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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3-07-13~2023-08-04
공고일 2023-07-13 조회수 6839
작성자 이주영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08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3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공고문.hwpx(154KB)
  • 첨부파일 2023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서식_개인(서식1_4).hwpx(69KB)
  • 첨부파일 2023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서식_단체(서식 1_3).hwpx(59KB)
  • Exel 첨부파일 2023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자(개인,단체) 요약정보_기관명_이름(서식5).xlsx(12KB)
  • PDF 첨부파일 별첨. 제8차 기술이전_사업화 촉진계획(23_25)(안).pdf(1152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575호 

    2023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 기술나눔 분야의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7. 13.(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신청(추천)자격

      

    □ 신청(추천)자격

       

     ㅇ 3년 이상 국내 기술사업화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포상 분야

    내  역

    기술이전·거래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민간분야에서 기술이전·거래를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공공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분야에서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민간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민간분야에서 기술사업화 추진을 통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술나눔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기술나눔 제도 추진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자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 기존 수여일~포상추천일(‘23. 9. 30 예정)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및 단체

          * 단,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시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

      

    2.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 신청분야

      

    포상 분야

    포상 대상

    기술이전·거래

    ▪기술이전·거래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기술

    사업화 

    공공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민간

    ▪사업화 추진을 통해 기술혁신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기술나눔

    기술나눔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해당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서로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

      

    □ 포상규모 및 내역 (장관상 28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11점) 

      

    포상 분야

    포상종류 및 규모

    장관표창

    원장표창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기술이전·거래

    3

    3

    2

    1

    기술사업화 

    공공

    6

    3

    2

    1

    민간

    5

    5

    2

    3

    기술나눔

    1

    2

    -

    -

    합 계 

    15

    13

    6

    5

      

    * 수상자는 별도포상금(장관상 200만원, 원장상 10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등) 지급 예정 

      

    ** 포상 규모는 접수 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절차

    구분

    내용

    일정

    신청접수

     포상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7.13(목)∼8.4(금)

    기본요건 확인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9월중

    서류심사

     제출 서류 점검

    9월말

    포상심의위원회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10월초

    심의결과 상신

     산업통상자원부에 서열명부 제출

    10월중

    공적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10월말

    결과 확정

     포상대상자 확정

    11월초

    시상식

     표창장 및 상금 수여

    11월말 예정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접수현황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심사기준

      

     ㅇ 포상분야별 평가기준

    포상 분야

    평가항목 (배점) 

    기술이전·거래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 현황(10), 파급효과(20), 기타(10), 가산점(5)

    공공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기반조성활동(20), 파급효과(20), 기타(10), 가산점(5)

    민간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활동 실적(30), 파급효과(30), 기타(10), 가산점(5)

    기술나눔

    개인(단체) 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파급효과(30), 기타(10), 가산점(5)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첨부1] 참고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3. 7. 13(목) ~ 2023. 8. 4(금) 18시까지 

      

    □ 신청서류

      

     ◦ 소정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2023년 기술사업화 유공자포상 공고문 검색)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작성양식

    비고

    개인

    1

    신청서

    서식1

    hwp

    2

    공적조서

    서식2

    hwp

    3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3

    hwp

    4

    포상 추천서

    서식4

    hwp

    5

    신청자 요약정보

    서식5

    xlsx

    6

    재직/경력증명서 

    -

    공적기간 증빙용도

    7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8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단체

    1

    신청서

    서식1

    hwp

    2

    공적조서

    서식2

    hwp

    3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3

    hwp

    4

    신청자 요약정보

    서식5

    xlsx

    5

    사업자등록증 

    -

    6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에 한하여 제출

    7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8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모든 제출서류(인쇄본)는 1부씩 제출(원본1부)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상식 일정 등 추후 개별 안내예정 

      


    □ 접수방법

      

     ◦ 제출서류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 형태로 이메일 제출(서명본은 PDF도 제출)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주소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08 / 이주영 연구원

    이메일

     momoejy@kiat.or.kr (우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5. 표창대상 및 자격기준

      

    □ 자격기준

      

     1.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공무원표창 :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나. 국민표창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2. 단체표창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1.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

         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2.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 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3.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 기타, 본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3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첨부> 

    1.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2.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추진과제 목록(본문 별첨)

    <양식>

    1.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식(개인부문)

    2.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식(단체부문)


      

    첨부1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포상 분야

    항목(배점)

    평가기준

    기술이전·거래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 기술이전·거래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업무 실적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 기술이전·거래 실적

     - 기술이전·거래 성사 금액 및 사업화규모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혁신/협력 사례

     - 기술이전·거래 신뢰성 기반조성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대표적인 기술이전·거래 사례

      * 추진절차, 주요내용, 거래금액, 신청인의 역할(기여도)

    사후관리현황(10)

     - 기술이전·거래 성사 기술관리 및 후속조치

     - 기술이전·거래 기술의 사업화(제품화)

    파급효과(20)

     - 매출증가, 고용창출, 기술혁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가산점(5)

     -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정책과제와 후보공적의 연관성 및 우수성(최대 5점 적용)

      * 가산점 산출기준 : 정책 추진과제와 후보공적 간 연관성·우수성 기준(0점(무관), 3점(유관), 5점(우수))

      ** 가산점 포함 총 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시, 100점으로 인정

    공공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 기술사업화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총 수행한 지원정책(지원업무) 현황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 기술사업화 관련분야별 주요 업무내용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기술사업화 관련 혁신/협력 사례

    기반조성활동(20)

     - 분야별 정책수립·집행 기여도

     - 시장활성화 및 기반조성 노력

     - 수혜기업 지원 및 사후관리 노력

    파급효과(20)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등)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가산점(5)

     -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정책과제와 후보공적의 연관성 및 우수성(최대 5점 적용)

      * 가산점 산출기준 : 정책 추진과제와 후보공적 간 연관성·우수성 기준(0점(무관), 3점(유관), 5점(우수))

      ** 가산점 포함 총 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시, 100점으로 인정

    민간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 기술사업화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업무 실적

    관련 활동 실적(30)

     - 기술개발, 추가 기술개발 등 관련 업무실적

     - 상품화 및 시장진출 전략 수립·추진 실적

     - 기술사업화 관련 혁신/협력 사례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사례 

      * 추진배경 및 절차, 주요내용, 거래금액, 기술사업화 성공 또는 실패요인

    파급효과(30)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매출 및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등)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가산점(5)

     -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정책과제와 후보공적의 연관성 및 우수성(최대 5점 적용)

      * 가산점 산출기준 : 정책 추진과제와 후보공적 간 연관성·우수성 기준(0점(무관), 3점(유관), 5점(우수))

      ** 가산점 포함 총 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시, 100점으로 인정

    기술나눔

    개인(단체) 역량 및 전문성(30)

     - 기술나눔 추진 또는 성과창출 관련 기여부문(역할)

     - 기술나눔 관련 업무종사 또는 사업추진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 기술나눔 추진 또는 성과창출을 위한 추진내용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기술나눔 관련 혁신/협력 사례

    파급효과(30)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기여 수준

     - 기술나눔 추진 기여에 따른 경제․사회적 창출효과

     - 기술나눔 관련 사업화 추진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매출 및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등)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가산점(5)

     -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정책과제와 후보공적의 연관성 및 우수성(최대 5점 적용)

       * 가산점 산출기준 : 정책 추진과제와 후보공적 간 연관성·우수성 기준(0점(무관), 3점(유관), 5점(우수))

      ** 가산점 포함 총 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시, 100점으로 인정

      


    첨부2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추진과제 목록

         

    추진과제

    [전략 1]  R&D 전 과정에 사업화 성과 지향 강화 

    1 시장·성과 중심의 R&D 기획·평가

    2 사업화 역량을 갖춘 수행기관 선정

    3 수요·환경변화를 반영한 과제수행 여건 마련

    4 공공연 기술성과 관리역량 강화  

    [전략 2] 선도자 육성을 위한 기술거래 촉진

    1 기술이전·거래 제도 개선  

    2 Lab to Market 지원 강화

    [전략 3] 도전적 사업화·스케일업 집중 지원 

    1 사업화 R&D 지원방식 개편·확산 

    2 촘촘한 사업화 투자 지원  

    3 공공조달 활용 사업화 지원 강화

    4 국제 공동 R&D·해외 사업화 지원 확대

    5 딥테크·핵심산업 집중투자 추진

    [전략 4] 공공연의 첨단기술 창업 요람化

    1 공공연 창업의 제도적 기반 확충

    2 기술지주회사 규제개선

    3 공공연 창업사업화 추진체계 효율화

    [전략 5] 공공연의 사업화 투자 유인·역량 확충

    1 공공연 기술사업화 지원역량 강화 

    2 기술사업화 투자유인 강화 

    [전략 6] 민간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

    1 기술거래 인프라 확충 및 중개역량 강화 

    2 기술사업화 지원 기반 강화

    [전략 7] 온·오프라인 협업 플랫폼 구축

    1 기술사업화 온라인 서비스·연계 강화

    2 오프라인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 추진과제와 후보공적의 연관성 및 실적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가산점 최대 5점 부여가능(평가기준 참고)

       


    포상 지원자 제출서류 및 자료 작성요령

       

    모든 자료는 원본 1부씩 우편 제출 후 이메일 접수(momoejy@kiat.or.kr)

     * 우편 접수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사업화전략실

       

    □ 개인부문

    제출 서류

    작성 방법

    1. 신청서(1부)

    [서식 1]HWP, PDF(서명본)

     후보자/ 인사·감사부서 확인자/대표자 친필 서명 혹은 날인

     신청인 : 결과안내 등을 위해 주요 연락처 제출바람(신청자와 후보자가 동일할 수 있음)

    2. 공적조서(1부)

    [서식 2]HWP

     소속업체(기관) : 기업(단체)명 기재

     공적기간 : 전‧현 직장 근무기간 합산 표기(제출일 기준) 

     공적요지 : 70자 내외 준수,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추진과제와 공적 연관성 표시

     공적 상세기술서(3p 이내 작성)

     공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

    3. 포상동의서(1부)

    [서식 3] HWP, PDF(서명본)

     후보자 동의서 작성(친필 서명 혹은 날인)

    4. 포상 추천서(1부)

    [서식 4]HWP, PDF(서명본)

     천인은 소속기업 또는 소속단체 대표자

     - 후보자 본인이 대표일 경우, 소속기업(기관) 이외 추천가능

    5. 신청자 요약정보

    [서식 5] xlsx

     엑셀 양식에 따라 신청자 관련 정보 작성)

    6. 재직(경력)증명서

     이·전직의 경우, 각 직장별로 경력증명서 첨부

     '총 재직기간'은 [서식3]공적조서의 '공적기간'과 일치

    7.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8. 공적증빙자료

    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제출

     제반 공적증빙 자료는 일련순에 따라 공적조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함([폴더명] 증빙자료_기관_이름)

    * 해당 작성요령 이외, 제출서류 [서식]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단체부문

    제출 서류

    작성 방법

    1. 신청서(1부)

    [서식 1]HWP, PDF(서명본)

     업체(기관)명 : 기관/기업명 작성하고, 부서단위로 작성하지 아니함

     공적기간 : 해당 기관의 기술사업화 관련 공적 수행기간

     대표자 친필 서명 혹은 날인

    2. 공적조서(1부)

    [서식 2]HWP

     소속업체(기관) : 기업(단체)명 기재

     설립일 : 해당 기관/기업 설립일

     공적요지 : 70자 내외 준수,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추진과제와 공적 연관성 표시

     공적 상세기술서(3p 이내 작성)

     공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

    3. 포상동의서(1부)

    [서식 3] HWP, PDF(서명본)

     대표자 동의서 작성(친필 서명 혹은 날인)

    4. 신청자 요약정보

    [서식 5] xlsx

     엑셀 양식에 따라 신청기관(기업) 관련 정보 작성

    5. 사업자등록증

     해당 기관(기업) 사업자등록증 제출

    6.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에 한하여 제출

    7. 공적증빙자료

    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제출

     제반 공적증빙 자료는 일련순에 따라 공적조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함([폴더명] 증빙자료_기관)

    8. 재무제표

     매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제출(20년, 21년, 22년)

    * 해당 작성요령 이외, 제출서류 [서식]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양식 1> 신청서 - 개인부문

    서식1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

    개인부문

    포상분야

    (택1)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공공)

    □기술사업화(민간) □기술나눔  

    유공자  

    성    명

     (한글) 

    연락처(휴대폰)

     (영문)                 

    E-Mail

    주민등록번호

    -

    나이 

    (만  세)

     직장주소 

    (우편번호)

    소속(직업)

    직위(직급)

    근무기간(공적기간)

          년   월   일(총   개월)

    ※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공적기간 계산, 직장을 옮겼더라도 같은 분야에 종사했으면 공적기간에 합산하여 작성

    기관 

    업체(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홈페이지주소

    설립일자

    자본금

    백만원

    주생산품목

    업 종 

    주 소 

    (우편번호)

    신청

    담당자

    성명

    E-Mail

    유선전화

    휴대전화

    소속/직위

    팩스

     상기 내용으로 2023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을 신청하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1.공적조서, 2.포상동의서, 3.포상추천서, 4.공적증빙자료 5. 요약정보

    2023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사부서 또는 감사부서) 확인자                 (인)

                            신청업체(기관)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서식2

    기술사업화 유공자 공적조서

    개인부문

    사진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소속업체(기관)

    직위

    주민등록번호

    -

    근무기간(공적기간)

          년  월  일

    과거

    포상기록

    (2년)

    □훈장 □포장 □표창 

          년  월  일

    발급처

    □훈장 □포장 □표창  

          년  월  일

    발급처

    • 1.

    기간

    학교명

    전공

    학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기간

    근무처

    부서

    직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장 현황 (기업체 해당)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도로명 주소 표기) 

    공적요지(70자 이내, 6하원칙에 의거)

    ◆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추진과제 연관성

     (후보 공적의 연관성, 우수성은 공적조서를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R&D 과정 사업화 성과지향

    기술거래 촉진

    도전적 사업화 및 스케일업

    공공연 첨단기술 창업

    공공연 기술사업화 투자

    기술거래 민간전문기관 활성화

    기술사업화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

    O

    * 제 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참고하여, 후보공적 해당 시 표시(중복 가능)

    ◆ 후보 공적요지(70자 이내, 6하원칙 의거)

     - 

    공적 상세기술서 (3페이지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 

     포상 해당 분야에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소속기관(단체)의 성과가 아닌 직접적인 업무관련성 여부 및 실제 기여한 정도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최근 3개년 공적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과거포상기록 해당사항 □√표시

    ※ 과거 포상기록 등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상훈법」및 「정부포상업무지침」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따라 추천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산재번호 관련, 추천대상이 대표자일 경우 단위사업장 모두 기재, 임원 이하는 해당 사업장만 기재

    ※ 최근 2년 이내 타 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체 산재번호도 기재


        

    서식3

    정부포상 동의서 

    개인부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원장표창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기술사업화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장관표창/원장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원장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원장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원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기술사업화 유공자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4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추천서 

    개인부문

    포상분야

    (택1)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공공) 

    □기술사업화(민간)  □기술나눔 

    소속

    업체(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주생산품목

    업 종 

    유공자  

    성    명

     (한글)

    연락처(휴대폰)

     (영문)

    E-Mail

    주민등록번호

    -

    나이 

    (만  세)

     직장주소 

    (우편번호)

    소속(직업)

    직위(직급)

    근무기간(공적기간)

         년  월  일(총  개월)

    ※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공적기간 계산, 직장을 옮겼더라도 같은 분야에 종사했으면 공적기간에 합산하여 작성

    추 천 내 용

    ※ 공적개요(추천 동기를 간결·명료하게 작성)

     위와 같이 2023년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23 년     월     일

                                       업체(기관)명: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양식 2> 신청서 - 단체부문

    서식1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

    단체부문

       

    포상분야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공공)   

    □기술사업화(민간) □기술나눔

    기관 

    업체(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산재보험성립번호

    홈페이지주소

    공적기간

       년  월  일(총  개월)

    자본금

    백만원

    주생산품목

    업 종 

    소재지

    본사

    (우편번호)

    공장

    (우편번호)

    기업(기관)구분

    □ 대학 □ 기업(대기업/중견/중소/벤처) □연구소 □기타

    구분(단위:백만원)

    매출액

    수출액

    연구개발비

    비고

    2022년

    2021년

    2020년

    담당자

    성명

    E-Mail

    전화

    휴대전화

    소속/직위

    팩스

     상기 내용으로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을 신청합니다.

    붙임 : 1.공적조서, 2. 포상동의서, 3.공적증빙자료 4. 요약정보

    2023 년     월     일

                                    업체(기관)명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서식2

    기술사업화 유공자 공적조서

    단체부문 

    업체(기관)명

    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기타단체(      )

    설립일

              년      월      일

    종업원수

             명

    자산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기업인정현황

    (복수 √)

    □ 벤처 인증      □ 이노비즈 인증      □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

    □ 혁신제품 지정  □ 기타 (                   )

    기업부설연구소

    □유    □무  (인증번호:                             )

    연구개발인력

    총        명  (박사 :     명, 석사 :     명, 학사 이하 :     명) 

    업종

    경영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당해연도(예상)

    매출액

    수출액

    자기자본비율

    %

    %

    %

    %

    총자본회전율

    %

    %

    %

    %

    영업이익률

    %

    %

    %

    %

    매출대비 R&D 투자비율

    %

    %

    %

    %

    공적요지(70자 이내, 6하원칙에 의거)

    ◆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추진과제 연관성

     (후보 공적의 연관성, 우수성은 공적조서를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R&D 과정 사업화 성과지향

    기술거래 촉진

    도전적 사업화 및 스케일업

    공공연 첨단기술 창업

    공공연 기술사업화 투자

    기술거래 민간전문기관 활성화

    기술사업화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

    O

    * 제 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참고하여, 후보공적 해당 시 표시(중복 가능)

    ◆ 후보 공적요지(70자 이내, 6하원칙 의거)

     - 

    공적 상세기술서(3페이지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 

    ◆ 최근 3년 이내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작성하되,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가능한 정량화 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3P 이내 작성)

    ※기업의 경우 규모에 해당사항 □√표시

    ※기재한 사항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공적으로 인정됨 


      

    서식3

    정부포상 동의서 

    단체부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원장표창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업체(기관)명

    주  소

    위 본인은 기술사업화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장관표창/원장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원장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원장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 

      

    대표자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원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기술사업화 유공자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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