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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3년도 나노소재제품안전성평가지원센터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3-03-06~2023-04-05
공고일 2023-03-03 조회수 1405
작성자 유민화 문의하기 담당부서 제조거점기반실
연락처 02-6009-3482
첨부파일
  • 한글 첨부파일 붙임2. 2023년도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 사업 과제 제안요청서(RFP).hwp
  • 한글 첨부파일 붙임3. (서식) 2023년도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 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서식.hwp
  • 한글 첨부파일 붙임1. 2023년도 나노소재제품안전성평가지원센터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문.hwp
  • 첨부파일 붙임4. 2023년도 공고관련 규정 각1부.zip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10호

    2023년도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 사업 시행계획 공고

    나노소재·제품 기업의 국내외 규제 대응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나노 소재 및 나노소재가 적용된 제품 기업의 국내외 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안전성 평가 인프라 구축 

     나.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출연금 145억원 이내 

       - 2023년 출연금 : 20억원

       * 출연금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3~2027년 이내(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3.4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내용 : RFP 참조

    대상과제

    별첨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 사업


     다. 추진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해당 지자체

    공동연구개발기관1 (필요시)

    ……

    공동연구개발기관N

    (필요시)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지원방식

    ㅇ 총 수행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ㅇ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진행(1단계: ‘23-’25, 2단계:’26-‘27)

    연구개발비

    ㅇ 출연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2항 [별표4] 적용

    간접비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주요내용

    • 추진기관

    • 일정

    • 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23. 3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3. 3

    •  선정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3. 4

    • 연구개발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23. 4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3. 4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23. 4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ㅇ 평가절차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ㅇ 평가방법 : 발표평가 후 제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Q&A) 진행

     다.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30)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개발기관 구성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등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추진주체의

    능력(20)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성과확산

    효과(20)

    ●활용기업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기반구축을 활용한 기업의 지속적 지원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포함

    예산계획의

    적정성(10)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자체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라. 우대 및 감점 기준

      ㅇ 우대기준 :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감점기준 : 감점은 최대 5점,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3점)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3. 3. 6(월) 09:00 ∼ 2023. 4. 5(수) 18:00

    접 수 처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시스템 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지자체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10

    우대사항 증빙서류

    PDF

    해당시

    해당기관

     다.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유민화 책임연구원 (02-6009-3482, marchen@kiat.or.kr)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9, 4317)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김은영 사무관 (044-203-4287, mypink@korea.kr)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및 전산접수 시 시스템 이용 문의사항은 업무시간(09:00~18:00) 내에 문의 요망

     라. 기타 유의사항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하며,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사전 지원 제외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RFP 포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심의를 받은 후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입 (자체조달계약 불가)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참여연구원 사업비(인건비)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으로 계상 

      ㅇ 연구수당은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내로 계상

      ㅇ 토지,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동 과제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ㅇ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연구시설 등의 확충), 제12조(연구개발의 실용화)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름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고객만족센터
    • 연락처 : 02-60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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