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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 청구한 사항을 공개
사전정보공표
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 하기 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김정은
  • 연락처 : 02-600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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