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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3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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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3-07-13~2023-08-04 | ||
| 공고일 | 2023-07-13 | 조회수 | 6839 |
| 작성자 | 이주영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전략실 |
| 연락처 | 02-6009-3608 | ||
| 첨부파일 |
2023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자(개인,단체) 요약정보_기관명_이름(서식5).xlsx(1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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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575호
2023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 기술나눔 분야의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7. 13.(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신청(추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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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추천)자격
ㅇ 3년 이상 국내 기술사업화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포상 분야 | 내 역 | |
기술이전·거래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민간분야에서 기술이전·거래를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
기 술 사 업 화 | 공공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분야에서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민간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민간분야에서 기술사업화 추진을 통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
기술나눔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기술나눔 제도 추진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자 | |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 기존 수여일~포상추천일(‘23. 9. 30 예정)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및 단체
* 단,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시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
| 2.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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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분야
포상 분야 | 포상 대상 | |
기술이전·거래 | ▪기술이전·거래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 |
기술 사업화 | 공공 |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
민간 | ▪사업화 추진을 통해 기술혁신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 |
기술나눔 | ▪기술나눔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
* 해당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서로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
□ 포상규모 및 내역 (장관상 28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11점)
포상 분야 | 포상종류 및 규모 | ||||
장관표창 | 원장표창 | ||||
개인 | 단체 | 개인 | 단체 | ||
기술이전·거래 | 3 | 3 | 2 | 1 | |
기술사업화 | 공공 | 6 | 3 | 2 | 1 |
민간 | 5 | 5 | 2 | 3 | |
기술나눔 | 1 | 2 | - | - | |
합 계 | 15 | 13 | 6 | 5 | |
* 수상자는 별도포상금(장관상 200만원, 원장상 10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등) 지급 예정
** 포상 규모는 접수 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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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구분 |
| 내용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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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포상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
| 7.13(목)∼8.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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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확인 |
|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
| ∼9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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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 제출 서류 점검 |
| 9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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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심의위원회 |
|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
| 10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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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상신 |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열명부 제출 |
| 10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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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심사 |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 10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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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정 |
| 포상대상자 확정 |
| 11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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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
| 표창장 및 상금 수여 |
| 11월말 예정 |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접수현황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심사기준
ㅇ 포상분야별 평가기준
포상 분야 | 평가항목 (배점) | |
기술이전·거래 |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 현황(10), 파급효과(20), 기타(10), 가산점(5) | |
기 술 사 업 화 | 공공 |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기반조성활동(20), 파급효과(20), 기타(10), 가산점(5) |
민간 |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활동 실적(30), 파급효과(30), 기타(10), 가산점(5) | |
기술나눔 | ▪개인(단체) 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파급효과(30), 기타(10), 가산점(5) | |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첨부1] 참고
| 4. 신청 및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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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3. 7. 13(목) ~ 2023. 8. 4(금) 18시까지
□ 신청서류
◦ 소정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2023년 기술사업화 유공자포상 공고문 검색)
◦ 제출서류 목록
구분 | 제출서류 | 작성양식 | 비고 | |
개인 | 1 | 신청서 | 서식1 | hwp |
2 | 공적조서 | 서식2 | hwp | |
3 | 정부포상 동의서 | 서식3 | hwp | |
4 | 포상 추천서 | 서식4 | hwp | |
5 | 신청자 요약정보 | 서식5 | xlsx | |
6 | 재직/경력증명서 | - | 공적기간 증빙용도 | |
7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 |
8 | 공적내용 증빙서류 | -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 |
단체 | 1 | 신청서 | 서식1 | hwp |
2 | 공적조서 | 서식2 | hwp | |
3 | 정부포상 동의서 | 서식3 | hwp | |
4 | 신청자 요약정보 | 서식5 | xlsx | |
5 | 사업자등록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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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에 한하여 제출 | |
7 | 공적내용 증빙서류 | -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 |
8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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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출서류(인쇄본)는 1부씩 제출(원본1부)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상식 일정 등 추후 개별 안내예정
□ 접수방법
◦ 제출서류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 형태로 이메일 제출(서명본은 PDF도 제출)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주소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연락처 | 02-6009-3608 / 이주영 연구원 |
이메일 | momoejy@kiat.or.kr (우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 5. 표창대상 및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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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기준
1.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공무원표창 :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나. 국민표창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2. 단체표창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1.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
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
2.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 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3.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
□ 기타, 본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3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첨부> | 1. |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
| 2. |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추진과제 목록(본문 별첨) |
<양식> | 1. |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식(개인부문) |
| 2. |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식(단체부문) |
첨부1 |
|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
포상 분야 | 항목(배점) | 평가기준 | |
기술이전·거래 |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 - 기술이전·거래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업무 실적 | |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 - 기술이전·거래 실적 - 기술이전·거래 성사 금액 및 사업화규모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혁신/협력 사례 - 기술이전·거래 신뢰성 기반조성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대표적인 기술이전·거래 사례 * 추진절차, 주요내용, 거래금액, 신청인의 역할(기여도) | ||
사후관리현황(10) | - 기술이전·거래 성사 기술관리 및 후속조치 - 기술이전·거래 기술의 사업화(제품화) | ||
파급효과(20) | - 매출증가, 고용창출, 기술혁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
기타(10) | - 향후 비전 및 계획 | ||
가산점(5) | -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정책과제와 후보공적의 연관성 및 우수성(최대 5점 적용) * 가산점 산출기준 : 정책 추진과제와 후보공적 간 연관성·우수성 기준(0점(무관), 3점(유관), 5점(우수)) ** 가산점 포함 총 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시, 100점으로 인정 | ||
기 술 사 업 화 | 공공 |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 - 기술사업화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총 수행한 지원정책(지원업무) 현황 |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 - 기술사업화 관련분야별 주요 업무내용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기술사업화 관련 혁신/협력 사례 | ||
기반조성활동(20) | - 분야별 정책수립·집행 기여도 - 시장활성화 및 기반조성 노력 - 수혜기업 지원 및 사후관리 노력 | ||
파급효과(20) |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등) | ||
기타(10) | - 향후 비전 및 계획 | ||
가산점(5) | -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정책과제와 후보공적의 연관성 및 우수성(최대 5점 적용) * 가산점 산출기준 : 정책 추진과제와 후보공적 간 연관성·우수성 기준(0점(무관), 3점(유관), 5점(우수)) ** 가산점 포함 총 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시, 100점으로 인정 | ||
민간 |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 - 기술사업화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업무 실적 | |
관련 활동 실적(30) | - 기술개발, 추가 기술개발 등 관련 업무실적 - 상품화 및 시장진출 전략 수립·추진 실적 - 기술사업화 관련 혁신/협력 사례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사례 * 추진배경 및 절차, 주요내용, 거래금액, 기술사업화 성공 또는 실패요인 | ||
파급효과(30) |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매출 및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등) | ||
기타(10) | - 향후 비전 및 계획 | ||
가산점(5) | -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정책과제와 후보공적의 연관성 및 우수성(최대 5점 적용) * 가산점 산출기준 : 정책 추진과제와 후보공적 간 연관성·우수성 기준(0점(무관), 3점(유관), 5점(우수)) ** 가산점 포함 총 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시, 100점으로 인정 | ||
기술나눔 | 개인(단체) 역량 및 전문성(30) | - 기술나눔 추진 또는 성과창출 관련 기여부문(역할) - 기술나눔 관련 업무종사 또는 사업추진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 - 기술나눔 추진 또는 성과창출을 위한 추진내용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기술나눔 관련 혁신/협력 사례 | ||
파급효과(30) |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기여 수준 - 기술나눔 추진 기여에 따른 경제․사회적 창출효과 - 기술나눔 관련 사업화 추진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매출 및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등) | ||
기타(10) | - 향후 비전 및 계획 | ||
가산점(5) | -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정책과제와 후보공적의 연관성 및 우수성(최대 5점 적용) * 가산점 산출기준 : 정책 추진과제와 후보공적 간 연관성·우수성 기준(0점(무관), 3점(유관), 5점(우수)) ** 가산점 포함 총 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시, 100점으로 인정 | ||
첨부2 |
|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추진과제 목록 |
추진과제 | |
[전략 1] R&D 전 과정에 사업화 성과 지향 강화 | |
| 1 시장·성과 중심의 R&D 기획·평가 |
2 사업화 역량을 갖춘 수행기관 선정 | |
3 수요·환경변화를 반영한 과제수행 여건 마련 | |
4 공공연 기술성과 관리역량 강화 | |
[전략 2] 선도자 육성을 위한 기술거래 촉진 | |
| 1 기술이전·거래 제도 개선 |
2 Lab to Market 지원 강화 | |
[전략 3] 도전적 사업화·스케일업 집중 지원 | |
| 1 사업화 R&D 지원방식 개편·확산 |
2 촘촘한 사업화 투자 지원 | |
3 공공조달 활용 사업화 지원 강화 | |
4 국제 공동 R&D·해외 사업화 지원 확대 | |
5 딥테크·핵심산업 집중투자 추진 | |
[전략 4] 공공연의 첨단기술 창업 요람化 | |
| 1 공공연 창업의 제도적 기반 확충 |
2 기술지주회사 규제개선 | |
3 공공연 창업사업화 추진체계 효율화 | |
[전략 5] 공공연의 사업화 투자 유인·역량 확충 | |
| 1 공공연 기술사업화 지원역량 강화 |
2 기술사업화 투자유인 강화 | |
[전략 6] 민간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 | |
| 1 기술거래 인프라 확충 및 중개역량 강화 |
2 기술사업화 지원 기반 강화 | |
[전략 7] 온·오프라인 협업 플랫폼 구축 | |
| 1 기술사업화 온라인 서비스·연계 강화 |
2 오프라인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 |
* 추진과제와 후보공적의 연관성 및 실적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가산점 최대 5점 부여가능(평가기준 참고)
포상 지원자 제출서류 및 자료 작성요령 |
모든 자료는 원본 1부씩 우편 제출 후 이메일 접수(momoejy@kiat.or.kr)
* 우편 접수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사업화전략실
□ 개인부문
제출 서류 | 작성 방법 |
1. 신청서(1부)
[서식 1]HWP, PDF(서명본) | 후보자/ 인사·감사부서 확인자/대표자 친필 서명 혹은 날인 신청인 : 결과안내 등을 위해 주요 연락처 제출바람(신청자와 후보자가 동일할 수 있음) |
2. 공적조서(1부)
[서식 2]HWP | 소속업체(기관) : 기업(단체)명 기재 공적기간 : 전‧현 직장 근무기간 합산 표기(제출일 기준) 공적요지 : 70자 내외 준수,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추진과제와 공적 연관성 표시 공적 상세기술서(3p 이내 작성) 공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 |
3. 포상동의서(1부)
[서식 3] HWP, PDF(서명본) | 후보자 동의서 작성(친필 서명 혹은 날인) |
4. 포상 추천서(1부)
[서식 4]HWP, PDF(서명본) | 추천인은 소속기업 또는 소속단체 대표자 - 후보자 본인이 대표일 경우, 소속기업(기관) 이외 추천가능 |
5. 신청자 요약정보
[서식 5] xlsx | 엑셀 양식에 따라 신청자 관련 정보 작성) |
6. 재직(경력)증명서 | 이·전직의 경우, 각 직장별로 경력증명서 첨부 '총 재직기간'은 [서식3]공적조서의 '공적기간'과 일치 |
7.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
8. 공적증빙자료 |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제출 제반 공적증빙 자료는 일련순에 따라 공적조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함([폴더명] 증빙자료_기관_이름) |
* 해당 작성요령 이외, 제출서류 [서식]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단체부문
제출 서류 | 작성 방법 |
1. 신청서(1부)
[서식 1]HWP, PDF(서명본) | 업체(기관)명 : 기관/기업명 작성하고, 부서단위로 작성하지 아니함 공적기간 : 해당 기관의 기술사업화 관련 공적 수행기간 대표자 친필 서명 혹은 날인 |
2. 공적조서(1부)
[서식 2]HWP | 소속업체(기관) : 기업(단체)명 기재 설립일 : 해당 기관/기업 설립일 공적요지 : 70자 내외 준수,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추진과제와 공적 연관성 표시 공적 상세기술서(3p 이내 작성) 공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 |
3. 포상동의서(1부)
[서식 3] HWP, PDF(서명본) | 대표자 동의서 작성(친필 서명 혹은 날인) |
4. 신청자 요약정보
[서식 5] xlsx | 엑셀 양식에 따라 신청기관(기업) 관련 정보 작성 |
5. 사업자등록증 | 해당 기관(기업) 사업자등록증 제출 |
6.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에 한하여 제출 |
7. 공적증빙자료 |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제출 제반 공적증빙 자료는 일련순에 따라 공적조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함([폴더명] 증빙자료_기관) |
8. 재무제표 | 매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제출(20년, 21년, 22년) |
* 해당 작성요령 이외, 제출서류 [서식]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양식 1> 신청서 - 개인부문
서식1 |
|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 |
| 개인부문 |
포상분야 (택1) |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공공) □기술사업화(민간) □기술나눔 | |
유공자 | 성 명 | (한글) | 연락처(휴대폰) |
| ||
(영문) |
| |||||
주민등록번호 | - | 나이 | (만 세) | |||
직장주소 | (우편번호) | |||||
소속(직업) | 직위(직급) | 근무기간(공적기간) | ||||
|
| 년 월 일(총 개월) | ||||
※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공적기간 계산, 직장을 옮겼더라도 같은 분야에 종사했으면 공적기간에 합산하여 작성
소 속 기관 | 업체(기관)명 |
| 대표자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산재보험관리번호 |
| 홈페이지주소 |
| |
설립일자 |
| 자본금 | 백만원 | |
주생산품목 |
| 업 종 |
| |
주 소 | (우편번호) | |||
신청 담당자 | 성명 |
|
| |
유선전화 |
| 휴대전화 |
| |
소속/직위 |
| 팩스 |
|
상기 내용으로 2023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을 신청하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1.공적조서, 2.포상동의서, 3.포상추천서, 4.공적증빙자료 5. 요약정보
2023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사부서 또는 감사부서) 확인자 (인) 신청업체(기관)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서식2 |
| 기술사업화 유공자 공적조서 |
| 개인부문 |
사진 | 성명 | (한글) | (한문) | (영문) | |||||||||||||||||||
소속업체(기관) |
| 직위 |
| ||||||||||||||||||||
주민등록번호 | - | 근무기간(공적기간) | 년 월 일 | ||||||||||||||||||||
과거 포상기록 (2년) | □훈장 □포장 □표창 | 년 월 일 | 발급처 | ||||||||||||||||||||
□훈장 □포장 □표창 | 년 월 일 | 발급처 | |||||||||||||||||||||
| |||||||||||||||||||||||
학 력 사 항 | 기간 | 학교명 | 전공 | 학위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경 력 사 항 | 기간 | 근무처 | 부서 | 직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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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업장 현황 (기업체 해당) | 사업장명 | 사업장 소재지(도로명 주소 표기) | |||||||||||||||||||||
|
| ||||||||||||||||||||||
| |||||||||||||||||||||||
공적요지(70자 이내, 6하원칙에 의거) | |||||||||||||||||||||||
◆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추진과제 연관성 (후보 공적의 연관성, 우수성은 공적조서를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제 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참고하여, 후보공적 해당 시 표시(중복 가능)
◆ 후보 공적요지(70자 이내, 6하원칙 의거) - | |||||||||||||||||||||||
공적 상세기술서 (3페이지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 | |||||||||||||||||||||||
◆ 포상 해당 분야에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소속기관(단체)의 성과가 아닌 직접적인 업무관련성 여부 및 실제 기여한 정도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최근 3개년 공적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
※ 과거포상기록 해당사항 □√표시 ※ 과거 포상기록 등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상훈법」및 「정부포상업무지침」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따라 추천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산재번호 관련, 추천대상이 대표자일 경우 단위사업장 모두 기재, 임원 이하는 해당 사업장만 기재 ※ 최근 2년 이내 타 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체 산재번호도 기재 | |||||||||||||||||||||||
서식3 |
| 정부포상 동의서 |
| 개인부문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원장표창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
| ||
소속(주소) |
| 직 위(급) |
|
위 본인은 기술사업화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장관표창/원장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원장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원장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
성명 (서명)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원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기술사업화 유공자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서식4 |
|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추천서 |
| 개인부문 |
포상분야 (택1) |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공공) □기술사업화(민간) □기술나눔 | |
소속 기 관 | 업체(기관)명 |
| 대표자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설립일자 |
| ||
주생산품목 |
| 업 종 |
| ||
유공자 | 성 명 | (한글) | 연락처(휴대폰) |
| ||
(영문) |
| |||||
주민등록번호 | - | 나이 | (만 세) | |||
직장주소 | (우편번호) | |||||
소속(직업) | 직위(직급) | 근무기간(공적기간) | ||||
|
| 년 월 일(총 개월) | ||||
※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공적기간 계산, 직장을 옮겼더라도 같은 분야에 종사했으면 공적기간에 합산하여 작성
추 천 내 용 ※ 공적개요(추천 동기를 간결·명료하게 작성) |
|
위와 같이 2023년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23 년 월 일
업체(기관)명: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양식 2> 신청서 - 단체부문
서식1 |
|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 |
| 단체부문 |
포상분야 |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공공) □기술사업화(민간) □기술나눔 | |
소 속 기관 | 업체(기관)명 |
| 대표자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산재보험성립번호 |
| 홈페이지주소 |
| ||
공적기간 | 년 월 일(총 개월) | 자본금 | 백만원 | ||
주생산품목 |
| 업 종 |
| ||
소재지 | 본사 | (우편번호) | |||
공장 | (우편번호) | ||||
기업(기관)구분 | □ 대학 □ 기업(대기업/중견/중소/벤처) □연구소 □기타 | |||
구분(단위:백만원) | 매출액 | 수출액 | 연구개발비 | 비고 |
2022년 |
|
|
|
|
2021년 |
|
|
|
|
2020년 |
|
|
|
|
담당자 | 성명 |
|
| |
전화 |
| 휴대전화 |
| |
소속/직위 |
| 팩스 |
|
상기 내용으로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을 신청합니다.
붙임 : 1.공적조서, 2. 포상동의서, 3.공적증빙자료 4. 요약정보
2023 년 월 일
업체(기관)명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서식2 |
| 기술사업화 유공자 공적조서 |
| 단체부문 |
업체(기관)명 |
| 규모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기타단체( ) | ||||||||||||||||||
설립일 | 년 월 일 | 종업원수 | 명 | ||||||||||||||||||
자산 | 백만원 | 자본금 | 백만원 | ||||||||||||||||||
기업인정현황 (복수 √) | □ 벤처 인증 □ 이노비즈 인증 □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 □ 혁신제품 지정 □ 기타 ( ) | ||||||||||||||||||||
기업부설연구소 | □유 □무 (인증번호: ) | ||||||||||||||||||||
연구개발인력 | 총 명 (박사 : 명, 석사 : 명, 학사 이하 : 명) | ||||||||||||||||||||
업종 |
| ||||||||||||||||||||
경영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당해연도(예상) | ||||||||||||||||
매출액 |
|
|
|
| |||||||||||||||||
수출액 |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 % | |||||||||||||||||
총자본회전율 | % | % | % | % | |||||||||||||||||
영업이익률 | % | % | % | % | |||||||||||||||||
매출대비 R&D 투자비율 | % | % | % | % | |||||||||||||||||
공적요지(70자 이내, 6하원칙에 의거) | |||||||||||||||||||||
◆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추진과제 연관성 (후보 공적의 연관성, 우수성은 공적조서를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제 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참고하여, 후보공적 해당 시 표시(중복 가능)
◆ 후보 공적요지(70자 이내, 6하원칙 의거) - | |||||||||||||||||||||
공적 상세기술서(3페이지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 | |||||||||||||||||||||
◆ 최근 3년 이내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작성하되,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가능한 정량화 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3P 이내 작성) | |||||||||||||||||||||
※기업의 경우 규모에 해당사항 □√표시 ※기재한 사항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공적으로 인정됨 | |||||||||||||||||||||
서식3 |
| 정부포상 동의서 |
| 단체부문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원장표창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업체(기관)명 |
|
주 소 |
|
위 본인은 기술사업화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장관표창/원장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원장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원장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
대표자 성명 (서명)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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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원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기술사업화 유공자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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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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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자(개인,단체) 요약정보_기관명_이름(서식5).xlsx(1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