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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안내 예비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2-01~2024-02-29
공고일 2024-01-19 조회수 5581
작성자 석봉인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금융실
연락처 02-6009-3624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 2024년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안내 예비공고.hwpx(72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39호

    2024년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안내 예비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따라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예비 공고로 안내해 드립니다.

     본 예비공고는 사전 안내 성격으로서 향후 예정인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본공고(2월 예정)시 사업내용 등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에 대해 초저금리 이차보전*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

        * (이차보전) 정부가 대출금리와 정책으로 정한 융자 금리와의 차이만큼을 보전하는 방식, 이자 차액(대출금리 - 보전금리 = 최종금리)에 대한 지원

    2. 지원 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3. 지원 규모: 125억원(이자 지원)

    4. 신청기간: 본 공고 참조, 24년 2월중 공고 예정

    5.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추천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은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6. 취급금융기관: 별도 선정 후 본공고에서 안내 예정

    7.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으로서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담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감액여부 문의처) 신청기업의 수행과제 감액 여부 확인은 각 수행과제 협약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 ①·②·③ 모두 만족 필요

       ①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변경된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신규자금대출을 희망하는 기업

       ②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담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③ BM기획·시제품 제작·시험인증·수출/마케팅·연구장비구입·양산설비구축 등 기술혁신·사업화 자금으로 사용 

     ※ 지원 제외

      - ‘24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 사업 진행 기업

      - 부동산(아파트·주택, 토지) 취득 등 목적 외 사용 용도는 제외

     ㅇ 지원대상 자금 및 방식

      - 신규 자금 대출 시* 이차보전 지원(200% 한도)

        * `24년도 R&D 계속과제 중 감액된 사업비의 최대 200%까지 지원

      - 최대 5.5%p 이차보전(단, 최종금리는 0.5% 이상)

        * 대출이자가 7%인 경우 5.5%p 보전하여 최종금리 1.5% 가능

        * 대출이자가 4%인 경우 3.5%p 보전하여 최종금리 0.5% 가능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서 향후 본공고에서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부에서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 이차보전 예시

      - ’24년 기협약 예산 5억원이 1억원으로 감액된 경우, 대출원금 8억원까지 이차보전 지원 가능

            

    금융기관

    (자금 대여 8억원)

    (대출실행) →

    기업

    (자금 차입 8억원)

    ← (이자납입)

    산업부 이자 지원

    (이차보전, Max 5.5%)

    * 최종금리 최저 0.5% 제한

     ㅇ 지원기간

      - `24년 ~ `28년 

        * 대출금액에 대한 거치기간 또는 대출 상환 등 상세 내용은 향후 본 공고 참조


    8. 지원절차 

      ○ 전문기관 적격성 평가 이후 취급은행 대출 심사 진행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기업 선정

    (적격성 평가)

    추천서 발급

    대출 심사

    이차보전 실행

    산업부, KIAT

    KIAT

    KIAT⇒기업

    취급은행

    취급은행 ⇒ 수행기업

      ① (전문기관) 기업 선정 및 추천서 등 발급

      - 평가단 구성* → 적격성 평가 → 우선순위 및 추천기업 선정 → 기업에 추천서 등 발급

        * 평가단은 기술전문가, 사업화전문가, 투자전문가, 회계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적격성 평가 심사 결과는 신청기업에 별도 통지

      ② (기업·취급은행) 대출신청, 대출 심사 및 이차보전 실행

      - 기업 취급은행에 이차보전 대출 신청(추천서 제출) → 은행 개별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심사 → 전문기관을 통해 가용 예산 확인 후 대출 승인 금액 결정 → 대출(이차보전) 실행

      ③ (사후관리) 전문기관·취급은행은 지원 후 의무사항 준수 여부, 부정행위 발생 여부 등 모니터링, 사업 성과 조사·분석 등

        * 수혜기업은 성과조사 등에 대한 협조 필요

    < 이차보전 지급중단 및 환수대상(안) >

     ①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②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③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④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⑥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 취급은행 –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취급은행

     

          업무위탁

     

    이차보전

           대출

      

     원리금상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추천

    기업

    부담금리=시중금리 - 보전금리

    10. 향후일정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4.1월)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취급은행 선정

      ○ (‘24.2월)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공고

      ○ (‘24.2월~예산소진시 까지) 기업 선정 및 추천서 발급, 이차보전 실행

    11. 기타사항

     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름

     ㅇ 사업공고 이후 지원대상자 확정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시 별도 안내 없이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본 예비공고는 사전 안내 성격으로서 R&D 혁신스케일업 이차보전 사업 본공고(2월 예정)시 사업내용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02-6009-3624 또는 (☎02-6009-3627)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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