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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안내 예비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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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4-02-01~2024-02-29 | ||
공고일 | 2024-01-19 | 조회수 | 5581 |
작성자 | 석봉인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금융실 |
연락처 | 02-6009-362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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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39호
2024년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안내 예비공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따라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예비 공고로 안내해 드립니다.
본 예비공고는 사전 안내 성격으로서 향후 예정인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본공고(2월 예정)시 사업내용 등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에 대해 초저금리 이차보전*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
* (이차보전) 정부가 대출금리와 정책으로 정한 융자 금리와의 차이만큼을 보전하는 방식, 이자 차액(대출금리 - 보전금리 = 최종금리)에 대한 지원
2. 지원 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3. 지원 규모: 125억원(이자 지원)
4. 신청기간: 본 공고 참조, 24년 2월중 공고 예정
5.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추천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은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6. 취급금융기관: 별도 선정 후 본공고에서 안내 예정
7.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으로서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담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감액여부 문의처) 신청기업의 수행과제 감액 여부 확인은 각 수행과제 협약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 ①·②·③ 모두 만족 필요 ①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변경된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신규자금대출을 희망하는 기업 ②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담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③ BM기획·시제품 제작·시험인증·수출/마케팅·연구장비구입·양산설비구축 등 기술혁신·사업화 자금으로 사용
※ 지원 제외 - ‘24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 사업 진행 기업 - 부동산(아파트·주택, 토지) 취득 등 목적 외 사용 용도는 제외 |
ㅇ 지원대상 자금 및 방식
- 신규 자금 대출 시* 이차보전 지원(200% 한도)
* `24년도 R&D 계속과제 중 감액된 사업비의 최대 200%까지 지원
- 최대 5.5%p 이차보전(단, 최종금리는 0.5% 이상)
* 대출이자가 7%인 경우 5.5%p 보전하여 최종금리 1.5% 가능
* 대출이자가 4%인 경우 3.5%p 보전하여 최종금리 0.5% 가능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서 향후 본공고에서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부에서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 이차보전 예시 - ’24년 기협약 예산 5억원이 1억원으로 감액된 경우, 대출원금 8억원까지 이차보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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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기간
- `24년 ~ `28년
* 대출금액에 대한 거치기간 또는 대출 상환 등 상세 내용은 향후 본 공고 참조
8. 지원절차
○ 전문기관 적격성 평가 이후 취급은행 대출 심사 진행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 기업 선정 (적격성 평가) | 추천서 발급 | 대출 심사 | 이차보전 실행 | ||||
산업부, KIAT | KIAT | KIAT⇒기업 | 취급은행 | 취급은행 ⇒ 수행기업 |
① (전문기관) 기업 선정 및 추천서 등 발급
- 평가단 구성* → 적격성 평가 → 우선순위 및 추천기업 선정 → 기업에 추천서 등 발급
* 평가단은 기술전문가, 사업화전문가, 투자전문가, 회계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적격성 평가 심사 결과는 신청기업에 별도 통지
② (기업·취급은행) 대출신청, 대출 심사 및 이차보전 실행
- 기업 취급은행에 이차보전 대출 신청(추천서 제출) → 은행 개별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심사 → 전문기관을 통해 가용 예산 확인 후 대출 승인 금액 결정 → 대출(이차보전) 실행
③ (사후관리) 전문기관·취급은행은 지원 후 의무사항 준수 여부, 부정행위 발생 여부 등 모니터링, 사업 성과 조사·분석 등
* 수혜기업은 성과조사 등에 대한 협조 필요
< 이차보전 지급중단 및 환수대상(안) >
①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②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③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④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⑥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9.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 취급은행 –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
| 취급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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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 | 이차보전 | 대출 | 원리금상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 추천 | 기업 부담금리=시중금리 - 보전금리 | |
10. 향후일정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4.1월)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취급은행 선정
○ (‘24.2월)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공고
○ (‘24.2월~예산소진시 까지) 기업 선정 및 추천서 발급, 이차보전 실행
11. 기타사항
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름
ㅇ 사업공고 이후 지원대상자 확정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시 별도 안내 없이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본 예비공고는 사전 안내 성격으로서 R&D 혁신스케일업 이차보전 사업 본공고(2월 예정)시 사업내용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02-6009-3624 또는 (☎02-6009-3627)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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