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정보공개처리절차 및 청구
정보공개 처리 절차 
-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이송
- 제3자 의견청취
- 제3자 비공개 요청
- 정보공개여부 결정정부공개심의회 심의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청구인의 이의신청제3자의 이의신청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활용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출석을 통한 제출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 통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담당부서 : 대외협력실
- 담당자 : 남경민
- 연락처 : 02-6009-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