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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2년도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2-02-14~2022-03-28
공고일 2022-02-14 조회수 4024
작성자 조용상 문의하기 담당부서 기업성장지원팀
연락처 02-6009-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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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42호

    22년도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조업과 소프트파워 영역의 융합 및 상호 협력을 지원하여, 각 분야의 지속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2022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강화지원 사업'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1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목적

    제조-소프트파워 영역 간 융합을 촉진하여, 중소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우수 소프트파워 서비스활용을 촉진하여, 제조기업과 소프트파워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의 생산 아웃소싱을 지원하여, 글로벌 제조업 新트렌드인 ‘공장없는 제조기업*’의 활성화 도모

     *부품, 완제품 조립은 아웃소싱으로 조달하고 제품의 기획·설계 등 소프트파워 역량에 집중하는 기업

    (참고) 제조업 소프트파워 개념

    ‘제조업 소프트파워’는 생산 프로세스내에서 기계·설비 등 유형의 요소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지식·경험 등무형의 요소를 통해 제품부가가치를창출하는 투입 요소를 의미

    □ 좁게는 기획·설계 등 제품 생산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한정되고, 넓게는 제조 가치사슬 전분야뿐만아니라 인사·총무, 마케팅·A/S 등기업운영관련 요소까지 포함할 수 있음

    2

    지원 내용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

    □ 지원대상: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역은 국내로 제한

    □ 지원분야: ‘제조업 소프트파워’ 영역 중 동 사업을 통한 지원이 가능한 분야

    < 지원분야 정의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1항 가목에 해당하거나 관련된 활동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1호 및 6호와 관련된 활동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거나 관련된 활동

    상기의 활동 중,특정한 유형제품의 직접 생산 또는 그 제조공정에 적용이 가능하고, 이를 적용하였을 때 제품의 부가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활동

    * 조항별 세부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 지원내용:지원분야 內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아웃소싱 및 컨설팅 등) 비용 지원

    *’15∼’21년 旣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기존과 다른 분야로 지원할 시에만 접수 가능하며,사업을통해 이미 2회 지원받은 기업은 추가지원 불가(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 포함)

    * 소프트파워 서비스 제공기관(전문기업 및 기관)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

    < 지원내용 예시 >

    구 분

    지원내용

    엔지니어링

    제품기획, 기본설계(해석), 상세설계(제품, 공정설계), 엔지니어링 SW 활용(라이선스 구입 불가능) 및 활용기술, 설비제어 등

    ex) 3D 설계기술 및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을 통한 생산 제품의 최적 주조방안 도출 지원, 효율적 공정 운용을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소프트웨어

    ■기계·장비·제품에 내장되는 임베디드 SW 및 정보보안 관련 SW 등

    ex) 소비자 편의성 극대화를 위한 생산 제품 GUI 및 임베디드SW 개발 지원 등

    서비스 융합

    제품 사용 시 운용 능력을 지원하는 디자인 및 개발 서비스, 제품의 리사이클연장을 위한유지보수 및 지원 등

    ex)개인용 혈액 측정기 제작판매 시 해당 혈액수치분석을 통한 진료예약 서비스와의 연계를위하여 관련 AI / 빅데이터 기술 지원 등

    □ 지원기간: 8개월(협약기간 : 2022.5.1∼2022.12.31)

    □ 지원금액: 기관당정부지원연구개발비 36백만원 이내

    * 총 20개 내외 중소·중견기업 지원 예정

    ** 기술료 비징수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구 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 지원방법:자유공모

    구 분

    신청방법

    전문기업 서비스 활용시

    (신청 주체)제조기업단독 신청

    (매칭기업 정보확인)신청기업은 소프트파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DB를 별도 온라인 플랫폼(www.softpowerup.or.kr)을 통해 확인

    - 지역·전문분야·사용SW 등을 확인하여, 과제와의 적합성 검토

    (과제 신청)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 전략을 연구개발계획서(舊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 신청

    -과제 내용에 따라 다수 전문기업(3개 이하) 매칭 가능

    (매칭기업 확정)선정평가를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재한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중 개별 협의를 통해 매칭기업 확정

    - 협약 전까지 매칭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 必(미제출시 선정 취소)

    전문기관 서비스 활용시

    (신청 주체)제조기업과 전문기관의컨소시엄으로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조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가능대상)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정의)1항의3 및 1항의4에서 정의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과제 신청)신청기업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전문기관 정보를 사전에확인하고, 직접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과제 접수(별도 매칭지원 없음)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으로, 동 사업에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플랫폼(www.softpowerup.or.kr)에 공급자 가입(문의처:한국생산기술연구원 / 031-8040-6754)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

    □ 지원대상:생산 아웃소싱 활용이 필요한 중소 소프트파워 기업(공장없는 제조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생산 아웃소싱 활용 지역은 국내로 제한

    지원내용:신규 제품(시제품 등) 생산과 관련된아웃소싱 비용 지원

    * ’15∼’21년 旣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 불가

    ** 생산·제조 아웃소싱 제공기관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

    단순 제품 양산을 위한 아웃소싱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기획·설계 및 연구개발이 旣완료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지원내용 예시 >

    지원 내용

    ex) 생산 제품의 공학적 설계와 시제품 제작 및 성능시험 평가 지원, 양산화를 위한 금형제작 및 고도화, 원가 절감 및 생산 효율화를 위한 원재료 탐색, 수정 설계 지원 등

    □ 지원기간: 8개월(협약기간 : 2022.5.1∼2022.12.31)

    □ 지원금액: 기관당정부지원연구개발비 36백만원 이내

    * 총 7개 내외 중소기업 지원 예정

    ** 기술료 비징수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구 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0% 이상

    □ 지원방법:자유공모

    신청방법

    (신청 주체)소프트파워 전문기업(공장없는 제조기업)단독 신청

    (매칭기업 정보확인)신청기업은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 DB를 별도 온라인 플랫폼((www.softpowerup.or.kr)을 통해 확인

    - 지역·전문분야 등을 확인하여, 과제와의 적합성 검토

    (과제 신청)생산 전문기업 매칭 전략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하여 신청

    -과제 내용에 따라 다수 전문기업(3개 이하) 매칭 가능

    (매칭기업 확정)선정평가를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재한 생산 전문기업중 개별 협의를 통해 매칭기업 확정

    - 협약 전까지 매칭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 必(미제출시 선정 취소)

    *생산 전문기업으로,동 사업에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플랫폼(www.softpowerup.or.kr)에 공급자 가입(문의처:한국생산기술연구원 /031-8040-6754)

    3

    평가 기준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항목

    비중

    세부항목

    검토기준

    사업목표

    (20)

    10

    ■목표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목표의 실현가능성

    추진전략 및 체계, 일정 등의적정성

    지원의

    타당성

    (30)

    15

    과제내용의 적절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이해도

    □사업목적과 과제내용의 부합성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및 과제 추진의 시급성

    15

    ■기업의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 필요성

    대상 제품의 차별화 요소, 유사 제품 대비 우수성

    소프트파워 지원을 통한 발전 가능성 및 공공성

    전략의 적합성

    (20)

    10

    ■제조업 소프트파워 활용 전략의 적절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소프트파워 활용 전략, 위험극복 방법

    제조기업-소프트파워기업 간 지속적 상생 협력및 향후 소프트파워 분야 활용 확대 가능성

    10

    서비스 제공기관 매칭 전략의적절성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의 적합성, 매칭 가능성(매칭전략) 또는 컨소시엄 대상 전문기관의 적합성

    기대효과

    (30)

    10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전략 달성으로 예상되는 효과

    10

    ■사업을 통한 파급효과

    □기술발전 기여, 개발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 기술·경제·산업적 측면의 효과

    □관련 업계의 소프트파워 인식 제고 등 사회적 측면 효과

    10

    ■일자리 창출 효과

    □소프트파워 지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내·외부 일자리 창출 효과

    합계

    100

    -

    가점

    (최대 5점)

    3

    ■ 민간부담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상위 20%)

    3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기업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

    항목

    비중

    세부항목

    검토기준

    사업목표

    (20)

    10

    ■목표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목표의 실현가능성

    추진전략 및 체계, 일정 등의적정성

    지원의

    타당성

    (30)

    10

    과제내용의 적절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이해도

    □사업목적과 과제내용의 부합성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및 과제 추진의 시급성

    20

    기업의 소프트파워 보유역량우수성

    대상 제품의 차별화 요소, 유사 제품 대비 우수성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유사과제 수행경력 등

    전략의 적합성

    (20)

    10

    ■생산 전문기업 활용 전략의 적절성

    □생산 아웃소싱 추진 및 관리 전략의 적절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생산 전문기업 활용 전략 및 위험극복 방법

    5

    생산 전문기업 매칭 전략의 적절성

    생산 전문기업 매칭의 적합성 및 매칭 가능성(매칭 전략)

    5

    기획제품에 대한 권리 보호방안

    □지적재산권 확보 방안 등 기획(대상) 제품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의 우수성

    기대효과

    (30)

    10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

    □사업화 전략 및 성과창출(양산 등) 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전략 달성으로 예상되는 효과

    10

    ■사업을 통한 파급효과

    □기술발전 기여, 개발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 기술·경제·산업적 측면의 효과

    □관련 업계의 인식 제고 등 사회적 측면의 파급효과

    10

    ■일자리 창출 효과

    □생산 아웃소싱 지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내·외부 일자리 창출 효과

    합계

    100

    -

    가점

    (최대 5점)

    3

    ■ 민간부담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상위 20%)

    3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기업

    4

    선정 절차

    사업 공고

    (산업부, 전문기관)

    2월

    접수·검토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3월 중

    발표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평가위원회)

    ∼4월 중

    협약·사업비 지급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5월 중

    (사전 검토)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및 사전제외조건 해당 여부 검토

    * 세부내용은 [6-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발표 평가)연구개발계획서 및 발표를 바탕으로,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이내로구성된 발표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상기 평가방법은 코로나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발표평가 진행 시 비대면 진행 예정

    *연구책임자 PPT 발표(15분)→질의응답(15분) 순으로 진행하며, 상기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점수 산정

    5

    접수 방법 및 문의처

    접수 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2. 2. 14(월) 13시 ∼ ’22. 3. 28(월) 18시

    접 수 처

    온라인 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서식교부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舊사업계획서) 및 사업 공고에 첨부된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증 출력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유의사항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접수기간 초기 준비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실시되기때문에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제출 서류

    구분

    신청서식

    온라인 제출서류

    필수여부

    1

    별지 제1호

    ■연구개발계획서(舊 사업계획서)

    필 수

    2

    별지 제2호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3

    별지 제3호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4

    별지 제4호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5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 발급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6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7

    ■주관연구개발기관직전 2개년(’20∼’21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재무제표

    (’21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19∼’20년 결산자료 제출)

    8

    -

    ■우대가점 증빙서류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

    해당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http://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http://www.hpe.or.kr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의 경우 참여 사업 관련 센터 담당자 문의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내용 및 지원 관련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 02-6009-3512

    (E-mail) jys2949@kiat.or.kr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4378,4390

    온라인 플랫폼 관련 문의

    운영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니어링센터

    ■☎ 031-8040-6754

    ■(E-mail)ccc9663@kitech.re.kr


    6

    유의 사항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분류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참조)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때

     - 일부 중복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

    ④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 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⑥ 참여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

    유 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준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통합검색’ 선택 후 요령명 검색 → 세부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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