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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 연장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3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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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2-04-18~2022-05-25 | ||
공고일 | 2022-05-18 | 조회수 | 1367 |
작성자 | 이예인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지역혁신지원팀 |
연락처 | 02-6009-404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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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30호
2022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 연장 공고 |
「2022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추천)을 바랍니다.
2022. 5.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추진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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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관련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2. 포상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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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상부문 : 3개 부문(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지역균형발전)
나. 포상시기 : 3개 부문별 주요행사 시 포상
ㅇ 지역산업진흥 :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행사(’22.9~11월 중)
ㅇ 산업단지발전 : 산업단지의 날 기념행사(’22.9.14. 예정)
ㅇ 지역균형발전 : 국가균형발전의 날(1.29.) 기념행사(’23. 1월말 예정)
다. 포상규모(안) : 정부포상 34점, 산업부장관 표창 65점 내외
포상부문 | 훈장 | 포장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장관 표창 | 합 계 |
지역산업진흥 | 1 | 2 | 8 | 9 | 35 | 55 |
산업단지발전 | 1 | 1 | 2 | 3 | 20 | 27 |
지역균형발전 | 1 | 1 | 2 | 3 | 10 | 17 |
합 계 | 3 | 4 | 12 | 15 | 65 | 99 |
※ 정부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포상부문별 후보자 요건
부문 | 포상 후보자 요건 |
지역산업 진흥 | - 기업의 경영활동 및 기술 개발을 통하여 매출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자
-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스마트특성화 사업, 지역협력 혁신성장 사업, 상생형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사업에 참여하여 성과 창출에 기여한 자
- 기업의 지역투자 확대(신·증설 등)를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투자제도 개선 등 지역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한 자
- 지역산업 관련 정책 수립, 제도 개선, 규제 완화, 지역사업 수행 및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한 자
- 창의적인 지역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한 자 등 |
산업단지 발전 | - 생산성 향상, 품질·공정개선, 신기술·신소재 개발, 특허 및 기술개발 연구 등으로 산업단지 혁신확산에 기여한 자
-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공장 신·증설, 설비투자, R&D 투자 등 투자 촉진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제고에 기여한 자
- 지속적인 혁신과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등 경제효과를 유발하여 산업단지 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한 자 등 |
지역균형 발전 | -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인재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
- 공공기관·기업 이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자
- 지역균형발전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및 계획 수립,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자
- 수도권 외 지역에 투자 확대, 예산 배정, 지역 제품 활용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자 등 |
| 3. 심사절차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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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사절차
ㅇ (1차 심사) 지역혁신협의회(지역혁신지원단)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추천)서 접수 및 1차 심사 후 추천
❖ (지역혁신협의회) 자립형 지역발전촉진을 위한 혁신주체간 역량 결집 목적으로 균특법 제28조에 의해 설치, 지자체, 지방의회, 유관기관, 대학, 기업 등 시도별 20명 이내로 구성
❖ (지역혁신지원단) 지역혁신협의회 활동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기구로 균특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해 각 시·도 지자체 담당부서에 설치, 협의회의 사무국 기능 |
ㅇ (2차 심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포상 부문별 5인 내외 산·학·연 전문가를 위촉, 심사 후 산업부에 추천
ㅇ (3차 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차관) 개최 및 공적심사 실시 후 최종 후보자를 선발, 행안부에 추천
공고 | | 1차 접수·심사 | | 지역별 추천 | | 2차 심사 |
산업부 (KIAT, KICOX) | 지역혁신협의회, KICOX 지역본부 | 지역혁신협의회, KICOX 지역본부 | KIAT, KICOX (전문가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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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검증 | | 현장 확인 | | 3차 심사 | | 포상 추천 |
산업부 (KIAT, KICOX) | 산업부 (KIAT, KICOX) | 산업부 공적심사위원회 | 산업부 (→행안부) |
나. 주요 심사기준(안)
구 분 | 주요내용 |
공적기간 | ㆍ해당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
업적도 | ㆍ포상부문 관련 업적의 양적 정도와 질적 우수성 |
기대효과 | ㆍ업적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목적성 | ㆍ업적의 목적성 및 정부정책과의 부합도 |
도전성 | ㆍ업적의 도전성 및 이를 극복한 정도 |
기여도 | ㆍ업적 달성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후보자가 기여한 정도 |
기타 | ㆍ공적의 참신성 및 홍보효과, 해당분야의 평판 및 지지도 |
| 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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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따름
<예외> 추가수공기간의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모범 공무원상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가’항의 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부문)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장관표창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은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한됨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신청(추천)제한
ㅇ 중복수여의 금지(상훈법 제4조),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및 포장의 수여 금지 등(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 2) 준수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단체(기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효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ㅇ「상훈법」제8조 및 「정부 포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포함)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최근 3년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임원’ 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ㅇ「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ㅇ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ㅇ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단체포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상훈법」,「2022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참고
| 5. 기타 행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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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내용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성명, 주요공적,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 단, 국가안보·국방·외교 등의 사유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에서 제외 가능
ㅇ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광화문 1번가, 국민생각함,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ㅇ 공개기간 : 관련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나. 유의사항
ㅇ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ㅇ 신청자 및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ㅇ 후보자가 개인일 경우, 공적조서 작성 시 소속기관(단체)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공적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 6. 신청(추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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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한 : 2022. 5. 25.(수) 18시까지(우편의 경우 기한 내 발송분까지 유효함)
나. 제출서류 :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고 (작성양식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기)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대한민국 상훈포털(www.sanghun.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다. 제출방법 : 제출서류 우편송부(또는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제출
ㅇ 모든 서류는 원본 1부 및 사본 1부를 우편으로 송부(또는 방문접수)
ㅇ 별지 양식으로 작성한 제출서류는 한글파일(.hwp)형태로 이메일로도 제출
라. 제 출 처 : 포상부문별 해당 제출처에 제출
① 지역산업진흥, 지역균형발전 부문 제출처
구분 | 시도 | 소속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1 | 서울특별시 | 균형발전정책과 | 장하늘 주무관 | 02-2133-8627 | jsky@seoul.go.kr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 |||||
2 | 부산광역시 | 자치분권과 | 남국현 전문위원 | 051-888-1817 | nam7734@korea.kr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10층 | |||||
3 | 대구광역시 | 지역혁신담당관 | 신영숙 주무관 | 053-803-6132 | kobyhrd@korea.kr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대구시청 본관 6층 | |||||
4 | 인천광역시 | 정책기획관실 | 김수연 전문위원 | 032-440-2394 | ghost8922@korea.kr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층 304-1호(정책기획관실) | |||||
5 | 광주광역시 | 균형발전정책과 | 류재준 전문위원 | 062-613-6193 | ryubrain@korea.kr |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11층 | |||||
6 | 대전광역시 | 균형발전담당관 | 박건유 주무관 | 042-270-3544 | gypark0115@korea.kr |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시청 11층 균형발전담당관 | |||||
7 | 울산광역시 | 정책기획관 | 이정석 주무관 | 052-229-2152 | motormankr@korea.kr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본관 9층 정책기획관 | |||||
8 | 세종 특별자치시 | 대외협력담당관실 | 방소연 주무관 | 044-300-6243 | ssyeon6811@korea.kr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5층 | |||||
9 | 경기도 | 균형발전담당관 | 최형임주무관 | 031-8030-2642 | id98765@gg.go.kr |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북부청사) 본관 2층 균형발전담당관 | |||||
10 | 강원도 | 균형발전과 | 이창순 주무관 | 033-249-2298 | rjf70@korea.kr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균형발전과 | |||||
11 | 충청북도 | 정책기획관실 | 이재인 연구원 | 043-220-2184 | yjin10@korea.kr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정책기획관실(별관, 농협2층) | |||||
12 | 충청남도 | 균형발전과 | 안재림 주무관 | 041-635-3664 | purious@korea.kr |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본관 4층 균형발전과 | |||||
13 | 전라북도 | 정책기획관 | 최주원 주무관 | 063-280-2306 | cymsky00@korea.kr |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3층 정책기획관 | |||||
14 | 전라남도 | 정책기획관실 | 김주일 연구원 | 061-286-2172 | jient20@korea.kr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행정동 12층 | |||||
15 | 경상북도 | 미래전략기획단 | 김준식 주무관 | 054-880-4511 | kjs247@korea.kr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미래전략기획단) | |||||
16 | 경상남도 | 대외협력담당관실 | 강수빈 주무관 | 055-211-2425 | soo6814@korea.kr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본관 3층 | |||||
17 | 제주 특별자치도 | 정책기획관 | 변후돈 연구원 | 064-710-4765 | bestbhd@korea.kr |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1청사 본관 2층 |
② 산업단지발전 부문 제출처
구분 | 소재산업단지 | 소속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1 | 서울특별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 박상연 | 070-8895-7360 | fugogo @kicox.or.kr |
(0837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38, 5층 (구로동832) | |||||
2 | 부산광역시 | 한국산엄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 이한규 | 070-8895-7858 | hkcity7 @kicox.or.kr |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5, 2층(송정동) | |||||
3 | 대구광역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 | 이은석 | 070-8895-7756 | ys962004 @kicox.or.kr |
(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10층(갈산동, 대구비지니스센터) | |||||
4 | 인천광역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 변광수 | 070-8895-7451 | sooya @kicox.or.kr |
(2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7(고잔동) | |||||
5 | 광주광역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 조영학 | 070-8895-7915 | imnomo @kicox.or.kr |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313 하이테크센터 A동 5층 | |||||
6 | 대전광역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 | 박준균 | 070-8895-7617 | jkpark @kicox.or.kr |
(3109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2호 90-27(성성동) 천안종합지원센터 2층 | |||||
7 | 울산광역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 이영길 | 070-8895-7885 | b1000liong @kicox.or.kr |
(44713)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삼산동) 5층 | |||||
8 | 세종 특별자치시 | 한국산업단지공단충충북지사 | 박종석 | 070-8895-7636 | byuck1 @kicox.or.kr |
(2816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86 오송프라자 604호 | |||||
9 | 경기도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강건식 | 070-8895-7511 | neostyle @kicox.or.kr |
(1543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원시동) | |||||
10 | 강원도 |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 민주희 | 070-8895-7364 | wishmjh @kicox.or.kr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강릉원주대학교 과학기술대 3호관(5층) | |||||
11 | 충청북도 | 한국산업단지공단충충북지사 | 박종석 | 070-8895-7636 | byuck1 @kicox.or.kr |
(2816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86 오송프라자 604호 | |||||
12 | 충청남도 |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 | 박준균 | 070-8895-7617 | jkpark @kicox.or.kr |
(3109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2호 90-27(성성동) 천안종합지원센터 2층 | |||||
13 | 전라북도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 서승범 | 070-8895-7965 | accrue @kicox.or.kr |
(54001)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오식도동) 종합지원센터 | |||||
14 | 전라남도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 김강윤 | 070-8895-7994 | kangyoon @kicox.or.kr |
(59631)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3길 13 여수혁신지원센터 6층 | |||||
15 | 경상북도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 김정란 | 070-8895-7725 | shine85 @kicox.or.kr |
(39268)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127 | |||||
16 | 경상남도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 정태훈 | 070-8895-7803 | hunter83w @kicox.or.kr |
(515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외동) 5층 | |||||
17 | 제주 특별자치도 |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 조영학 | 070-8895-7915 | imnomo @kicox.or.kr |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313 하이테크센터 A동 5층 |
※ 문의처
ㅇ 지역산업진흥, 지역균형발전 부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혁신지원팀 / 이예인 연구원 (Tel : 02-6009-4044 / Fax : 02-6009-3759 / e-mail : ddd964@kiat.or.kr)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김은희 사무관 (Tel : 044-203-4408 / Fax : 044-203-4741 / e-mail : dada78@korea.kr)
ㅇ 산업단지발전 부문
-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성장지원팀 / 김재홍 차장 (Tel : 070-8895-7184 / Fax : 070-4850-9031 / e-mail : ilaw1977@kicox.or.kr)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안근영 사무관 (Tel : 044-203-4431 / Fax : 044-203-4739 / e-mail : mrdotan@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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