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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산업기술 R&D자금 전담은행」 선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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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상태 | 2016-08-23~2016-09-22 | ||
| 공고일 | 2016-08-24 | 조회수 | 695 |
| 작성자 | 김영규 문의하기 | 담당부서 | 기술금융팀 |
| 연락처 | 02-6009-4347 | ||
| 첨부파일 |
★★20160823R&D자금 전담은행 선정공고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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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42호
「산업기술 R&D자금 전담은행」 선정계획 공고
2016년 8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추진 배경 및 용어 정의
□ 추진 배경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R&D자금을 예치하는 「산업기술 R&D자금 전담은행」을 선정하여 대규모 자금을 집중 예치하면서, RCMS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R&D 성공기업 등에 대한 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및 컨설팅 등 중소·중견기업에 다양한 혜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혜택,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종합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이번에 선정하는 「산업기술 R&D자금 전담은행」은 산업부가 기존에 운영하던 ‘산업기술 자금은행’과 ‘RCMS 금고은행’을 통합 재편하는 것임
□ 주요 용어 정의
○ (RCMS) R&D자금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산업부의 연구비관리시스템
○ (전담기관) R&D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설립 또는 지정한 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민간현금부담금) R&D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중 정부출연금 외에 과제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으로 부담하는 비용
Ⅱ. 「산업기술 R&D자금 전담은행」 공모
□ 제안 개요
○ 제안명 : ‘산업기술 R&D자금 전담은행’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금융 지원 강화 및 RCMS 운영 지원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단, 매년 연차별 점검을 통해 사업이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에는 일방에 의한 해지 가능
※ 제안 금융상품 미출시, 우대금리 미적용 등 제안사항 불이행시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서면 통보에 의한 해지 가능
○ 은행지정 : 2~3개 금융기관
※ 선정은행수, 선정은행별 최초 및 연도별 R&D자금 예치 배분 비율, 중소·중견기업 지원 목표 등은 평가결과를 통해 조정
□ 세부 제안내용 : 붙임2 참고
□ 공모 참가자격
○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 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 수행 가능
- 건전한 재무상태(최근 3년간 BIS비율 10%이상)와 신용 유지
- 자금집행 및 자금운용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선정방식
◇ 공모 → 제안평가 →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의한 협약 체결’(2~3개)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참가 은행의 제안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위로 우선협상자 선정
* 선정위원회 : 민간 전문가, 산업부, 공공기관 관계자 10인 내외로 구성
* 평가항목 : 일반사항(5), 업무수행능력(10),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85)
- 제안평가는 PT 발표로 하고,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며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발표순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완료 후 안내
- 평가는 ‘대출상품 설계의 우수성(금리수준)’외에 ‘은행별 대표 금융프로그램’, ‘제안사항 이행전략’ 등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대출상품 설계의 우수성(금리수준) → 은행별 대표 프로그램의 우수성, 독창성」 등의 순으로 득점이 높은 기관을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함
- 단, ‘협상 통보일로부터 10일내’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 협상내용 : 협상은 은행이 제안한 금융프로그램 외에 산업부와 공동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가장 적극적이며 독창적인 방안을 제시한 은행(2~3개)을 최종 선정
○ 최종 선정된 ‘산업기술 R&D자금 전담은행’과 ‘전담기관’ 간 협약 체결
○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은행별 자금 예치비율 차등 부여
* (2개 선정시) 1순위 60%, 2순위 40% / (3개 선정시) 1순위 50%, 2순위 35%, 3순위 15%
□ 사후관리
○ R&D자금 전담은행은 반기별로 전담은행 관리기관*에 협약 이행실적 제출
* 전담은행 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 R&D자금 전담은행은 매년 사업기간 개시 30일 이전까지 연간 지원 계획을 전담은행 관리기관에 보고
○ R&D자금 전담은행의 연간 협약이행실적 및 차년도 이행계획 등을 평가하여 은행간 예치자금 배분 비율 조정, 대출상품 등의 지원 목표 조정 및 협약해지 가능
Ⅲ. 공모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16. 9. 22(목) 16:00
* 마감시간까지 도착·접수 분에 한함
□ 공모참가시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붙임 1 서식)
○ 제안서 11부 (기타 증빙자료 및 CD 또는 USB 1Set 포함)
□ 제안서의 규격 및 효력
○ A4용지 횡으로 전체 50페이지 이내 작성(PPT 파일로 작성·제본)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방법 : 등기우편 혹은 직접접수
* 등기 발송 시 사전 연락 필수
□ 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김덕기사무관(☏044-203-4521)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2
□ 공모신청 설명회
○ 일시 및 장소(잠정) : 2016. 9. 1(목), 10:00 대한상공회의소
□ 제안서 목차
| 구 분 | 작 성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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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개요 |
1.1 제안의 배경과 목적 1.2 제안의 주요 방향 1.3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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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사현황 |
2.1 일반현황 2.2 최근 3년간 평균 재무지표(‘15. 12월말 기준) * BIS, 무수익여신비율, ROA 2.3 제안사 신용등급(‘16. 6월말 기준)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2.4 조직 및 인원 2.5 자금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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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수행경험 |
3.1 중소기업 대출현황 - 대출잔액 및 시장점유율, 순증 및 순증점유율(‘12~’15년 연도말, ‘16. 6월말 기준) - 중소기업대출 거래업체수 현황(‘12~’15년 연도말, ‘16. 6월말 기준) - 중소기업대출 가중평균 금리 현황(‘12~’15년 연도말, ‘16.6월말 기준) (잔액기준, 신규기준 각각 작성) * 한국은행 보고상 중소기업 원화대출금(은행+신탁) 기준 *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있는 기업에 한함, 한도거래 약정후 잔액 없는 기업은 제외 - 중소기업 관련 출자/투자 실적(‘12∼’15년) 3.2 사회공헌활동 실적(‘15년 사회공헌활동 금액 포함) * 전국은행연합회 ‘사회공헌활동보고서’상의 작성기준 적용 3.3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거래은행 수행 경험(‘13~’15년) *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정부출자기관 등) 거래 실적(계약기준) *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대외 수상 경력 3.4 최근 3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제재내역(’16. 6월말 기준) 3.5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관련 정부사업 수행실적(‘16.6월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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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소중견기업 육성지원 |
4.1 R&D 수행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금융 지원(대출)방안 * 세부 제안내용 구체적 명시(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지원규모 등) * 제안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 향후 일정 등 4.2 은행별 대표 금융프로그램 * 세부 제안내용 구체적 명시(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지원규모, 예측되는 성과 등) * 제안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 향후 일정 등 |
Ⅳ. 산업기술 R&D자금 전담은행 선정 일정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16. 8. 23(화) ~ ’16. 9. 2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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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공모신청 설명회 | ‘16. 9. 1(목) |
| ▼ | ▼ |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우선협상자 선정 | ‘16. 9. 28(수) ~’16. 9. 29(목) |
| ▼ | ▼ |
| 세부협상 | ‘16. 9.29(목) ~ ’16. 10. 1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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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선정(업무협약체결) | 10월 |
Ⅴ. 기타 유의 사항
□ 평가결과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은행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모참가 은행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 철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산업부는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제출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공모신청시 제출된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 기업 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참여은행 자기부담 원칙임
붙임
1. 공모신청서 양식 1부
2. 세부 제안내용 1부
3. 평가기준 1부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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