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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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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2-06-10~2022-07-29 | ||
공고일 | 2022-06-10 | 조회수 | 2154 |
작성자 | 이주영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기획팀 |
연락처 | 02-6009-430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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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482 호
2022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 기술나눔 분야의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6. 10.(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신청(추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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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추천)자격
○ 3년 이상 국내 기술사업화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포상 분야 | 내 역 | |
기술이전·거래 |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민간분야에서 기술이전·거래를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
기 술 사 업 화 | 공공 |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분야에서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민간 |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민간분야에서 기술사업화 추진을 통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
기술나눔 |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기술나눔 제도 추진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자 |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수여일~추천일)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시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
| 2.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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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분야
포상 분야 | 포상 대상 | |
기술이전·거래 | ■ 기술이전·거래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 |
기술 사업화 | 공공 | ■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
민간 | ■ 사업화 추진을 통해 기술혁신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 |
기술나눔 | ■ 기술나눔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 해당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서로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
** 2022년 정부포상 기본방침에 따라, 기술사업화 실무자 위주 우선선발 진행예정
□ 포상규모 및 내역 (장관상 17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11점)
포상 분야 | 포상종류 및 규모 | ||||
장관표창 | 원장표창 | ||||
개인 | 단체 | 개인 | 단체 | ||
기술이전·거래 | 2 | 2 | 2 | 1 | |
기술사업화 | 공공 | 3 | 2 | 2 | 2 |
민간 | 3 | 2 | 2 | 2 | |
기술나눔 | 1 | 2 | - | - | |
합 계 | 9 | 12 | 6 | 5 |
* 표창장 수여 시 별도의 포상금(장관상 200만원, 원장상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 지급 예정
** 포상 규모는 접수 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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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기준
○ 포상분야별 평가기준
포상 분야 | 평가항목 (배점) | |
기술이전·거래 | ■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 현황(10), 파급효과(20), 기타(10) | |
기 술 사 업 화 | 공공 | ■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기반조성활동(20), 파급효과(20), 기타(10) |
민간 | ■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활동 실적(30), 파급효과(30), 기타(10) | |
기술나눔 | ■ 개인(단체) 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파급효과(30), 기타(10) |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첨부1] 참고
| 4. 신청 및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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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2. 6. 10(금) ~ 2022. 7. 29(금) 18시까지
□ 신청서류
○ 소정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사업공고)
○ 제출서류 목록
구분 | 제출서류 | 작성양식 | 비고 | |
개인 | 1 | 신청서 | 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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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적조서 | 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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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부포상 동의서 | 서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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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포상 추천서 | 서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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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재직/경력증명서 | - | 공적기간 증빙용도 | |
6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 |
7 | 공적내용 증빙서류 | -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 |
단체 | 1 | 신청서 | 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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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적조서 | 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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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부포상 동의서 | 서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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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업자등록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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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에 한하여 제출 | |
6 | 공적내용 증빙서류 | -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 |
7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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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출서류(인쇄본)는 2부씩 제출(원본1부, 사본1부)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상식 등 추후 개별 안내예정
□ 접수방법
○ 제출서류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 형태로 이메일 제출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주소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
연락처 | 02-6009-4307 / 이주영 연구원 |
이메일 | momoejy@kiat.or.kr (우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 5. 표창대상 및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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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기준
1.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공무원표창 :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나. 국민표창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 산하기관 임·직원 등 포함
2. 단체표창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1. 공무원표창(공적상·창안상·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2. 국민표창(공적상·창안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3.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
□ 기타, 본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2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2년도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양식> | 1. |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개인부문) |
| 2. |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단체부문) |
<첨부> | 1. |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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