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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5년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추가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2-14~2025-03-21
공고일 2025-02-14 조회수 2182
작성자 이제환 문의하기 담당부서 지역산업전략실
연락처 02-6009-3662
첨부파일
  • 한글 첨부파일 2025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추가 공고.hwp
  • 한글 첨부파일 (별첨1)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식.hwp
  • 첨부파일 (별첨2)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관련 법령.zip
  • 산업부 공고 제2025-136호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추가공고 

      2025년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는 사업

     ㅇ 지방투자기업의 인력수급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맞춤형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여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방투자기업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구직예정자) 모집을 위한 운영비 지원

      - 기업별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및 구직예정자 대상의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교육비 지원

    2

     사업내용  

     사업 기간 : 2025. 4. ~ 2025. 12. (9개월)

    □ 지원 예산(국비) : 1,350백만원

       * 비수도권 광역 시·도 및 기초 지자체 분담금, 참여기업 민간부담금 매칭(지원유형 참고)

    □ 지원 규모 : 총 10개 과제 이내

     ※ 지원예산 및 지원규모(과제 수)는 향후 사업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유형 : 과제당 1개 유형 선택 후 신청

    유형

    교육생 채용 목표*

    국비

    지방비

    매칭금(현금)**

    기업부담금매칭금(현금+현물)***

    유형 1

    20명 이상 ~ 40명 미만

    135백만원

    150백만원

    75백만원

    유형 2

    40명 이상

    270백만원

    300백만원

    150백만원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는 과제당 채용 목표 교육생 수

     ** 비수도권 광역 시·도 및 기초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복수의 기초 지자체 공동부담도 가능

    *** 현금/현물 매칭 비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 준용

    □ 지원 대상 : 비수도권 광역 시·도 단위 내 주관기관, 기업, 교육생 등

    지원 대상

    정의

    주관기관

    ‘지자체의 지방투자기업 지원 역할’과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관리’, ‘교육생 모집’ 등을 지원하는 기관

    참여기업

    비수도권 지역 內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에 따라

    5인 이상(권고)의 신규인력 채용 계획을 보유한 지방 이전·투자 기업

    교육생

    (채용후보자)

    구직 예정자 중 해당 기업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

     지원내용 : 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교육훈련 장려금(지자체 분담금, 민간부담금) 지원

     ㅇ (주관기관)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 및 운영비 등 지원

        * 참여기업별 특화된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ㅇ (기업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제작 지원, 교육훈련비 일체 지원, 기업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지원

     ㅇ (교육생기업의 채용 기준에 따라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동안 교육훈련장려금(1인당 275만원) 지원

        * 교육생은 과제 선정 이후 선발(참여 조건 참고)

    < 참여기업 및 교육생 선정 기준 등 >

    구분

    참여기업

    교육생

    선정기준

    ● 지방 이전 및 신·증설 기업

    ● 신규고용 5명 이상 권고

    ● 기업이 선발한 채용후보자

    지원내용

    ● 교육훈련비 일체 지원

    ● 교육훈련장려금 275만원

    의무사항

    ● 고용 유지 기간 6개월 이상

    ●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 고용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 의무사항 미 이행 시 향후 동 사업 참여 불가(참여기업, 교육생)

    < 직무교육과정(안) >

    □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업과 주관기관이 공으로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 및 운영

     ㅇ (내용) 기업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기본·현장 교육과정 등으로 세분화된 실무교육 진행

         * 기술 보안으로 위탁교육이 힘든 경우, 사내 강사·교육장 활용 허용(사업비 집행은 불가)

     ㅇ (교육시간) 참여기업별 채용인력 요구 수준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설계 및 운영 가능

    < 현장기술인력 대상의 직무교육과정(예시) >

    기본 교육과정

    현장 교육과정

    업종·직무 교육

    (내일배움카드 교육과정 활용)

    이론 심화 교육, 필수교육

    (산업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기업별 자체 특화된

    현장실습 등 전문 교육

    80시간

    80시간

    160시간

    교육기간 : 사업기간(‘25.4월 ~ 12월까지) 내 약 3개월

      * 상기 교육시간은 참고를 위한 예시이며, 기업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시간 설계 가능


    □ 추진체계 : 주관기관(2개이상의 공동주관기관 가능)-참여기업(이전 및 신·증설 기업 등)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여 추진

     ㅇ 비수도권 광역 시·도별로 주관기관이 과제 유형별 인력 채용 목표를 고려하여 수행기관과 컨소시엄(주관, 참여(기업))을 구성하여 운영

    <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1>

    주관기관A

    <과제2>

    주관기관B

    지자체

    지자체

    참여기업

    참여기업

    ···

    참여기업

    < 기관별 주요 역할 >

    구분

    주요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기획·운영 총괄 및 주관기관 선정

    지자체

    지역 내 주관기관 및 지방투자기업 추천, 분담금 지원, 운영현황 점검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기획·운영 및 주관기관 선정 지원, 사업 사후관리 

    주관기관

    기업 요구분석 및 교육생 선발 지원, 참여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교육생 관리, 과제 사후관리 등

    기업(참여)

    필요 인력 및 채용조건 제시, 교육기관 및 교육생 선발 채용 등

    □ 추진 절차 : 기업주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방투자기업 참여 및 밀착지원

    요구분석

     교육과정설계

     교육생 선발*

    교육실행

    사후관리

    ▶필요 인력분석

    ▶채용 조건분석

    ▶목표 구체화

    교육내용/방법 설계

    ▶교육생 모집

    ▶교육 대상 선발

    기업 맞춤형 교육

    ▶교육생 채용

    취업률/만족도 평가

    ▶개선방안 도출

    주관기관,

    참여기업

    주관기관,

    참여기업

    주관기관,

    참여기업

    주관기관,

    참여기업

    전담기관,

    주관기관

        * 필요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구직예정자 모집 및 선발

    3

     참여 조건

    □ (주관기관)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및 교육생 모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ㅇ (참여 조건) 교육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을 활용(위탁)하여 참여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제공

    □ (참여기업비수도권 지역 內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에 따라 일정 준 상의 신규인력 채용 계획을 보유한 지방 이전·투자 기업

     ㅇ (참여 조건비수도권 지역 內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전년도~당해연도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사용승인일, 사업개시일 기준)**인력 채용 계획서 제출

         * 지방투자기업(지방이전/신증설 등),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등

        ** 신축·증축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업개시일이 ’24.1월부터 ’25.12월까지 가능한 기업

    □ (교육생참여기업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필요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구직예정자 선별)

     ㅇ (참여 조건참여기업이 주도적(직접)으로 내부 직원 채용 기준에 따라 서류 평가 후 면접을 통해 교육생 선발*

          * 교육생 이탈율을 고려하여 채용인원의 1.1배 이내의 교육생 선발, 교육생 선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안내 및 모집, 합격자 통보 등은 주관기관에서 수행

    □ 지원제외 대상(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4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 방법 

     ㅇ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 계획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 발표 및 참여기업 참석(배석)

     ㅇ (이의신청)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추진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 3. 21.

    과제 신청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 3. 21.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 3월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5. 4월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5. 4월

    신규 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25. 4월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25. 4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기준

     ㅇ 사업수행 계획의 타당성,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 등 3개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기관 선정

    < 선정 평가지표 >

    평가 요소

    평가 항목

    평가 방법

    배점(안)

    사업수행 계획의 타당성

    (30점)

    사업 목표, 수행내용 및 추진 방법, 사후관리방안의 적절성

    정성평가

    10점

    교육내용 및 방법 설정 시 기업수요 반영도

    정성평가

    10점

    지자체 지원 의지 (지방비 매칭 규모 등)

    정성평가

    10점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35점)

    교육 인력 확보 및 교육과정 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정성평가

    15점

    기업별 인력 채용 기준 및 채용 목표 달성 가능성

    정성평가

    10점

    교육생 수, 취업생 수, 공장가동률 등 지원 효과의 적정성

    정성평가

    10점

    사업수행 및 관리 능력

    (35점)

    주관기관의 관리·지원 역량 및 방법의 우수성

    정성평가

    15점

    추진체계(기관 간 역할 분담 내용 포함) 및 일정의 적절성

    정성평가

    10점

    주관기관·참여기업 참여인력의 적정성·전문성

    정성평가

    10점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성과지표>

    지표명

    측정방법

    ‘25년 목표

    채용 목표 달성률(%)

    지방 이전 및 신·증설 기업 채용 목표 대비 신규 고용 인력 수

    85%

    교육이수율(%)

    교육 수료자 수 / 교육신청자 수

    80%

    만족도(%)

    교육생, 기업체 대상 만족도 조사

    80점 이상


    5

     사업신청 안내

    □ 신청 방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접수기간)

    ■ (온·오프라인) 2025. 2. 14(금) 09:00 ∼ 2025. 3. 21(금) 17:00 까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 수 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후 접수번호 확인

      ※ 오프라인 신청서류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 오프라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0부, K-PASS 접수증 1부, 필수 제출서류 각 1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6: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 제출 서류

    연번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필수

    사업계획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2

    K-PASS 접수증

    1부

    K-PASS에서 출력

    3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4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기관별 1부

    5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기관별 1부

    6

    지자체 지방비 매칭 확약서

    1부

    1부

    7

    공장사용승인등록 완료(예정) 확약서

    1부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관별 1부

    9

    법인등기부 등본

    1부

    해당시 기관별 1부

    10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

    1부

    영리기업만 제출

    11

    최근 3개년도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영리기업만 제출

    □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 지원 제외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본 사업비를 활용하여 유형자산 및 장비 구입을 할 수 없음

     ㅇ 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반드시 인건비계상률 10%이상 계상

     ㅇ 기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관련 규정’에 따름

    □ 문의처

     ㅇ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ㅇ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 (☎ 02-6009-3662)

     ㅇ 온라인 신청(K-PASS) 관련 문의(☎ 02-6009-4374, 4390)

    6

     관련법령

    □ 근거 법령

     ㅇ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 산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별첨 1. 제출 서류 서식 1부.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 연락처 : 02-6009-3000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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