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전환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플랫폼

  • HOME

사업공고

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0년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0-02-17~2020-03-17
공고일 2020-02-10 조회수 713
작성자 김동영 문의하기 담당부서 기술실용화팀
연락처 02-6009-436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85호

2020년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시행계획 공고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대학·출연(연) 보유 신기술의 사업화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원내용 : 대학 · 출연(연) 보유 신기술의 창업 · 사업화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20년 72억원, 10개 컨소시엄 내외 선정

* 컨소시엄 구성(예시) : 기술지주회사 1개 + 자회사 4개 내외

○ 지원기간은 3년으로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가감될 수 있음

○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수도권*(30%), 비수도권(70%) 비율로 선정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비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

 

① 컨소시엄 구성

○ 기술지주회사(주관기관), 자회사(참여기관)로 구성하여 사업신청

- 자회사는 4개 내외로 구성하고, 자회사 형태는 소속대학 교수·연구원 직접 설립 또는 기업과의 조인트벤처 형식으로 설립

- 주관기관의 형태는 단일 기술지주회사를 참여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복수의 기술지주회사* 참여 가능

* 동일 권역내 또는 타권역과 연계·협력하여 사업화 R&D 촉진 모델 제시

 

② 컨소시엄 역할

(기술지주회사) 공공기술사업화 전담조직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회사 발굴 및 성장지원

- 신규 자회사 발굴 및 자회사 성장지원, 판로개척, 투·융자 연계 지원, 정부출연금 배분 등 사업화에 필요한 종합 서비스 제공

 

(자회사) R&D 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 신제품 출시 및 매출실현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 사업화 R&D 수행, 실증 및 제품화 등 사업화 수행,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등

지역연고산업 선별 기준
구 분 예산배분비율 및 집행내용
기술지주회사 정부출연금의 15% 내외

(사업비 집행항목) 자회사 발굴 및 기술창업, 자회사 성장지원을 위한 활동비

자회사 정부출연금의 85% 내외

(사업비 집행항목) 자회사 사업화 R&D 및 실증 지원비, 자회사 신규채용 참여 연구원 인건비 등

 

 

 

 

2. 신청자격

 

□ (주관기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지주회사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학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②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과기특성화대 및 출연(연)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기술지주회사 유형)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첨단기술지주회사

 

□ (참여기업) 상기법에 의해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3.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컨소시엄 사업으로 컨소시엄 중 1개의 기업이라도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지역연고산업 선별 기준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과제수행 →제재조회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④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역연고산업 선별 기준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과제신청 →과제신청안내 →STEP1/사전준비사항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과제관리 →제재정보조회 등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 (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지역연고산업 선별 기준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⑥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4.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및 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3년 지원

* 연간 지원한도 10억원 이내

* 정부 출연금 10억원 기준 사업비 배분 예시

- 지주회사(1.5억), 자회사1(2억), 자회사2(2억), 자회사3(3억), 자회사4(1.5억)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지역연고산업 선별 기준
정부출연금 신청액 신규인력 1인 의무채용 신규채용 시 해당인건비 현물 대체
4억원 이상 해당 의무채용 외 추가 신규채용 시 가능
4억원 미만 미해당 최초 신규채용부터 가능

 

①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신규인력 추가 채용 후 대체 가능)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상기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시 민간부담금 조정

 

②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5.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기준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자회사)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9. 2. 17.(월) ~ 3. 17.(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로 제한

 

 

□ 신청방법 :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0년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온라인(SMTECH) 신청 시 제출서류만 해당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사업계획서 Part Ⅱ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명 제출서류
주관 참여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0. 4.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Part Ⅰ)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Part Ⅱ)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Part I X
Part II X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X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출연금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출연금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필수제출, ○ 해당 시 제출, X 제출 불필요

 

 

7. 선정 및 평가 추진절차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기준

 

(지원과제 선정평가) 서면평가(3월중) → 발표평가(3월중) → 최종선정(3월말)

*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기술사업화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기술사업화 역량·기획·활동·성과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서면평가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제출서류 변경 불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중소기업 자격요건, 개발요청 증빙서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검토

 

발표평가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성장 및 투자 등 연계지원, 자회사는 기술사업화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① 역량, ② 기획, ③ 활동, ④ 확산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추진체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규과제 선정 · 평가 · 관리 등

 

(기술지주회사-자회사 컨소시엄) 신산업 분야 신기술 발굴 및 자회사 설립 · 육성(사업화 R&D, 제품화, 투자유치 연계 및 일자리 창출 등)

추진체계

 

□ 추진절차

추진절차

 

 

8. 문의처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처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기술실용화팀 02-6009-4362, 4361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