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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2-10~2026-11-13
공고일 2026-02-10 조회수 2356
작성자 채원형 문의하기 담당부서 지역산업전략실
연락처 02-6009-3664
첨부파일
  • 한글 첨부파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산업통상부공고 제2026-117호).hwp(77KB)
  • 첨부파일
  • 한글 첨부파일 [붙임1]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 PDF 첨부파일 [붙임2] 2026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FAQ.pdf
  •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117호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0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2. 지원 근거 :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15조(자금 지원 등)

        

    3. 신청기간 : ’26. 2. 10.(화) ∼ ’26. 11. 13(금) 18시

     

       * 예산 소진 시 접수 조기마감

        

    4. 접수방법 :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으로 [붙임1]신청서식 메일 접수(p.8 참고)

    지역명

    접수기관명

    이메일

    전남 여수시 

    전남지역산업진흥원

    jnriia@riia.or.kr

    경북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

    2cha@ptp.or.kr

    충남 서산시

    서산상공회의소

    seosancci@naver.com

    전남 광양시

    전남지역산업진흥원

    jnriiagy@riia.or.kr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 선정 및 추천서 발급 진행,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가능 (단, ‘추천서’는 자금 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으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업체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상이하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음) 


       

    5.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

        은행 등 11개 금융기관

       

    6. 이차보전 지원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운영규정」 제3조제1항>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3.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일) : 전남 여수시(’25.5.1.)경북 포항시(’25.8.28.)충남 서산시(’25.8.28.)전남 광양시(’25.11.20.)

     

    구분

    정의

    증빙자료

    주된 산업 영위 기업

    해당 표준산업분류(중분류) 영위 기업

     

    ※ (석유화학) 여수·서산: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철강) 포항·광양: C24(제1차 금속제조업)

    ①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공장등록증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

    주된산업 영위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전·후방 산업 관련성이 높은 기업

    ①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거래관계 증명 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실적 확인서 등)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은 거래관계가 있는 주된 산업 영위 기업의 소재지와 표준산업분류 업종(중분류)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된 산업 해당 여부 또는 전·후방 연관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


         

     지원방식 :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본 사업공고상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하며 정부는 전담기관을 통해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ㅇ 지원기간 및 절차

        

      -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이 포함된 해의 12월 31일

       

        *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전담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한 기업에 한함

       

       ※ 지원기간 종료 후 취급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 대출상품으로 전환 가능

       

    [ 추천기업 선정 ]

    사업공고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접수기관)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 접수기관)

    추천 후보기업 제출

    (접수기관 → 전담기관)

     

     

     

     

    대출심사 

    절차 수행

    (추천기업)

    추천서발급

    (전담기관 → 신청기업)

    추천기업 심사

    (심사위원회)

     

    [ 대출심사 및 이차보전 지원 ]

     

    대출심사

    (취급은행)

    실수요자 결정

    (취급은행)

    이차보전

    (전담기관→취급은행)

    사후관리

    (취급은행 등)

       

     ㅇ 지원대상 자금

       

      - 기업운영(원재료구입,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 등) 및 영업활동(임금, 원자재비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 건물 및 부지 매입 자금을 제외한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

     

        *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이 불가하며,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신규 대출건에 한하여 이차보전 지원

         

      대출한도 및 이차보전율(지원금리)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5억원(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旣추천 기업도 한도(최대 15억원) 내 금액에 대한 추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 서류 일체 제출 필요

       

           → (예) 운전자금에 대하여 10억원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잔여 한도 5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 추천서 발급 신청 가능

       

        ※ 단, 최초 대출실행 은행에서만 추가 대출 신청 가능(2개 이상의 은행 대출 취급 불가)

        

      - (이차보전율) 운전자금 : 3.0%p (중소·중견 보전율 동일),  시설자금 : 중소 2.0%p, 중견 1.5%p (중소·중견 보전율 상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이차보전 의무사항>

     

    ① 추천기업 심사 및 추천서 발급

     

     ㅇ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신청기업이 접수기관에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천기업 선정 및 이차보전 추천서 발급

     

       * 제출서류는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을 참조.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은 운영규정 [별표1] 추천 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참조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 ‘추천서’는 자금 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으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업체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상이하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음

     

    ②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출 신청

     

     ㅇ 취급금융기관에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출 신청 시, 전담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차보전 추천서(추천서당 1회 대출 가능)를 함께 제출

     

       * 공고상의 취급금융기관 중 1개 기관만 선택하여 대출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한도 내(최대 15억원)에서 2회 이상의 추천서 발급 및 대출 신청시에도 최초 대출 실행 취급금융기관을 이용하여야 함

       

     ※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의무

     

      - 전담기관을 통해 이차보전 추천 대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함

     

      - 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이차보전 추천금액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전액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③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실수요자 결정

     

     ㅇ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대출신청 접수 시 이차보전 지원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 후 개별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심사 실시 및 전담기관에 가용예산을 확인한 후 실수요자* 및 대출실행 금액 결정

     

       * 실수요자 :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제14조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자

     

     ㅇ 대출금을 지급 받은 기업은 대출금이 실제로 사용되는 소요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ㅇ 사후 관리

        

      - 취급금융기관 및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후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사항 및 지원중단·환수 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 및 산업통상부에 보고

        

      -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지원대상 해당 여부, 의무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기업에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차보전 지급중단 및 환수대상 (「운영규정」제22조)

     

      ①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②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③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④ 실수요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대출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자산을 이차보전 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지분공유를 포함한다) 또는

          양도한 경우

      ⑥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⑦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향후 일정

     

    시행절차

     

    시행주체

     

    기간

     

     

     

     

     

    사업공고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접수기관

     

    -

     

     

     

     

     

    신청서류 접수

     

    신청기업 → 접수기관

     

    공고일~

    신청마감일

     

     

     

     

     

    추천기업 심사 및 선정

     

    전담기관(심사위원회)

     

    수시

     

     

     

     

     

    심사결과 통지 및 추천서 발급

     

    전담기관 → 신청기업

     

    수시

     

     

     

     

     

    대출신청

     

    추천기업→취급금융기관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취급금융기관→추천기업

                  (실수요자)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

     

     

     

     

     

    사후관리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취급금융기관

     

    ‘27.1월~

       

     * 추천기업 심사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메일 통지

       

    ** 신청서류 접수 및 추천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진행.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기타 사항

       

     ㅇ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본 사업공고 및 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른 절차,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참조

       

     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름

       

     ㅇ 실수요자 결정 및 대출실행 이후에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본 사업공고는 다음 사업공고(변경공고 포함)시 까지 유효함

       

     

     


    <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사항 >

     

     접수방법

      - [붙임1]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날인된 원본의 스캔본 PDF를 각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제출(우편 불가)

         ※ [붙임2] 2026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FAQ 참고

     

    ㅇ 접수기간

      ’26. 2. 10.(화) ∼ ’26. 11. 13.(금) 18시

       * 예산 소진 시 접수 조기마감

     

    ㅇ 유의사항

      - 우편을 통한 신청서류는 제출받지 않음

      - 공고 마감 후 추가 접수 서류 제출 불가(다만, 심사위원회 사전 검토 과정

         에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할 시,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서류 제출 가능)

     

     문의처

     

      - (담당 부처)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

     

      - (추천서 심사·발급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

         (☎02-6009-3664, 3665)

     

      - (신청·접수)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맞춤형지원 수행기관)

    지 역

    기관명 

    연락처

    이메일

    전남 여수시

    전남지역산업진흥원

    061-339-9722

    061-339-9723

    jnriia@riia.or.kr

    경북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

    054-223-2241

    054-223-2176

    2cha@ptp.or.kr

    충남 서산시

    서산상공회의소

    041-663-3063

    041-663-3064

    seosancci@naver.com

    전남 광양시

    전남지역산업진흥원

    061-339-9722

    061-339-9723

    jnriiagy@riia.or.kr

     ※ 메일 신청 후 접수처로부터 ‘접수 완료 확인 메일’을 받아야 최종 접수가 인정됩니다. 메일 전송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에게 있으니, 발송 후 48시간 이내(공휴일 제외)에 확인 메일을 받지 못하신 경우 반드시 접수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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