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전환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플랫폼

  • HOME

사업공고

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4년도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3-27~2024-04-26
공고일 2024-03-27 조회수 3051
작성자 오용훈 문의하기 담당부서 제조거점기반실
연락처 02-6009-3483
첨부파일
  • 한글 첨부파일 붙임2. RFP_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구축사업.hwp
  • 한글 첨부파일 붙임3.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 서류 서식.hwp
  • 첨부파일 붙임4. 관련 법령 및 규정.zip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88호

    2024년도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이차전지의 글로벌 안전성 이슈에 대응하고, 이차전지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EV배터리 핵심부품의 요소단위별 접합 관련 시설장비 구축을 위해,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EV용 배터리 핵심부품 요소단위(모듈/팩/하우징)별 접합기술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EV용 배터리 접합부 시험·실증 등 안정성이 확보된 이차전지 배터리 개발 지원

     

     나.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2억원 이내(‘24년도 15억원 이내)

        * 상기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4~2028년 이내(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8개월 (’24.5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센터 및 장비 구축 시기를 고려하여 2단계로 구분(1단계 ’24~’26년, 2단계 ’27~’28년)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구축사업

        * 세부내용은 과제제안 요구서(RFP) 참조

      


     다. 추진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해당 지자체*

     

     

     

     

     

     

     

     

     

     

     

     

     

     

     

     

     

     

     

     

     

     

     

     

     

    공동연구개발기관1 (필요시)

    ……

    공동연구개발기관N

    (필요시)

     

     

     * 지자체 : EV배터리 접합기술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환경조성 지원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단체 등 비영리기관*

     * 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지원방식

    ㅇ 총 수행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ㅇ 사업비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진행(1단계: ‘24-’26년, 2단계: ’27-‘28년)

    연구개발비

     

    ㅇ 출연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2항 [별표4] 적용

    간접비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주요내용

     

    • 추진기관

     

    • 일정

    •  

     

     

     

     

     

     

     

     

     

     

     

    • 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24. 3월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4. 4월

     

     

     

     

     

     

     

     

     

     

     

     

    •  선정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4. 4월

     

     

     

     

     

     

     

     

     

     

     

     

    • 연구개발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24. 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4. 5월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24. 5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ㅇ 평가절차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ㅇ 평가방법 : 발표평가 후 제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Q&A) 진행

     

     다.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30)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개발기관 구성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등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추진주체의

    능력(20)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성과확산

    효과(20)

    -활용기업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기반구축을 활용한 기업의 지속적 지원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포함

    예산계획의

    적정성(10)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자체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3. 27(수) 09:00 ∼ 2024. 4. 26(금) 18:00

    접 수 처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시스템 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지자체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다. 문의처 

     

      ㅇ 전문기관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오용훈 수석연구원 (02-6009-3483, yhoh@kiat.or.kr)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9)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김정훈 사무관 (044-203-4263, deilve@korea.kr)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전산접수 등 문의사항은 업무시간(09:00~18:00) 내 연락 필요

     

     라. 기타 유의사항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하며,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사전 지원 제외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RFP 포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심의를 받은 후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입 (자체조달계약 불가)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참여연구원 사업비(인건비)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으로 계상 

     

      ㅇ 연구수당은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내로 계상

     

      ㅇ 토지,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동 과제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ㅇ 동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0조에 따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에서 제외

        * 단,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연구자는 참여 불가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름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 연락처 : 02-6009-3000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