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전환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플랫폼

  • HOME

사업공고

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3년 전략기술형(글로벌협력거점형(미국), 글로벌수요연계형, 글로벌기술도입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3-03-30~2023-07-31
공고일 2023-03-30 조회수 11885
작성자 오애경 문의하기 담당부서 국제협력기획실
연락처 02-6009-3744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3년도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문 및 별첨.zip(569KB)
  • 첨부파일 붙임 1. 글로벌협력거점형 관련 양식.zip(2148KB)
  • 첨부파일 붙임 2. 글로벌수요연계형 관련 양식.zip(1971KB)
  • 첨부파일 붙임 3. 글로벌기술도입형(해외기술도입 지원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양식.zip(1595KB)
  • 첨부파일 붙임 4. 관련 규정.zip(2119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08호

    2023년도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해외 우수 연구개발 기관과의 협력, 글로벌 대기업의 수요 및 글로벌 기술 도입 기반 국제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국내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국내기업의 선도기술 조기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2023년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사업내용

     ○ (글로벌협력거점형) 산업기술 분야별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 우수연구기관을 글로벌 협력거점으로 선정하고, 국내기관과의 중장기·중대형 국제공동기술개발 추진

     ○ (글로벌수요연계형) 글로벌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국제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밸류체인(GVC) 참여를 촉진

        * 글로벌 기업 : 연매출 규모 1억불 이상인 해외기업

     ○ (글로벌기술도입형) 해외 우수기술 도입* 후 추가개발을 통해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해외 시장진출 확대 등 개방형 혁신 활동 촉진

        * 기술도입 유형 : M&A, IP인수, 전략적 제휴(지분투자, 합작투자) 등

    글로벌협력거점형

    글로벌수요연계형

    글로벌기술도입형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예산 : ’23년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000백만원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글로벌협력거점형(미국))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 최대 3년 이내

    총괄과제

    세부과제

    연간 0.5억원 이내

    연간 9.5억원 이내

    * 총괄+세부과제(세부과제는 복수가능) 연간 총 30억원 이내 지원

    세부과제별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과 글로벌 협력거점의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은 각각 해당연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함

    **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국내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국내 공동연구개발기관 1개 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해당 세부과제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 이내가 되도록 편성  하여야 함

      - (글로벌수요연계형, 글로벌해외기술도입형) 10억원 이내/년, 최대 3년 이내

    *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을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6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함

    ** 공고예산 및 과제당 지원규모,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회계연도 일치관련 유의사항

    구분

    안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차년도(‘23년)는 연간 과제당 지원규모의 1/2(예: 연간 10억과제 기준 5억원 이내)까지 지원

    2차년도 이후 연간 지원규모(10억원 이내)로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30억원 지원

    연구개발 기간

    1차년도 6개월(‘23.7월∼’23.12월)로 설정, 

    2차년도 이후 연간 12개월로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최대 3년(36개월) 설정

    (예: 2차년도 ‘24.1월~’24.12월(12개월), 3차년도 ‘25.1월~’25.12월(12개월), 4차년도 ‘26.1월~’26.6월(6개월)

    *글로벌협력거점형은 1차년도(‘23.8월∼’23.12월, 5개월)로 설정

    4. 지원대상(신청자격)

    구분

    글로벌협력거점형(미국)

    글로벌수요연계형

    글로벌기술도입형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

    총괄과제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해외글로벌수요기업 (외국기업)의 「기술개발 의뢰서」, 또는 「구매의향서」를 보유한 국내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해외글로벌수요기업 간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 사업접수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서류만 인정, 해외기업의 국내 지사/지점 서류는 미인정

    KIAT, KOTRA 등에서 해외수요내용 확인요청 가능

    해외기술을 도입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 협의회로부터 「해외기술도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에 한하여 선정평가 적격대상 으로 접수함

    [세부주관]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국내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글로벌 협력거점]

    총괄 및 세부과제에 참여하여 과제수행하는 미국연구기관(필수)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필수는 아님)

    국내‧외 산·학·연

    (「해외기술 피인수기관」

    참여 권장)

    [추가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외 산·학·연 (필수는 아님)

    공통사항

    국내기업(주관·공동 포함)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지원분야

    산업기술 全 분야

     * (글로벌협력거점형)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세부과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 (글로벌수요연계형) 구매의향서 제출 시 서식은 자유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 (금액, 기한) 또는 해외글로벌수요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 권한등급 명시 필요

    5. 사업 추진체계

      글로벌협력거점형(Tech-track)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

    글로벌 협력거점

    (해외연구기관)

    세부과제1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1

    (국내기업)

    연구1팀

    (공동연구개발기관)

    (필요시) 국내외 공동연구개발기관

    세부과제2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2

    (국내기업)

    연구2팀

    (공동연구개발기관)

    (필요시) 국내외 공동연구개발기관

    세부과제N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N

    (국내기업)

    연구N팀

    (공동연구개발기관)

    (필요시) 국내외 공동연구개발기관

      글로벌수요연계형(GVC-track)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OTRA

    사업기획 및 평가

    해외 글로벌 수요발굴 지원 및 수요 검증

    <국제공동R&D>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 의뢰 및 협력

    (개발지원, 구매 등)

    해외 글로벌 수요기업

    국내기업

    기술개발 및 납품 →

    외국기업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외 산·학·연

      글로벌기술도입형(X&D-track)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사업기획 및 평가

    해외기술도입 진흥기관

    <국제공동R&D*>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술도입 및

    관련 공동 R&D 

    해외 글로벌기술 보유기관

    국내기업

    외국기업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외 산·학·연

       * 컨소시엄 내 “해외 글로벌기술 보유기관(피인수기관)” 참여 권장

    6. 추진절차 및 일정 (6. 추진절차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글로벌협력거점형(Tech-track)

    절차

    일정

    비고

    모집공고

    3.30

     www.kiat.or.kr

    (메인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5.8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온라인 접수, www.k-pass.kr>

    개념계획서 평가

    ∼5월 중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기술협력 파트너십 MOU*

    ∼6.30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총괄주관 연구개발기관 – 글로벌협력거점(해외 연구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6.30

    www.k-pass.kr

    (KPASS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 KPASS 활용 Q&A 및 유의사항 안내)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7월 중

    전문기관(한국산업기슬진흥원)

    협약체결

    8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MOU 관련 유의사항 : 1)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전까지 국내총괄주관 및 글로벌협력거점 MOU 서명 완료 필수(~6.30), 2) MOU를 체결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과 글로벌 협력거점은 MOU 유효기간(3년) 내 공고되는 본사업의 개념평가 면제 가능(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과 글로벌 협력거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경우)

    ※ 기존 본 협력거점형 사업을 통해 MOU를 체결한 경우는 본 공고에서 개념평가 면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글로벌수요연계형(GVC-track)

    절차

    일정

    비고

    모집공고

    3.30

     www.kiat.or.kr

    (메인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5.8

     www.k-pass.kr

    (KPASS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 KPASS 활용 Q&A 및 유의사항 안내)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6월

    글로벌 수요검증(KOTRA),

    전문기관(한국산업기슬진흥원)

    협약체결

    7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글로벌기술도입형(X&D-track)

    절차

    일정

    비고

    모집공고

    3.30

     www.kiat.or.kr

    (메인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해외기술도입 지원신청*

    ∼5.19

    www.kitia.or.kr로 접수

    (세부사항 IV. 신청방법 및 접수처 참조)

    해외기술도입 인증서 발급

    5월 말

    해외기술도입 진흥기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6.9

     www.k-pass.kr

    (KPASS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 KPASS 활용 Q&A 및 유의사항 안내)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6월 중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약체결

    7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최근 2년 내(2021년1월1일 이후) 해외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기업도 해외기술도입 지원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해외기술도입 인증서 발급” 필요

     * 기존에 “해외기술도입 인증서”를 KITIA로부터 발급받은 경우, 올해 해외기술도입 지원신청 후 ‘인증기준 재검토 → 인증서 재발급’하여 과제신청 가능


    II

    공통사항

    1.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규정상 정의된 용어로 본 사업에서의 글로벌 수요기업과 별개의 개념)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023년에 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코로나 특별지침)을 적용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수요기업5)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규정상 정의된 용어로 본 사업에서의 글로벌 수요기업과 별개의 개념)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9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지역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2023년에 한해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국외협력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필요시 부담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중견·중소기업이 ‘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2.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나. 기술료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다. 기술료 징수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구분

    부과기준

    요율

    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로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6억

    4억

    10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당초 계획대로 청년의무채용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않은 경우 미집행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해야 하며 타용도로 전용 불가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연구개발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연구개발비를 회수함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과 달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코로나 특별지침에 따라, 2023년에 한해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연구개발비요령 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미 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4.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구분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ㆍ관리→유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참여제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해서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에서 발급한 기업신용등급만 인정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제7조(재무요건 미적용)에 의거하여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 2021년,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해 기술개발평가지침 별표2 2. 신청자격 검토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의 검토기준 중 5호 전단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제1호로부터 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다만,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본문의 적용을 제외한다.

    안전관리계획 미흡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등

    의무사항 불이행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기타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상 지원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온라인 시스템(K-PASS) 내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제출 완료

    공고 마감 후 온라인 전산장애,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 기간 연장, 추가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5.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8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평가 절차 및 기준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구분

    평가 및 협약절차

    글로벌 협력 거점형 (Tech- track)

    공고

    (산업부, ‘23.3.30)

    개념계획서 접수

    (KIAT, ~‘23.5.8)

    사전검토

    (KIAT, ∼‘23.5.12)

    개념계획서 평가

    (KIAT, ~‘23.5월중)

    평가결과 통보

    (KIAT, ‘23.5~6월)

    글로벌기술협력 파트너십 MOU

    (KIAT-총괄주관-글로벌협력거점, ‘23.6.30)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IAT, ~’23.6.30)

    사전검토

    (KIAT, ∼‘23.7월)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KIAT, ~‘23.7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3.7~8월)

    협약체결 및 정부 지원연구개발비지급

    (’23.8월)

    사업수행

    (’23.8월~)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글로벌수요

    연계형

    (GVC- track)

    공고

    (산업부, ‘23.3.30)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IAT, ~‘23.5.8)

    사전검토

    (KIAT, ∼‘23.5.22)

    서면검토위원회 및 현장실사 (필요시)

    (KIAT, 5월)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KIAT, ~‘23.6월중)

    심의위원회

    (필요시)

    (KIAT, 6월)

    신정평가 결과확정

    (산업부, ’23.6월말)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3.7월)

    협약체결 및 정부 지원연구개발비지급

    (’23.7월)

    사업수행

    (’23.7월~)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글로벌기술 도입형

    (X&D- track)

    공고

    (산업부, ’23.3.30)

    해외기술도입 지원 신청서 접수

    (KITIA, ~’23.5.19.)

    해외기술도입 인증요건 검토

    (KITIA)

    해외기술도입 인증서 발급주1)

    (KITIA, ~’23.5월 말)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IAT, ~’23.6.9)

    사전검토주2

    (KIAT, ∼’23.6.15)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KIAT, ~’23.6월중)

    심의위원회

    (필요시)

    (KIAT, 6월)

    신정평가 결과확정

    (산업부, ’23.6월말)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3.7월)

    협약체결 및 정부 지원연구개발비지급

    (’23.7월)

    사업수행

    (’23.7월~)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1) ‘해외기술도입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신청기관(기업)에 대해 해외기술도입을 지원하고,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검토 후 ‘해외기술도입 인증서’를 발급

      ※ 해외기술도입 인증기준은 “2. 평가기준” 및 【붙임2. 內 해외기술도입 지원안내】참조

    주2) 해외기술도입형 진흥기관(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로부터 해외기술도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에 한하여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를 진행함

         (해외기술도입 인증서 미발급된 기업의 경우, 사전제외 대상)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해외기술도입 인증서 포함), 공고부합성 등을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과제별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재료비, 연구장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에 국외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검토를 거친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계약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를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2. 평가기준

    가. 평가지표

    평가기준

    로벌 협력 거점형

    (Tech- track)

    선정

    평가

    ○ 개념계획서 평가(총괄과제와 세부과제 계획을 함께 평가) : 국제협력 필요성 및 추진전략(40), 세부R&D과제의 적절성(40), 기대성과(20) 

    평가항목

    평가내용

    국제협력 필요성 및 추진전략(40)

    ․산업기술정책 부합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

    글로벌 협력거점의 적절성, 우수성 및 협력필요성

    과제 및 수행기관(국내외 R&D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총괄-세부과제간, 수행기관간 협력·관리방안의 체계성(인력교류 및 해외 기관의 현물출자계획 포함)

    세부R&D과제의 적절성(40)

    ․개발기술의 중요성 및 창의성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개발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가능성

    기대성과(20)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지재권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 총괄과제 평가항목: 글로벌 협력전략(50), 과제관리방안(30), 기대효과(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로벌 협력전략

    ․산업기술정책 부합성 및 글로벌 협력 필요성

    ․글로벌 협력거점과의 협력전략(인력교류 및 해외 기관의 현물출자계획 포함)

    ․과제수행 국내외 기관간 협력 조율 및 연계 방안

    ※ 기존 총괄주관-글로벌협력거점에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총괄-세부과제 목표달성과의 연관성 검토가능

    과제관리방안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역량, 인프라, 네트워크

    ․국제공동R&D 전주기 지원체계 보유 여부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NCC) 등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경험 우대)

    ․세부과제 관리 및 지원 전략

    기대효과

    ․기대성과 및 성과활용방안의 우수성

    ○ 세부과제 평가항목 : 시장성(30), 기술성(25), 연구수행능력(25), 국제공동 협력전략(20)

    평가항목

    평가내용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지재권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기술성

    ․개발기술의 중요성 및 창의성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개발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가능성

    연구수행능력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국제공동 협력전략

    ․국제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

    ․국제협력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산업기술정책 부합성 및 정책적 기대효과

    글로벌수요

    연계형

    (GVC- track)

    선정

    평가

    ○ 평가지표 : 시장성(40), 기술성(25), 연구수행능력(25), 국제공동 협력전략(10)

     - 시장성 : 글로벌 수요의 적합성·구체성,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

     - 기술성 :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기술의 중요성 및 창의성, 개발목표 달성가능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 및 국내외 기관과의 공급망 구축(인프라 등) 역량

     - 국제공동 협력전략 : 글로벌 수요기업과 협력의 사전 준비성, 협력 계획의 체계성 및 기대효과(해외 기관의 현물출자계획 포함)

    글로벌기술

    도입형

    (X&D- track)

    해외

    기술

    도입

    인증

    ○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해외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함

    구분

    인증기준

    지분확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이상 및 지분율기준 10% 이상 지분확보 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상 지분확보

    양수계약

    ․해외기업의 지분 50%(최대주주로서 실질적 경영권 지배하는 경우는 30%) 초과 취득 또는

    ․영업양수, 자산양수

    특허권확보

    ․특허권양수, 전용실시권 확보

    합작법인 설립

    ․해외기업이 합작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2이상 또는

    ․해외기업의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율 30%이상

    ○ 단, 해외기술도입계약이 旣체결된 경우는 2021.1.1.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해 신청가능

      * 해외기술도입계약 旣체결건에 대해서는 계약의 인증기준 부합여부만 평가함

     ** 인증서 발급에 대한 상세기준은【붙임2. 內 해외기술도입 지원안내】참조

    선정

    평가

    ㅇ 평가항목 : 시장성(30), 기술성(20), 연구수행능력(20), 국제공동 협력전략(10), 해외기술 도입 혁신성(20)

     - 시장성 : 글로벌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

     - 기술성 : 해외 도입기술 연계개발 기술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 기술의 타당성 및 혁신성, 개발목표 달성 가능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역량 및 인프라 현황

     - 국제공동 협력전략 : 국제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 협력계획의 체계성 및 기대효과(해외 기관의 현물출자계획 포함)

     - 해외기술 도입 혁신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도입 주도성 및 협력 우위성, 기술도입의 적절성 및 목표와의 부합성, 도입기술 내재화 역량 및 계획의 구체성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나. 평가 감점기준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 : 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3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 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3. 유의사항 (청년채용, R&D자율성트랙, 안전관리형 과제, 보안과제 등)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국제공동R&D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등

    나. 해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또는 기관내부 R&D 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 인정

    다. 인건비 및 인건비 계상률

     ○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총괄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ㆍ참여연구자(총괄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 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 인건비 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주관/공동연구개발기업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1명 이상의 청년인력 채용) 

    라.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마.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바. 보안과제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10조 5항에 따라 선정과제에 대한 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조회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보안등급 심사를 시행할 수 있음

      - 동 심사는 전문기관이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시행 예정

    사. R&D자율성트랙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심의기준 등은 별첨(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참조

    아. 안전관리형 과제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관에 해당될 경우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접수처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유형별 내용 확인하여 신청필요

    1. 신청요령

    구분

    글로벌기술도입형(X&D)

    공통

    해외기술도입 지원신청

    연구개발계획서, 개념계획서(해당시)

    양식교부/

    접수안내

    ◦양식교부 : ~ ‘23.5.19(금)까지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붙임 2】참고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과제관리시스템 (www.kiat.or.kr, www.k-pass.kr)

     2)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

    * X&D의 경우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로부터 ‘해외기술 도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에 한해 선정평가 진행

    ◦접수안내 : 공고 첨부자료 중 【붙임1∼3】양식 참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사업관리시스템

      (www.kiat.or.kr, www.k-pass.kr)

    * 유형별 양식이 상이하오니, 붙임명 확인하여 신청 필요 

    접수

    기간

    ◦ 해외기술도입 지원신청서 접수기간 : ~ ‘23.5.19(금) 18:00까지

    온라인 접수기간

    * 글로벌 협력거점형

     - 개념계획서 접수기간 : ~‘23.5.8(월) ∼16:00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3.6.30(금) ∼16:00

    * 글로벌수요연계형 : ~‘23.5.8(월) ∼16:00

    * 글로벌기술도입형 : ~‘23.6.9(금) ∼16:00

    유의

    사항

    ◦해외기술도입 지원신청서를 아래 접수처로 기한 내 제출

     - (접수처)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www.kitia.or.kr)

      * (우0616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1505호 글로벌공급망실

     - (접수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모든 서류는 전자우편(tech@kitia.or.kr)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온라인 접수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6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해외기술도입 지원

     ① 접수처

      ◦신청서 접수처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www.kitia.or.kr)

                        (우06164)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트타워 1505호 글로벌투자실

     

       ◦청서 및 첨부서류 등 모든 서류는 전자우편(tech@kitia.or.kr) 또는 오프라인(방문, 우편) 접수

     ②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공고기간 : ~ ’23.5.19(금)

       ◦신청서 및 양식교부 : ~ ’23.5.19(금)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 (www.kitia.or.kr)

    ◦접수기간 : ~ ’23.5.19(금) 18:00까지

     ③ 제출 서류 

      ◦ 해외기술도입 지원신청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연구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해외기술도입 관련 계약서 사본 1부, 해당 계약 건의 이행에 관한 증빙서류 일체 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제출하되,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최근 2년 내(2021년1월1일 이후) 해외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기업도 해외기술도입 지원신청 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검토과정에서 추가 서류(중개법인 계약서 및 인보이스, 해외투자신고서 사본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기존 해외기술도입 인증서 발급한 기관 또한 해외기술도입 지원신청을 통해 재심의·재발급 필요)

     * 해외기술도입 지원신청서 개요 

    ◇ (개요) 제안된 기술의 지원 필요성,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확보 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한 신청자의 계획을 간략하게 정리한 신청서

    ◇ (서식) 공고시 붙임양식 참조(전문기관 및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 권고

    ◇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제안기관 정보 제외시),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신청서 평가) 신청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서를 토대로 서면검토를 통해 “해외기술도입 지원” 대상 선정


    □ 연구개발계획서(공통) 및 개념계획서(거점형)

     ① 접수처

      ◦신청서 접수처 : 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 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 접수 절차 : www.k-pass.kr → 로그인 → 과제신청 → 신규과제신청 → 공고명 선택 → 온라인 접수 → 제출 → 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16:00)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글로벌기술도입형(X&D)의 경우,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로부터“해외기술도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에 한하여 선정평가 대상으로 최종 접수

     ※ 글로벌협력거점형의 경우,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선정평가 대상으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단, 본 사업을 통해 MOU를 기 체결한 총괄-협력거점이 신규 세부과제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본 공고 시 개념평가 면제)


    2. 제출서류

     1) 개념계획서 제출서류 – 글로벌협력거점형(신규 총괄-거점-세부과제로 지원하는 경우만 해당)

    번호

    서류명

    해당구분

    제출대상기관

    비고

    1

    국문개념계획서

    총괄주관이 대표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2

    국내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 기관 모두)

    - 모든 영리기관/기업 제출

      (비영리는 면제)

    3

    국내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총괄주관+세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4

    해외 공동연구개발 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해외공동연구 개발기관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모든 해외공동연구개발기관이 한장에 서명/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5

    국내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총괄주관+세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6

    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 기관 모두)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전담부서”는 인정 안 됨

    7

    국내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총괄주관+세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8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총괄주관+세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붙임] 관련서식 활용

    9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 기관 모두)

    • -모든 영리기관/기업 제출

      (비영리는 제외)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자료, 직적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자료)

    10

    해외 글로벌 수요기업 및 해외공동연구 개발기관의 신용조사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해당시

    해외공동연구 개발기관 中 기업 또는 영리법인인 경우

    D&B 신용조사보고서(BIR)*,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신용조사 보고서, 또는 직전년도 회계감사 보고서

     * D&B BIR(Business Info. Report)는 신청과제(컨소시엄) 당 최대 2개 보고서(2개 해외기업, 또는 영리법인 보고서) 발급비용 무상지원(단, 과제신청접수가 완료된 해외 공동연구개발기관 보고서에 한함)

     * D&B BIR 신청문의 : ㈜나이스 디앤비(NICE D&B) Data Intelligence(DI)실, 02-2122-2342, 2515 (09:00∼18: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출용으로 발급함에 대해 사전언급 필수, 발급에 최소 1주 내외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필수)

    ** D&B보고서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보고서 모두 공고마감일 기준 보고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2)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Tech-track

    GVC-track

    X&D-track

    제출

    대상기관

    비고

    총괄

    세부

    1

    국문연구개발 계획서

    주관연구 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2

    전담기관-총괄 주관-글로벌 협력거점 간 글로벌기술협력 파트너십 MOU

    -

    -

    -

    총괄주관연구 개발기관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전까지 MOU 날인본 제출 필요

    3

    영문연구개발계획

    요약서

    -

    해당시

    주관연구개발 기관이 대표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국문연구개발계획서의 과제요약서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영문요약서

    4

    글로벌 수요확보 증빙서류

    -

    -

    -

    주관연구개발 기관이 대표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해외글로벌 수요기업의 「기술개발 의뢰서」, 또는 「구매의향서」

    5

    해외기술도입 인증서

    -

    -

    -

    주관연구개발 기관이 대표로 제출

    • -해외기술도입 진흥기관(KITIA)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온라인 제출

    6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

    -

    해당시

    -

    주관연구개발 기관이 대표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내외 연구개발기관간 계약서(Consortium Agreement), 협정서(MoU), 참여확인서(LOI) 또는 국내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

    7

    국내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 기관 모두)

    - 모든 영리기관/기업 제출

      (비영리는 면제)

    8

    국내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9

    해외 공동연구개발 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해외공동연구 개발기관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모든 해외공동연구개발기관이 한장에 서명/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10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11

    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 기관 모두)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전담부서”는 인정 안 됨

    12

    국내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13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붙임] 관련서식 활용

    14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붙임] 관련서식 활용(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포함하여 해당내용이 있을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만 검증을 통해 인정

    15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 기관 모두)

    • -모든 영리기관/기업 제출

      (비영리는 제외)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자료, 직적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자료)

    16

    해외 글로벌 수요기업 및 해외공동연구 개발기관의 신용조사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해당시

    해당

    해외 글로벌 수요기업 및 해외공동연구 개발기관 中 기업 또는 영리법인인 경우

    D&B 신용조사보고서(BIR)*,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신용조사 보고서, 또는 직전년도 회계감사 보고서

     * D&B BIR(Business Info. Report)는 신청과제(컨소시엄) 당 최대 2개 보고서(2개 해외기업, 또는 영리법인 보고서) 발급비용 무상지원(단, 과제신청접수가 완료된 해외 공동연구개발기관 보고서에 한함)

     * D&B BIR 신청문의 : ㈜나이스 디앤비(NIICE D&B) Data Intelligence(DI)실, 02-2122-2342, 2515 (09:00∼18: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출용으로 발급함에 대해 사전언급 필수, 발급에 최소 1주 내외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필수)

    ** D&B보고서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보고서 모두 공고마감일 기준 보고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수행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해당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V

    문의처

    구분

    문의처

    글로벌 협력

    거점형

    (Tech- track)

    ㅇ 사업개요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실 윤소미 선임연구원 (02-6009-3741, ssomie81@kiat.or.kr)

    글로벌수요

    연계형

    (GVC)

    ㅇ 사업개요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실 오애경 선임연구원 (02-6009-3744, aegyoung21@kiat.or.kr), 김지숙 연구원 (02-6009-3746, jskim11@kiat.or.kr)

    ㅇ KOTRA 글로벌 파트너링 :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소재부품장비팀 이현수 차장 (02-3460-7664, hslee77@kotra.or.kr)

      ※ KOTRA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 안내 및 발굴과제 확인

    글로벌기술

    도입형

    (X&D)

    ㅇ 해외기술도입 지원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 글로벌공급망실 / 강형종 팀장 / 02-6000-7957 / hjkang@kitia.or.kr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 글로벌공급망실 / 변재효 과장 / 02-6000-7961 / hyo@kitia.or.kr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 글로벌공급망실 / 최우석 연구원 / 02-6000-7963 / wschoi94@kitia.or.kr

    ㅇ 사업개요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실 최준익 선임연구원 (02-6009-3745, cji8195@kiat.or.kr)

    공통

    ㅇ 온라인(K-PASS) 접수 시스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02-6009-4374, 4378, 4390)

    ㅇ R&D 자율성트랙 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성과혁신실 김효선 연구원(02-6009-3251)

    붙임 : 1. 글로벌협력거점형 관련 양식

          2. 글로벌수요연계형 관련 양식

          3. 글로벌기술도입형(해외기술도입 지원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양식

          4. 관련 규정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