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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2-06-10~2022-07-29
공고일 2022-06-10 조회수 2154
작성자 이주영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기획팀
연락처 02-6009-4307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 2022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공고문_ 최종.hwpx(137KB)
  • 첨부파일 붙임2.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hwpx(119KB)
  • 첨부파일 양식1. 2022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양식_개인부문.hwpx(69KB)
  • 첨부파일 양식2. 2022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양식_단체부문.hwpx(59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482 호 

    2022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 기술나눔 분야의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6. 10.(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신청(추천)자격

    □ 신청(추천)자격

     ○ 3년 이상 국내 기술사업화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포상 분야

    내  역

    기술이전·거래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민간분야에서 기술이전·거래를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공공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분야에서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민간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민간분야에서 기술사업화 추진을 통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술나눔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기술나눔 제도 추진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자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수여일~추천일)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시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

    2.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 신청분야

    포상 분야

    포상 대상

    기술이전·거래

    ■ 기술이전·거래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기술

    사업화 

    공공

    ■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민간

    ■ 사업화 추진을 통해 기술혁신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기술나눔

    ■ 기술나눔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해당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서로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

     ** 2022년 정부포상 기본방침에 따라, 기술사업화 실무자 위주 우선선발 진행예정

    □ 포상규모 및 내역 (장관상 17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11점) 

    포상 분야

    포상종류 및 규모

    장관표창

    원장표창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기술이전·거래

    2

    2

    2

    1

    기술사업화 

    공공

    3

    2

    2

    2

    민간

    3

    2

    2

    2

    기술나눔

    1

    2

    -

    -

    합 계 

    9

    12

    6

    5

    표창장 수여 시 별도의 포상금(장관상 200만원, 원장상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 지급 예정 

    ** 포상 규모는 접수 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절차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기준

     ○ 포상분야별 평가기준

    포상 분야

    평가항목 (배점) 

    기술이전·거래

    ■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 현황(10), 파급효과(20), 기타(10)

    공공

    ■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기반조성활동(20), 파급효과(20), 기타(10) 

    민간

    ■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활동 실적(30), 파급효과(30), 기타(10)

    기술나눔

    ■ 개인(단체) 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파급효과(30), 기타(1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첨부1] 참고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2. 6. 10(금) ~ 2022. 7. 29(금) 18시까지 

    □ 신청서류

      소정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사업공고)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작성양식

    비고

    개인

    1

    신청서

    서식1

    2

    공적조서

    서식2

    3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3

    4

    포상 추천서 

    서식4

    5

    재직/경력증명서 

    -

    공적기간 증빙용도

    6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7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단체

    1

    신청서

    서식1

    2

    공적조서

    서식2

    3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3

    4

    사업자등록증 

    -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에 한하여 제출

    6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모든 제출서류(인쇄본)는 2부씩 제출(원본1부, 사본1부)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상식 등 추후 개별 안내예정 

    □ 접수방법

      제출서류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 형태로 이메일 제출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접수 및 문의처

    주소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연락처

     02-6009-4307 / 이주영 연구원

    이메일

     momoejy@kiat.or.kr (우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5. 표창대상 및 자격기준

    □ 자격기준

     1.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공무원표창 :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나. 국민표창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 산하기관 임·직원 등 포함

     2. 단체표창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1. 공무원표창(공적상·창안상·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2. 국민표창(공적상·창안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3.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 기타, 본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2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2년도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양식>

    1.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개인부문)

    2.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단체부문)

     <첨부> 

    1.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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