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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혁신 프리미어 1000」 산업통상부 선정계획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4-06~2026-04-24
공고일 2026-04-06 조회수 4315
작성자 임경진 문의하기 담당부서 중견기업혁신실
연락처 02-6009-3508
첨부파일
  • 첨부파일 01.(2026-264호) 「혁신 프리미어 1000」 산업통상부 선정계획 공고.hwpx(87KB)
  • 첨부파일 02.서식.zip(275KB)
  • 첨부파일 03.별표 및 참고.zip(886KB)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64호    

      

    2026「혁신 프리미어 1000」산업통상부 선정계획 공고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및 정책금융기관이 협력하여 혁신성·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금융·비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3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목적

     ㅇ 혁신성·성장잠재력을 갖춘 산업 부문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정책금융기관*의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

       

    2. 신청대상

     ㅇ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100개 기업

        * [별표1] 혁신성장 공동기준(6차 개편) 품목 리스트, [별표2]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별 설명서

       

    3. 신청기간 : 26.4.6(월) ~ 26.4.24(금) 

      

    4. 지원혜택

       

     ㅇ 정책금융기관에서 혁신 프리미어 기업 전용 금융 상품을 신설하여 대출·보증 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적용 등 금융지원

      

     ㅇ 금융지원 외 민간 투자유치, 컨설팅 등 정책금융기관의 비금융지원도 병행

        * [별표3] 혁신 프리미어 1000 금융·비금융지원 주요 프로그램 참조

       

    5. 지원기간 : 선정 시 ~ 익년말(금번 선정 시, ‘27년말까지 지원)

       ※ ‘혁신 프리미어’로 선정되더라도, 여신심사 결과 등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6. 선정 요건     

      

     □ 신청 자격

       

     ① (신청대상) 혁신성·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금융지원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② (신청요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공통)하고, 혁신성·성장성·자격(산업부 인증) 요건 중 최소 1개 조건 이상 충족(선택)

    구분

    내 용

    비고

    공통

    •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을 영위 중인 중소‧중견 기업 

     ※ [별표1,2] 혁신성장 공동기준(6차개정) 품목 리스트 및 설명서

    필수

    선택요건

    혁신성

    • 최근 2년(‘24년~제출일) 이내 ‘적격투자기관’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기업

    ‘적격투자기관’은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7)에 해당하는 기관(한국벤처투자, 은행, 신보,기보 등) 

     [참고2] 투자유치실적 인정기준  참고

    1개 이상

    충족

    성장성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최근 3개 회계연도(‘23~’25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 

      

    •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최근 3개 회계연도(‘23~’25년) R&D 투자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 기업 

     [별표3] 자가진단계산식 매출액, 고용, R&D투자액 연평균 증가율 계산 제출

    산업

    통상부

    인증

     산업부로부터 받은 인증(승인)이 신청일 기준 유효한 기업 

    월드클래스(WC300, WC+)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세계일류상품(현재, 차세대 포함) 생산기업,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지역대표 중견기업,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 참여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유턴 승인기업,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우수기술연구센터(ATC,ATC+)기업, NEP·NET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이상 끝)

       

    ※ [참고3] 산업통상부 신청자격 인증서 (재)발급 문의처 참고

     ③ (선정 제외) 하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주체

    결격사유 점검항목

    부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경영자 평판에 문제가 있는 경우(횡령, 배임 등)

     최근 3년 내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종합

    지원반

     최근 1년(‘25.1.1.~제출일) 이내 신용유의정보(연체, 부도, 파산, 회생 등) 집중기관에 특이사항

         이 있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경우(M&A 등으로 계열대기업 집단 편입 등), 폐업·흡수합병 등으로 대상기업이 소멸된 경우

     최근 회계연도(‘25년)  결산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단,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의견인 경우 제외)

    ④ 최근 회계연도(‘25년) 전액 자본잠식인 기업

     최근 회계연도 3년(‘23~’25년) 평균 매출증감 △10% 이상(10% 이상 매출액 감소)인 기업 

    ⑥ 최근 회계연도 3년(‘23~’25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 단, ⑤·⑥는 ‘적격투자기관’의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투자확인서, 주주명부 등 제출 必

     □ 우대사항

       

     ㅇ 월드클래스(WC300, WC+) 및 월드클래스 후보 기업, 세계일류상품(차세대에 한

          함) 생산기업,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지역대표 중견기업,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참여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

         업, 유턴 승인기업, 우수기술 연구센터 기업, NET·NEP 인증기업, 소재·부품

         ·장비 으뜸기업 중 1개 이상 산업부 인증(승인) 기업 (4점)

       

     ㅇ 기회발전특구 투자이행*(착공 이후) 기업(3점)

        지방정부와 투자 예정 기업이 협의(MOU·LOI 등)하여 지정된 지역에 착공, 투자를 이행한 기업

       

     ㅇ 지속가능경영(ESG) 관련 장관급 이상의 유공 포상 기업 (3점)

       

      상기 우대사항 가점 기준에 따라 합산하되,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7. 심사방법 및 선정 후 신청 절차

      

     □ 심사방법

      

     ㅇ (요건검토) 제출서류,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등 검토 

      

     ㅇ (서류심사) 연구개발 역량·인프라 등 혁신성 항목과 성장 추이, 투자 실적 등 기업 성장 가능성 항목 심사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점수 순위에 따라 최대 100개 기업 선정

      

     ㅇ (결격사유) 신청기업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 처리

      

    < 심사항목 및 배점 >

    구분

    항목

    세부 고려사항

    배점

    혁신성

    (50)

    연구개발 역량

    ①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 정도

     * 보유기술 혹은 미래 확보 예상 기술의 독자성 등

    ②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③ 제품(기술)의 혁신성 및 경쟁우위

    ④ 향후 핵심 기술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30

    연구개발 인프라

    ① 연구개발 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② 최근 3년(‘23~’25년) 연구개발 투자·인력 현황

    20

    성장 가능성

    (50)

    사업성

    ① 매출 성장성 및 영업 수익성

      * 최근 3년(‘23~’25년) 매출액·영업이익 증가율

    ②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③ 기술 확보 현황 및 향후 주요 사업전략 적합성

    ④ 투자 로드맵 및 주요 사업 전략의 적합성

    25

    시장성

    ① 목표시장 규모 및 성장성

    ② 진입장벽, 시장규제 및 경쟁 상황

    ③ 해외시장 진출 및 확대 가능성

    25

    합  계

    100점

      

     □ 선정 후 신청 절차

       

     ㅇ 선정된 기업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책금융종합지원반(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 지원 신청서 접수(수시)

        * 온라인 신청 : 종합지원반 홈페이지: www.newgi.org 접속 → ‘혁신프리미어1000’ 클릭 오프라인 신청 : 각 정책금융기관 영업점

       

    8.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O  필수 양식은  "02. 서식" 을 사용하시고,  관련 증빙은 "03.별표 및 참고" 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메일제목 : 2026 혁신 프리미어1000 신청신류 제출(갑을주식회사) 

    2. 첨부파일 : ①갑을주식회사(서식 및 증빙).ZIP, ②갑을주식회사(기업서류).ZIP

    3. 메일수신 : premier@kiat.or.kr

         

    * ● 필수제출, ○ 해당 시 제출

    번호

    제출서류

    해당

    비고

    1

    혁신프리미어 1000 프로그램 신청서 

    [서식1]

    2

    혁신성장전략서(한글, PDF)

    [서식2] 

    3

    신청자격 적정성 자가진단표 및 관련 증빙

    [서식3]

    4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4]

    5

    평판검증 자체 신고서

     * [참고4] 법위반사실확인서 서류 발급 방법 참고

    [서식5]

    6

    우대가점 확인서 및 관련 증빙

    [서식6]

    7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중견후보기업확인서 中 택1

     * 중견후보기업은 [별표3]자가진단계산식 활용

    [별표3]

    자가진단계산식

    8

    최근 3개년도(‘23~’25년) 회계감사보고서(외부감사기업) 및 개별 재무제표 각 1부

    홈택스, DART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명의 발급)  

    홈택스, 세무서

    10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11

    최근 3년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4개 부문 발급

     * 4개 부문 : 입찰담합, 입찰담합 제외, 표시광고, 하도급   

    공정거래위원회

    12

    투자확인서, 주주명부(투자 지분 반영)  

     * 필수내용 : 투자금액, 투자사, 투자기간, 투자조건 

    원본대조필

    ※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 중견기업 연합회(http://www.mme.or.kr)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fo.kr)

    ※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 확인서 발급(http://case.ftc.go.kr) 

        

    □ 제출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 2026. 4.6(월) 09시  ∼ 2026. 4. 24(금) 17시  

      ※ 접수 마감일 17:00:00 시간 엄수

    접 수 처

    • premier@kiat.or.kr로 서식 및 증빙서류, 기업서류 메일 송부

     - 접수 후 1~2일 이내 접수 결과 안내 메일 회신 예정  

    교부접수

    •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산업통상부(www.motir.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유의사항 

    ①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건은 미접수 처리

    ② 신청서에 기입한 담당자 이메일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및 결과발표 등을 안내하므로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유의바람

    ③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旣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④ 제출서류는 비공개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만 공개 예정 

    ⑤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⑥ 신청 및 선정 이후에라도 사회적 물의 등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금융지원 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우대가점 증빙 관련 문의처

    NO

    인증서  

    문의처

    1

    월드클래스(WC300, WC+),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세계일류상품 인증서(차세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

    지역대표 중견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중견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사업 참여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대한상의 사업재편지원센터

    7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http://sandbox.go.kr

    8

    유턴 승인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

    우수기술연구센터(ATC, ATC+) 지정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

    NET·NEP 인증서

    https://www.nepmark.or.kr

    11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선정서

    http://www.sobujang.net

    12

    기회발전특구 투자확인서, 착공(준공) 신고서 등

    -

    13

    지속가능경영(ESG) 관련 장관급 이상의 유공 포상

    -

         

    9. 기타 유의사항

       

     ①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금융지원(대출·보증)을 보장

          는 것은 아니며, 선정 후 금융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른 별도의 심사 과정

          거쳐 최종 금융지원 여부 결정

       

     ② 신청·선정 절차 및 선정 후 금융·비금융지원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극 협조하여야 함

       

     ③ 5대 중점 전략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을 70% 이상 선정 예정 

      

    5대 중점 전략분야

    주요 산업(부문)

    ❶ 첨단전략산업 육성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 원전·바이오·인공지능·핵심광물(신설)

    ❷ 미래유망산업 지원 

    나노·수소·컨텐츠·ICT·해양수산·교통· 항공우주·탄소소재·양자·방위·농식품·통신· 딥사이언스·태양전지·물산업·풍력산업(신설)

    ❸ 기존산업 사업재편 

        산업구조고도화

    산업위기대응·자동차부품·조선·철강·정유·섬유· 항만장비·광학·플라스틱·시멘트·석유화학·태양광

    ❹ 유니콘 벤처ㆍ중소

       ㆍ중견기업 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 지원

    ❺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

    기계·전기산업 및 기업 경영애로 해소 

      

    10.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02-6009-3508, premier@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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