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사업공고
|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2-10~2026-11-13 | ||
| 공고일 | 2026-02-10 | 조회수 | 2356 |
| 작성자 | 채원형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지역산업전략실 |
| 연락처 | 02-6009-3664 | ||
| 첨부파일 |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산업통상부공고 제2026-117호).hwp(77KB)
|
||
| 첨부파일 |
[붙임1]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
||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117호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0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2. 지원 근거 :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15조(자금 지원 등)
3. 신청기간 : ’26. 2. 10.(화) ∼ ’26. 11. 13(금) 18시
* 예산 소진 시 접수 조기마감
4. 접수방법 :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으로 [붙임1]신청서식 메일 접수(p.8 참고)
지역명 | 접수기관명 | 이메일 |
전남 여수시 | 전남지역산업진흥원 | jnriia@riia.or.kr |
경북 포항시 | 포항테크노파크 | 2cha@ptp.or.kr |
충남 서산시 | 서산상공회의소 | seosancci@naver.com |
전남 광양시 | 전남지역산업진흥원 | jnriiagy@riia.or.kr |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 선정 및 추천서 발급 진행,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가능 (단, ‘추천서’는 자금 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으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업체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상이하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음)
5.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
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
은행 등 11개 금융기관
6. 이차보전 지원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운영규정」 제3조제1항>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3.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일) : ▲전남 여수시(’25.5.1.), ▲경북 포항시(’25.8.28.), ▲충남 서산시(’25.8.28.), ▲전남 광양시(’25.11.20.)
구분 | 정의 | 증빙자료 |
주된 산업 영위 기업 | 해당 표준산업분류(중분류) 영위 기업
※ (석유화학) 여수·서산: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철강) 포항·광양: C24(제1차 금속제조업) | ①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공장등록증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 | 주된산업 영위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전·후방 산업 관련성이 높은 기업 | ①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거래관계 증명 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실적 확인서 등) |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은 거래관계가 있는 주된 산업 영위 기업의 소재지와 표준산업분류 업종(중분류)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된 산업 해당 여부 또는 전·후방 연관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
ㅇ 지원방식 :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본 사업공고상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하며 정부는 전담기관을 통해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ㅇ 지원기간 및 절차
-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이 포함된 해의 12월 31일
*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전담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한 기업에 한함
※ 지원기간 종료 후 취급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 대출상품으로 전환 가능
[ 추천기업 선정 ] | |||||||||||||||
| |||||||||||||||
↓ [ 대출심사 및 이차보전 지원 ]
| |||||||||||||||
|
ㅇ 지원대상 자금
- ①기업운영(원재료구입,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 등) 및 영업활동(임금, 원자재비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 ②건물 및 부지 매입 자금을 제외한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
*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이 불가하며,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신규 대출건에 한하여 이차보전 지원
ㅇ 대출한도 및 이차보전율(지원금리)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5억원(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旣추천 기업도 한도(최대 15억원) 내 금액에 대한 추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 서류 일체 제출 필요
→ (예) 운전자금에 대하여 10억원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잔여 한도 5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 추천서 발급 신청 가능
※ 단, 최초 대출실행 은행에서만 추가 대출 신청 가능(2개 이상의 은행 대출 취급 불가)
- (이차보전율) ▲운전자금 : 3.0%p (중소·중견 보전율 동일), ▲시설자금 : 중소 2.0%p, 중견 1.5%p (중소·중견 보전율 상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이차보전 의무사항>
① 추천기업 심사 및 추천서 발급
ㅇ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신청기업이 접수기관에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천기업 선정 및 이차보전 추천서 발급
* 제출서류는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을 참조.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은 운영규정 [별표1] 추천 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참조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 ‘추천서’는 자금 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으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업체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상이하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음
②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출 신청
ㅇ 취급금융기관에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출 신청 시, 전담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차보전 추천서(추천서당 1회 대출 가능)를 함께 제출
* 공고상의 취급금융기관 중 1개 기관만 선택하여 대출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한도 내(최대 15억원)에서 2회 이상의 추천서 발급 및 대출 신청시에도 최초 대출 실행 취급금융기관을 이용하여야 함
③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실수요자 결정
ㅇ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대출신청 접수 시 이차보전 지원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 후 개별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심사 실시 및 전담기관에 가용예산을 확인한 후 실수요자* 및 대출실행 금액 결정
* 실수요자 :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제14조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자
ㅇ 대출금을 지급 받은 기업은 대출금이 실제로 사용되는 소요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
ㅇ 사후 관리
- 취급금융기관 및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후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사항 및 지원중단·환수 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 및 산업통상부에 보고
-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지원대상 해당 여부, 의무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기업에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차보전 지급중단 및 환수대상 (「운영규정」제22조)
①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②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③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④ 실수요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대출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자산을 이차보전 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지분공유를 포함한다) 또는 양도한 경우 ⑥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⑦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7. 향후 일정
시행절차 |
| 시행주체 |
| 기간 |
|
|
|
|
|
사업공고 |
|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접수기관 |
| - |
|
|
|
|
|
신청서류 접수 |
| 신청기업 → 접수기관 |
| 공고일~ 신청마감일 |
|
|
|
|
|
추천기업 심사 및 선정 |
| 전담기관(심사위원회) |
| 수시 |
|
|
|
|
|
심사결과 통지 및 추천서 발급 |
| 전담기관 → 신청기업 |
| 수시 |
|
|
|
|
|
대출신청 |
| 추천기업→취급금융기관 |
|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 |
|
|
|
|
|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
| 취급금융기관→추천기업 (실수요자) |
|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 |
|
|
|
|
|
사후관리 |
|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취급금융기관 |
| ‘27.1월~ |
* 추천기업 심사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메일 통지
** 신청서류 접수 및 추천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진행.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기타 사항
ㅇ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본 사업공고 및 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른 절차,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참조
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름
ㅇ 실수요자 결정 및 대출실행 이후에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본 사업공고는 다음 사업공고(변경공고 포함)시 까지 유효함
<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사항 >
ㅇ 접수방법 - [붙임1]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날인된 원본의 스캔본 PDF를 각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제출(우편 불가) ※ [붙임2] 2026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FAQ 참고
ㅇ 접수기간 - ’26. 2. 10.(화) ∼ ’26. 11. 13.(금) 18시 * 예산 소진 시 접수 조기마감
ㅇ 유의사항 - 우편을 통한 신청서류는 제출받지 않음 - 공고 마감 후 추가 접수 서류 제출 불가(다만, 심사위원회 사전 검토 과정 에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할 시,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서류 제출 가능)
ㅇ 문의처
- (담당 부처)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
- (추천서 심사·발급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 (☎02-6009-3664, 3665)
- (신청·접수)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맞춤형지원 수행기관)
※ 메일 신청 후 접수처로부터 ‘접수 완료 확인 메일’을 받아야 최종 접수가 인정됩니다. 메일 전송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에게 있으니, 발송 후 48시간 이내(공휴일 제외)에 확인 메일을 받지 못하신 경우 반드시 접수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산업통상부공고 제2026-117호).hwp(77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