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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1-03~2024-12-31
공고일 2024-01-03 조회수 10723
작성자 성하형 담당부서 연구성과혁신실
연락처 02-6009-3242
첨부파일
  • 첨부파일 (참고)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안내자료.hwpx(4253KB)
  • 한글 첨부파일 (2023-921호)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문.hwp(214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3 – 921 호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24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1. 공통사항 

    ■ 추진체계

     ○「전문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 안내자료’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해당 세부사업 전문기관(www.kiat.or.kr, www.ketep.re.kr)의 홈페이지 (문의처 참조)

      ※ 사업별 공고 등 추진일정은 사업별 특성,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세부 및 총괄연구개발과제가 구분되는 경우, 세부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

     ○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 표를 따름. 다만,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기술료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 개발,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관련 규정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부채 및 유동비율 등은 적용 예외)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 표준·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2조의4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또는 평가‧협약과정에서 표준·디자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디자인 동향 등의 연계를 권고할 수 있음

    ■ 기타 안내사항

     ○ ’24년도 계속과제 중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기존 협약에서 정한 예산 대비 삭감된 과제의 경우, 기존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활용해 인건비를 지급해 온 인력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책정해 지급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타 근거 법령 등

     ○ 요령(고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평가관리지침(예규)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2.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자료

     ■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한 사업 안내 자료를 2023년 12월 29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 안내자료 주요내용

       -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안내 자료(공고 사업의 세부 사항) 등

     3. 세부사업별 지원 계획(뒷쪽 계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문서 제일 뒤쪽에 세부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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