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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3-06-19~2023-07-21
공고일 2023-06-19 조회수 6084
작성자 이희정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03
첨부파일
  • 첨부파일 1 .2023년 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공고문.hwpx(102KB)
  • Exel 첨부파일 2. 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목록(332건).xlsx(54KB)
  • 첨부파일 3. 특허활용계획서_개인정보동의서_설명회신청서.hwpx(44KB)
  • PDF 첨부파일 4. 에너지 공기업 기술소개 자료(SMK).pdf(100618KB)
  • Exel 첨부파일 5. 에너지 공기업 나눔기술 신청서.xlsx(84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23호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공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혁신과 민간-공공부문 동반성장 문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1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

     사업목적

      ㅇ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공공부문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

      

    나.

     지원내용

      

      ㅇ 기술제공기업 : 한국전력,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ㅇ 나눔기술 : 전력관리·전력발전·환경시스템 등 에너지 및 ESG분야 총 332건

      

    【 세부 기술분야 】

    기술분야

    에너지

    ESG

    합계

    전력관리

    전력발전

    차세대

    에너지

    기타

    계측센서 및 부품

    환경시스템

    자원·폐기물 처리

    건수

    106

    59

    20

    10

    85

    25

    27

    332

      

      ㅇ 이전방식 : 무상 이전 (양도 및 실시권 허여) 

        *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특허청) 및 업무대행수수료(특허법인 등) 등 행정경비 및 이후 특허별 연차료는 양수기업이 부담

      

        공고기간 중 연차료 납부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추가 납부 연차료가 발생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라.

     진행일정 및 심의

      

     □ 진행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비  고

    공 고 

     

    2023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공고

    6.19(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나눔 설명회

    신청방법 안내 및 현장 1:1 상담 

      

    6.30(금)

    “바. 기술나눔 설명회” 참조

    신청·접수

    신청기업 제출서류 접수(온라인)

      

    6.19(월)

    ∼7.21(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신청기업의 특허활용계획 등 심의

    8월 말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최종추천 

    심의결과에 따라 기술별 우선 이전대상기업을 확정하여 추천  

    9월 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제공기관

    기술이전   행사

    나눔기술을 이전받는 기업 최종확정 및 소유권 이전

    9월 말

    기술제공기관, 

    기술이전 기업 등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이메일 등 개별 안내 예정

      

     □ 심의 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서면심사

      

      ㅇ 심의기준 : 100점 (핵심기술 능력 25점, 사업화능력 75점)

        * (핵심기술능력) 기술개발전담인력, 연구소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규격인증 여부 등

        * (사업화능력) 제품출시 또는 판매실적, 사업계획의 구체성,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사업화의지 등

        * 복수의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이전 순위 확정

        

    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technanum@kiat.or.kr) 제출

        *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주의 요망

      

      ㅇ 신청기간 : 2023년 6월 19일(월) 09시 ~ 7월 21일(금) 18시

        * 신청자의 이메일 발송시간 기준으로 2023년 7월 21일 18시까지 접수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제출

        

       - ‘특허활용계획서’ 및 ‘나눔기술신청서 ’는 원본 파일을 제출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의 스캔파일(PDF형식) 제출

       - 기타 서류는 원본을 복사한 스캔파일(PDF형식)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 특허활용계획서(한글파일)

    원본 1부

    필수

    2

    • 나눔기술 신청서(엑셀파일)

    원본 1부

    필수

    3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PDF파일)

    원본 1부

    필수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5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사본 1부

    필수

    6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1부

    해당시

    7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

    해당시

    8

    • 기타(특허활용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의 증빙자료 등)

    사본 1부

    해당시

        * 사업자등록증 및 제 확인서·인증서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시 기술나눔 심의결과점수에 가점 부여

        

      ㅇ 신청접수 확인 및 유의사항

        

       - 신청기업에게 공고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접수번호’를 통지

       -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14일 경과 후 또는 8월 8일(화)까지 ‘접수번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 연락 요망 

        

    바.

     기술나눔 설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상시 공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홈페이지 내 찾아오기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제공자료 : 기술나눔 목록, 세부 기술별 소개서, 특허활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조회동의서, 기술나눔 설명회 참여신청서 양식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iat4u)

       -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사업 설명

       -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나눔기술 소개

        

     □ 기술나눔 설명회 (사전 참여신청)

        

      ㅇ 개최 방법 및 내용

       - 기술나눔 관심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기술나눔 신청방법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실시

        

      ㅇ 개최일시 : 6월30일(금) 13시30분, 양재 엘타워 

        

      ㅇ 참여방법

       - 기술나눔 설명회 참여신청서(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게시)를 이메일(technanum@kiat.or.kr) 제출

       - 인원제한이 있는 관계로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접수

       - 참여확정 안내는 설명회 개최 전 개별 통보 예정 

       - 별도통보 없이 불참시 향후 기술나눔 설명회 신청이 제한 될수 있음  

        

    사.

     문의처 및 기타 유의사항

        

     □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

    부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4

    기술나눔 추진 및 확정 등

    전담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전략실)

    02-6009-3603,9

    신청서류 작성 안내, 접수, 선정심의, 유의사항 등

        

     □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향후 해당 성과를 활용한 성과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ㅇ 그 밖의 기술제공기관 요청에 따라 기술제공을 취소 할수 있음 

        

      ㅇ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첨부 > 

    1.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목록

    2. 특허활용계획서 등 양식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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