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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2차 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18-06-25~2018-07-25
공고일 2018-06-25 조회수 275
작성자 이동익 문의하기 담당부서 지역기업성장팀
연락처 02-6009-3743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4. 관련규정.zip
  • 한글 첨부파일 붙임3.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hwp
  • 첨부파일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_최종.zip
  • 한글 첨부파일 붙임1. (제2018-272호) 2018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2차 지원계획 공고 1부.hwp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272호

    2018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2차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시·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의 비R&D 과제 지원

     

    <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현황 >

    (단위 : 억원)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현황
    구분 지원프로그램 지원 규모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시도 주력산업 주력산업 비R&D 25 1년 이내 5 70% 이내 ‘18.6.25. ‘18.7.18. ~ 7.26. ‘18.7월 ~ 8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지원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2. 지원내용

     

    [주력산업 비R&D]

     

    신규과제 선정계획 : 25억원 (국비 13억원, 지방비 12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부산, 광주, 울산, 전북, 경남) 지원계획’ 참조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주력산업분야는 ‘주력산업 기술개발’과 동일

     

    ○ (추진체계)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유형 내용(목적) 프로그램
    기술지원 상품(부품) 품질 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등

    사업화 지원 상품(부품) 부가가치 제고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상품(부품) 판매 확대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 (공모방식) 품목지정

    - 지역별 지원계획에 첨부된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지원규모 및 기간) 5억원 이내, 12개월

    - 지원기간 : ’18.8.∼’19.7.(12개월)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지표(안)
    기업 지원 능력

    ○ 사업목표

    ○ 사업목표가 주력산업분야 기업육성을 위한 기획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고, 지표설정 내용 및 측정방법이 타당한가?

    ○ 성과지표별 달성목표가 도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사업추진 및 연계 전략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이 성과지표와 연계성이 있으며 실현가능한가?

    ○ 기업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 제시한 사업내용과 사업목표가 직접적, 간접적 고용창출과 연계가 있는가?

    ○ 사업수행내용

    ○ 주력산업분야 중점 지원대상 기업 및 그 수요를 고려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사업내용이 최종목표 및 연차별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단계별 차등 지원 포함)?

    ○ 수혜기업 지원 규모 및 그 내용이 사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현황

    ○ 수행기관은 기업지원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가?

    ○ 참여인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지원분야 관련 자원이 전문적이고 기업지원에 타당한 자원인가?

    기대효과

    ○ 기대효과

    ○ 동 사업추진을 통해 수혜기업의 매출·고용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우수한가?

    ○ 지역산업 기여도

    ○ 본 과제를 통해 도출한 성과로 지역산업의 고용 및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사업비

    ○ 사업비 편성

    ○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지역별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지역별 지원예산
    지역 주력산업 비R&D
    국비 지방비
    부산 300 -
    광주 - 200
    울산 - 300
    전북 122 178
    경남 946 595
    합계 1,368 1,273

     

     

    4. 유의사항

     

    □ (공통)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공통)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공통)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공통)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공통)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공통)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공통)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공통)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공통) 비영리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바우처제도” 적용

    ○ 주관기관은 R&D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공통]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및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의 항목은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성과활용부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의 경우 감점 1점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육성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 2점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5. 지원 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6. 절차 및 일정

     

    □ 주력산업 기업지원

    절차 및 일정
    공 고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실태 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8.6.25 ∼’18.7.26 ~8.3 ~8.10 ~8월중 ∼ 9월중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8.7.18.(수) 09:00 ~ 2018.7.25.(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8.7.19(목) 09:00 ~ 2018.7.26.(목)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8.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9.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8, 79)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02-6009-3743)

     

    □ 지역별 관리기관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 문의전화 주 소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051-315-9264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062-604-9123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 052-248-5763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063-278-973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건물 No.1-10) 1층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 055-259-340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호

     

    * 지역별 사업 설명회 일정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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