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51호
2021년 AI 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2021년『AI 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4일(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 목적
□ 제조현장 중심 AI융합인재 양성을 통해 주력산업 혁신 및 신산업 창출을 지원
Ⅱ.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 기업의 AI융합교육 수요를 기반으로 온ㆍ오프라인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 지원 분야 : AI융합으로 주력산업의 혁신 및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
○ 기존 주력산업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중 AI와의 융합 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큰 분야
지원분야
12대 주력산업 |
· (제조부문)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바이오·헬스,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 (서비스부문) 소프트웨어, IT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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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유망 신산업 |
·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IoT가전, AR/VR, 첨단신소재, 미래형자동차,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친환경선박, 항공드론, 지능형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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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 중 AI융합이 가능한 모든 산업분야
□ 지원 규모 : AI-주력산업 융합인재양성 47.5억원 (‘21년)
○ 총 5개 AI-주력산업 융합산업 지원 (산업별 9.5억원 이내)
* 지원대상 사업 수 및 지원예산은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당해연도 : 협약체결일 ∼ 2021년 12월 31일음
* 당해연도 종료 이후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협약여부를 판단
□ 지원 조건 : 정부출연금 100%
* 수행기관의 별도 현금·현물 부담의무는 없음
□ 지원 내용 :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 개발비, 교육훈련 운영비, 교육관리시스템(LMS) 운영비, 인건비, 간접비 등
* 사업비 편성내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조정 가능
Ⅲ. 신청자격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신청자격
○ AI융합교육의 운영·관리 및 교육훈련의 실시가 가능한 주체
- (주관기관) 기업 수요조사, 홍보, 교육생 모집, 사업운영, 성과관리, LMS 운영 등이 가능한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원, 협단체 등)
- (참여기관) 교육훈련 실시가 가능한 비영리기관 및 영리기관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컨소시엄 구성 또는 주관기관 단독 지원 가능
* 주관기관 단독 지원일 경우 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훈련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함 (주관·참여 이외 기관에 용역 등을 통한 위탁교육 불가)
* 주관기관은 LMS(교육관리시스템)를 旣 구축·운영중인 기관이거나, 협약체결 이후 교육 시행일 이전까지 구축·운영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함
○ 유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선정평가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Ⅳ.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및 일정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
시행계획 수립 |
`21.2월 |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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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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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21.3월 |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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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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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평가 |
사업계획서 접수 |
`21.4월 |
○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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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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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21.4월 |
○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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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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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및 이의신청 |
`21.5월 |
○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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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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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
`21.5월 |
○ 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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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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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과제수행 및 사후관리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21.5월 |
○ 전담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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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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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
`21.5~12월 |
○ 주관기관,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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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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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평가 |
`22.1월 |
○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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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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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및 종료 평가 |
`22.1월 이후 |
○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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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토는 사업계획서 접수현황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Ⅴ.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 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접수마감 후 15일 이내 발표평가 예정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기관역량, 교육프로그램 내용 등을 종합평가
* 발표평가 결과 평가점수 75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5개 산업 선정
* 5개 산업 미선정 시 재공고를 통해 추가 선정 가능
○ 평가절차 및 방법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평가관리지침 준용
□ 평가 기준
평가 기준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배점 |
사업 계획의 타당성 (35점) |
AI 교육의 필요성 |
- 관련 산업내 AI 교육 필요성 및 대상분야의 구체성(해당 산업의 국내현황, 당면 과제, 기업수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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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사업 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
- 사업 이해도, 성과목표 등의 적절성 (성과목표, 목표 달성 계획,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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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추진체계 및 예산의 적절성 |
-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역할 분담
- 세부 사업비 구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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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관역량 (25점) |
교육프로그램 운영역량 |
- 재직자 또는 AI 관련 인력교육 운영 경험
- 참여인력의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경험 및 관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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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교육용 기자재 및 강사 운영 |
- 전문 강사 확보 계획의 적절성
- 교육운영을 위한 시설 및 교육용 기자재 확보 (교육장, 교육장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제작 및 LMS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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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교육 프로그램 내용 (35점) |
수요조사 및 교육생 모집의 구체성 |
- 산업체 수요조사 방법의 적절성
- 교육생 모집의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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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교육과정 설계의 적절성 |
- 교육수요와 교육과정 연계의 적절성
- 교육방법 및 교육과정의 적절성(온오프라인 활용, 사전-기초-심화-PBL 교육의 연계성 등)
- AI융합교육 내용의 적절성(제조업 특성을 반영한 AI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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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교육생 관리 |
- 교육생 수업 참여(이수율)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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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대효과 (5점) |
성과확산 및 파급효과 |
- 성과의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 관련 인재 양성을 통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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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합계 |
100 |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 없음
Ⅵ.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Ⅶ. 사업신청 안내
□ 신청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1년 AI 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이메일/오프라인 접수 불가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등록 방법 >
전산등록 방법
① 통합회원가입 |
기관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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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 등록 |
신청접수시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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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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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전산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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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1년 3월 24일(수) ~ 4월 22일(목) 17시까지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시 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최대 100MB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융합팀 : 02-6009-3264
- 온라인 신청(K-PASS) 관련 문의 : 02-6009-4374, 4390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 044-203-4221
□ 유의 사항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 동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또는 진도점검)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Ⅷ. 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 관련 요령(고시)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붙임
1. 신청안내 및 신청양식 1부.
2. 사업 시행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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