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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3년도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기반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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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3-02-10~2023-03-13 | ||
공고일 | 2023-02-10 | 조회수 | 1600 |
작성자 | 최재혁 문의하기 | 담당부서 | 미래주력기반팀 |
연락처 | 02-6009-413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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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37호
2023년도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2023년도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2.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특장 시스템 적용 높이 고도화, 작업능력 대용량화 등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특수목적자동차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고도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 (기술개발) 특장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및 국산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 : 기술개발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년 이내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22.4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회계연도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술개발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컨소시업 (총괄 1과제, 세부 2과제)
No. | 지원대상 과제명 | 별첨(RFP) |
1 | (총 괄) 전복방지 기술이 적용된 5톤급 전기소방차 개발 | |
2 | (1세부) 전복방지 차체 제어기술 적용 5톤급 전기소방차 베어섀시 개발 | |
3 | (2세부) 친환경 소방차 적용 소방모듈 및 탑재 기술개발 |
* 세부내용은 RFP 참조(총괄 과제는 1세부 과제가 동시 수행 필수)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년 이내
협약방식 | 협약방법 |
일괄협약 | 연구개발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
다. 신청자격
ㅇ (총괄과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과제별 RFP 참조
ㅇ (세부과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과제별 RFP 참조
ㅇ (기타사항) 1개 컨소시엄 구성 (총괄1, 세부2 과제)
* 지원 제외 처리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1항 및 별표 2(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조
** 총괄 및 세부과제를 1개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지원(사업특성상 과제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
라. 지원조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은 아래 표 참조
ㅇ 기술료 징수 : 영리기관별 징수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
대기업1)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
중견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
중소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33호(2022.12.2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래 부담 비율을 적용 가능
ㅇ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침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
대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30% 이상 부담
ㅇ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 결과 “우수”, “완료”인 과제의 영리 연구개발기관
-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
ㅇ 기타 :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ㅇ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ㅇ (전문기관) 과제 공고‧선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결과평가, 연구개발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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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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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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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과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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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 1 (기술개발) |
| 세부과제 N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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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 |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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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 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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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 개발기관N |
| 공동연구 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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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 개발기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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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기술개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및 별표2(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 |
‘23. 2월 |
| ‘23. 3월 |
| ‘23. 3월 |
| ‘23. 3월 |
⇨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3. 4월 |
| ‘23. 4월 |
| ‘23. 4월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 평가 시점의 COVID-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 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의 타당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
추진체계‧전략 및 추진주체 (40) | ․ 연구개발기관 구성의 적정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전문성 ․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 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
성과확산 효과(20) | ․ 해당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확산 계획 적정성 ․ 신규 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예산 계획의 적정성(10)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기관별 연구개발비 배분 내역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ㅇ 공고기간 : 2023년 2월 10일(금) ~ 3월 13일(월) 18:00까지
신청기간 : 2023년 2월 10일(금) ~ 3월 13일(월) 18:00까지
나. 제출서류
순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1 | 연구개발계획서 | 1부 | 과제별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과제별 |
3 |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각 1부 | 연구개발기관별 |
4 |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 1부 | 해당기관 |
5 | 현금·현물출자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 1부 | 해당기관 |
6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 1부 | 연구개발기관별 |
7 |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율 확인서 | 각 1부 | 연구개발기관별 |
8 |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인서 | 각 1부 | 기업만 |
9 | 최근 3개년(2020, 2021, 2022)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 *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 각 1부 | 기업만 |
10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 1부 | 해당기관 |
11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3개월이내) | 각 1부 | 연구개발기관별 |
12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1부 | 기업만 |
13 | 선행기술조사결과 요약보고서 | 1부 | 과제별 |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은 10% 이상으로 산정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추가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ㆍ기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 사업과제 → 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3. 2. 10.(금) ~ 3. 13.(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팀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한계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 사항 등은 7. 관련 법령의 규정 준수
7. 관련 법령
가. 지원근거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팀 최재혁 연구원(02-6009-3469)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044-203-4324)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 연락처 : 02-60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