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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3년도 나노소재제품안전성평가지원센터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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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상태 | 2023-03-06~2023-04-05 | ||
공고일 | 2023-03-03 | 조회수 | 1405 |
작성자 | 유민화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제조거점기반실 |
연락처 | 02-6009-348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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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10호
2023년도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 사업 시행계획 공고 |
나노소재·제품 기업의 국내외 규제 대응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3.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나노 소재 및 나노소재가 적용된 제품 기업의 국내외 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안전성 평가 인프라 구축
나.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출연금 145억원 이내
- 2023년 출연금 : 20억원
* 출연금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3~2027년 이내(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3.4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내용 : RFP 참조
대상과제 |
별첨 |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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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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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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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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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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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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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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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1 (필요시) |
…… |
공동연구개발기관N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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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
내 용 |
신청자격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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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ㅇ 총 수행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ㅇ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진행(1단계: ‘23-’25, 2단계:’26-‘27) |
연구개발비 |
ㅇ 출연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2항 [별표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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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보안등급 |
ㅇ 일반과제 |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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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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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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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절차 및 방법
ㅇ 평가절차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ㅇ 평가방법 : 발표평가 후 제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Q&A) 진행
다.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사업목표의 명확성(30) |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개발기관 구성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등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
추진주체의 능력(20) |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
성과확산 효과(20) |
●활용기업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기반구축을 활용한 기업의 지속적 지원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포함 |
예산계획의 적정성(10)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자체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라. 우대 및 감점 기준
ㅇ 우대기준 :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감점기준 : 감점은 최대 5점,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3점)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2023. 3. 6(월) 09:00 ∼ 2023. 4. 5(수) 18:00 |
접 수 처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서식교부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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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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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신청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시스템 매뉴얼 참조 |
나. 제출서류
순번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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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3 |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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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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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5 |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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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지자체 |
6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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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해당기관 |
7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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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해당기관 |
8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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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9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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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10 |
우대사항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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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해당기관 |
다.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유민화 책임연구원 (02-6009-3482, marchen@kiat.or.kr)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9, 4317)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은영 사무관 (044-203-4287, mypink@korea.kr)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및 전산접수 시 시스템 이용 문의사항은 업무시간(09:00~18:00) 내에 문의 요망
라. 기타 유의사항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하며,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사전 지원 제외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RFP 포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심의를 받은 후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입 (자체조달계약 불가)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참여연구원 사업비(인건비)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으로 계상
ㅇ 연구수당은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내로 계상
ㅇ 토지,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동 과제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ㅇ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연구시설 등의 확충), 제12조(연구개발의 실용화)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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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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