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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2-03-15~2022-04-14
공고일 2022-03-15 조회수 6715
작성자 구태형 문의하기 담당부서 소재부품장비협력팀
연락처 02-6009-3934
첨부파일
  • 한글 첨부파일 붙임1_2022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hwp(388KB)
  • Exel 첨부파일 붙임2_별첨_양산성능평가 지원대상 기술분야.xlsx(18KB)
  • 첨부파일 붙임3_2022_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_양식.zip(697KB)
  • PDF 첨부파일 붙임4_2022년도_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_FAQ.pdf(375KB)
  • 첨부파일 붙임5_관련규정.zip(1021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35호

    2022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요기업의 양산성능평가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신속한 국내 공급망 확보를 돕는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의 2022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1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1. 사업목표

     ㅇ 국산화가 시급한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요기업의 양산성능평가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신속한 국내 공급망 확보(소재부품장비산업법 §30~§32 근거)

    ☞ 수요ㅡ공급기업 간 직접연계를 통한 성능검증 및 개선으로 국내 제품의 신뢰도 향상 및 사업화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 양산성 확보, 수요-공급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핵심기술 자립화

    2. 사업범위

     ㅇ 소재·부품·장비 기술 및 제품개발의 사업단절영역(Death Valley)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도록 양산성능평가 및 성능개선 추진

     * (Death Valley) 기획 → 기술개발 → 시제품제작 → 양산성능평가 → 양산

    2.

     

    과제 지원 내용

    1. 지원기간 : 2022.7 ~ 2023.6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국비 총 470억원 지원

     ㅇ 성능평가 유형을 기본유형으로 지원하고, 시계열 지원으로만 한정

     * 성능평가 → 성능개선 → 차년도 성능평가

      ** 차년도 성능평가는 별도의 과제신청 및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됨

    유형

    주요 내용

    성능평가

    (기본지원)

    · 개발이 완료되어 수요기업의 양산성능 확인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수요기업 양산라인에 직접 실장 등 평가

    · 품목당 3억원 내외(원자재값 급등으로, ‘22년 한시적으로 증액)

    성능개선

    (추가지원)

    · 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수요기업의 요구로 성능평가 과정 중 또는 후에 추가개선하여 수율개선 및 성능향상이 필요한 품목

    · 성능평가 지원금액 + 품목당 2억원 내외

    · 당해연도 과제를 통해 수요기업의 성능평가가 선행되지 않고, 성능개선 후 성능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원 불가함

    < 시계열 지원 : 예시 >

    2022년 과제

    2023년 과제

    a제품

    A제품(a제품 고도화 등)

    수요기업 등 성능평가

    추가R&D 등을 통한 개선

    A제품

    수요기업 등 성능평가

    (과제신청) a제품의 성능평가 및 A제품의 성능개선 요구

    (선정평가) 성능평가 또는 성능평가+성능개선 지원여부 결정

    2022년 성능평가+성능개선 지원시

    (과제신청) A제품 성능평가 요구

    (선정평가) 우대 또는 우선지원

     * 단, 2022년 과제의 최종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인 경우, 2023년 과제의 적정성 평가 진행

    3. 추진체계(택1)

    < 총괄-세부과제 >

     

     

     

    전문기관

    (KIAT)

     

     

     

     

     

     

    평가위원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협·단체, 공공·민간硏)

     

     

     

     

     

     

     

     

     

     

     

     

     

     

    세부주관1

    (수요/공급기업)

     

    세부주관2

    (수요/공급기업)

     

    세부주관N

    (수요/공급기업)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 일반과제 >

     

     

     

     

    전문기관

    (KIAT)

     

     

     

     

     

     

    평가위원회

     

     

     

     

     

     

     

     

     

     

     

     

    주관1

    (수요/공급기업)

     

    주관2

    (수요/공급기업)

     

    주관N

    (수요/공급기업)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3. 지원분야

     ㅇ (6대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

     - 6대 분야별 지원대상 세부기술분야 총 158개에 대해 지원하며, 신청시 해당되는 기술 명기 및 품목명(소분류 등급) 기재

     * 지원대상 기술분야는 [별첨] 참조(하기는 우선순위가 아니며, 전체 中 일부임)

     ** 지원대상 기술분야 해당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예정

     

    양산성능평가 지원대상 기술분야 (전체 리스트는 별첨)

    반도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기술 :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기초 소재 제조기술

    반도체 패턴용 공정 소재 제조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소재 제조기술

    반도체 제조용 박막 소재 제조기술 :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다층박막 소재 제조기술

    반도체 표면처리 소재 제조기술 : 반도체 절연막 형성, 고기능성 표면처리 소재 제조기술

    디스플레이

    고해상도 OLED 제조를 위한 핵심부품 제조기술 : OLED 제조에 있어 고해상도, 고화질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부품 제조기술

    디스플레이 패턴용 공정장비 제조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제조기술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 제조기술 : 디스플레이 소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초박막 형태로 증착하는 장비 제조기술

    디스플레이용 코팅 소재 제조기술 : 표면특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기 위한 코팅 소재 제조기술

    전자전기

    이차전지 패키징 소재부품 제조기술 : 이차전지 패키징에서 기능발현에 필요한 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이차전지 전극 소재부품 제조기술 : 이차전지 전극제조에서 기능발현에 필요한 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이차전지 분리막 제조기술 : 이차전지 안정성에 필요한 분리막 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이차전지 전해액 제조기술 : 이차전지 이온 이동 기능향상을 위한 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자동차

    카본 복합 소재 제조기술 : 금속에 비해 강도와 탄성이 뛰어나도록 탄화하여 만든 복합재 제조기술

    자동차 연료전지 스택용 핵심 소재·부품 제조기술 : 자동차 연료전지 스택에 사용되는 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운전자정보시스템 최적화 기술 : 운전자에게 주변 상황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제공하는 편의 기술

    빛·열에너지 변환 부품 제조기술 : 빛·열 에너지를 영상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부품 제조기술

    기계금속

    장수명 도금 강판 제조기술 : 내열성, 내식성 등을 높이기 위해 합금을 도금·도포한 도금강판 제조기술

    SRP용 소재 제조기술 : 나노크기 금속ㆍ고분자ㆍ세라믹 등의 물질을 분산시킨 잉크 형태의 소재 제조기술

    고경도 가공용 부품 제조기술 : 내충격, 내마모 특성으로 각종 기계 가공에 사용되는 부품 제조기술

    회전성형장비 제조기술 : 금속판재를 곡면이나 원통 형상의 제품으로 성형하는 장비 제조기술

    기초화학

    불소계 소재 제조기술 : 불화수소, 불화탄소와 이를 활용한 유기불소소재, 무기불소소재, 기능성코팅제, 정밀화학소재의 합성 및 제조기술 

    탄성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 우수한 탄성복원력, 내마모성, 소음 및 진동 감쇠 등 성능을 가지는 탄성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점·접착 소재 제조기술 : 특수한 성능 및 기능을 부여한 고부가 점·접착 소재 제조기술

    기능성 도료 제조기술 : 아크릴 및 비닐계 도료 제조 기술 

    3.

     

    신청자격 및 절차

    1. 신청자격

     ㅇ 기업, 협·단체, 국공립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대학, 기업지원기관 등

    구 분

    자 격

    기업

    수요기업

    ■ 소재·부품·장비를 공급받아 부품, 모듈, 시스템, 완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공급기업

    ■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제조하여 수요기업에 판매하는 기업

    협회·단체

    ■ 업종별로 대표성을 보유한 협회 또는 단체

     -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무부처에 등록된 협회 또는 단체에 한함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기업지원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연구기관 및 대학 제외)

    2. 지원절차(안)

    과제 공고

    신청·접수 및 검토

    평가위원회 개최

    협약 및 과제수행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 등 지원분야별 과제 공고(30일)

    양산성능평가 및 양산성능개선 유형 구분하여 신청

     

    과제접수, 결격사유 등 사전검토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발표평가 예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

     

    현장실태조사 등 진도점검

     

    성과조사 및 우수사례 도출 등

    KIAT

     

    수행기관 → KIAT

     

    KIAT↔산업부

     

    KIAT-주관기관

    ‘22.3월~(30일)

     

    ~‘22.4월

     

    ‘22.5월

     

    ‘22.7월~

     * 관련근거 : 공통운영요령 제21조 및 평가관리지침 제19조

     ** 상기 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 조건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유형별 60%~100% 지원

    수행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0%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수요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최소비율 미적용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유형별 20% ~ 0% 부담

    수행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수요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최소비율 미적용

     

    5.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1. 평가 방법

     ㅇ (사전검토)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ㅇ (위원회 구성) 기술분야별 6개 분과로 관련 전문가 7명 내외 구성(예정)

     * 평가위원 제척기준(요령 제7조제③항 적용)

     ㅇ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해 비대면(화상 프로그램 이용)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2. 평가 기준(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시급성 및 타당성

    (30)

    지원 시급성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 대외 환경변화(공급망, 탄소절감), 업계의 수요 및 중요도 반영

    20

    목표타당성

    • 총괄

    • 총괄기관의 목표 달성 가능성

    10

    • 세부/일반

    • 현 양산성능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계획 적정성

    (25)

    수요기업

    참여정도

    • 총괄 

    • 총괄기관의 세부과제 구성 역할 정도

    15

    • 세부/일반

    • 수요기업의 과제 참여 또는 지원 의지

    • * 공공硏 등 위탁평가시, 보조적 역할 여부 병행 검토

    사업비 사용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10

    수행능력

    적정성

    (20)

    조직 역량

    •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10

    수행 전문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유사과제 수행실적, 보유 기술 및 역량의 전문성 등 고려

    10

    결과활용

    가능성

    (25)

    성과창출의

    지속 가능성

    • 과제 수행 결과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장 가능성 등

    10

    기대 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15

    합  계

    100

    3. 평가 결과

     ㅇ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우대) 우대 가점은 총점 7점을 넘지 못함

     * 감점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6조 적용

    ※ 우대 기준(안)

    ①수요기업 구매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 3점 가산 / 수요기업 구매동의서를 제출한 경우(기지원 품목 성능개선 후 추가 신청시에만 해당) → 5점 가산

      * 동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수요기업이 공고일자 이후 구매의향/동의 하는 서류에 한함

      * 구매동의서에는 해당품목의 구매예정 금액 또는 수량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②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협력모델을 승인받은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이 참여한 경우 → 3점 가산

    ③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 3점 가산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을 완료한 품목의 경우 → 3점 가산

    ⑤ 소부장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동반참여시), 으뜸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2점 가산

     ㅇ (선정) 종합평점에 우대·감점을 반영하여,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

     * 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1순위 과제 선정

    4.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6.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등록(구비서류 일체) → 접수증 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② 전산접수

    (k-pass.kr)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 온라인 접수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ㅇ 제출방법

     - 온라인 등록기간 : 2022년 3월 15일(화) ~ 4월 14일(목)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2년 3월 15일(화) ~ 4월 14일(목) 18시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협력팀

    ※ 신청시 유의사항

     ■ 접수증은 반드시 오프라인 제출하고, 우편/등기 제출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증 이외 서류는 온라인으로만 제출함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온라인 접수마감일과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이 동일함에 유의)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 가능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100MB임

     ㅇ 구비서류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제출방법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과제별 1부

    등기/우편

    2

    연구개발계획서

    1부

    과제별 1부

    온라인 제출

    (K-PASS)

    /

    신청완료후, 추가 서류보완 불가

    3

    수요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해당 시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기관별 1부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기관별 1부

    6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해당 시

    7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납입 확약서

    1부

    해당 시

    8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해당 시

    9

    법인등기부 등본(법인해당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기관별 1부

    10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기관별 1부

    11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해당 시

    12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해당 시

     * 수요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공동기관이 아닌 경우, 순번 3번 서류 필수 제출

     ㅇ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내용

    관련 문의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 ☎ 044-203-4926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협력팀

    ■ ☎ 02-6009-3934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 02-6009-4374∼6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ㅇ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 참여연구자 사업비(인건비)는 참여율을 20%이상으로 계상하되, 인건비 현금계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제5조)을 적용

     - 연구수당(총괄과제 주관기관 제외) : 영리법인(인건비의 10%), 비영리(인건비의 10% 이내)

    7.

     

    기술료 징수 및 성과관리

    1. 기술료 징수

     ㅇ 양산성능평가 유형은 기술개발이 완료된 소재부품장비로, 기술료 비대상

     ㅇ 양산성능개선 유형은 과제 종료 後 기술실시계약 체결하여 기술료 징수(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2. 성과관리

     ㅇ (양산성능평가서) 과제종료 後 수요기업의 인증 여부 전문기관에 제출 의무화

     * 기업비밀사항 블라인드처리 가능. 위임기관이 수요기업으로부터 요구Spec의 평가 등을 위임받은 서면이 있는 경우, 위임기관 인증서 가능

     ㅇ (과제 수행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평가에 근거하여, 매년 1월경 성과조사 및 진도점검(수시) 추진

     ㅇ (과제 종료후)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 산업기술혁신산업 공통운영요령 제40조 근거

     

    8.

     

    근거법령 및 규정

    1. 관련법령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지침 개정시, 개정된 사항 반영)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9.

     

    추진 일정(안)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3.15

     

     

     

     

    사업신청서 접수

    (전산 및 서류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4.14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5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2.5월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6월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22.6월~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22.6월~

     

     

     

     

    사업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7월∼

    ’23.6월

     

     

     

     

    수행결과 보고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8월중

     

     

     

     

    수행결과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9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일정 변경시 K-PASS 또는 연구책임자 메일로 개별 연락)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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