투자 의무

           ※ 학교기업 회계 또는 소속 학교 및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출 가능, 지자체 및 참여 기업에서 부담도 가능하고 이 경우 선정 평가시 가산점 부여

        - (업종) 법령상* 학교기업 설치·운영 금지업종이 아닌 업종과 금지업종이 아니더라도 소속 학생 및 교원의 실습교육․기술개발 등과 관련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업종은 선정평가 시 제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통계법」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별표]

           ※ 학교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업종으로 학교 주변 상권과 마찰이 적거나 협업할 수 있는 사업 종목이 바람직

        - 학교기업과의 연계학과가 없거나학과가 있더라도 학교기업 실습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과정이 없는 경우 참여 불가 

        - 고등학교(특성화고)에 설치·운영되는 학교기업은 지원 불가

        - 3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2020년~2021년) 지원을 받았던 학교기업은 지원 불


     5. 선정 원칙 및 절차

       중점 평가 사항

        - 재정지원을 통한 학교기업의 발전계획, 현장실습 및 창업 프로젝트 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 및 지속가능성 등

       선정 절차

    사업공고

    요건확인

    서면평가

    발표평가

    평가점수

    도출

    평가결과 최종심의 및 확정

    교육부,

    KIAT

    KIAT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사업관리

    위원회

        - (요건 확인) 학교기업지원사업 신청요건 준수 여부 확인 및 제재조치 대상기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 배제

           ※ 학교기업 설치요건 준수여부,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여부, 총괄책임자·주관기관의 과제수주 가능 여부, 대응투자 비율, 주요 보직자의 형사처벌 및 학교의 행정처분 사실 등

        - (서면평가, 1단계) 학교기업의 교육실적, 보유 인프라 및 산업체 연계·협력 현황 등 학교기업 기본역량 평가 

           ※ 1단계 서면평가 시 2단계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규모의 2배수 이내로 선정

        - (발표평가, 2단계) 1단계 평가 통과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기업별 특성과 분야를 고려한 성과목표 및 추진계획 등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지속성 등에 대해 평가

           ※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시 제시된 내용 중 검증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 세부 선정 기준 및 배점은【붙임1】2022년 학교기업지원사업 추진계획 참조 

        - (평가결과 확정)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40%)와 발표평가(6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와 순위를 도출

           ※ 서면, 대면평가 중 하나의 분야라도 60점 미만인 학교기업은 부적격 판단

           ※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대학의 부정비리 사항은 선정평가에 반영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평가결과, 학교기업 선정 등 최종 심의 및 확정


    6.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신청공문 1부, 사업신청서 1부, 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 1부,  사업계획서 1부(파일(PDF 및 한글(.hwp)), 날인, 서명 등 포함 필요), 제출 서류(전체)가 포함된 USB 1개

       (제출 기한) 2022년 5월 25일(수) 17:00까지(제출기한 엄수)

       (접수 방법)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파일)은 이메일로도 제출(seraphi80@kiat.or.kr)

       (접 수 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인재양성팀

        - 주소 : (우)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인재양성팀 

        - 전자공문 수신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참조 : 혁신인재양성팀장)

       (신청서식) 교육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교육부(http://www.moe.go.kr, 홈페이지 “교육부 소식–공지사항-사업공고”)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www.kiat.or.kr,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3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2022년 신규 학교기업 선정 공고”의 신청서류를 작성 및 제출

       (주의사항) 아래 사항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게 되는 경우 취소 가능

         ①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시 허위실적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실적 제출, ② 동 사업 관련 부정·비리 사안, ③ 동 사업과 직접 관련성은 낮으나 대학의 책무성 위반 등

       (관련 문의)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044-203-688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인재양성팀(☎ 02-6009-3395)

    <붙임 1> 2022년 학교기업지원사업 추진계획

    <붙임 2> 학교기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붙임 3> 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 작성 양식

    <붙임 4> 3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기본계획(요약본)

    <붙임 5> 학교기업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끝.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 연락처 : 02-60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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