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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규제혁신 나선다
작성일 2021-09-30 View 157
담당자 여인태 담당부서 대외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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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규제혁신 나선다

     

    29일, KIAT-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업무협약 체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석영철, 이하 KIAT)은 산업융합촉진 옴 부즈만(천세창 옴부즈만)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 및 사업화 지원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신제품 · 서 비스로 신속히 시장 출시되도록 규제혁신을 지원하는 제도다. '19년 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으며 KIAT가 운영을 맡고 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기업의 규제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접수 및 조사하여 산업융합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은 ①규제 애로 발굴 확대, ②특례기업의 지속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③사업화 애로해소 공동 지원 등을 위해 체결했다.

     

    ① 먼저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옴부즈만 활동을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규제 애로 발굴을 확대한다.

     

    ○ 옴부즈만의 상시 소통창구로 접수된 기업 애로를 규제샌드박스로 연계하고, 상담회 및 기업방문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규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② 둘째, 특례기업의 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정비 등의 후속조치에 협력한다.

     

    ○ 양 기관은 규제법령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옴부즈만은 규제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여 신속한 법령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특례기업의 신속한 기술인증 획득 및 시장출시를 위하여 기업 수요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기술 · 인증기준 마련 에도 협력한다.

     

    ③ 셋째,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에로 해소를 함께 지원하여, 신제품 · 서비스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돕는다.

     

    ○ 옴부즈만은 기업 밀착상담을 통해 시장진출과 관련된 애로를 듣고, KIAT의 사업화 지원 제도를 통해 자금 및 투 · 융자 등을 연계한다.

     

    KIAT와 옴부즈만이 상호 보완을 통해 ①규제 발굴-②법령 정비-③ 후속 사업화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기존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 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실증특례 이후 규제관련 법령정비 등 제도화 작업이 형행되어야 기업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없이 시장에 안착이 가능" 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변혁기에 출현하는 신기술,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노력을 적극 전개할 것" 이라 밝혔다.

     

    □ 석영철 KIAT 원장은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차인 올해 하반기부터 실증을 종료하는 특례기업이 많아지는데, 실증에서 끝나지 않고 사업화 결실까지 맺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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