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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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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2-03-15~2022-04-14 | ||
공고일 | 2022-03-15 | 조회수 | 6715 |
작성자 | 구태형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소재부품장비협력팀 |
연락처 | 02-6009-393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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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35호
2022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요기업의 양산성능평가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신속한 국내 공급망 확보를 돕는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의 2022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1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1. |
| 사업 개요 |
1. 사업목표
ㅇ 국산화가 시급한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요기업의 양산성능평가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신속한 국내 공급망 확보(소재부품장비산업법 §30~§32 근거)
☞ 수요ㅡ공급기업 간 직접연계를 통한 성능검증 및 개선으로 국내 제품의 신뢰도 향상 및 사업화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 양산성 확보, 수요-공급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핵심기술 자립화 |
2. 사업범위
ㅇ 소재·부품·장비 기술 및 제품개발의 사업단절영역(Death Valley)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도록 양산성능평가 및 성능개선 추진
* (Death Valley) 기획 → 기술개발 → 시제품제작 → 양산성능평가 → 양산
2. |
| 과제 지원 내용 |
1. 지원기간 : 2022.7 ~ 2023.6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국비 총 470억원 지원
ㅇ 성능평가 유형을 기본유형으로 지원하고, 시계열 지원으로만 한정
* 성능평가 → 성능개선 → 차년도 성능평가
** 차년도 성능평가는 별도의 과제신청 및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됨
유형 | 주요 내용 |
성능평가 (기본지원) | · 개발이 완료되어 수요기업의 양산성능 확인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수요기업 양산라인에 직접 실장 등 평가 · 품목당 3억원 내외(원자재값 급등으로, ‘22년 한시적으로 증액) |
성능개선 (추가지원) | · 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수요기업의 요구로 성능평가 과정 중 또는 후에 추가개선하여 수율개선 및 성능향상이 필요한 품목 · 성능평가 지원금액 + 품목당 2억원 내외 · 당해연도 과제를 통해 수요기업의 성능평가가 선행되지 않고, 성능개선 후 성능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원 불가함 |
< 시계열 지원 : 예시 >
2022년 과제 | 2023년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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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신청) a제품의 성능평가 및 A제품의 성능개선 요구 (선정평가) 성능평가 또는 성능평가+성능개선 지원여부 결정 | 2022년 성능평가+성능개선 지원시 (과제신청) A제품 성능평가 요구 (선정평가) 우대 또는 우선지원 | |||||||
* 단, 2022년 과제의 최종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인 경우, 2023년 과제의 적정성 평가 진행 |
3. 추진체계(택1)
< 총괄-세부과제 >
| < 일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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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분야
ㅇ (6대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
- 6대 분야별 지원대상 세부기술분야 총 158개에 대해 지원하며, 신청시 해당되는 기술 명기 및 품목명(소분류 등급) 기재
* 지원대상 기술분야는 [별첨] 참조(하기는 우선순위가 아니며, 전체 中 일부임)
** 지원대상 기술분야 해당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예정
분야 | 양산성능평가 지원대상 기술분야 (전체 리스트는 별첨) |
반도체 |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기술 :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기초 소재 제조기술 |
반도체 패턴용 공정 소재 제조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소재 제조기술 | |
반도체 제조용 박막 소재 제조기술 :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다층박막 소재 제조기술 | |
반도체 표면처리 소재 제조기술 : 반도체 절연막 형성, 고기능성 표면처리 소재 제조기술 | |
디스플레이 | 고해상도 OLED 제조를 위한 핵심부품 제조기술 : OLED 제조에 있어 고해상도, 고화질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부품 제조기술 |
디스플레이 패턴용 공정장비 제조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제조기술 | |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 제조기술 : 디스플레이 소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초박막 형태로 증착하는 장비 제조기술 | |
디스플레이용 코팅 소재 제조기술 : 표면특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기 위한 코팅 소재 제조기술 | |
전자전기 | 이차전지 패키징 소재부품 제조기술 : 이차전지 패키징에서 기능발현에 필요한 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
이차전지 전극 소재부품 제조기술 : 이차전지 전극제조에서 기능발현에 필요한 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 |
이차전지 분리막 제조기술 : 이차전지 안정성에 필요한 분리막 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 |
이차전지 전해액 제조기술 : 이차전지 이온 이동 기능향상을 위한 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 |
자동차 | 카본 복합 소재 제조기술 : 금속에 비해 강도와 탄성이 뛰어나도록 탄화하여 만든 복합재 제조기술 |
자동차 연료전지 스택용 핵심 소재·부품 제조기술 : 자동차 연료전지 스택에 사용되는 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 |
운전자정보시스템 최적화 기술 : 운전자에게 주변 상황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제공하는 편의 기술 | |
빛·열에너지 변환 부품 제조기술 : 빛·열 에너지를 영상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부품 제조기술 | |
기계금속 | 장수명 도금 강판 제조기술 : 내열성, 내식성 등을 높이기 위해 합금을 도금·도포한 도금강판 제조기술 |
SRP용 소재 제조기술 : 나노크기 금속ㆍ고분자ㆍ세라믹 등의 물질을 분산시킨 잉크 형태의 소재 제조기술 | |
고경도 가공용 부품 제조기술 : 내충격, 내마모 특성으로 각종 기계 가공에 사용되는 부품 제조기술 | |
회전성형장비 제조기술 : 금속판재를 곡면이나 원통 형상의 제품으로 성형하는 장비 제조기술 | |
기초화학 | 불소계 소재 제조기술 : 불화수소, 불화탄소와 이를 활용한 유기불소소재, 무기불소소재, 기능성코팅제, 정밀화학소재의 합성 및 제조기술 |
탄성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 우수한 탄성복원력, 내마모성, 소음 및 진동 감쇠 등 성능을 가지는 탄성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 |
점·접착 소재 제조기술 : 특수한 성능 및 기능을 부여한 고부가 점·접착 소재 제조기술 | |
기능성 도료 제조기술 : 아크릴 및 비닐계 도료 제조 기술 |
3. |
| 신청자격 및 절차 |
1. 신청자격
ㅇ 기업, 협·단체, 국공립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대학, 기업지원기관 등
구 분 | 자 격 | |
기업 | 수요기업 | ■ 소재·부품·장비를 공급받아 부품, 모듈, 시스템, 완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
공급기업 | ■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제조하여 수요기업에 판매하는 기업 | |
협회·단체 | ■ 업종별로 대표성을 보유한 협회 또는 단체 -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무부처에 등록된 협회 또는 단체에 한함 | |
연구기관 |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
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 |
기업지원기관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연구기관 및 대학 제외) |
2. 지원절차(안)
과제 공고 | → | 신청·접수 및 검토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협약 및 과제수행 |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 등 지원분야별 과제 공고(30일) | 양산성능평가 및 양산성능개선 유형 구분하여 신청
과제접수, 결격사유 등 사전검토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발표평가 예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
현장실태조사 등 진도점검
성과조사 및 우수사례 도출 등 | |||
KIAT |
| 수행기관 → KIAT |
| KIAT↔산업부 |
| KIAT-주관기관 |
‘22.3월~(30일) |
| ~‘22.4월 |
| ‘22.5월 |
| ‘22.7월~ |
* 관련근거 : 공통운영요령 제21조 및 평가관리지침 제19조
** 상기 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
| 지원 조건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유형별 60%~100% 지원
수행기관 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0%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 수요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최소비율 미적용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유형별 20% ~ 0% 부담
수행기관 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수요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최소비율 미적용
5. |
|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
1. 평가 방법
ㅇ (사전검토)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ㅇ (위원회 구성) 기술분야별 6개 분과로 관련 전문가 7명 내외 구성(예정)
* 평가위원 제척기준(요령 제7조제③항 적용)
ㅇ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해 비대면(화상 프로그램 이용)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2. 평가 기준(안)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
시급성 및 타당성 (30) | 지원 시급성 |
| 20 | |
목표타당성 |
|
| 10 | |
|
| |||
계획 적정성 (25) | 수요기업 참여정도 |
|
| 15 |
|
| |||
사업비 사용 |
| 10 | ||
수행능력 적정성 (20) | 조직 역량 |
| 10 | |
수행 전문성 |
| 10 | ||
결과활용 가능성 (25) | 성과창출의 지속 가능성 |
| 10 | |
기대 효과 |
| 15 | ||
합 계 | 100 |
3. 평가 결과
ㅇ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우대) 우대 가점은 총점 7점을 넘지 못함
* 감점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6조 적용
※ 우대 기준(안) ①수요기업 구매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 3점 가산 / 수요기업 구매동의서를 제출한 경우(기지원 품목 성능개선 후 추가 신청시에만 해당) → 5점 가산 * 동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수요기업이 공고일자 이후 구매의향/동의 하는 서류에 한함 * 구매동의서에는 해당품목의 구매예정 금액 또는 수량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②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협력모델을 승인받은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이 참여한 경우 → 3점 가산 ③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 3점 가산 ④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을 완료한 품목의 경우 → 3점 가산 ⑤ 소부장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동반참여시), 으뜸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2점 가산 |
ㅇ (선정) 종합평점에 우대·감점을 반영하여,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
* 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1순위 과제 선정
4.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6. |
| 신청 방법 |
ㅇ 신청방법 : 온라인등록(구비서류 일체) → 접수증 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 → | ② 전산접수 (k-pass.kr) | → |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
* 온라인 접수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ㅇ 제출방법
- 온라인 등록기간 : 2022년 3월 15일(화) ~ 4월 14일(목)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2년 3월 15일(화) ~ 4월 14일(목) 18시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협력팀
※ 신청시 유의사항 ■ 접수증은 반드시 오프라인 제출하고, 우편/등기 제출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증 이외 서류는 온라인으로만 제출함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온라인 접수마감일과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이 동일함에 유의)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 가능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100MB임 |
ㅇ 구비서류
순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제출방법 |
1 |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 1부 | 과제별 1부 | 등기/우편 |
2 | 연구개발계획서 | 1부 | 과제별 1부 | 온라인 제출 (K-PASS) / 신청완료후, 추가 서류보완 불가 |
3 | 수요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 각 1부 | 해당 시 | |
4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
5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
6 |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1부 | 해당 시 | |
7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납입 확약서 | 1부 | 해당 시 | |
8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 1부 | 해당 시 | |
9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해당시), 사업자등록증 | 각 1부 | 기관별 1부 | |
10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
11 |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 각 1부 | 해당 시 | |
12 |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 각 1부 | 해당 시 |
* 수요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공동기관이 아닌 경우, 순번 3번 서류 필수 제출
ㅇ 문의처
구 분 | 담 당 | 연락처 | |
사업 내용 관련 문의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 ■ ☎ 044-203-4926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협력팀 | ■ ☎ 02-6009-3934 | |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 ☎ 02-6009-4374∼6 |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ㅇ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 참여연구자 사업비(인건비)는 참여율을 20%이상으로 계상하되, 인건비 현금계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제5조)을 적용
- 연구수당(총괄과제 주관기관 제외) : 영리법인(인건비의 10%), 비영리(인건비의 10% 이내)
7. |
| 기술료 징수 및 성과관리 |
1. 기술료 징수
ㅇ 양산성능평가 유형은 기술개발이 완료된 소재부품장비로, 기술료 비대상
ㅇ 양산성능개선 유형은 과제 종료 後 기술실시계약 체결하여 기술료 징수(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2. 성과관리
ㅇ (양산성능평가서) 과제종료 後 수요기업의 인증 여부 전문기관에 제출 의무화
* 기업비밀사항 블라인드처리 가능. 위임기관이 수요기업으로부터 요구Spec의 평가 등을 위임받은 서면이 있는 경우, 위임기관 인증서 가능
ㅇ (과제 수행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평가에 근거하여, 매년 1월경 성과조사 및 진도점검(수시) 추진
ㅇ (과제 종료후)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 산업기술혁신산업 공통운영요령 제40조 근거
8. |
| 근거법령 및 규정 |
1. 관련법령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지침 개정시, 개정된 사항 반영)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9. |
| 추진 일정(안) |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일정(안) |
|
|
|
|
|
사업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2.3.1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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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 접수 (전산 및 서류접수)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2.4.1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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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2.5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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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22.5월 |
↓ |
|
|
|
|
수행기관 선정·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2.6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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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 ‘22.6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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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 ‘22.6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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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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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2.7월∼ ’23.6월 |
↓ |
|
|
|
|
수행결과 보고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3.8월중 |
↓ |
|
|
|
|
수행결과 평가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3.9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일정 변경시 K-PASS 또는 연구책임자 메일로 개별 연락)
- 담당부서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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