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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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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사업화금융팀] 김은숙 02-60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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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업화 유망기술과 우수BM(Business Model)에 대한 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 · 중견기업 육성
-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유치와 연계, 사업화전략(BM기획) · 기술개발(R&D) · 제품화 · 시험인증 등 사업화 全 과정을 지원2. 지원대상분야
○ 5대 신산업 25대 전략투자분야
- (5대 신산업) ①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수송, ②개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③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④쾌적하고 스마트한 에너지 · 환경, ⑤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3.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신청 정부출연금의 55%이상 민간투자유치 필수4. 지원내용
○ 사업화 유망기술의 제품化를 위한 추가상용화개발, 시제품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개발 등 지원
5. 지원규모 : 329.03억원 (신규 142.6억원, 계속 186.43억원)
- 기술성과활용촉진 [기술실용화팀] 박정수 02-600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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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기술의 거래·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사업화 촉진을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사업화기반구축 및 성과확산 : 국가연구개발 성과물의 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시장의 조성 및 기술금융, 글로벌 진출 연계지원
○ R&D재발견프로젝트 : 기술은행(NTB : 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및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사업화 유망 기술3. 신청자격
○ 기술거래·평가기관, 중견·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4. 지원내용
○ 사업화기반구축 및 성과확산
- (기술은행 구축·운영) 공공硏·대기업 보유 기술정보 DB 구축 및 기술사업화 정보 제공, 기술이전설명회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중소·중견기업과 접점에 있는 테크노파크와 민간기술거래기관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 (신성장동력기술사업화) 기업이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사업화 서비스(BM기획, 기술성평가 등)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제공
- (기술금융지원) 기술금융 조달지원을 통한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를 촉진 및 품질관리 등을 통한 평가기관 역량강화 및 신뢰성 제고
- (글로벌기술사업화) 국내 우수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기술수출 활성화
- (T-Market) 기술거래사를 활용한 국내 민간기술 거래 활성화
○ R&D재발견프로젝트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硏 보유 기술 등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5. 지원규모 : 234.96억원 (신규 110.7억원, 계속 124.26억원)
-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사업화 [기술실용화팀] 박정오 02-6009-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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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신기술·제품에 대한 공공부문(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선제적 도입 수요에 대해 상용화 R&D를 지원하고 공공조달을 연계하여, 미검증 신기술·제품의 초기시장 진출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
2. 지원대상분야
○ 신성장엔진 분야* 우수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
* 산업부 5대 신산업, 기재부 8대 선도사업, 과기부 13대 혁신성장, 10대 R&D 투자플랫폼 등3. 신청자격
○ 신성장엔진 분야 우수기술 보유 중견·중소?벤처기업(주관-기업, 참여-무관)
4. 지원내용
○ 신기술·제품의 공공도입·활용을 위한 양산수준의 기술·제품개발 + 실증
5. 지원규모 : 111.34억원 (신규 77.35억원)
○ 과제당 출연금 기준 10억원/년
○ 최대 2년 이내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기술실용화팀] 김동영 02-6009-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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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분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예비기술창업기업 및 기술창업기업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BIG3 분야 전문성을 가진 대학, 연구소, 혁신기관 등
○ (참여기관)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협력기관(전문가)을 참여기관 혹은 외부 전문기관으로 확보4. 지원내용
○ BIG3 분야 중 시장성장 가능성이 높고 빠른 혁신이 필요한 15개 세부분야로 구분하여 기술창업 지원 및 유망 기업 발굴·지원
5. 지원규모 : 400억원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지원 [기술실용화팀] 김동영 02-6009-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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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신산업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함으로써 공공기술 기반의 사업화 확대 및 일자리 도모
2. 지원대상분야
○ 자회사(중소기업), 대학·연구소 기술지주회사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기술지주회사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학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②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과기특성화대 및 출연(연)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기술지주회사 유형)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첨단기술지주회사
○ (참여기관) 상기법에 의해 설림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4. 지원내용
○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신산업분야 신기술 발굴 및 자회사 설립·육성, 자회사의 사업화 R&D지원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발굴, 자회사 성장지원, 판로개척 및 투·융자 연계 지원 등 사업화에 필요한 종합 서비스 제공
- (자회사) 사업화 R&D 수행, 실증 및 제품화 등 사업화 수행,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등5. 지원규모 : 74.88억원
-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R&D) - 학연연계 사업화 선도모델 지원 [기술실용화팀] 이경 02-6009-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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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대학?연구소의 기술사업화 인프라 및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화 및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2. 지원대상분야
○ 출연(연), 대학 중심의 컨소시엄형 사업화 추진을 통해 핵심 R&D 성과에 대한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구축
3.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4. 지원내용
○ 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융합기술 발굴 등을 통해 융합생태계 조성
- 각 기관의 R&D 성과를 한데 모아 공동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BM을 발굴·선정하여 사업화 R&D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5. 지원규모 : 20억원 (계속 10억원, 신규 10억원)
- 지속성장형 기술인증 [산업지능화팀] 장은혜 02-6009-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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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온실가스감축 및 탄소저감 기술 등에 대한 인증을 통한 사업화 지원 및 산업육성 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며, 녹색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육성
-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문체부, 농림부, 환경부, 미래부, 해수부, 중기부 등 9개 부처 공동 운영
-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기술제품확인, 녹색전문기업확인으로 구분 운영
※ 추진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2. 지원대상
○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기관) 등
3. 지원내용
○ 녹색인증사무국을 운영하여 제도 홍보, 인증 신청서 접수, 평가진행 조정, 인증서 발급, 기타 민원 업무 처리 등
- 9개 부처별로 지정된 11개 평가기관에서 소관분야 인증평가 시행후 해당 평가결과 종합 및 사무국에서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등 업무 수행
○ 온라인 녹색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증 절차를 지원하고, 인증 받은 기술·사업·기술제품·전문기업의 정보를 DB화하여 홈페이지 공개
- 각종 인증 통계 및 분석 자료, 우수사례 기업 등 정보 제공
※ 녹색인증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발효일(‘10.4.14)에 시행됨. 신청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참조
○ 사업(인증신청) 참여방법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에 기관회원으로 가입 후 관련 정부 부처가 합동 고시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명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은 녹색인증 홈페이지에서 확인
- 담당부서 : 사업총괄팀
- 담당자 : 조항민
- 연락처 : 02-6009-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