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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5년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추가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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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상태 | 2025-02-14~2025-03-21 | ||
공고일 | 2025-02-14 | 조회수 | 2182 |
작성자 | 이제환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지역산업전략실 |
연락처 | 02-6009-366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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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고 제2025-136호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추가공고
2025년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
사업개요 |
□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는 사업
ㅇ 지방투자기업의 인력수급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맞춤형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여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방투자기업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구직예정자) 모집을 위한 운영비 지원
- 기업별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및 구직예정자 대상의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교육비 지원
2 |
사업내용 |
□ 사업 기간 : 2025. 4. ~ 2025. 12. (9개월)
□ 지원 예산(국비) : 1,350백만원
* 비수도권 광역 시·도 및 기초 지자체 분담금, 참여기업 민간부담금 매칭(지원유형 참고)
□ 지원 규모 : 총 10개 과제 이내
※ 지원예산 및 지원규모(과제 수)는 향후 사업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유형 : 과제당 1개 유형 선택 후 신청
유형 |
교육생 채용 목표* |
국비 |
지방비 매칭금(현금)** |
기업부담금매칭금(현금+현물)*** |
유형 1 |
20명 이상 ~ 40명 미만 |
135백만원 |
150백만원 |
75백만원 |
유형 2 |
40명 이상 |
270백만원 |
300백만원 |
150백만원 |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는 과제당 채용 목표 교육생 수
** 비수도권 광역 시·도 및 기초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복수의 기초 지자체 공동부담도 가능
*** 현금/현물 매칭 비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 준용
□ 지원 대상 : 비수도권 광역 시·도 단위 내 주관기관, 기업, 교육생 등
지원 대상 |
정의 |
주관기관 |
‘지자체의 지방투자기업 지원 역할’과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관리’, ‘교육생 모집’ 등을 지원하는 기관 |
참여기업 |
비수도권 지역 內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에 따라 5인 이상(권고)의 신규인력 채용 계획을 보유한 지방 이전·투자 기업 |
교육생 (채용후보자) |
구직 예정자 중 해당 기업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 |
□ 지원내용 : 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교육훈련 장려금(지자체 분담금, 민간부담금) 지원
ㅇ (주관기관)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등 지원
* 참여기업별 특화된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ㅇ (기업)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제작 지원, 교육훈련비 일체 지원, 기업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지원
ㅇ (교육생) 기업의 채용 기준에 따라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동안 교육훈련장려금(1인당 275만원) 지원
* 교육생은 과제 선정 이후 선발(참여 조건 참고)
< 참여기업 및 교육생 선정 기준 등 >
구분 |
참여기업 |
교육생 |
선정기준 |
● 지방 이전 및 신·증설 기업 ● 신규고용 5명 이상 권고 |
● 기업이 선발한 채용후보자 |
지원내용 |
● 교육훈련비 일체 지원 |
● 교육훈련장려금 275만원 |
의무사항 |
● 고용 유지 기간 6개월 이상 ●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 고용 |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
* 의무사항 미 이행 시 향후 동 사업 참여 불가(참여기업, 교육생)
< 직무교육과정(안) >
□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업과 주관기관이 공동으로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 및 운영
ㅇ (내용) 기업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기본·현장 교육과정 등으로 세분화된 실무교육 진행
* 기술 보안으로 위탁교육이 힘든 경우, 사내 강사·교육장 활용 허용(사업비 집행은 불가)
ㅇ (교육시간) 참여기업별 채용인력 요구 수준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설계 및 운영 가능
< 현장기술인력 대상의 직무교육과정(예시) >
* 상기 교육시간은 참고를 위한 예시이며, 기업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시간 설계 가능 |
□ 추진체계 : 주관기관(2개이상의 공동주관기관 가능)-참여기업(이전 및 신·증설 기업 등)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여 추진
ㅇ 비수도권 광역 시·도별로 주관기관이 과제 유형별 인력 채용 목표를 고려하여 수행기관과 컨소시엄(주관, 참여(기업))을 구성하여 운영
< 추진체계 >
|
구분 |
주요 역할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기획·운영 총괄 및 주관기관 선정 |
지자체 |
지역 내 주관기관 및 지방투자기업 추천, 분담금 지원, 운영현황 점검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기획·운영 및 주관기관 선정 지원, 사업 사후관리 |
주관기관 |
기업 요구분석 및 교육생 선발 지원, 참여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교육생 관리, 과제 사후관리 등 |
기업(참여) |
필요 인력 및 채용조건 제시, 교육기관 및 교육생 선발 채용 등 |
□ 추진 절차 : 기업주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방투자기업 참여 및 밀착지원
요구분석 |
|
교육과정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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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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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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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필요 인력분석 ▶채용 조건분석 |
▶목표 구체화 ▶교육내용/방법 설계 |
▶교육생 모집 ▶교육 대상 선발 |
▶기업 맞춤형 교육 ▶교육생 채용 |
▶취업률/만족도 평가 ▶개선방안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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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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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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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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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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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주관기관 |
* 필요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구직예정자 모집 및 선발
3 |
참여 조건 |
□ (주관기관)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및 교육생 모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ㅇ (참여 조건) 교육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을 활용(위탁)하여 참여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제공
□ (참여기업) 비수도권 지역 內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인력 채용 계획을 보유한 지방 이전·투자 기업
ㅇ (참여 조건) ①비수도권 지역 內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 ②전년도~당해연도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사용승인일, 사업개시일 기준)**, ③신규인력 채용 계획서 제출
* 지방투자기업(지방이전/신증설 등),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등
** 신축·증축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업개시일이 ’24.1월부터 ’25.12월까지 가능한 기업
□ (교육생) 참여기업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필요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구직예정자 선별)
ㅇ (참여 조건) 참여기업이 주도적(직접)으로 내부 직원 채용 기준에 따라 서류 평가 후 면접을 통해 교육생 선발*
* 교육생 이탈율을 고려하여 채용인원의 1.1배 이내의 교육생 선발, 교육생 선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안내 및 모집, 합격자 통보 등은 주관기관에서 수행
□ 지원제외 대상(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4 |
평가절차 및 기준 |
□ 평가 방법
ㅇ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 계획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 발표 및 참여기업 참석(배석)
ㅇ (이의신청)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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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
|
추진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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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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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 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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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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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5. 3. 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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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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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5. 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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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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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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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25. 4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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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과제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5. 4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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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
‘25. 4월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기준
ㅇ 사업수행 계획의 타당성,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 등 3개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기관 선정
평가 요소 |
평가 항목 |
평가 방법 |
배점(안) |
사업수행 계획의 타당성 (30점) |
사업 목표, 수행내용 및 추진 방법, 사후관리방안의 적절성 |
정성평가 |
10점 |
교육내용 및 방법 설정 시 기업수요 반영도 |
정성평가 |
10점 |
|
지자체 지원 의지 (지방비 매칭 규모 등) |
정성평가 |
10점 |
|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35점) |
교육 인력 확보 및 교육과정 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
정성평가 |
15점 |
기업별 인력 채용 기준 및 채용 목표 달성 가능성 |
정성평가 |
10점 |
|
교육생 수, 취업생 수, 공장가동률 등 지원 효과의 적정성 |
정성평가 |
10점 |
|
사업수행 및 관리 능력 (35점) |
주관기관의 관리·지원 역량 및 방법의 우수성 |
정성평가 |
15점 |
추진체계(기관 간 역할 분담 내용 포함) 및 일정의 적절성 |
정성평가 |
10점 |
|
주관기관·참여기업 참여인력의 적정성·전문성 |
정성평가 |
10점 |
|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성과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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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업신청 안내 |
□ 신청 방법
구 분 |
내 용 |
공고기간 (접수기간) |
■ (온·오프라인) 2025. 2. 14(금) 09:00 ∼ 2025. 3. 21(금) 17:00 까지 |
서식교부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접 수 처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후 접수번호 확인 ※ 오프라인 신청서류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 오프라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0부, K-PASS 접수증 1부, 필수 제출서류 각 1부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6: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
□ 제출 서류
연번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1 |
필수 |
사업계획서 |
10부 |
원본 1부, 사본 9부 |
2 |
K-PASS 접수증 |
1부 |
K-PASS에서 출력 |
|
3 |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1부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
|
4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기관별 1부 |
|
5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기관별 1부 |
|
6 |
지자체 지방비 매칭 확약서 |
1부 |
1부 |
|
7 |
공장사용승인등록 완료(예정) 확약서 |
1부 |
1부 |
|
8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기관별 1부 |
|
9 |
법인등기부 등본 |
1부 |
해당시 기관별 1부 |
|
10 |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 |
1부 |
영리기업만 제출 |
|
11 |
최근 3개년도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1부 |
영리기업만 제출 |
□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 지원 제외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본 사업비를 활용하여 유형자산 및 장비 구입을 할 수 없음
ㅇ 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반드시 인건비계상률 10%이상 계상
ㅇ 기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관련 규정’에 따름
□ 문의처
ㅇ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ㅇ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 (☎ 02-6009-3662)
ㅇ 온라인 신청(K-PASS) 관련 문의(☎ 02-6009-4374, 4390)
6 |
관련법령 |
□ 근거 법령
ㅇ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별첨 1. 제출 서류 서식 1부.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 연락처 : 02-60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