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사업공고
23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 | |||
---|---|---|---|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3-08-18~2023-09-27 | ||
공고일 | 2023-08-21 | 조회수 | 6129 |
작성자 | 박성룡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지원실 |
연락처 | 02-6009-3621 | ||
첨부파일 |
|
<2023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해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18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1 |
| 제도개요 |
□ 목적
◦ 산업기술혁신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단독)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R&D)사업
-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구매면책, 시범구매, 혁신구매 목표제 등의 대상이 됨
| 추진근거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기획재정부 훈령 제587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023-139호 |
2 |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아래 요건 中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중소·중견)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품
② (중소) 에너지 공공기관 공동R&D 또는 에너지분야 자체R&D 제품으로 지식재산권 취득제품(특허, 실용실안)*
* 에너지기술마켓(www.energytechmarket.or.kr)을 통하여 별도 신청
③ (중소·중견) 차세대일류상품 또는 기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된 정책 연계 제품 또는 인증 획득 제품
* [별지4] 혁신제품 추천서
□ (우대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 혁신성 평가를 면제
◦ 공공조달연계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공 판정을 받고,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에 따른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중 각 전문기관*이 추천한 제품 중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3-139호 제22조 제2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 |
| 신청기간 및 방법 |
□ [공고 및 접수기간]‘23. 8. 18(금) ~‘23. 9. 27.(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메일로 접수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접수처 | 연락처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실 | 02-6009-3621 | |
한국전력공사 상생생태계조성처 | 061-345-7727 061-345-7735 | www.energytechmarket.or.kr 혁신제품 공고-접수 |
붙임 |
| 제출 서류 목록 |
□ 각 제출서류별 번호기재하여 압축파일(파일명 : 신청기업명) 제출
No | 항목 | 구분 | 관련서식 | 예시/참고사항 |
①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필수 | 서식1 | - 한글/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
- 나라장터 등록 후 물품분류번호/식별번호 발급 필수 |
② | 혁신제품 설명서 | 필수 | 서식2 | -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최종평가 결과 확정공문 등(보통/완료 이상) |
③ | 약정서 | 해당시 | 서식3 |
|
④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필수 | 서식7 |
|
⑤ | 자기점검표 | 필수 | 별지1 | - 한글/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 |
⑥ | 제품 규격서 | 필수 | 별지2 |
|
⑦ |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필수 | 별지3 | - |
⑧ | 혁신제품 추천서 | 해당시 | 별지4 | - |
⑨ | 의무이행 목록 및 관련 증빙자료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목록(별지3) 및 해당 증빙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필수 | - | - 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 기술인증 예시 : NEP 등 ‣ 품질인증 예시 : KS인증, K마크, 환경표지인증 등
- 검사의 통과 자료 등 |
� | 기타 기술혁신성 심의를 위한 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필수 | - | - 특허등록증(제출 시, 특허원부까지 제출 必)
- 성능기준 만족여부 확인 가능한 시험성적서 등
- 공공/민간 수요 조사서 등(해당시) |
⑪ | 매출 및 직접생산 관련 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해당시 | - | - 납품실적 목록 및 증빙
‣ 계산서, MOU, 구매계약서 등
- 직접생산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내역서, 작업공정도, 공장배치도 및 생산설비 사진 등 |
* 상기 필수 서류는 관련 규정 및 지침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
| 지정절차 및 평가방법 |
□ 지정절차
구분 |
| 주체 |
| 세부내용 |
| 일정 |
|
|
|
|
|
|
|
①제품등록 및 신청접수 |
| 신청기업 |
| ◾신청제품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하고 식별번호 발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송부 (inno@kiat.or.kr) |
| ~9.27 |
⇩ |
|
|
|
|
|
|
②서류검토 |
| 평가기관 |
| ◾자격요건 부합여부, 신청서류 적절성 등 검토 |
| 10월 |
⇩ |
|
|
|
|
|
|
③공공성 평가 |
| 평가기관 |
| ◾공공성 평가(적부 판정) |
| 10월 |
⇩ |
|
|
|
|
|
|
③혁신성 평가 (필요시 현장조사) |
| 평가기관 |
| ◾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
◾필요시 현장조사 진행 |
| 10월 |
⇩ |
|
|
|
|
|
|
⑤조달적합성 검토 |
| 조달청 |
| ◾제품 규격·법적 인증 등 조달 적합성 검토 |
| 10월 |
⇩ |
|
|
|
|
|
|
⑥심의예정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 |
| ◾산업부 홈페이지에 심의 예정 공고(20일) |
| 11월 |
⇩ |
|
|
|
|
|
|
⑦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수요발굴위원회) |
| 기획재정부 |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 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최종지정 심의·의결 |
| 12월 |
⇩ |
|
|
|
|
|
|
최종지정 및 등록 |
|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
| ◾혁신제품 지정 및 인증서 발급 ◾혁신장터 등록 |
| 12월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법
①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② (공공성 평가 위원회) 위원의 2/3이상 동의시 적합 판정(적부심사)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공공 적합성 |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 |
공공구매의 필요성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 여부 | |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 해당제품‧서비스의 수요기관 구매 가능 여부 | |
개발 완성 수준 | TRL |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여부 |
안전성 | 현장 적용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 |
규제 |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
<공공성 평가항목 및 배점>
③ (기술 혁신성 평가위원회) 신청제품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 관련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
* 평가방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일정 및 준비사항은 평가대상 기업에 개별 통보 예정
-「혁신제품 지정지침」제12조에 의거,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점수* 75점 이상인 경우 기술 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혁신적합성 (50점) | 제품의 신규성(20점)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
제품의 탁월성(20점) |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 여부 확인 |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점) |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 |
시장성 (50점) | 시장규모(25점) |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 및 해외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파급성(25점) |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 (우대가점) ①산업통상자원부 성과활용평가 “우수”과제 또는 ②산업기술혁신사업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또는 “우수”, ③신청 제품과 관련된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접수 마감일 기준 기간이 유효하여야 함)은 가점 2점 부여
* 우대가점은 최대 2점까지 부여하며, 가점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必
④ (현장조사) 기술 혁신성 평가 결과 평점 75점 이상인 기업 중 현장 확인 등의 조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진행
* 현장조사시, 신청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을 경우 평가과정에서 제외 처리될 수 있음
⑤ (심의예정공고) 평가위원회 결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 산업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건에 한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대상 안건 상정
⑥ (지정 최종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통해 전 부처 통합 진행하며, 혁신제품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 최종 확정
* 신청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검토의견 수렴 및 참고
⑦ (지정 및 인증서 발급) 지정이 최종 확정된 경우,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장터에 등록 및 지정 인증서 발급
5 |
| 문의처 |
기관명 | 연락처 | 비고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6 | 제도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실 | 02-6009-3621 | 세부 운영절차·일정 및 공고관련 문의 |
inno@kiat.or.kr | ||
한국전력공사 상생생태계조성처 | 061-345-7727 061-345-7735 | 에너지기술마켓 |
yrp@kepco.co.kr jjv0913@kepco.co.kr |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